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야간 수당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일때
비공개 조회수 990 작성일2018.12.30
1야간 수당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일때 10~6시 부터 받는 시급에 1.5배로 알고 잇는데 맞나요?

2 상시근로자의 기준이 뭐죠? 알바생도 포함인가요? 상시 라는 것은 항상 5명 이상이 일하고 잇어야 가능 한건가요? 아니면 하루에 돌아가는 인원?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 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궁금하시군요.

 

상시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사업주는 불포함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경우, 각각 근무하시는 시간대는 다르지만 하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5명 이상이시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를 빼고 4인이시면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한 달 동안 근무한 사람 수를 모두 더하여 사업장 가동 일수 즉, 영업 일수로 나누면 상시근로자수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밤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으로 시급의 1.5배로 가산수당을 받는 야간수당은 , 사업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또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2018.12.3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노동법중수
초인
근로기준, 노동법, 고용보험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1. 맞습니다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알바생 포함입니다.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
에 의해 산정합니다

2018.12.30.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