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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실혼 관계에 따른 재산 분배~
ssip**** 조회수 378 작성일2011.01.06

큰아버지 문제로 글을 올려봅니다~

 

큰아버지랑 큰어머니랑은 혼인신고가 안되있구요~ 16년을 식올리구 같이 사셨는데요~

 

그게 사실혼관계라고는 알고 있어요~

 

근데 얼마전에 큰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신지라 재산문제라든지 정리가 하나두 되어있지 않은 상태구요..

 

장남 위주인 집이라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들이 큰아버지 명의루 되있어요~ 친할머니는 살아계십니다.

 

큰어머니가 문젠데요~ 큰아버지는 초혼이셨는데 큰어머니는 재혼인걸루 알고 있고.. 숨겨둔 자식두 있

 

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분 사이에는 자식이 없구요..

 

두분이 사시던 집이 있는데 큰아버지 명의루 되있는걸루 알구 있어요~글구 유산으루 받은땅 일부분을

 

돌아가시기 전에 파셔서 현금화 해놓으시구 통장에 넣어놓으신것두 알게 됐구요..

 

근데 혼인신고 안되고 사실혼 관계에서 큰어머니한테 돌아가는 재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욕심 많은 분이라.. 큰아버지 돌아가시자 마자 집은 자기꺼네 어쩌네...ㅡ,.ㅡ

 

두눈 말짱히 뜨구 다 뺏기는거 아닌가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큰어머니한테로 돌아가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내공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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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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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변호사
법무법인 새얼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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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과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철민 변호사 입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는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가 일방의 사망으로 그 자의 재산을 상속하느냐에 대하여 대부분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로 재산분할청구를 합니다.

 

따라서 일단 큰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큰아버지의 상속권자가 상속하게 될 것이고, 큰 어머니 명의의 재산은 그대로 큰어머니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어머니가 스스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상속인들에게, 큰아버지의 상속인은 둘 사이에 자녀가 없으므로 형제자매들이 될 것입니다), 큰아버지의 상속인들이 큰 어머니를 상대로 그녀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또는 다른 원인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계를 잘 파악하신 다음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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