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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지아에서 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비공개 조회수 5,556 작성일2019.06.20
조지아에서 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미국인과 미국에서 혼인신고후 미국에 입국할때 관광비자로 일주일에서 한달정도 방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국 혼인신고후 한국에 혼인신고한것을 알리지않을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도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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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조지아에서 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미국인과 미국에서 혼인신고후 미국에 입국 할 때 관광비자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방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미국인과 혼인신고 하셨다고 해서 ESTA나 B1/B2로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복 비행기 티켓 및 한국 내 기반을 보여줄 수 있는 재직관련 서류를 지참해 가시면 입국심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 혼인신고 후 한국에 혼인신고 한 것을 알리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도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nswer:

국제법 예양에 따라 미국에서 혼인신고한 것도 한국에서 법률상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혼인신고를 반드시 한국에 신고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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