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일년이상일을하고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비공개 조회수 175 작성일2019.05.05
일년이상일을하고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제가안좋게나온이유로 안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ㅜㅜ근데 받아야겠다는 생각이들어서 다시받겠다고할건데 다시줄수있나요? 고용노동부에는 효력이있을지모르지만 강남노동부로 연락해보라는데 강남노동부에서는 고용노동부로연락해보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최창국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노무사사무소 최선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2. 따라서 퇴사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19.05.0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