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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진찰료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진료비 중 진찰료에 한하여 전액 본인부담이며,
내과와 안과를 같은 날 진료하였다 할지라도 과목별로
각기 다른 의사에게 진료 시에는 진찰료가 각각 산정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진찰료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진료비 중 진찰료에 한하여 전액 본인부담이며,
내과와 안과를 같은 날 진료하였다 할지라도 과목별로
각기 다른 의사에게 진료 시에는 진찰료가 각각 산정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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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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