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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화,그림,영화 이미지 저작권
비공개 조회수 3,724 작성일2019.08.19
명화나 그림작품 중에 작가가 사망한지 70년 이상이 되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아는데요
만약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을 그 이미지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제가 비슷하게 형태만 다시 그려서 새로 이미지를 만들어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를 해도 되나요??

또 영화의 한 장면을 형태만 따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예를 들면 영화 라라랜드에서 남여주인공이 춤추는 장면 있잖아요 그걸 일러스트로 따서 엽서같은 것으로 판매하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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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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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Angel
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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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바라기 재창작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영화 장면의 재사용은 문제가 복잡합니다.

일반적인 당시 춤 장면의 재현이라고 인지된다면 상관 없겠지만 누가 봐도 영화 장면의 인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영화사에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harleston dance에서 자주 등장하는 남여의 대칭 동작 장면을 일러스트로 그렸다면 그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이미지이지만 영화 장면의 특정 동작이나 배경 분위기를 똑같이 모사해 누구든 당 영화의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했다면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 영화의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은 정도로는 굳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낼 영화사도 없습니다.(디즈니 제외)

예전에는 아주 똑같은 표절이나 복제 등에만 적용하던 저작권을 분위기나 느낌만으로도 유사성이 느껴진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Robin Thicke - Blurred Lines VS Marvin Gaye - Got to Give it Up의 경우에 두 노래에 같은 음의 진행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의 유사성만으로 표절 판결이 내려져서 Marvin Gaye의 유족이 승소했습니다.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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