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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00분토론 대본 복사요~ 급해요 도와주세요 ㅎ
비공개 조회수 3,733 작성일2008.10.14
2008-10-09사이버 모욕죄, 필요한가?
390회2008-10-02확산되는 멜라민 파문, 대책은?
2008-09-25종부세 완화, 적절한가
2008-09-18미국發 금융위기, 우리 경제는?
2008-09-04경제 위기설, 실체는?
2008-08-28이명박 정부 6개월, 그 미래는?

 

필요한 대본입니다.

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vod/index.html

 

복사가안되네요 복사하는방법 상세하게 가르쳐주시면 제가 하겠지만 직접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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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ee****
영웅
뉴스, 시사교양 45위, 포털사이트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 손석희 / 진행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
까? 백분 토론에 손석희입니다. 여당에서는 지금 최진실씨 자살 사
건을 계기로 해서 인터넷 악플을 처벌하기 위한 사이버 모욕죄의
입안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에서는 인터넷 통제
를 통해서 비판적 목소리까지 잠재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
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은 인터넷이 그 어느 매체보다
도 영향력이 강해서 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하루 이
틀 된 쟁점도 아닙니다만 최진실씨의 죽음이 이러한 쟁점들을 되
살려놨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에 따른 부
작용이 너무나 큰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오늘 다섯 분과 함께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신 다섯 분의 토
론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강승규 의
원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맞은편에 민주당의 우윤근 의원께서 나
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법학과 노명선 교수께서 나와 주
셨습니다. 맞은편에 한국싸이버대 컴퓨터정보통신학부 곽동수 교
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기자 홍석천씨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논객 여러분들, 방청객 여러분들 함
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이따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본격적으로 토론 들어가기 전에 최현정 아나운서가 오늘 주
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정리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토론 들어
가죠.

◎ 최현정 아나운서  :
   경찰은 지난 6일부터 한 달 동
안 인터넷에 악성댓글을 반복적으로 달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
는 네티즌에 대해서 집중 단속해 구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
다. 故 최진실씨 사건을 계기로 악성댓글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무척 강한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인
터넷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
다.

   한나라당이 최진실씨의 죽음
을 계기로 다시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
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 정화 대책은 익명성을 이용한 근거
없는 인신공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상황인식에서 출발합
니다. 최진실씨의 죽음도 사이버괴담이 원인이 된 만큼 정보통신
망법에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
장인데요. 지난 7월, 법무부장관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 검토 발언
으로 한 차례 격돌했던 이번 법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인터넷 상
의 비방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행 형법에도 모욕죄가 있어
서 1년 이하의 징역,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지
만 인터넷의 파급력이 훨씬 큰 점을 들어 그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또 악성댓글 등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댓글 삭제
를 요청할 경우 해당 포털사이트는 24시간 내에 이를 삭제하거나
임시로 내리는 조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
니다.

◎ 나경원 / 한나라당 의원, 뉴스데스크 10.3  :
   삭제를 요구했을 경우에 언제
까지 삭제해라 하는 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제
를 하는 시한을 24시간으로 시한을 정해서,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
은 현행 형법으로도 충분히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데도
처벌을 강화한 옥상옥 법안을 만들겠다는 건 정부가 인터넷을 통
제하겠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형법상의 모욕죄처럼 고소고발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 이른
바 친고죄를 폐지한 것은 공권력 남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악성댓글 삭제 의무화 규정도 비리고
발이나 사회비판적인 댓글 등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
고 인터넷에 가장 중요한 특징인 쌍방향 소통을 유명무실화 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 전병헌 / 민주당 의원, 뉴스데스크 10.6  :
   사법당국이 개입해서 모욕과
명예훼손을 마구잡이로 재단해서 잡아들이기 시작한다면 기본적
으로 이것은 자유를 제약하고 끝없는 통제의,

   지난해에 이어 연이은 연예인
들의 자살사건으로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악성댓글과 그에 대한
처벌논란, 과연 건전한 인터넷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까요. 아니
면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까요.

◎ 최현정 아나운서  :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오늘도 소중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전화
02)784-3300번으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 전해주시
면 토론 중 소개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문제는 악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의 문제의식은 어떤지 일단 말씀들
을 각자 입장을 들어보고 토론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강
승규 의원께 드리도록 하죠. 한나라당에서는 인터넷 사이버 모욕
죄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하신 입장이시니까 문제의식은 상당히
크게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요.

◎ 강승규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렇습니다. 인터넷의 익명
성, 개방성들이 우리 토론 문화, 소통문화, 그리고 인터넷 강국을
이끈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부 악플 문화가 이제 최근 사회적 문제
가 된 연예인뿐만 아니라 정치인, 기업인, 또 일반인들까지 피해
를 줌으로서 사회적 아주 심대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들이 그대로 지속될 경우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까지 위협 받는다
는 그런 우려가 지금 팽배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계속 반영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우윤근 의원께서는요? 

◎ 우윤근 / 민주당 국회의원  :
   악플 문제, 악성댓글은 심각
한 사회 문제다, 이 점에 대해선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또 많
은 국민들이 다 인식을 같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처방
에 있어서 저희들은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이것
은 사회 병리 현상이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병들어 있다는 증거
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회적인 법 개정만으로 해결될 일
은 아니고 우리 사회가 극심한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승자도, 패자
도 모두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근본적인 종합대책
을, 또 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문제점을 인식하
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법이라는 것은 그러면 법으로
치유한다는 것은 대증요법이다, 이런 입장이신가보죠? 

◎ 우윤근 / 민주당 국회의원  :
   예,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
한 것이고 법이 만능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노명선 교수께서
는 법조계 출신이시기도 한데요. 어떤 의견이신지요? 

◎ 노명선 /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
   저도 그에 대한, 작년에 2007
년도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된 사례를 보니까 19세 미만자
가 한 100여 건 됩디다. 그 중에 14세 미만자, 어린 학생들도 꽤 상
당부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학생들한테 물어
봤더니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을 사람을 대놓고
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심하게 상처받을 줄 몰랐다, 또 남이 하
니 나도 한다, 또 누가 하는 것이니까 누가 하는 것인지 상대방이
모를 것 아니냐, 또 그냥 죽여 놓고 에너지 충전만 시키면 살아나
는 것 아니냐, 이런 가벼운 생각을 가지고 쉽게 행동을 하는 것, 이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런 특수성에 맞는, 그에 상응한 제재가 있
어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제재 전에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교육이라든지 사회적 인프라라든가 또는 그런 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인정은 하지만 나름대로 형벌에 의한 보충적 제재,
이런 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곽 교수께서는요? 

◎ 곽동수 / 한국싸이버대 교수  :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들어온
게 1996년쯤부터입니다. 이제 20년이 채 안 된 시간이 흘러가고 있
는데요. 10년 좀 넘으면서 어떻게 보면 사춘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
이 됩니다. 사람의 사춘기처럼 일반적으로 조금 거친 행동이 나타
날 수 있고 생각이 짧아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몇 가지 점검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악플이라고 묶어서
얘기하지만 악성댓글이 정말로 욕설이 있거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
키는 경우도 있고 논쟁 중인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풀어놓
는 방식의 서툰 것들도 있습니다. 강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치
인이나 여러 가지 분들에는 논쟁 중이거나 했던 여러 가지 일 때문
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뭉뚱그려져서 악플로 간주되고 다
뤄져야 되고 조용해라 라는 법이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IT강국의 힘을 꺾어버
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홍석천씨께서 나와 주셨는데
요. 본인도 악플에 의해서 많이 시달림을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일
테고 지금 오늘 사실 오신 것은 뭐랄까요. 입장은 분명히 문제제기
는 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되느냐, 강력한 규제
가 필요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 홍석천 / 연기자  :
   그것에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
각하는 입장이고요.

◎ 손석희 / 진행  :
   자리는 그냥 편의상 그냥 거
기 앉으셨습니다.

◎ 홍석천 / 연기자  :
   예, 저는 개인적으로 연예인들
을 조금 대표해서 나온 입장인데 사실 악플과 연예인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분한테 제가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분은 악플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셨는지 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만약에 없으시다면 아마
인기가 없으신 분들이신 것 같고, 만약에 악플을 보고도 그냥 지나
가시거나 견뎌내시는 분이면 참 성격 무던하신 분인 것 같고, 그리
고 또 악플을 혹시라도 저한테 달아 보셨다든가 아니면 어느 유명
연예인한테 아니면 같은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다셨다고 하면 아
마 초등교육부터 잘못된 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번 해봅니
다. 그만큼 교육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악플이라는 것이 남
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순간은 내 이야기가 됐을 때 그때 문제
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
하는 것이 그래서 더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제가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습
니다만 문제제기는 하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선 왜 그런 입장을 달리하십니까?

◎ 홍석천 / 연기자  :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악플에
대해서 지금까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연예인과 정치인, 아니면 조
금 유명하신 분들 말고 보통 분들이 얼마나 피해가 많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악플이라는 것을 한번 당하기 시작하면 그 폐해
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의 인격 모독부터 시작해서 저의 모든 것
을 깡그리 불태우고 심지어 저를 계속 저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
고 세뇌를 시키는 게 악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도 화가 나
는 김에 처벌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그걸 지금 저도
살펴봤는데 친고죄라든가 이런 걸 폐지하면서까지 정부에서 또 한
나라당 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대로 간다면 또 다른 부작용
이 또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조금 천천히 얘기를 나눌 것 같지만
조금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각자 분들의 입장을 저희
가 들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
안에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사건을 보니까 2005년에 3,600여 건,
2007년에 4,800여 건, 2년 사이에 한 30% 이상이 증가했더군요. 올
해 8월 말 현재 3,100여 건, 연말까지 가면 더 많이 나오겠죠. 다시
말하면 이건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있을 테니까 그만큼 악플
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실제 한다, 많이
있다, 그런 얘긴데 이건 경찰청에서 나온 통계를 제가 인용해서 말
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기소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해서 좀 더 강제적인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라는 문제제기가 당연히 여당이나 또 우리 노명선 교수께
서 하신 말씀처럼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우 의원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 우윤근 / 민주당 국회의원  :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악플의 그 폐해가 심각하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행위도 굉
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처벌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다만 그 처벌
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된다면 굉장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현
행 법 체제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다소 필요하다면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다소 현
행 형법이랄지 정보통신망법을 손질하는 데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
고 정말로 심각한 악플, 범죄행위를 하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를 신설해서 또 다른 더 큰 부작용, 이를 테면 미국에서 2004년 7
월 달에 어린이들 포르노 규제를 위해서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린이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위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인데요. 이 법에 대해서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
을 했느냐 하면 포르노 해악이 너무 뚜렷하고 명백하다, 규제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이트를 강제 폐쇄하
는 것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정부가 다른 대책
을 한번 강구해보라 라고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사회문화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충분히 우리가 그 부작용에 대해
서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 이것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강 의원님.

◎ 강승규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민주주의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는 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
로 사회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룰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디
어는 발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간의 대화를 하다가 또 매스
미디어에서 이제 인터넷은 쌍방향 미디어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
쌍방향 인터넷미디어는 굉장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고 또 아주 큰
소통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통능력에 최대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토론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
를 만들 수 있는 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룰에 우리가 그동안 못
했던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 이번에 논란이고요.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님께서 한나라당이 이번 최진실 자살사건으
로 즉흥적으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이 사이버 모욕죄는 2005년 노무현 정
부에서 대학교수에게 용역을 줘서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명예훼
손죄를 신설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낸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토
론 과정에서 장기과제로 넘어갔습니다만 즉흥적인 과제가 아니고
수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발전적으로 논의된 하나의 큰 답론의 과
제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때는 그 얘기가 왜 나왔었
던 건가요? 

◎ 우윤근 / 민주당 국회의원  :
   그때 뭐 정치권에서 보다도 그
때도 정부에서 주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항상 강경
하게 아마 질서유지 차원에서 늘 법치를 앞세우기 때문에 강경일
변도로 규제를 많이 합니다만 그때 역시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이 대세다,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논
의가 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때도 친고죄 폐지 얘기가 나
오긴 나왔었죠? 

◎ 우윤근 / 민주당 국회의원  :
   그때 좀 일부 논의가 있었습니
다만,

◎ 손석희 / 진행  :
   수용은 안 하셨고요.

◎ 우윤근 / 민주당 국회의원  :
   네.

◎ 손석희 / 진행  :
   아무튼 그때부터 이 문제제기
는 계속 있어왔단 얘긴데 곽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 곽동수 / 한국싸이버대 교수  :
   그런데 그게 오래됐다고 그래
갖고 그만큼 익숙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
다. 저는 지금 급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게 고인의 이름을 딴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경솔했다는 게 모든 사
람들의 지적입니다. 사람이 이름을 남기는데 그런 법으로 거기에
남기는 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고 나서 고려해 보겠
다거나 바꾸겠다는 자세를 봤을 때 이 법을 만들고 싶어 했던 시기
가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이버 모욕죄가 다른 사람의 이름
을 입어서 나왔다는 것 자체를 볼 때 어떤 계기가 필요했을 뿐이
지 필요할 때 이런 사건을 집어넣어서 했다는 느낌 때문에 국민들
이 강한 불쾌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걸 통해서 정
말 악플을 줄여야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라는 걸 되묻고 싶습니다.
유명인의 자살사건이 있었을 때 이 회원정보 가입업체에서 쓸 수
있는 커다란 포탈, DC인사이드 같은 것들을 회원제로 강제로 전환
해야 되고 30만 명 이상 사이트 등 무조건 제한적 실명제 확인해
야 된다, 그때도 악플을 없앨 수 있을 거다, 1년 전입니다만 그때
도 이미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더 줄여서 더 적은 숫자가 들
어가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악플에 대한 범위도 악플을 제
한하는 방법도 효과적인 연구 없이 너무 밀어붙이기식이 아닌가,
2005년도에 연구됐던 이후에 또 다른 연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
지 3년 동안 바뀐 환경만큼 연구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
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 부분은 노 교수께 반론 드
리겠습니다.

◎ 노명선 /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
   그러면 아까 우 의원님께서 미
국에 포르노 규제에 대한 아동규제법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만
강제폐쇄하자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미국에서도 아동 포르
노에 대해서 단속한 이후에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의 킴벌리 매케베
라는 교수가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취지가 뭐냐 하면 아동 포르
노에 대해선 불법이라는 사실을 90% 이상 성인남자가 이해하고 있
더라. 그런데 그 성인남자를 상대로 해봤더니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상에서 1/3 이상이 아동 포르노를 다운로드 받은 적이 있
다, 이렇게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익명성이라는 것,
가상의 공간이라는 것, 그건 현실세계하고 좀 다른 것이죠. 그래
서 지금 현실세계와 다른 그런 어떤 세상에 대해선 지금 전통적인
형법과 형사소송법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는 점에서 이제 사이
버 모욕죄가 나온 것이고요. 그 전에 바로 형벌로 처리하자는 건
아닙니다. 처벌하자는 건 아니고요. 다만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에도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규정도 있고 그에 대한 운전매너도 교육받고요. 그런데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그 가상의 공간을 사용하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런
교육적인 그런 인프라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의무
화한다는 전제, 그리고 강제된 자주규제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
면 자율적인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
경고를 한다면 그걸 말 듣지 않으면 고발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형벌을 가동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동
폐쇄, 사이트를 폐쇄하는 그런 강제조치까지 안 가도 가능하다, 이
런 점에서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 우윤근 / 민주당 국회의원  :
   저도 점진적인 단계에서 연구
를 해서 효과적인 규제를 하자, 이건 동의하는데요. 우선은 정부여
당에서 내놓는 안이 몇 가지 있죠. 자세한 건 아직 입안이 되지 않
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친고죄, 실명제, 임시조치를
의무화한다거나 이런 정도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친고죄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친
고죄로 한다면 이 악플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가 피해가 있지 않겠
습니까? 해당 당사자가. 특히 모욕죄라는 것은 모두 너무 잘 아시
겠지만 굉장히 주관적인 모멸감, 주관적인 느낌 아니겠습니까? 똑
같은 욕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판
단자가 내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그렇지 않다  하는 상황인
데 저희들이 크게 우려하는 것은 이게 혹시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
하는 글들이 올라왔을 때에 이것을 수사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수사
대상으로 여긴다거나 그것도 상당히 여당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
을 것이라고 하지만 항상 법이 마련되면 악용하려고 합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노 교수님 말씀하신
점진적인, 그리고 사이버공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효과적인 대
책, 이를 테면 자율적인 기능을 좀 더 강화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포털업체에 사업자들의 거버넌스체제, 서로 협치하는 경우 또 포
털업체에 때로는 지금 이걸 사용자에 대한 책임만 전적으로 물으
려고 하는데요. 업체에 대한 책임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강승규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반론하
고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말씀하세요.

◎ 강승규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지금 우선 형법상에 모욕죄라
는 것이 사이버 상에서 지금 사이버 모욕죄를 추진하는 것과는 근
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형법상에서 모욕죄는 왜 친고죄로 했
냐하면 가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
이 형법상 모욕죄의 친고죄 성격입니다. 왜냐 하니까 한정된 공간
에서 몇몇 둘만의 대화 나눔 속에서 모욕감을 느꼈다든지 표현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수사라든지 아니면 처벌하려고 해서 공개
하고자 할 때 그 피해자의 피해규모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런 부분들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걸 종결시킴으로서
피해자의 피해규모를 줄이려는 것이 친고죄적 성격이라고 합니
다. 그런데 사이버 상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어떤 악플이라든지 공
격성 글이 올라갔을 때 그 확산속도나 범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
을 정도로 큽니다. 아까 홍석천씨도 그런 경험을 당했을 때 정말
죽음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
금의 모욕죄,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규제
하려고 할 때는 이미 그 피해자는 너무나 많은 피해를 봐서 거의
인격살인에 가까운 지경에 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규제하
고 또 그 피해자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뭐냐 하니까 수사는 하되 어떤 인터넷의 특성상 익명성, 퍼 나르
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로 피해자가 그 피해구제를 하
려고 하는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수사를 함
으로서 어떤 그런 피해를 줄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것이 꼭 처
벌만이 아니라는 것이 처벌단계에 있어서는 피해자에게 의사를 물
어봄으로서 처벌여부를 묻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론적인 단계에
서는 또 하나의 친고죄적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법률적 상식으로는 모욕죄는 일대일 관
계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 노 교수께서 잘 설명해주시겠습니다
만 명예훼손죄는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공연히 대중들에
게 널리 알림으로서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모욕
죄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로 돼 있는데 사이버 상에 있어서의 모욕
죄는 친고죄로 없애고 대신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한다, 그러니까
바로 수사 들어갈 수 있되 본인이, 즉 피해당사자라고 생각된 사람
이 나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는
여기 사이버 모욕죄에다가 적용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 노명선 /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
   그것은 제가 한번 오해가 없도
록 풀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수사 실무와 관련된 것인데
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
하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친고
죄건 반의사불벌죄건 친고죄가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해서 고소
가 없어서 수사를 못 하냐, 그게 아닙니다. 다만 고소가 없으면 기
소를 못한다는 것이죠. 또 반의사불벌죄는 그런 걸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의 신
고가 없는데 검찰에서 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친고죄다, 반의사불벌죄다, 이것은 기소하는데
필요한 소추요건이라고 통칭 얘기하고요. 친고죄이기 때문에 수사
를 못하고 고소장 없이, 또 반의사불벌죄는 신고 없이도 수사를
할 수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친고죄다, 반의사불벌죄
다 하는 그 하나의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이고 그걸 어떤 범죄를 친
고죄로 할 것인가, 어떤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할 것인가 하는 이
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친고죄이기 때
문에 고소 못하면 조사 못한다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오
해가 없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핵심은 과연 친고죄를 그럼 없
애는 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문제제
기가 계속 있어왔는데요. 우 의원께서 혹은 곽 교수께서 어느 분이
시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 우윤근 / 민주당 국회의원  :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
노 교수님께서 검사생활도 하셨고, 법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습
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또 현실
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친고죄를 그냥 마음대로 수사해서 기소여부
단계에서 물어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는 피해자들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고소가 들어와야 먼저 수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으로 돼 있고요. 또 저희들이 늘 우려하는 것은 악플을 처벌해
야 된다, 이건 뭐 100% 동의합니다. 끝까지 가서 추적해서 처벌해
야 되겠다, 그런데 이 친고죄를 없앰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우려하
는 것은요. 헌법에 보장된 통신의 비밀의 자유랄지 표현의 자유,
또 건전한 비판세력, 굉장히 많습니다. 악플을 다는 사람은 그렇
게 많진 않을 겁니다. 건전한 비판세력이 훨씬 더 많다고 보여지는
데요. 이 건전한 비판세력들이 혹시 권력에 의해서, 또 힘 있는 자
에 의해서 친고죄가 아니고 이게 만일에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면
전부 다 일단 수사대상이 되는 겁니다. 위축되는 거죠. 심리적으
로 굉장히.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 합니다. 독재시절에 긴급조치
라는 게 있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끼리 모여서 누
구 정부 비판 하면 잡아가고 고발하고 누가 또 정보를 주고 이것
은 인터넷 상에서 긴급조치가 될 확률이 크다, 이런 점을 우려하
는 것이지 저희들이 악플, 악성댓글을 다는 사람을 보호하거나 그
들이 그걸 허용하는 점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
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 홍석천 / 연기자  :
   사실 저는 이번 토론을 계기
로 해서 저도 이제 제가 어떤 악플의 피해를 입었을 때 현행법상
제가 어떤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창구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전
까지는 과연 이 정도에 악플을 가지고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법적
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정보도 사실은 없었고, 입장이 연
예인이다 보니까 어떤 구설에 오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떤
문제에 올라서 인터넷에 또 다른 기사를 통해서 제 이미지나 아니
면 어떤 피해를 입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참고 참다가 어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는 이 시점에
서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이 안타깝고 조금 화도 나고 그랬던 것
이 왜 꼭 이 시점이냐, 그러니까 그전에도 저희들이 많은 악플에
대한 폐해를 사인을 드렸거든요. 저희 동료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굳이 꼭 자살의 사인이 악플이다 라고까지 규정할 순 없고 나머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성냥불에 불을 긋는 게 악플이
될 수도 있겠죠. 이번 사건도 물론 그러리라 생각합니다만 정권이
그러니까 국민을 항상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정권이나 아니면 경
찰 쪽에서 과연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법
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갖고 보호를 해주느냐
라는 질문을 만약에 던진다면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봅니
다. 그게 정치적으로 자기들한테 약간 손해나는 것이 있다든가 아
니면 방해되는 세력이 있다든가 그러면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지
금 나온 제도를 가지고 오용될 수 있다는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짚
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 시점에서는 홍석천씨가 이
쪽으로 옮겨 앉아야 될,

◎ 강승규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오
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나라당이 이번에 인터넷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령 정비를 준비 중인 것이 이번에 최진실씨 자살사건을 계
기로 불쑥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지난 7월부터 중점 법안 과제로
해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는 주요 미디어가 신문이 었지 않습니
까, 신문법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매체가 방송매체가
들어왔고 또 통신이 들어오고 또 방송통신융합 될 때는 방송융합
을 만들고, 또 인터넷미디어가 아까 96년부터 처음 소개됐지만 굉
장히 급속하게 발전해서 지금 사실상 지배적 미디어가 돼 있거든
요. 그 인터넷미디어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 질서를 만들기 위한
법령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도 사이버 모욕죄라
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었던 것이고요. 다만 지금 그 이
번 사건을 계기로 이것이 굉장히 이슈가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이 준
비가 돼 오고 있고 이것은 논의가 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
대부터 여러 국회의원들이 관련 입법 떠나서 논의가 됐던 사항입
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도 2005년부터 용역과 함께 지금과 거
의 유사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이버 모욕죄, 이런 부분들이 법안
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보충반론 있으면
해주시고요.

◎ 노명선 /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
   아까 친고죄를 폐지하면 정치
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선 저는 조금 반대의 생
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2001년부터 우리가 사이버 명예훼
손죄가 정보통신망에 들어가 있었죠. 그게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
벌죄입니다. 그리고 1년에 거의 한 700여 건 매번 처벌을 하고 있
는데 이 건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는데 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반
의사불벌죄라고 해가지고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그게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또는 오용되거나 남용된 사례가
있는지 그 지적이 없습니다.

◎ 우윤근 / 민주당 국회의원  :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
씀드릴까요? 명예훼손죄는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적시를 해주셨
는데요. 명예훼손죄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개념이. 사실을 적시해
야 되기 때문에 모욕죄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표현 자체가, 그래
서 우리가 명예훼손죄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악플로 계속 정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로 거짓 허위사실로 비방할 목적으
로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보다도 훨씬 가중처벌 합니다. 3년 이하 7
년 이하의 징역으로 그건 명백히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그
런데 이 모욕죄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애매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권력에 의해서 악용될 것을 우
려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야당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정
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정치적으로 이걸 대응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건 심도 깊게 논의해
야 할 문제다, 그리고 그런 부작용이 분명히 우려된다 하는 것이
죠.

◎ 홍석천 / 연기자  :
   저는 사실 연예인 입장에서 사
이버 모욕죄가 필요하면 저희들은 굉장히 좋죠. 사실은 저희들은
굉장히 큰 수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누가 건드리면 악플
달면 고발해버리면 되고 저희가 고발 안 해도 정부에서 알아서 저
희들을 알아서 보호해준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은 쌍수 들어서 환영
할 일이죠.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오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 의미에서,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은 사실 제가 작년에 국
회에서 악플에 대해서 각 포털사이트 대표 분들하고 여러분들 국
회의원들 모셔놓고 저희가 토론회를 2시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야대표들 유명하신 분들이 오셔서 저는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가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갔었는데요. 그분들
은 와서 기자 분들한테 인사하고 그리고 바삐바삐 나가시더라고
요. 그리고 저는 토론시간이 10분, 2시간 중에 10분 있었습니다. 그
러니까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으셨던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갑자
기 그전에 저희들 이은주씨도 그렇고 유니씨도 그렇고 정다빈씨
도 그렇고 안재환씨도 그렇고 악플에 희생됐던 많은 연예인들, 굳
이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이번에 대한민국 대표 최고스타 톱스타
였던 최진실씨 문제를 가지고 최진실법이라는 단어를 동원하면서
까지 굉장히 엄청난 큰 폭력이거든요. 그 단어를 하면서까지 이렇
게 사이버 모욕죄를 이렇게 만든다는 그 저의가 사실은,

◎ 곽동수 / 한국싸이버대 교수  :
    그 법 자체를 정
말 생각하셨다면 연구가 오래 됐고, 검토를 많이 하셨다고 강 의원
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아
마 그 분들이 토론을 안 하고 가셨던 건 인터넷을 많이 사용 안 하
셔서 그러실 거예요.

◎ 홍석천 / 연기자  :
   그러셨을 거예요.

◎ 곽동수 / 한국싸이버대 교수  :
   실제 인터넷에 들어와 있고 돌
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예전보다 악플이 어디 한곳에 모여 있는 경
우는 많을지 모르지만 전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예
를 들어서 올림픽기간 중에 우리 메달 따지 못한 선수들에게 메달
을 선물할 수 있게 답글을 달아주면 몇 명 이상 되면 하겠다, 내지
는 독도에 우리 땅이라는 걸 광고할 수 있는 미국 신문에 광고하
게 돈을 좀 모아보자 할 때 모두다 주최 측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
로 빠르게 힘이 모였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중간에 광고도 있고 악플도 있었지만 대개 경우는 무시되거나 조
금 넘기면서 나아지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 사건 보면서 제일
답답한 게 2002년도에 소리바다 같은 MP3 사건이 났었을 때 사적
으로 둘이 얘기하는 건 상관없는데 인터넷에서 나누건 문제다, 커
진 게 문제다 라는 시각하고 지금 악플도 한둘이 앉아서 얘기하는
건 상관없는데 인터넷을 타고 퍼지면 여건이 크니까 문제다가 사
실 같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으
로 토론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홍석천씨가 이렇게 답답해한다 라
는 게 있으면 그걸 위로해주는 카페나 게시판이나 격려하는 사람
들이 굳이 찾아가서 저는 홍석천씨 입장을 지지합니다 내지는 그
렇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유도해나가야 되는데요. 그런
노력은 없이 잘못된 걸 뽑아내겠다, 잡아내겠다, 이 법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드는데 1년 사이에 나아진 게 과연 법 때문일까, 지금 이
미 답글이 너무 많이 줄었고, 댓글이 줄어들고 다 생활에 바쁘다
는 핑계로 기운 없어지고 있는 인터넷 활력을 죽이고 있다는 걸 알
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 강승규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좀 토론의 초점이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민주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좀 간과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미디어
가 굉장히 패러다임이 바뀐 미디어 속에서 우리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형법상에서도 모욕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 정보통신망법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한 것은 그래서 가중처
벌을 하도록 한 것은 그 미디어의 성격, 그로인한 피해라든지 범
위, 속도, 이런 것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형법상에 명예훼
손죄로 다룰 수가 없다는 것이었던 것이거든요. 지금 모욕죄도 똑
같은 그런 문제고요. 특히 모욕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
렸습니다만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모욕의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은 굉장히 제한돼 있고 그것은 개인적 수치심이나 제한된 범위 내
에서 피해가 있지만 지금 사이버 상에서 사실적시가 없이 욕설 등
으로 인해서 당하는 피해는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정도로 피해속도
로가 빠르고 범위가 크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사이버 명예훼
손죄나 지금 형법상의 모욕죄로 우리가 규율을 만들고 기초질서
를 잡기가 어렵다는 것이 지금 논의입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나라당이나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터무
니없이 그 하나에 어떤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지
금 저희가 이렇게 하는 노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매
수년전부터 우리 인터넷 문화가 발전하면서 그 인터넷의 순기능
도 있지만 악기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자정하고 규칙을 만들어서 좋은 공간으로 만드느냐는 것이 논의
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도 악플이라든지 악성댓글이 줄어
드는 것이 제한적 본인확인제, 일명 실명제라고, 부분실명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입이 돼서 어느 조사기관에서도
보면 일반 댓글, 악플 같은 경우는 12.1%가 줄어들었고, 악성 아
주 심한 악성댓글 같은 건 24%가 줄었다고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만 이런 노력들이 저희들이 지금 이런 인터넷 문화를 건전한 문화
로 가는 것이고, 지금 저희도 사이버 모욕죄라는 화두를 던졌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저 한나라당 입법테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화두를 통해서 지금 오늘 토론도 있고 앞으로 공청
회라든지 입법이 제안돼서 민주당과 또 우리 상임위에서, 또 본회
의에서, 또 시민단체의 여러 가지 의견제시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좋
은 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 곽동수 / 한국싸이버대 교수  :
   그런데 그 말씀하셨던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게 당 대변인에서 악플을 당해서 고통 받은 걸 모르
는 사람들은 직접 그걸 겪어봐야 된다, 어떻게든 이번 임기 내에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키겠다 라는 게 한나라당 대변인의 논평에
서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조치로 단번에 단칼에
사이버 모욕죄를 통해서 모든 악플을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투
쟁의지가 엿보이는데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가 전 걱
정입니다. 지난번에 모든 실명제로 제한적 실명제로 30만 이상의
회원이 있는 사이트를 꺾었고, 이번에는 더 늘여서 10만까지 하겠
다고 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그 다음엔 더 강한 법, 더 강한 법, 저
는 그게 아닌 방법에서 바람만 불어서 옷을 벗기려는 시도처럼 보
입니다. 햇살을 쬐어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 손석희 / 진행  :
   노 교수님.   
 

◎ 노명선 /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
   법률적인 시각에서 그런 얘기
를 하면요. 사실은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사이버 모욕죄의 보호법
익이 주관적 명예훼손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관적 명예 감정
을 훼손했다는 취지로 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내 감정 침해했고 또
수치심을 자극했으니까 처벌해 달라, 이렇게 원하는 것인데 법률
가들의 시각에 의해서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죄가 되
고 그리고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감정의 표현, 또는 욕설, 이런
것들은 모욕죄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호법익이 같습니
다. 행위패악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사실 적시가 있었느냐 없었느
냐는 법률가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고요. 사실 적시가 없다고 해가
지고 명예훼손죄로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온 사례가 많습니다. 그
래서 우리 최근에 사건을 예를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그 누구누구
한테 돈을 빌려줘서 사채업자다 라고 하면 누구누구한테 빌려줬
다 하면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
다. 그런데 그걸 소문에 듣기로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는데 그 사채
업자는 더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그건 모욕죄
거든요. 사실적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감정에서 피
해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명예훼손이 되든 모욕이 되든 문제 삼지
않고 나는 명예감정을 훼손 받았다, 주관적인. 그리고 나는 수치심
을 당했다는 것을 처벌해 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상에 명예훼손을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01년도부터. 그
런데 그것에 대한 정치적 악용 얘기, 또는 남용 얘기가 없는데 왜
모욕죄를 추가해달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 굳이 정치적 악용이
나 남용을 얘기하시는지 그게 좀 의문이, 

◎ 우윤근 / 민주당 국회의원  :
   생각이 다른 데요. 저도 변호
사를 해봤습니다만, 또 검사를 하셨고요. 명예훼손죄는 법리적으
로는 가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일
반론으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구분이 되는 것이죠. 정보통신
망법에서는 명예훼손죄로 할 만큼 피해가 커졌다, 그래서 둔 것이
고요. 모욕죄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고 좀 더 모색을 해봐야 할
단계다, 이를 테면 형법에 좀 가중처벌을 둔다거나 왜냐하면 모욕
죄가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한 부분,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개재되
기 때문에 이게 자칫해서 표현의 자율랄지 통신의 비밀을 심각하
게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모욕죄 역
사적 연혁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욕죄라는 게 있는 나라는 지금
세 나라 정도입니다. 잘 사는 선진 국가 중에서 잘 아시겠지만 독
일, 일본, 한국 정도 아닙니까? 독일은 제가 아는 통계로 60년 이후
에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모욕죄로. 일본은 모욕죄가 있
긴 하지만 거의 경미합니다. 우리 사회문화가 아주 병리적인 부분
이 있다고 해서 모욕죄가 이렇게 활성화 되는지 모르지만 모욕죄
라는 건 점차 선진 국가와 민주국가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없어져
야 할 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옛날에 왕이 중세 유럽의 왕이 자
기가 통치하는 데 비판하는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서 모욕죄가 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날 욕하지 말라, 이런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좀 심하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 손석희 / 진행  :
   조금 더 실질적인 부분으로 들
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통신망법, 즉 사이버 상에 명예훼손죄는 이미 존재하니
까 문제는 모욕죄인데 이것을 사이버 모욕죄로 할 수 있느냐 없느
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모호
성을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걸 어떻게 그러면 판단할 것인가,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미 얘기가 나온 겁니다만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그 집 음식이 맛이 없더라,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
더라, 그래서 사이버 상에 올렸는데 주인이 보기에는 이건 완전히
모욕이다, 우리 집은 깨끗한데, 맛도 있는데, 그럼 이 경우에, 이
런 하나의 예가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모호성을 극복할 것인가 하
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에도 이 사이버 모욕죄 어떤 사례
가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논의하기로 하고
이 모호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 노명선 /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
   일단 모욕죄는 주관적 명예감
정에 대한 훼손이라고 일반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인
평가, 사회적인 평가에 대해서 훼손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자, 개
념 자체로 보면 모호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형법
상 처벌하는 음란물 소지죄라든가 반포죄에 대한 음란성도 사실
은 그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에 따른 것이지 구체화하는 데선 유형
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성도 구체화 하듯이, 또는 배
임죄에서 타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런 선량한 관리자의 의
무, 이런 것도 유형화 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욕죄 부분도 계
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또 악의적인 악플, 이런 것들에 대해선 어느
정도 유형화해 갈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
다.

◎ 곽동수 / 한국싸이버대 교수  :
   그러니까 그런 악플을 만들어
내는 통계숫자가 그렇게 많느냐도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지금
뉴스사이트를 보거나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전체 이용자의 10%가
채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 그 2, 3% 댓글 다는 사람들 가
운데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 따졌을 때 0.8% 정도라고 얘기가 나옵
니다. 이 사람들을 적발해내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까지는 굉장
히 좋은데요. 애매해서, 일반 사람들은 어디서 조사 받게 나오십시
오, 그런 글 쓴 적 있습니까 라고 직장으로 걸려오거나 집으로 걸
려오게 되면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일가족 모두 친척까지 깜짝 놀
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공포가 느껴지고요. 이 모호성이
라고 얘기하는 게 좀 전에 손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그런 음
식점 분쟁이 있었을 때 포털은 24시간 내에 그 글을 지우든가 방통
위에 통보를 해야 된다 라든가 논쟁적인 게 많습니다. 이런 논쟁적
인 부분까지도 모두 다 말릴 수 부분이 있어서 정말로 악플을 줄이
고 싶은 악플방지법이라면 이런 논쟁 부분들을 걷어내서 악플만
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악플러들만을 다룰 있는 법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주시면 될 텐데 지금은 세워놓은 법률 잣대가 이것저
것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든 조사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책
임을 지게 만들어서 불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모
든 댓글 자체를 없애버리는 결과가 되고 누구 좋아요 라는 글밖에
는 남지 않을 겁니다.

◎ 홍석천 / 연기자  :
   사실 저는 지금 토론 끝나고
집에 가서 제 홈피에 야, 손석희씨 실제로 보니까 카메라가 더 낫
더라, 이렇게 좀 쓰고 싶었는데 못 쓰겠네요. 모욕감을 주게 되면
제 말은 뭐냐하면,

◎ 손석희 / 진행  :
   괜찮습니다.

◎ 홍석천 / 연기자  :
   제 말은 뭐냐 하면 굉장히 모
호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악플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항
상 악플은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게
조금 의미가 바뀌어 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악플을 받으면 관심
의 대상이다, 내가 아직도 이렇게 인기가 있구나, 아니면 아직도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은 뭔고 꼬여서 교육이 아직 안 돼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악플로
관심을 대신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호한 것에 있어서,

◎ 강승규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법에도 객관적 주관설이 있다고 그래요. 그
러니까 우리가 법이라는 것에 법령을 만든다고 그래서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규정할 순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민주
사회고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국가라든지 수사기관이라든지 권위
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 기관, 국가라든지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판
단에 의해서 우리가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규
칙들을 지키고 객관적으로 담보해낼 수 있다, 아무리 주관적 감정
의 판단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기관들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욕죄라든
지 여러 가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유독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줄 수 없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라
고 그렇게 우려부터 하는 것이 저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법에서 규율
하고 우리가 그것을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어떤 캠페인이나 이
런 걸 통해서 우리가 건전한 인터넷 공간을 만들고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느냐에 어떤 사회적 합의,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단순히 악용될 수 있다고 하
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논의자체라든지 답론을 형성하
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왜곡을 시킬 수 있다, 이
렇게 봅니다.

◎ 우윤근 / 민주당 국회의원  :
   우리 강 의원님께서 주관적 위
험설이 또 있습니다. 객관적 위험설이 있으면요.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깊게 들어가면 오늘밤을 새우게 되는데요. 그건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악성
댓글과 건전한 비판, 또 좀 비난이라고 합시다. 그걸 똑같은 평면
으로 취급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심리적으로 굉장한 위축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현행법으로 충분
히 그 정도의 악성댓글이면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상 모욕죄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피해가 크다, 광범위하다,
그러면 좀 가중처벌 하는 것 형법에, 저는 그런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고 느낌을 갖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현행법을 좀 더 강화한단 말씀
이신가요? 

◎ 우윤근 / 민주당 국회의원  :
   예, 형법에 있는 모욕죄는 보
통 1년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사이버 상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
해서 피해가 굉장히 크다, 광범위 하다 하는 건 좀 더 형법에다가
가중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는 충분히 현실적으로 노력해볼 수 있
지 않을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것만 풀고 넘어가죠. 현행법
하고 사이버 상에 모욕죄하고 가장 크게 차별이 어떤 겁니까?

◎ 노명선 /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
   제가 설명을 드리죠. 종래의
형법상에 모욕죄를 만들 때는 대면 관계에서 그 앞에서 모욕을 하
는 행위, 그리고 기껏해야 피켓팅을 하면서 어떤 모욕감을 주는 행
위, 거기에 만족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종래의 출판
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 명예훼손은 출판물에 의해서 명
예훼손도 가능하지만 모욕죄 같은 경우는 글을 통해서 무슨 모욕
을 하겠느냐 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상
을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는 글이라는 매체에 대해서 지금 모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파의 신속성, 이런 것 때문에 피
해가 클 뿐만 아니라 종래의 피켓팅 정도에 만족했던 것들을 넘어
서 이제는 동영상을 통해서 모자이크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변심한 애인 해코지하기 위해서요. 어떤 야동이라고 그러죠. 야동
에다가 얼굴 사진 씌워놓고 이렇게 해서 영상을 변형시켜서 모욕
하는 행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그래
서 종래의 전통적인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만에 의해서 그들이 상
정했던 그런 행위 패악만 가지고는 지금 처벌하기가 좀 한계를 벗
어났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우윤근 / 민주당 국회의원  :
   그 점은 노 교수님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저도 법률을 하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동의하고
요. 아까 말씀드린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것들, 부작용이 친고죄
를 폐지한다거나 또는 의무조치를 삭제하는 걸 의무화한다거나 하
는 것들은 거품을 다 걷어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
다. 실명제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든지 권력자
에 의해서 또 힘 있는 자에 대해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은 걷어내
야 되겠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안 중
에 한나라당에서 내놓은 안중에요. 친고죄 없애는 것만 복원시키
면 괜찮습니까?

◎ 우윤근 / 민주당 국회의원  :
   친고죄도 없애야 하고 또한 서
너 가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긴급조치 삭제할 때 의무조항,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굉장히 위험한 조항이다, 또 실
명제 모두 다 하는, 그래서 정말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도록 그건
전혀 저촉이, 그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이걸 범죄행
위에 가까운 걸 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건 전혀
문제가 없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요.

◎ 우윤근 / 민주당 국회의원  :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논
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24시간 이내에 아무튼 내가 피
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모욕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
면 24시간 내에 무조건 삭제를 하게 돼 있죠. 아니면 가려두거나.

◎ 우윤근 / 민주당 국회의원  :
   블라인드 처리하게 돼 있죠.

◎ 홍석천 / 연기자  :
   24시간이라고 하면 인터넷에
서의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10분도 무서운 시간이거
든요. 1분도 무섭고, 그런데 이쪽에서 얘기하는 24시간 안에 라는
것은 참 가만히 앉아서 책상에서 24시간 하루면 되겠지 라고 생각
하는 시간인 것 같아서 사실 안타깝죠.

◎ 손석희 / 진행  :
   그럼 홍석천씨는,


◎ 홍석천 / 연기자  :
   바로 즉석에서 빼내는 거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얘기하는 걸로 하든가 뭔가 기준
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정하려고 하는 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
기죠. 사실은.

◎ 손석희 / 진행  :
   일단 알겠습니다. 안이 나온
게 24시간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으면 아
니다, 이건 모욕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경우에 72시간 내에 심의위
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죠. 그런데 24시간도 지금 문제제기하셨
습니다만 72시간을 만일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오면 벌써 1만 몇
건이라는 통계도 있던데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느냐 하
는게 문제로 남는데,

◎ 곽동수 / 한국싸이버대 교수  :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마 국민
들이 그렇게까진 하지 않을 겁니다. 대개의 경우 인터넷에 뭔가 잘
못된 걸 지적하고 그런 글을 정리해서 올리시는 분들은 내가 이 사
회에 필요한 옳을 일을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
니다. 그런데 그게 누군가의 입맛에 맞지 않게 된다면 자기도 모르
는 사이에 자기 검열하겠죠. 이 정도까지 써도 될까, 이 회사명을
감춰야 될까 하다 보면 글 쓰는 게 줄어들 거고,

◎ 손석희 / 진행  :
   문제는 자기검열이라는 말씀
이시죠? 

◎ 곽동수 / 한국싸이버대 교수  :
   예, 이게 불러올 수 있는 위험
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 강승규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러니까 지금 친고죄를 반의
사불벌죄로 하든 해서 처벌을 강화했을 때 인터넷 이용자가 줄어
들 수 있고 인터넷이 위축될 수 있다, 그런 우려도 있는 건 사실입
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것이 처벌만
을 목적이 아니라는 분명히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런 사이버 상에서 지나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 이러이러한 죄의식을 갖게 했고 죄
가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친고죄적인 성격이 아니고 수사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가 올 수 있다는 것들로 인해
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정노력을 스스로도 할 수 있고 기업
단위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홍석천씨께서
제기하신 24시간 내에 기준이 무엇이냐, 적어도 저희가 그 24시간
이라는 것은 인터넷 피해범위가 너무도 빠르고 깊게 전파가 되는
데 최소한도 피해자가 어떤 인터넷에 글이 올라와서 그것이 내가
사실도 아니고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해
달라, 요청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 삭제에 대한 시한마저도 없
습니다. 현행법에서, 어떤 법에도 내가 인터넷에 지금 이 글이 내
가 사실도 아니고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삭제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어떤 법에서도
규정해서 몇 시간 내에 이걸 삭제해야 된다는 규칙이 만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론 글을 게시
한 사람의 권한도 있지만 피해자로서 너무나 피해가 지금 커지고
있으니 최소한 24시간 내에는 적어도 삭제를 우선 해주고 판단해
서 그리고 그래도 게시자가 나는 그 글이 내가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이 글은 나는 정당하다고 본다, 피해자가 나중
에 소송을 해서 나한테 구제를 하더라도 나는 이 글이 남아야 된
다,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을 기관에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콘텐
츠 심의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그쪽에 심의하게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적어도 72시간 내에는 게재여부를 복원여부를 결정해서
최소한 서로가 어떤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자는 것이
죠. 지금 이런 것마저도 없기 때문에 지금 홍석천씨 말대로 10분
만해도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지금 이런 하루 동안이라는
한시적인 시간마저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아까 단순한 놀이라고 생
각하고 상대가 어떻게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모른다고 할 때 우리
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죄의식이 없이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 라
는 거죠.
 
◎ 곽동수 / 한국싸이버대 교수  :
   극단적인 사례를 드셨다고 생
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미성년자가 그렇게 썼던 건 학교에서 교
육을 시키거나 부모들이 야단치거나 고쳐나가면 잡힐 수가 있습니
다. 문제는 그 대상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사이버 모욕죄
로 엄한 벌을 내리게 되는 걸 우리 사회가 허락할지도 의문이고
요. 정말 한나라당에 여쭤보고 싶은 게 최진실법이라는 가칭을 갖
다 붙이면서 까지도 이 법이 있어야만 악플을 줄일 수 있다 라고
했다면 이 법 말고는 다른 연구는 해봤는가 여쭙고 싶은 겁니다.

◎ 강승규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럼요. 지금 저희는 사실 우
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 그러니까 현재 형법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정보통신망법에서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라
든지 지금 모욕죄를 검토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신문미디어가 주를 이룰 때 우리 신문법이 있었습니다.
방송법이 있었고 방송통신융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미디어가 지
금 어느 미디어보다도 지배적인 미디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는 인터넷미디어발전법을 지금 궁극적으로 한나라당은 모색을 하
고 있습니다. 인터넷미디어에서는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
는 이런 댓글문화, 토론문화, 또 지금 인터넷뉴스 배포 서비스 문
제, 또 인터넷 신문에 여러 가지 편집이라든지 제작이라든지 취재
라든지 배포에 관련된 여러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면서 이 문제가
지금 제기 된 것입니다.

◎ 곽동수 / 한국싸이버대 교수  :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유가 아이에게 올바른 성장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이러이러면 된
다 라고 얘기하지만 넘어지고 깨지고 다쳐보고 성장하는 게 사람
입니다. 인터넷도 유기적으로 나오게 될 텐데, 자, 이 법이 있으면
이 법을 따라라, 이 법을 따라라, 안 그러면 큰일 나겠다, 이런 식
으로 나가는 자체를 이끌어 주는 것 자체는요. 통제를 통해서 모
든 걸 해결하려는 아주 나쁜 습관 중에 하나고요. 지금 세상이 리
더가 없이도 모든 사람이 한 방향에 달려가고 있는 식으로 인터넷
에서는 바뀌어가고 있는데 누굴 위한 법이냐, 누가 가장 수혜를 보
느냐를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 노명선 /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
   거기에 대해선 제가 한 말씀드
리겠습니다. 사실은 거듭 얘기하지만 처벌을 강화한다 해서 건전
한 토론문화를 위축시키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위축될
순 있겠죠. 그런데 인터넷 사용자, 토론자, 여기 참여하는 자, 처벌
하자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에 의해서 피해보는 사람들 그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해자는 의도해서 하
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무의식중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가해자는 좋은 말을 할 것인지, 나쁜 말을 할 것인지 이건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선택의 여지없이 당하
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와 함께 이 피해자가 잠 못
이루면서 그런 아픔을 함께 할 수도 있는 그런 보호대책 이러한 측
면에서 이걸 의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런 처벌규
정을,

◎ 손석희 / 진행  :
   결국 양쪽의 말씀이 큰 틀에
서 정리 하자면 예를 들면 지금 악플이 일정부분 피해를 가져오는
것은 틀림이 없고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규제할 경우에 결국은 서
로 조심하는 차원에서 자정이 될 것이 아니냐. 법에 의해서. 반대
편에 계신 분들은 물론 법적 규제 장치 없이도 자정 노력은 네티즌
들 사이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
이 자칫 자기검열을 가지고 왔을 때 표현에 위축을 가져오고 궁극
적으로는 우리가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부분이
상당 부분 위축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요. 이 부분은 사실 서로 방법론이 다르시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그런 쟁점이긴 합니다만 우리 시민논객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듣는 순서 마련하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말씀
하세요.

◎ 시민논객 / 채윤경 (대학생)  :
   저는 강승규 국회의원님께 질
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대
답을 해주세요. 댓글을 달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 강승규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예, 있습니다.

◎ 시민논객 / 채윤경 (대학생)  :
   댓글 어디에다 달죠? 

◎ 강승규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저는 제가 서울시에 근무할
때 서울시 유관기관들에 대한 제가 의견들을 달아본 적이 있습니
다.

◎ 시민논객 / 채윤경 (대학생)  :
   탤런트 K양 술 먹으면 남자에
게 딥키스하는 버릇, 인기댄스그룹 멤버 S군 밤의 황제, 이는 스포
츠신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헤드라인입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그냥 지나치실 수 있겠습니까?

◎ 강승규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지켜볼 수도 있겠죠.

◎ 시민논객 / 채윤경 (대학생)  :
   그죠. 꼭 한번 클릭 하는 게 사
실은 사람심리거든요. 근데 현재 댓글은 대부분 기사 아래 다는 형
태입니다. 네티즌이 직접 괴담을 만들거나 루머를 유포하는 것이
아니고요. 스포츠신문을 비롯한 각종 인터넷 언론들이 이 직접적
인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서 자극적
인 제목뿐만 아니라 낚시글이 수도 없이 많이 있거든요. 이에 대
한 구체적인 대책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 강승규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콘텐츠제작 부분은 분명한 책
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신문사이든 인터넷신문이든 종이신문
이든 그 제작에는 분명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문제가
됐을 때는 그 글을 쓴 기자라든지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현
행법에서도.

◎ 시민논객 / 채윤경 (대학생)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플이라는 현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건 주범을 놔두고 잡범을 잡겠다는 한계가 있는 분명한 한계가 있
는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잡범은 아니고 종범 정도로,

◎ 홍석천 / 연기자  :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
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피해가 가장 심한부분이 바
로 그건데 미디어가 갖고 있는 그 힘을 이용해서 악플이 100개 중
에 몇 개가 있겠습니까, 큰 제가 죄를 짓지 않는 한 10개 내외, 5개
내외 정도 악플이 있는데 사실 그 악플 중에도 조금 너무 하다 싶
을 정도로 허위성이 아주 많은 그런 악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
통 이제 요즘에 인터넷 매체들이 너무 많아서 기자 분들이 너무 많
으신데 클릭수를 하고 그 클릭수를 하면 유저들이 모이니까 그게
또 광고시장으로 해서 이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극
적인 그런 제목으로 기사를 또 부풀려서 씁니다. 그러나 보통 네티
즌들이 홍석천, 뭐 했다 해서 그 밑에 기사에 댓글을 보고 거기서
또 댓글에서 거기서 싸움하는 것이지, 사실은. 기자 분들께서 글
을 댓글을 악플을 퍼다가 또 다른 기사를 만듭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 분들은 기자가 쓴 글인데 뭔가 뒤에 구린 게 있지 않느냐, 이
래서 연예인들 얘기를 할 때 꼭 뒤에 뭔가가 있다 라고 일반인들
이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 폐해가 사실 악플보다도 악플도 문제지
만 그 매체에 대한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제는 그 얘기
를 조금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 손석희 / 진행  :
   사실 미디어가 그러니까 기존
에 언론이 루머라든가 아니면 댓글 같은 것을 기사화함으로서 오
히려 사람들이 잘 몰랐을법한 부분들도 확대, 재생산시키는 그런
구조, 저희가 논의하려고 했던 부분들이긴 한데요. 오늘 시민논객
께서 제시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 강승규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지금 그런 부분이 현행법에서
든지 언론중재법이라든지 기존 법에서 다뤄지고 있죠. 그런데 이
문제는 언론자유의 문제이죠. 언론 그러니까 기사를, 저도 신문기
자를 했습니다만 기사를 썼을 때 그 기사에 대해서는 자기가 바이
라인을 달고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는 펙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언론중재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런 부분들이 일반 형사법이라든지 민사소송법으로 언제든지 피해
를 구제절차를 지금 받게 돼 있죠.

◎ 손석희 / 진행  :
   홍석천씨가 얘기한 대로 그게
어찌 보면 굉장히 상업적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클릭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또 상업적 이익을 얻게 되고 이게 구조
적으로 참 헤쳐 나가기가 어려운 구조임엔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요.

◎ 강승규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런 부분들이 만약 인터넷 공
간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미디어에서 아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터넷미디어법을 지금 구상
하고 있다는 것이 인터넷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이신
문이라든지 기존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과 다른 어떤 특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 특성들을 지금 우리가 기술적 발전과 그 인터넷 네티
즌 문화가 이끌어 와서 지금까지 왔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
지 규율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도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홍석천씨가 말했지만 기존 콘텐츠제작업체에서 만
든 것이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확산되고 악용되고 또 상업적 이익
때문에 여러 가지 악의적인 영향들이 나타난다, 이런 부분들을 우
리가 어떻게 규율을 만드느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사실은 그걸 또 규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논란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자유 부분하
고 또 관련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문제는 더는 논의
하지 않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제기한 차원으로 받
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더 말씀해 주시죠.

◎ 시민논객 / 김관 (직장인)  :
   저는 우윤근 의원님께 질문드
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까 모두에서 지금 현 상태에 악성댓글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시고 처벌해 마땅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
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 반
박하는 논리는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먼저 하나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 두 번째는 자율적으로 자체검증시스템으
로 그냥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두 가지 논리인데 그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 현행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최씨를 비롯한 많
은 피해자들이 생겼는지, 왜 예방을 제대로 못했는지, 그 말 자체
가 이미 현행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 같고요. 두 번
째는 자율정화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에는 네티즌들 개개인의 윤리
의식, 도덕관념, 이런 건데 그런 추상적인 관념을 그렇게 자체적으
로 믿고 따르자 라는 것이 굉장히 허황되고 희망론적인 부분이 아
닌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윤근 / 민주당 국회의원  :
   우선은 많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요.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고소고발하면 충분
히 현행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경찰도 지금 수사를 하
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해봤고요. 우선 정보통신망법에 심각한 폐해
를 주는 것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
손하는 경우, 또 그게 허위인 경우, 3년에서 7년 이하의 징역, 굉장
히 중한 처벌을 하고 있고요. 그보다 좀 못하다.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그냥 욕설한다, 이런 경우도 형법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고,
또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 시민논객 / 김관 (직장인)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금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 우윤근 / 민주당 국회의원  :
   이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이
고소고발하고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하면 가능한 일이다 라는 생각
이 듭니다.

◎ 시민논객 / 김관 (직장인)  :
   그럼 그건 전적으로 피해자들
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게 마땅하다
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우윤근 / 민주당 국회의원  :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 홍석천 / 연기자  :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짧
게 할게요. 연예인들이 그런 피해 때문에 자살을 결심하고 그러는
데 사실은 제가 아까도 살짝 지나 가다가 얘기했지만 저를 보호해
주는 법이 뭔지, 현행법상 저도 잘 몰랐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았던 것이고 연예인들 아니면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보를 사실은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

◎ 우윤근 / 민주당 국회의원  :
   대개는 사실을 적시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슨 소문을 퍼뜨린 경우, 이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3년 이하, 7년 이하 징역, 또 민사상에 손해배상청구, 변호
사를 물론 본인이 사이버 모욕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나
라에서 다 구제해주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적극적 의지를 갖고 신
고를,

◎ 노명선 /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
   친고죄라는 점도 한번 짚고 넘
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고죄, 고소를 하면 모든 걸 해
결한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홍석천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 국
가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연예인, 또는 정무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는 사실은 고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에 맡긴다는 건
좀 무책임한 게 아닌가.

◎ 우윤근 / 민주당 국회의원  :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로 돼 있기 때문에,

◎ 노명선 /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
   물론 그렇습니다.

◎ 우윤근 / 민주당 국회의원  :
   그것은 고소하지 않더라도,


   - 모욕죄가 문제죠.

◎ 우윤근 / 민주당 국회의원  :
   저희는 좀 더 심한 경우는 충
분히 처벌 상당히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고 모욕죄의 경우
는 고소가 있어야 되는데 고소하기가 쉽지 않아서 참고 당하는 경
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시민논객 / 김관 (직장인)  :
   제가 의원님한테 궁극적으로
묻고 싶은 건요. 어디까지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충분히
하신다고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서도 현행법으로도 가능하
다 그리고 자율에 맡기자 라고 하시면서 정작 민주당 본인들은 대
책을 내놓지 않고 있잖아요. 그냥 방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오
히려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 우윤근 / 민주당 국회의원  :
   아니, 저희들은 현행법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물론 보완할 생각은 있습니다. 좀 더 처벌
을 강화한다랄지 그리고 또 포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랄지 자
율적 기능을 강화한다랄지 하는 것들은 저희들 대책으로 지금 논
의 중에 있습니다.
   
   - 강화의 방향성이 안 보인다
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자, 알겠습니다.

◎ 우윤근 / 민주당 국회의원  :
   그건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 중
이에요. 아직 발표를 안 했을 뿐이에요.

◎ 손석희 / 진행  :
   그건 금방 나옵니까?

◎ 우윤근 / 민주당 국회의원  :
   예, 국감이후에 나올 걸로 보
입니다.

◎ 홍석천 / 연기자  :
   개인적으로 저희가 법에 호소
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들 나름대로 극복방법이 있습니다. 그러
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 주변에도 많이 그런
수를 쓰는데 악플이 굉장히 심하게 기분 나쁘게 오면 제가 상대에
게 다시 그 미니홈피를 가든지 그 밑에 댓글을 달아서 너를 내가
고발하겠다 라고 저도 엄포를 놓습니다. 아니면 한번 만나봅시다,
내가 밥은 살 테니 한번 만나서 맞짱 떠서 얘기해봅시다.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괴롭힙니까? 라고 그러면 그 친구는
일단 쫍니다. 그래서 사실 꼬리를 내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 미니홈피에 방문자수를 많이 늘리고 싶
어서 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고등학교 3학년생도 있고 초
등학교 6학년생도 있고 실업자이신 아무 일도 없이 약주 드신 아저
씨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셔서 사실 대꾸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
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이지 법에 호소해서 일일
이 다 벌주자고 그러면 여기 방청객 분들 중에도 몇 명은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철창 안으로.

◎ 손석희 / 진행  :
   그 말씀은 조금 과하셨던 것
같습니다.

◎ 시민논객 / 이정섭 (프리랜서 기자)  :
   강승규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
겠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
습니다. 우리 노 교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이 법이 시
행된다면 그 이후에 공안탄압 자행하는 쥐박이는 물러나라, 이렇
게 제가 인터넷에 썼다고 한다면 이것은 모욕죄가 될까요. 비판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승규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런 판단은 제가 수사기관이
나 법률적 판단을 할 순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 시민논객 / 이정섭 (프리랜서 기자)  :
   그러면요. 됐습니다. 지금 기
자도 하셨고, 우리나라 최고의 입법기관에 국회의원도 하고 계십
니다. 그러신 분이 이런 것도 모호하다 나는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호한 것이 바로 모욕죄라
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애매한 것을 가지고 정확한 기
준,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친고죄를 폐지한다
면 앞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정책에 대한 비판 하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것이 정치적 악용에 대한 네티즌들의 우려입니다.

◎ 강승규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것에 대한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수사기관이 수
사를 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을 우리가 국가에다가 권력을 위임했
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에서 수사할 때는 아까 그런 객관적 기준에
다 아무리 주관적이라고 하더라도 수사에 여러 가지 기법, 수사가
오랫동안 아까 노 교수님이 말씀한 유형화 돼 있는 여러 가지 유형
에서 판단해서 수사할 것이고요. 이 부분 실질적으로.

◎ 시민논객 / 이정섭 (프리랜서 기자)  :
   잠깐만요. 그거 아까 말씀하셨
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이버 모욕죄가 없는 상황에서도 촛불집
회의 공지자, 그리고 대통령을 비난했던 학생들에 대해서 IP추적
을 해서 경찰이 학교까지 찾아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유모
차 부대, 또 자동차카페에 가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줄 소환 당
하고 면허취소 되고 지금 이 법이 없음에도 이렇게 탄압받고 있습
니다. 그래서 사실 네티즌들이 요즘에 정부를 비판하는 일에 위축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된다면 굉장히 더 위
축될 것이고, 우리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제약 당할 것이란 것입니
다.

◎ 강승규 / 한나라당 국회의원  :
   표현의 자유가 남을 비방하거
나 근거 없는 욕설을 하는 것을 보장하는 건 아니죠.

◎ 시민논객 / 이정섭 (프리랜서 기자)  :
   그러니까 저는 건전한 비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적 비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강승규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러니까 건전한 감시를, 지
금 아까 모욕죄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국가기관이든지 수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자정노력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건
전한 비판을 방해하자는, 저해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악성비
판, 또 상식을 넘어서고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것이 그것을 제거
하자는 것이 건전한 비판을 위축시킨다 라는 그 논리 등식은 저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곽동수 / 한국싸이버대 교수  :
   모호하게 기준을 세워놓는 것
대신에 차라리 진짜 심하게 욕만 써 있는 악플이라든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처벌하고 네티즌들이 원하는 스팸메일 같은 것들을
없애고 이런 쪽에 치중을 했으면 괜찮을 텐데,

◎ 강승규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아니, 모욕죄라는 것은 모호
한... 이미 형법에도 모욕죄가 있습니다. 모호한 게 아닙니다. 이
미 우리가 수십 년 동안,

◎ 곽동수 / 한국싸이버대 교수  :
   아시다시피 많은 나라가 쓰지
도 않고 그것 자체가,

◎ 강승규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많은 나라가 쓰지 않는다는
게 우리 형법에 분명히 존재하는 모욕죄 조항입니다.

◎ 곽동수 / 한국싸이버대 교수  :
   지금 법이 만들어지면 똑같
이, 이게 법에 있기 때문에 처벌해야 돼야 됩니다로 나갈 겁니다.

◎ 강승규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리고 사이버상에서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 노명선 /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
   모욕죄 자체가 주관적인 명예
훼손이라는 주관적인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호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욕죄 형법상 모욕죄로 연간
4천 건 내지 5천 건 입건하고 그 다음에 한 2천 건 가량은 기소해
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연간 2천 건 가량 처벌하고 있는 모욕죄
가 기준이 없다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여러분얘기 잘 들었습니다. 원
래 우리 시민논객들 의견은 질문 받은 분만 답변하게 돼 있는데 오
늘은 그냥 다 같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논의가 활발해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의견들이 심하시니까요. 시
청자 여러분께서 전화를 많이 걸어오셨습니다. 두 분 연결했습니
다. 먼저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 전화 의견 / 카페운영자  :
   여보세요.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세요.

☎ 전화 의견 / 카페운영자  :
   저는 모 카페를 운영 중인 운
영자인데요. 이번 촛불시위로 인해 가지고 카페가 타깃이 돼 가지
고, 저는 물론 카페회원들도 개만도 못한 놈으로 만들고 ID까지 노
출된 적이 있는데 카페는 정치하고는 전혀 관련도 없고 촛불하고
도 관련도 없는 그런 카페인데 그런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
당의 하수인, 대통령의 비밀지하조직 회장이라는 소리도 들었고,
저는 그런 글을 삭제해달라고 포털에 요청을 했는데 10번 이상 넘
게 전화를 하고 해도 삭제되는 데만 4일이 넘게 걸렀고 또 이 경우
랑 다른 경우지만 다른 사이트에 제가 등업 안 해준다고 개소새끼
라고 쓴 회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게시자에게 삭제요
청을 했지만 거부해가지고,

◎ 손석희 / 진행  :
   그 글이 어디에 올라갔다는 말
씀이시죠? 포털에 올라갔나요? 

☎  전화 의견 / 카페운영자  :
   예, 포털에도 올라갔고 DC인
사이드에도 올라갔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경찰수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네티즌들에 의해서 그렇게 공격을
당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 전화 의견 / 카페운영자  :
   예.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삭제가
안 되더라,

☎ 전화 의견 / 카페운영자  :
   삭제가 안 되고 10통 넘게 전
화를 하니까 4일이 지나서야 삭제가 됐어요.

◎ 손석희 / 진행  :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분께서
는 이번에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시는 그런 입장이
시겠군요? 

☎ 전화 의견 / 카페운영자  :
   예, 적극 찬성한다기보다는 24
시간 이내에 요청하면 글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의무화 한다는 이
조항만은 제가 찬성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
각은 안 해보셨고요? 

☎ 전화 의견 / 카페운영자  :
   다른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긴
다면 친고죄로 변경해 가지고 고소를 안 하면 공소제기를 못하게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조항
만은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
습니다.

☎ 전화 의견 / 카페운영자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의견을 말씀해주신 분이었습
니다. 질문은 아니었고요. 두 번째 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전화 의견  :
   여보세요.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십니까? 누구십니까?

☎ 전화 의견  :
   아고라의 동재라고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예.

☎ 전화 의견  :
    제가 이름은 못 밝히겠고요.
아고라의 동재라고 필명만 밝히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네, 그러시죠.

☎ 전화 의견  :
   제가 지금 웹사이트를 한 10년
째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인데요. 먼저 두 가지 얘기만 하고 싶습니
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도 처벌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
금 현재도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떤 IP라든가 ID라든가 어떤 기본
정보를 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분명히
수사 결과는 나오게 돼 있고요. 저 같은 경우 몇 번 이런 악플에 대
해서 신고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어떤 법
을 만들겠다, 어떻게 하겠다, 어떤 지금은 있는 어떤 행위의 보완
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만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 마음대로
어떤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강제를 하겠다 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정
국이랑 안 물리려야 안 물릴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 같
은 경우는 아까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제가 지금 현재 웹사이
트 운영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다음 같
은 경우도 권리자에 연락해서 블라인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안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법률이 분명히 다 있는데 왜 굳이 다른 법을
만들어야 되느냐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아까 이 앞에 전화하
신 분께서는 무척 모욕적 그런 댓글이 달려서 그걸 좀 삭제해달라
고 해도 4일이나 지나서 한 사이트도 있고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
대요.

☎ 전화 의견  :
   그러니까 잘 안 되고 기고의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법적인, 그 이후에야말로 법적
인 어떤 행위절차가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어떤 법적인 행위절차
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 자체를 하나로 묶겠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
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가령 제
가 이명박 대통령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에 대해서 물론 저 같은 경우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런 부
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무조건 다 삭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무
슨 얘기냐 하면 제가 어떤 A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
은 B라는 관점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정리가 필요하네요.

☎ 전화 의견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야 되는 거지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글이 올라왔으니까 무조건 삭
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
은 게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시죠.

☎ 전화 의견  :
   지금 이 법이요. 촛불시위 이
후에 나온 법이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촛불
시위를 하는 과정과 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과정, 이 과정 이후
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온 건 모욕이에요. 최진실씨가 죽은 걸
로 인해서 모욕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쭉 놓고 볼 때 이건
완전히 네티즌의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것이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
습니다.

☎ 전화 의견  :
   예.

◎ 손석희 / 진행  :
   두 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분은 전면적으로 반대하시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시
청자 여러분께서 올려주신 인터넷 게시판의 글, 최현정 아나운서
가 소개해주시겠습니다.

◎ 최현정 아나운서  :
   인터넷에도 역시 많은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이광희씨께서는 ‘모욕죄에 처벌수위를 높
여야 한다. 담뱃값을 올리면 금연률이 올라간다고 하던데 벌금을
크게 올리면 확인되지 않은 악플을 올리는 일도 줄지 않을까’라고
하셨습니다. 이장희씨께서는요. ‘사이버 세상을 법으로 통제한다
는 건 어불성설이다. 중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통제되지도 않고
될 수 없을 거다. 대신 이번 기회에 초등학교 때부터 인터넷 예절
교육을 실시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끝으로 윤석현씨께서는 ‘정치권이 먼저 나서기보다는 주요검색 포
털사나 관계부처들이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순화기능에 대한 협의
를 해야 한다.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부가 관계법을 재정비해도 늦
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주
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른 나라의 예 잠깐 얘기했으
면 좋겠는데요. 다른 나라에는 이런 법이 또 없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쪽은 또 우리하고 인터넷 문화가 다르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 우윤근 / 민주당 국회의원  :
   사이버 모욕죄에 중국이 조금
전에 한분이 말씀해주셨는데요. 중국이 있는데요. 굉장히 통제목
적으로 돼 있고, 제가 오늘 영국에 일간지 가디언지에 실린 글을
봤습니다. 번역된 글을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발달된 국
가인 한국에서 인터넷의 익명성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려고 추
진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지가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디언은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최초로 인터넷 규제 법안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실
패를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늘 이게 번역된 글입니다. 그러면
서 이어서 만약 이러한 시도가 실패하면 일종에 온라인 반란이 일
어나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한국의 새로운 정부에 위협을 줄 수
있다 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사이버 모욕죄 법안, 뉴스를 생산
하는 모든 사이트에 대한 감독, 인터넷 실명제 등 한국 정부가 추
진하는 인터넷 규제방안을 상세히 설명했고 그러면서 특히 검열
과 단속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
다.

◎ 손석희 / 진행  :
   강 의원님.

◎ 강승규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입니
다. 최고의 선도주자이죠. 해외사례보다는 저는 이 앞선 정부의 집
권을 했던 민주당 부분을 제가 한번 민주당 홈페이지에 있는 자유
게시판 안내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자율게시
판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제한적 본인 확인, 이게 실명제입니다.
적용해 운영한다. 본 조치는 깨끗하고 밝은 인터넷 문화를 정착하
고 작성된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긍정적인 게시판 운영
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이래놓고 마지막 보면 ‘제한적 본인 확
인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욕설, 심각한 비방, 인격모독, 명예훼손
으로 판단되는 게시물을 발견할 시에는 작성자에게 특별한 통보
없이도 삭제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터
넷, 민주당이 아까 여기 홈페이지 올려놓았던 정책, 2005년에 사이
버 모욕죄라든지 명예훼손죄를 도입하기 위해서 연구했던 모든 문
건을 보면 지금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완전 정치적 입
장으로 바뀌어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다 해놓고,

◎ 우윤근 / 민주당 국회의원  :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현행법
에 의해서 가능한 거니까, 현행법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주 내라
고 저는 봅니다.

◎ 곽동수 / 한국싸이버대 교수  :
   정당의 예를 드시면 정치적이
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고인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어떻게든
악플을 근절시켜서 더이상 피해가 없게 하겠다로 시작됐던 법이
악플을 지나가서 지금 종착역을 가니까 민주당 홈페이지도 이렇
게 되지 않느냐? 너희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가는 걸로 하면 문제
는 이 글이 지금 말씀하셨던 강 의원님의 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가게 되면 이게 한나라당에도 민주당에도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자동적으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지만 수사가 들어가서 글
쓴 사람들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악플을 위한 법
을 생각하고 조항을 생각하셔야지 정치적인 포지션으로 이렇게 나
가시면,

◎ 강승규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악플 잡기 위해서 지금 반의사
불벌죄로 지금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홍석천 / 연기자  :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얘기하는 게 계속 악플, 이런 심각성 얘기하고 조
금 아까 전화에서 누구 물러가라, 이러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홍석천 물러가라,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 듣고 악플이 너 그딴 식
으로 뭐냐, 이런 식으로 심각하게 XX 이런 게 들어가고 기분 나쁘
겠지만 저 같은 경우 스스로 반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행동에 뭐가 잘못됐을까, 왜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이미지를 줬을
까 하고 반성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IT강국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IT강국이다, 강국이다 하는데 사실 그 가는
열차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그동안 아무도 지적도 안 한 상태에서 IT강국이다, 강국
이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급한 것이 어렸을 때부
터 인간 존엄성을, 그리고 인권을 생각하는 그런 교육이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까부터 계속 얘기가 나온 것
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인데요. 이건 조금 의문 나는 것만 질문
을 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우려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를 건강하
게 비판하려고 해도 그것이 자칫 모욕죄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친
고죄 없이 바로 수사가 들어가는데 우리 강 의원께서는 계속 반의
사불벌죄를 말씀하십니다만 정부 쪽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하지 않
고 그래 우리는 모욕을 당했다 라고 하면 보다 비판하는 건강한 목
소리마저도 점차 잦아들게 될 것이 아니냐,

◎ 강승규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건전한 비판을 정부가 처벌하
고 그러면 그 정부를 국민들이 신뢰하고 뽑아줄까요? 그것은 민주
주의를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것이, 건전한 비판을 했는데 그것을
정치적 악용해서 수사를 해서 구속을 하고 탄압을 하고 그런다고
할 때 그러면 그 정부를 국민들이 신뢰할까요? 지난번에 우리는 쇠
고기 정국에서 그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그
때 정부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정부가 신뢰하지 않는 말을 했을
때 그 많은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했나요? 그렇
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21세기 민주주의 사회, 선진사회
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규칙을 만드는데 그
런 부분들이 정부기관에 파쇼적이고 탄압적이고 공안정국적인 그
런 시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누가 지지를 보내고 다음
총선이든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갖고 얘기해야죠.

◎ 우윤근 / 민주당 국회의원  :
   강 의원님께서 지금 정치를 하
고 계신데요. 정부를 너무 신뢰하시는 것 같아요. 권력을. 저는 그
렇게 보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항상 감시하고 비판하지 않
으면 언제라도 부패하고 절대 권력을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역사
가 증명하는 바이고요. 지금 우리 강 의원께서 좋은 선의로 정부
를 신뢰하고 국민들이 다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러면 역사적
으로 봐서 다 좋은 정부만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악용의 소지를, 또 악용에 여지가 없도록 하는, 부작
용을 걱정하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계
신 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외국사례 말씀드리면서 우
리가 사이버 모욕죄는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우리의
인터넷 문화도 좀 유별난 데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
로서 실제로 홍석천씨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피해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생겼고 또한 다른 나라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렇게 험한 말들이 있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따라서 필요하다는 거죠.

◎ 곽동수 / 한국싸이버대 교수  :
   스트레스는 많고 시간은 적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업무나 학교나 모
든 국민들이 스트레스에 잘 안 풀리고 경제적인 압박은 있는데 한
밤중에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술집에서 마시면서 얘기하는 이
런 얘기보다 더한 얘기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있어서 다소 거친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
다. 일상이라면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 악플이 여
러 가지입니다. 말투 자체가 욕설로 돼 있는 거, 저는 이것만 일단
걷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4단계쯤으로 나눠서 말투가 좀 괜찮긴
한데 내용이 아주 안 좋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담담하게 홍석천씨
는 제발 머리 기르셔야 됩니다로 꾸준히 쫓아다니면서 스토킹을
한다면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뭐가 있다더라 라
고 누가 논쟁거리를 던져서 싸움을 붙이거나 이게 개인에 대한 얘
기가 아니라 정부로 되고 고위층으로 가는 게 되면 아주 여러 가지
로 엮일 수 있습니다. 욕설부터 걷어내고 그 다음 단계, 그 단계 가
게 되면 지금처럼 한나라당이 내놓은 정책 가운데서 욕설은 어떻
게든 걷어내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봐가면서 제 임기 중에 해결
하자 라고 나가면 될 텐데,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아까 강 의원께서 말씀
하실 때 건강한 비판은 다 받아들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 곽동수 / 한국싸이버대 교수  :
   근데 그게 지금 경찰이나 그밖
에 집행되는 것 보게 되면 좀 전에 사실은 정부가 했던 얘기를 하
면서 저는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요즘 뉴스를 보십
니까?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찰서 가
서 조사 받고 오고 아주 안 좋은 경험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
저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는 것만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이 부담이 돼서 미리부터 공포심을 갖게 됩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
를 높이고 만족도를 높이시려면 국민이 좋아서 압도적으로 선출
된 정부 아닙니까, 단기간 내에 인터넷에 있는 여론을 억압해서 잡
기보다는 정말 국민들이 싫어하는 악플은 모두 싫어합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든 달게 된 최악의 악플부터 걷어내는.

◎ 손석희 / 진행  :
   대개 악플이 사실과 다르거나
아니면 욕설이죠?

◎ 홍석천 / 연기자  :
   예.

◎ 손석희 / 진행  :
   사실과 다른 것은 또 다른 것
으로, 법적 적용이 될 테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미 얘기가 나왔
으니까.

◎ 강승규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러니까 지금 사이버 모욕죄
에서 지금 건전한 인터넷 공간으로 바꾸고 하는 최대의 목표가 악
플입니다. 악플에서 사실의 적시도 없이 단순 욕설로서 많은 사람
들의 어떤 타깃에 대한 인격을 살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플을 우
리가 규율하고 자정노력을 하기 위해서 그런 최소한의 법적 조치
를 해주자는 게 사이버 모욕죄의 핵심입니다.

◎ 곽동수 / 한국싸이버대 교수  :
   제가 대면해서 거의 100분 가
까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고 그게 이런 법
이구나 라고 마음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건 전달과정이나 법조항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 강승규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지금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
가 아직 입법도 낸 적이 없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의 아
웃트라인이 지금 논의된 것을 지금 화두를 던져서 우리가 이런 토
론을 거치고 또 여야협상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말
씀하신 대로 정말 악플만은 이번 기회에 잡아야 되겠다, 악플만은
우리 건전한 인터넷 공간에서 사라지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함의
를 모아가면 된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마지막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 노명선 /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
   모욕죄에 대해서도 독일이나,
일본이나 오스트리아, 프랑스 다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프랑
스 같은 경우는 인터넷상의 모욕행위에 대해선 좀 더 가중처벌하
고 있죠. 일반 모욕죄의 경우는 유로로 38유로 정도에 처벌하고 있
는데 인터넷상에는 공영성이 인정된다 해서 그 모욕죄는 1만 2천
유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나 캐나
다에서 미국에서 상사로부터 험악한 댓글 받았다 해가지고 자살
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캐나다에는 여학생이 자살한 사례도 있고
해서 미국이 펜실베니아 상원 의원 제인 오리에 라는 사람이 형법
상에 사이버폭력, 이걸 입법하는 제안을 했던 적이 있고요. 캐나다
도 최근에 연차총회에서 사이버폭력죄를 형법에 편입하는 것을 아
마 결의한 적이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 노명선 /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
   따라서 사이버폭력이나 사이
버명예훼손, 이런 것들에 대해선 처벌 해 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홍석천 / 연기자  :
   마지막으로 20초만 주십시오.

◎ 손석희 / 진행  :
   그러시죠.

◎ 홍석천 / 연기자  :
   많은 동료 연예인들이나 아니
면 자살까지 생각하는 많은 악플에 대한 희생자들이 사실 보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손가락 자판 치는 요 하나가 사실은 어떤 사람한
테는 아주 칼날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꼭 마지막으
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가 어떤 분한테 좋은 말을 들었는데 과거
는 역사고 또 미래는 미스터리고, 현재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
현재 선물 받은 여러분의 현재를 사랑하면서 사시고 이겨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다섯 분의 토론
오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니
까 오늘 같은 토론이 조금 안을 마련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또 민주당에서도 안을 내놓으신다고 했으니까요. 역시 도움이 되
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청
자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 밤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
히 고맙습니다.

 

2009.04.3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 출처

    i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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