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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산세는 부동산별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중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인명별로 2주택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그리하여 공시지가의 자료부족으로 부담할 세금에 대하여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2채 중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혜택이 주어집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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