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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 벌점이 몇점이상일때...
hjh3**** 조회수 5,024 작성일2019.01.29
자동차 벌점이 몇점이상일때
면허정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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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행정처분구제전문23년차행정사 #전국365일상담및의뢰사건처리 #상담료공제및합리적반값수임료 교통 사고, 위반 3위, 청소년관련법 9위, 행정법 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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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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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벌점이 몇점이상일때

면허정지가 되나요?

:

최종 교통법규위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 면허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일 1점의 원칙에 의거하여 면허정지의 대상이 됩니다.

<예> 면허벌점 40점은 40일 면허정지, 면허벌점 100점은 100일 면허정지


기타 이하에서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면허벌점은 과거 3년 동안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하므로 원칙적으로 3년이 경과해야 그 면허벌점이 소멸합니다.

 

1) 최종 교통법규위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 면허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일 1점의 원칙에 의거하여 면허정지의 대상이 됩니다.

<예> 면허벌점 40점은 40일 면허정지, 면허벌점 100점은 100일 면허정지

 

이때,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교통소양교육, 6시간, 1차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정지 기간 20일에 대해 감면을 받으며,

(다만, 1차 교육은 의무교육이므로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범칙금 4만원의 납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교통참여교육, 8시간, 2차 교육)을 이수하면 추가로 면허정지 기간 30일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만, 2차 교육은 권장교육이므로 위 1차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에 한하여 시행합니다)

만일 40일 면허정지의 경우 위 1차 교육, 2차 교육을 전부 이수한다면 실제로 면허정지기간은 없게 됩니다.

 

다만, 면허정지 기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그 면허벌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벌점관리에 유의하지 않으면 벌점초과 면허취소(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100일(음주수치 0.050% 이상 0.100% 미만) 후 1년 이내 중앙선침범으로 면허벌점 30점을 부과받는다면 1년 이내 누산 면허벌점 121점 이상이 되어 벌점초과 면허취소(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의 대상이 됨.

 

<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100일(음주수치 0.050% 이상 0.100% 미만) 후 1년 이내 중앙선침범으로 면허벌점 30점을 부과받는다면 1년 이내 누산 면허벌점 121점 이상이 되어 벌점초과 면허취소(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의 대상이 됨.

 

2. 최종 교통법규위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 면허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최종 교통법규위반일로부터 (면허벌점이 부과되는 교통법규를)위반함이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벌점은 소멸하고,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교통법규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그 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합니다.

 

필요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무료 전화상담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 및 닉네임을 클릭하면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승하세요....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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