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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대로임명하는게 틀린 말은 아니죠?
비공개 조회수 774 작성일2019.08.30
과거에도 장관 청문회는 수없이 많았고 조국 보다 더 큰 의혹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법정 기한내에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은 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시간끌기하면서 처음르로 법정기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청문회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는 기사가 나왔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또 직계 가족 증인 채택을 주장하면서 또다시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장관 청문회에서 직계 가족을 출석시킨 적은 없다고합니다.





게다가 조국 딸 장학금이나 논문 저자 등재는 부인이나 딸이 한 것도 아니고 

부산의료원장과 인턴쉽 교수가 한 것이잖아요.그러면 당사자인 교수들을 불러서 왜 장학금을 주었냐고 물어보고 왜 고등학생을 논문 저자로 올렸냐고 물어봐야지

굳이 부인이나 딸을 부르려는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자한당 의도는 전국민이 보는 TV에서 조국 부인과 딸 가족에게 망신을 주고 흠집 내기 할 목적이 아닌가요

정치는 경쟁이기때문에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보면, 한국당이 장관 청문회 할때는 가족을 부른 적이 없는데 민주당 청문회에선 가족을 출두시키라고 하면 부당한 요구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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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지금 여야가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

정치란 건 서로 형평성을 따져서 공평하게 룰을 정하고 지켜나가는 페어플레이 정신이 중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딸 특혜 관련자들 뿐 아니라 가족부터 일가친척 전부 증인으로 불러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부인, 딸, 모친은 물론 동생과 동생의 전 부인, 사모펀드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5촌 조카,

조국의 배우자의 동생 등 가족 7명을 포함해 무려 87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25명으로 제안했습니다.그리고 직계가족은 증인 출석 전례가 없습니다.그래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국당은 2010년 가족을 부른 전례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장관의 경우는 아니고, 대신 국무총리 경우에 딱 2건 있었을 뿐인데

김태호 총리 청문회때 형수 출석한 것과 김황식총리 때 누나가 참석한 것 2가지를 말하는 것이고

장관 청문회 중에 가족을 증인으로 세운 적은 없습니다.

답변 중에 과거 청문회에도 아내가 출석했다는 등 확실한 근거 없는 글은 신고 누르도록 하세요.

그리고 총리 가족 증인 2건 경우도 보면 형수는 직계가족이 아니고

김황식 총리 누나 경우는 불법 의혹 당사자였기때문에 출석한 겁니다.

김황식 총리가 요직에 있을때 동신대 총장인 누나가 1천억 특혜지원 요청하였다는 의혹에 휩싸였기때문에

당사자로서 직접 해명하기 위해 출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 딸의 장학금과 논문 경우는 부인이 장학금을 준 것이 아니고 또 부인이 논문 저자 등재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 증인 요구는 명분이 부족합니다.

질문대로 장학금을 준 당사자인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출석시켜서 왜 낙제학생에게 장학금을 줬냐고 물어봐야하고

논문 저자 등재한 해당 장영표 교수를 불러서 왜 고딩을 저자로 올렸냐고 추궁해야 맞는 것이죠.

역대 수십건의 장관 청문회에서 가족을 증인 채택한 사례가 없는 것에 비추어봐도 그렇고

또한 불법 행위 당사자인 부산의료원장과 장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서 심문을 하면 되는데

굳이 부인,딸을 출석시키려는 한국당의 요구는 인신 공격해서 망신 주기 하겠다는 의도가 맞습니다.

이미 검찰 수사까지 들어갔고 청탁 여부는 밝혀질 겁니다.

그런데 전국민이 보는 TV에 직계가족까지 불러서 단지 의혹만으로 윽박지르고 욕하면서 조국 가족을 개망신 주겠다는 한국당의 속셈인데

이건 좀 지나치죠.

한국당 역대 장관 중에 청문회에 직계가족이 불려나온 적은 없고, 자기네들은 안 하면서 상대방만 끌고 나오라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죠.

그리고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시간 끌기로 인하여 청문회 일정 법정기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과거 수없이 청문회했지만 법정 기한 넘긴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때문에 우리 정치에 잘못된 선례를 또 남기게 된 것이 맞습니다..

지난 패스트트랙때도 여야4당이 합의한 법안인데 한국당만 폭력과 난동을 부리며 반대투쟁하면서

뉴스에서는 동물국회라는 신조어가 나왔고 우리 정치에 오명을 남기게 되었던 게 기억나네요.

패스트트랙법안에 반대한다면 절차에 따라 회의를 하고 표결에 부치면 됩니다.

그런데 절차를 무시하고 법안을 빼앗고 의원을 감금하고 난동을 부리면서

자신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장외투쟁까지 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이 할 행동은 아니라 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이고 국회의원이라면 반대를 하더라도 법과 절차를 따라야하고 폭력과 난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청문회 증인 채택 논의하기로 했던 회의에서도

민주당은 먼저 참석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뒤늦게 나온 한국당 법사위원장 대행은 입장하자마자 산회를 선포하고는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이견이 있으면 당연히 대화를 하고 절충안을 내기 위한 회의 소집인데

회의를 시작조차 안 하고 그냥 산회 선포하고 나가버리다니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할 짓입니까?

자한당은 애초에 청문회 할 마음이 없다는게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청문회는 계속 미루면서 지금처럼 의혹 부풀리기와 흠집내기 선동만 전념하겠다는 속셈이죠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이고 국희의원인데 국회 법과 절차를 안 지킨다면 국민만 법을 지키라는 건가요?

법치국가에서 법을 안 지키면 이 나라가 제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부디 한국당이 국회 본분을 지켜서 대화에 응하고 조국 청문회를 속히 열기를 바랍니다.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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