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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유한국당 그리고 나경원이 잘못한게...
비공개 조회수 676 작성일2019.05.01
자유한국당 그리고 나경원이 잘못한게 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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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1. 2018년 7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선거법 개정안) 에 여야4당은 참여했지만 참여하지 않았고

2018년 12월 합의를 했음에도 그 합의를 깬점

2. 논의에 참여조차 하지 않으니 참여할수밖에 없는 패스트트랙을 택한것에 반발하고 국회를 점거한점

2015년 박근혜 정권때 자유한국당이 주도하여 만든 제도가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은 국회의원 300명중 일부 소수가 결사반대만 하고 있으면 논의조차 할수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300명중 3/5가 찬성하면 상임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정개특위에서 찬성하면

최장 330일 동안 논의할 시간을 강제로 주어지는 시스템 330후 본회의에 상정되어 국회의원 300명이

표결을 통해 찬성 반대로 통과 여부가 결정됨

즉 패스트트랙은 시작일뿐 끝이 아니라는점 330일동안 논의하고 합의하고 고치고 뭐 그래야되니까

3.스스로가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어기고 폭력사태를 만들어 동물국회를 소환한점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67조(확정판결 통보) 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확정판결 내용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소속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이 모든걸 총 지휘한 당대표 황교안 원내대표 나경원은 책임을 지게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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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자유한국당보다 사보임국회법을 하루에 두번 어기고 강제로 위원들을 교체하면서까지 그 중대한 선거법을 진행한 의원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함

문재인이 김정은의 대변인 같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진실인데 그런 말을 한 야당을 향해 가만두지 않겠다는 둥 망발을 하는이해찬은 이미 장기집권하겠다는 자신의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이해찬대표는 지난 2018년 10월 5일 평양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안동춘 부의장과 김영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측 정치인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 (교류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한 (정권을) 절대 안 뺏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2019년 2월 21일 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출범식 축사에서 "이 시대의 '천명(天命)'은 정권 재창출"이라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가 없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재집권함으로서 실제로 새로운 100년을 열어 나갈 기틀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년 연속 집권에 이어 50년, 나아가 100년 집권론을 꺼내든 것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22일 “꿈도 야무지다”라고 비꼬았다.

[출처] [스페셜경제]바른미래 “100년 집권 거론한 이해찬, 꿈도 야무지다…경제나 살려라"|작성자 speconomy

대통령 문재인 국회의장 문희상 (더뷸어민주당 출신),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 의 공약이였다.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태우려면 자유한국당을 뺀 야(野) 3당과 손잡아야 했다. 야 3당이 원했던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패스트트랙 3종 세트'로 묶였다조선일보 최재혁 정치부 차장

나경원 "국회법 48조에 보면 분명히 되어있다. 임시회기 중에는 사보임 할 수 없다. 위원의 개선을 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위원이 원하는 경우에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때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위원이 원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 상황은 오신환 위원이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께서 사보임을 허가한다는 것은 국회법에 명백하게 반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첫번째 강제교체( 강제 사보임)

바른미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오신환 강제교체

른미래당 권은희 "강제 사보임 됐다…다들 이성을 상실"(종합)

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협상을 강제로 중단했고 사보임계 제출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다들 이성을 상실한 것 같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787915&isYeonhapFlash=Y&rc=N

두번째 강제교체 바른미래, 사개특위 위원 또 강제 사보임…권은희→임재훈으로 교체(종합) 2019.04.25

사보임국회법 을 연이어 어기고 패스트트랙을 진행

민주당이 빠루 와 해머를 가지고 등장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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