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조지아에서 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미국인과 미국에서 혼인신고후 미국에 입국 할 때 관광비자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방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미국인과 혼인신고 하셨다고 해서 ESTA나 B1/B2로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복 비행기 티켓 및 한국 내 기반을 보여줄 수 있는 재직관련 서류를 지참해 가시면 입국심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 혼인신고 후 한국에 혼인신고 한 것을 알리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도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nswer:
국제법 예양에 따라 미국에서 혼인신고한 것도 한국에서 법률상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혼인신고를 반드시 한국에 신고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9.06.2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