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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5살 사회초년생 남자 돈관리.
비공개 조회수 6,325 작성일2014.01.28

안녕하세요?

 

25살의 사회초년생으로 돈을 열심히 모으려고 합니다.

 

급여는 세후 200만원입니다.

 

핸드폰 요금은 여러 할인으로 35,000원 정도 나오고

 

교통비는 한달에 10,000원 나올까말까 합니다.

 

보험료는 현재 부모님께서 내주시고 있는 상황이여서 돈을 모으기에 매우 기회이기에

 

이때 열심히 모아 부모님께 되돌려 드리려 합니다.

 

 

 

급여는 국민은행으로 받고 있습니다. 학생시절에는 신한은행을 주로 이용했고요..

 

1. 어느 은행(우리/국민/신한)을 선택해서 저축을 해나가야 할까요?

 

2. 이상한 홍보글 제테크가 아닌 ..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저축할 수 있는 방법과 상품을 알고 싶습니다.

 

3. 저의 예상은 70 적금(장기), 30 적금(단기)-만일사태 대비

                      50 (장기보험적금)  이렇게 150 저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은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남는것은 저금하고요......

 

200만원중 150을 저금할 생각이니 자세히 좋은 저금 방법좀 알려주세요.

 

 내공 만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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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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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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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반장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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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막 취업하셔서 돈 쓰고 싶은 곳도 많으실텐데 굉장히 바람직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

지금 장기적금 70, 단기적금 30, 장기저축보험 50 을 생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장기' 상품의 비중이 너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시기에선 결혼자금, 주택자금 등등.. 필요한 단기목적자금이 많기 때문에
단기저축을 통해 자산 형성을 위한 종잣돈 마련에 주력해야 할 때입니다.

'장기'로 운용되는 저축성 보험 상품은 미리 준비해서 오랜기간 운용하면
복리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초반부터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되면
손해를 보고 중간에 해약하기가 쉽상입니다.

또한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쓰는 방법입니다.
지출 관리를 위해 우선 통장쪼개기 등 효율적인 지출관리 방법부터 배우시고,
대부분의 금액을 기본적인 은행의 적금 상품에 차곡차곡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 상품엔, 10~20 정도 최소한의 금액만을 투자하세요.
소득공제 또는 비과세 등 어떤 혜택을 가져가실 건지에 따라 상품의 선택이 달라지구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네임카드 통해서 쪽지나 메일로 상담 요청주시면,
사회초년생으로써 하셔야할 지출/저축 방법에 대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저축 열심히 하셔서 성공적으로 재무목표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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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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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렌터카 차진엽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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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홍보글 재테크가아닌 정말 고객님에게 지금부터 가장 합리적으로 저축하실수잇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래 네임카드로연락주십시오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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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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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혜장철학관
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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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SION PLAN]

 

‘100-나이’

 법칙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하라



‘노후의 마지막 보루,
퇴직연금이 추위에 떨고 있다.
’ 최근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이 추락하면서 시중에 회자되는 말이다.
2012년 5% 이상의 수익률을 보였던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이
2013년 1~3분기에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생긴 현상이다.
퇴직연금이 추위에 떨면 노후는 감기에 걸린다.
무엇이 극약일까.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 하락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먼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차분히 살펴보자.
최근의 퇴직연금 운용수익률 하락은 저금리의 심화에 따른 현상이다.
물론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이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선진국에서는 금리보다는 자산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결정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금리가 떨어지면 수익률도 덩달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자산 배분을 중요시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은퇴 자금 관리에서 ‘
장기간’이 지닌 순기능을 살리고자 한다면 위험자산과 친해져야 한다.
30세의 사람은 70%를,
50세의 사람은 50%를 위험자산에 투자하면 된다.

2013년 9월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약 72조 원이다.
이 중 약 93%(67조 원)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몰려 있으며,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변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은 6.1%(4조40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니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전적으로 금리 수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저금리 현상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 늘어날 때 국채 금리는 0.13%, 회사채 금리는 0.81% 떨어진다고 한다.
앞으로 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는 이미 정해진 길이다.
저금리는 구조적 현상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원리금보장형을 고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무엇보다도 노후 준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은퇴 후 연간 2000만 원의 이자로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금리가 5%면 이 사람은 은퇴 시점까지 4억 원을 모으면 된다.
그런데 금리가 4%로 내려가면 필요 자금은 5억 원으로,
3%일 때는 약 7억 원으로,
2%로 떨어지면 10억 원이 필요하다.
이처럼 금리가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필요한 은퇴 자금은 급속히 늘어나며,
특정 금리 수준에서 필요 자금의 증가율은 급속히 커지는데,
이 구간을 ‘금리 티핑포인트’라고 부른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서는 3~4% 구간을 ‘금리 티핑포인트’로 추정한 바 있다.
2013년 1~3분기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연환산 수익률은 2.7~3.0%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상품에서 제공하는 수익률은 이미 ‘금리 티핑포인트’ 이하로 떨어져 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짝사랑한 결과다.

우리나라의 강고한 원리금보장형 짝사랑 현상은 퇴직금 제도의 유산이라 할 수 있다.
퇴직금 제도 아래에서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퇴직하는 해의 평균 임금을 곱해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임금은 근속 기간이 늘어감에 따라 인상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퇴직금이 줄어드는 사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기업 도산으로 퇴직금을 못 받는 일은 있어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었던 것이다.
이런 욕망들이 퇴직연금에도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겉으로는 글자 하나 차이에 불과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제도다.
그럼에도 퇴직금에 투영되던 이미지가 퇴직연금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정부와 퇴직연금사업자,
그리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각성을 요구하는 사유로 충분하다.
과거의 유산은 가급적이면 일찍 청산해야 한다.

원리금 보장에 안주할수록 노후는 더욱 불안해지는 요즘이다.



원리금 보장에 안주할수록 노후는 불안해진다

이런 역설이 존재하는 시대에 눈여겨봐야 할 점은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자본과 노동이 결합해 창출한 총부가가치 중 노동이 가져가는 몫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74년 38.6%로 최저점을 기록한 뒤 꾸준히 상승해
1996년 62.6%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그 이후로는 등락을 거듭하다
2012년 59.7%를 보여주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총부가가치 중 가계의 몫이 증가해왔으나,
그 이후는 대체로 자본의 몫이 늘고 있는 모습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노동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노동사용량에 대한 자본사용량의 비율을 의미하는
자본장비율(capital equipment ratio)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될수록 자본장비율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총부가가치에서 자본의 몫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의 몫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그러면 배당을 통해 자본의 몫을 일부 가져올 수 있고,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을 향유할 수도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은퇴 자금을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묶어놓으면 이런 기회를 누릴 수 없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떨어지는 시대에는 자본의 몫에 한 숟가락 걸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망설여서는 안 된다.
은퇴 자금처럼 아주 긴 시간 동안 준비해야 하는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
긴 시간은 쇠를 녹슬게 해 부식시킬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황무지에서 푸른 초원을 빚어내기도 한다.
장기간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은퇴 자금의 구매력을 갉아먹기도 하지만,
위험에 노출된 자금의 회복탄력성을 높여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은퇴 자금 관리에서 장기간이 지니고 있는 역기능은 최소화하고,
순기능은 살리고자 한다면 위험자산과 친해져야만 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위험자산에 투자하라는 것은 아니다.
원칙에 입각한 투자여야 한다.
위험자산 투자 비중과 관련해서는
‘100-나이’ 법칙을 생각해볼 수 있다.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만큼을 위험자산에 투자하라는 뜻이다.
30세의 사람은 70%를,
50세의 사람은 50%를 위험자산에 투자하면 된다.
여기에 그치면 안 된다.
투자의 세계는 변화무쌍 그 자체다.
 ‘100-나이’ 법칙에 따라 위험자산 비중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위험자산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비중을
‘100-나이’ 법칙에 맞게끔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
이를 리밸런싱이라 한다.
위험자산의 비중이
 ‘100-나이’ 법칙보다 높은 경우 위험자산의 일부를 매각해 비위험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비위험자산이나 새로운 자금으로 위험자산을 매입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글로벌 분산투자가 추가돼야 한다.
한 국가의 위험자산에만 투자할 경우 그 국가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에 직면하면 낭패이기 때문이다.
특정 기업만 부침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도 부침이 심하며,
국가의 부침은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은퇴 자금을 국가와 산업별로 분산해놓으면
웬만한 상황에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안전하다고 생각한 자산이 노후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게 요즘이다.
오히려 불안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저금리가 낳은 아이러니다.
이런 아이러니에서 벗어나는 길은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손성동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연구실장

 

 

 

[이제경 박사]
 
십장생과 젖은 낙엽
 
06.12.15 09:17:34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국론이 분열되는 느낌이다.
갑자기 ‘
 
십장생’과 ‘젖은 낙엽’이 생각난다.
‘십장생’은
‘10대들도 장래를 생각한다’는 의미로 통하고,
‘젖은 낙엽’은 부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늙은 60대 남자를 뜻한단다.
 
빗질을 해도 떨어지지 않는 비에 젖은 낙엽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은 필연적으로

연금 전쟁을 장기전으로 몰아갈 것 같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공무원연금에 불만이 많다.
군인연금을 포함해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부담하고 있으니,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마음이 편할리 없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손질하려 한다니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반응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흘러나오자
공무원들은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양상이다.
 
일반 직장인처럼 퇴직연금이 없고,
보험료 또한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보다 2배가량 더 내기 때문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을 편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월급을 동결시켜온 탓에 박봉에 시달렸다는 하소연도 잊지 않는다. 그동안 퇴직 이후 받을 연금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다며 저항이 예사롭지 않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국민연금법보다 어려워 보인다.
결속력이 강하고,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안에 국민연금법을 손질할 목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흘리는 저급한 술수는 아니길 바란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분을 국민 혈세로 더 이상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여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길 국민들은 바란다.
 
이는 이웃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시기심 차원이 아니다.
국민연금이 먼저 재정 건전화 노력을 하는 만큼 국민 혈세로 연금을 받는
공무원과 군인들도 고통을 분담하는 게 도리다.
 
단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같을 수 없다.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더구나 직장 가입자처럼 퇴직연금이 없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령자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국민세금으로 그동안 공무원 생활을 해 왔고,
국민 혈세로 연금을 받아 생활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최소한 한국 땅에서 소비해주길 바란다.
 
공무원연금 수령자 가운데 동남아 등지로 해외 은퇴 이민을 떠나는 사례를 목격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심정을 한번쯤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보험료가 오르고,
수령액은 줄어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큰 저항 없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추세이니 만큼 재정 건전화 쪽으로 개정되는 게 옳다.
공무원과 군인들도 미래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분이 많아질수록 국가 재정은 열악해 질 것이고,
 
국민연금까지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 구조가 깨지면
공무원연금도 온전할 리 없기 때문이다.    
 
 
[이제경 박사]
 
부채로부터의 자유
 
07.10.25 08:55:49
 
‘돈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 한다’는 말이 있다.
인간관계에서도 ‘준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듯이 돈을 싫어하면 돈이 붙지 않는다고 한다.
 
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경시하는 태도를 갖지 말고 ‘돈을 사랑하라’는 얘기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꿈꾸지만 주위를 돌아보면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인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가운데 빚이 없는 사람보다 오히려 부채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더 많다.
 
심지어는 빚 독촉을 이기지 못해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에서 自殺률 1위인 이유도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깊다.
 
하루 평균 29명이 自殺을 선택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빚 때문에 인생을 포기했을 것으로 점쳐진다.

빚을 지게 된 배경은 다양하나,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는 투자실패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경우다.
 
이들은 사기를 당했거나,
무리하게 돈을 빌려 투자했다가 이자에 이자가 붙는 부채악령의 늪에 빠져든 사람들이다.
 
인생역전을 노리고 주식에 ‘몰빵’했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례도 수두룩하다.
주식(株式)에서 주(株)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피를 먹고 자란 나무’란 뜻이다.
 
작전 종목에 ‘몰빵’하거나,
뉴스에 사고파는 부회뇌동형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빨아들여 자라는 나무가 주식이라고 이해하면

주식투자에 신중해 질 것 같다.

둘째는 소득보다 소비를 많이 하는 경우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은 욕심이 앞서 별 생각 없이 할부구매에 나선다.
 
그러나 할부구매에 맛들면 평생 할부인생에서 탈피하기가 쉽지 않다.
할부구매는 재테크의 첫 단추부터 잘 못 낀 대표적인 나쁜 습관이다.
 
부채 악령의 늪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할부인생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특히 부자를 꿈꾼다면 더욱 그렇다.
 
부자들은 ‘내일의 소득을 오늘 소비하지 않는다’란 소비습관을 철저하게 지킨다.
다음 달에 탈 월급이나 곗돈을 미리 소비하는 습관을 버리고,
 
손에 돈을 쥔 다음 저축을 먼저 하고 남은 돈으로 소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여유가 생기면 저축해야지’라고 마음먹으면 실패하기 십상이다.
 
여유 있는 삶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돈이 생겼다 해도 할부금 갚기 바쁘고,

꼭 쓸 곳이 생긴다.

셋째는 빚보증 때문에 부채인생에서 헤어나지 못한 경우다.
억울하기 이를 데 없지만 마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빚보증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과연 부채로부터 해방하거나,
아예 부채 악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건강해야 하지만 학교에서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재테크 교육을 시켜주지 않는다. 
 
경제교육을  시키는 가정은 많지 않다.
가정교육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게 ‘부채로부터의 자유’이지 않을까.
 
부채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경우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투자실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소비보다 저축을 먼저 하는 소비 습관을 길러야 하며,

특히 빚보증에 신중해야 한다.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 직접 물어보세요

이곳에서 잘아는분이 없을 거예요 

 

  

 

 

공무원연금 얼마나 받기에…

월평균 219만원 국민연금의 3배

 
 

소득대체율 33년 재직하면 63%…

국민연금은 40년돼도 40% 그쳐

기사입력 2013.11.17 20:23:13 

최종수정 2013.11.18 08:23:57

 
  
공무원연금 개혁 (上) / 재정 시한폭탄,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960년에 도입됐다.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와 퇴직금적 성격,
장기 재직의 공로 보상 등이 혼재된 급여 형태다.

지난 1986년 1만926명이던 연금수급자는
1999년 12만8212명을 기록해 10만명을 넘었고,
2005년에 21만5745명으로 늘어 다시 20만명대를 돌파했다.
2008년 27만명을 넘었고
올 6월 현재 35만5896명이다.
2093년까지 공무원과 그 유족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지급될 금액인 충당부채는 352조원에 달한다.

공무원연금의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19만원(과거 퇴직자 기준)으로
국민연금 84만원의 세 배 가까이 된다.
공무원연금은 퇴직수당을 포함해서
2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재직 당시에 비해 받는 연금액)이 39.2%다.
공무원연금법상 33년 이후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최대 소득대체율은 62.7%다.

반면
국민연금은 180만원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20년 가입 시 31.9%,
33년을 가입해도 51.3%에 불과하다.
2008년 법 개정으로
2028년부터는 40년을 가입해도 소득대체율이 40%로 낮아졌다.

물론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비해 더 많은 돈을 부담하는 건 사실이다.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14%로 9%인 국민연금의 1.56배다.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공무원이 기준소득월액의 7%를 연금기여금으로 내고
고용주인 정부가 연금부담금 7%를 내는 방식이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급여 성격이나 제도운용 기간,
부담 구조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안전행정부 주장이다.

천지윤 안행부 연금복지과장은 "
공무원연금(1960년)과 국민연금(1988년)은 도입시기가 달라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40년 이상 재직자도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최장 25년 정도"라며 "
보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1인당 부담액은
공무원연금이 매달 54만원인데
국민연금이 11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받는 돈이 많은 이유는 소득재분배 기능 유무에도 있다.
공무원연금은 재분배 기능이 없이 재직 동안 평균 소득액에 연금지급액이 정비례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급여액은 `1.9%×재직기간×재직기간 평균 월급`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398만원이 넘는 월급에 대해서는
연금 보험료도 물리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줄 때도 소득액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게다가 강력한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월소득이 180만원이 넘어가면
오히려 소득대체율이 40% (40년 가입 가정)에서 더 낮아지게 되어 있다.
[정승환 기자]
 

 

日, 재정고갈 위기에 연금 통합

아무리 적자나도 국가가 지급보장 안해줘

기사입력 2013.11.17 20:23:17 |

최종수정 2013.11.18 14:38:39

 

◆ 공무원연금 개혁 (上) / 재정 시한폭탄, 공무원연금◆

"일본에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통합이 가능했던 이유는
공무원들이 연금 재정 상황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국가에서 지급 보장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연금 통합 외엔 대안이 없다는 절박함이 통합을 가능하게 했다."

1984년부터 진행된 일본 공무원공제연금(일본식 공무원연금)과
후생연금(일본식 국민연금)의 통합은 지난해 마무리됐다.
공무원들도 일반 국민들처럼 기초연금,
후생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공통연금을 위한 공무원공제연금개혁위원회의 일원이었던
유이치 다카야스 다이토분카대학 교수는 최근 일본 도쿄에서 매일경제와 만나
한국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는 연금의 재정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다.
일본 공무원연금은 `덜 내고 더 받는` 구조 때문에 재정이 고갈될 상황에 처하자
공무원들이 연금 통합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유이치 다카야스 교수는 "
일본 공무원연금은 한국과는 상황이 달랐다.
한국에는 국가가 적자를 전액 세금으로 보전해주지만
일본 공무원연금은 그런 조항이 없어서 어떻게든 자구책을 마련해야 했다"고 말했다.
둘째 조건은 두 연금 사이에 보험료율이나 지급액이 어느 정도 통합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렴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공무원연금 평균 지급액이 250만원(40년 가입시)이라면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은 230만원이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이 국민연금보다 약간 낮았다.
[도쿄 = 김제림 기자]
 
 
 
정부가 4년 만에 다시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 해결에 나선다.
현재 공무원연금 구조라면 매년2조원,
10년 뒤면 8조원 이상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기형적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그동안 공무원노조 등 반발로 무산됐던 기존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대한
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마련할지 주목된다.

17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안행부 실무진과 연금 전문가10여 명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비공개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조만간 발족할 예정이다.
그간 원론적 개혁 논의에서 벗어나 이번 TF에서는 보험료율,
연금 지급액,
수령연령 조정 등 시나리오를 종합 검토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현직 공무원들이 앞으로 낼 보험료에 대해 연금 지급액을 깎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내정을 받기 전에 이 TF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7~2009년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고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에 참석했던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안행부 고위 관계자는 "
2009년 공무원연금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제도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정승환 기자 / 김제림 기자]

공무원연금에 매년 2조~3조 혈세…

극빈층 예산 곧 추월

 

신규자 혜택만 깎은 4년前 개혁…

적자 키워 시간선택제 채용 늘리려면 대폭 손질 불가피

기사입력 2013.11.17 20:23:08 

최종수정 2013.11.17 21:30:22

 

 

◆ 공무원연금 개혁 (上) / 재정 시한폭탄, 공무원연금◆

국민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공무원연금 적자가 올해 처음 2조원을 넘어섰고,

2023년이 되면 8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공무원연금공단 앞을 지나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국민행복을 위해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전폭적인 복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향후 5년간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금액만 따지면
박근혜정부의 복지 우선순위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있다.
덜 내고 더 받는 후한 구조로 공무원연금은
이미 2000년대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해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다.
내년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2조원이 넘는다.

문제는 공무원연금 수령자가 늘어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어지간한 복지사업 규모를 모두 추월하는 금액의 돈이 투입될 것이라는 점이다.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전액은
2016년에는 3조5000억원,
2018년에는 4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3조2000억원(의료급여 제외)가량이다.

2016년에는 57만원 이하(1인 가구 기준)의 최저생계비로 살아가는 극
빈층을 돕는 기초생활보장제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월평균 219만원의 연금을 받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쓰이는 돈이 더 많은 셈이다.
보육료 전액 지원 및 양육수당 지급과 같이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중앙정부 예산도 4조1900억원 정도다.
저출산ㆍ
고령화 추세를 극복하고자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도입한 무상보육 예산마저도
이번 정권 마지막 해인
2018년에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에 밀리게 된다.
내년에 최초로 복지 예산이 100조원을 돌파한 106조원이 편성됐지만
그중 19조원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지급액이다.

박인화 보사연 사회보장재정추계센터 초빙연구위원은 "
복지 예산 상당액이 공무원연금처럼 보험료를 낸 사람만 혜택을 받는
사회보험에 돌아가기 때문에 복지 예산이 늘어도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단시일 내에 이렇게 급증하게 된 까닭은
2009년 개혁이 기존 공무원의 연금을 거의 건드리지 않은 미약한 개혁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1998년,
2007년 두 차례의 뼈아픈 개혁을 통해 수령연령을 늦추고
소득대체율도 낮춘 것에 비해
공무원연금은 신규 공무원들의 혜택만 소폭 깎는 식으로 대응했다.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은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모든 가입자들에게 적용된다.

반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공무원ㆍ사립학교 교직원의 반발에 부딪혀
대부분의 개혁 내용이 신입 가입자에게만 집중됐다.
 
2010년 이후 임용자들만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낮추고 `
재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던 것을 `
총 재직기간의 평균소득`으로 바꿨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전액은
2011년 1조원 초반으로 떨어지는 듯했으나
2012년 다시 2조원 가까이로 늘어났다.
기존 가입자들의 연금 지급액은 손 대지 않은 미시적 개혁의 한계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비대칭적인 개혁 효과는 개혁의 주체가 달랐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학자들 평가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대부분의 참가 위원들이 사학연금을 받는 대학교수들이다.
이번 제도발전위에도 민간 위원 10명 중 7명은 사학연금 가입자다.
이해당사자가 아닌 외부인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하기가 쉽다.

 
반면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 노조가 주도했다.
당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에 참가했던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
위원회 1기에는 연금학자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혁이 추진됐으나
공무원 노조가 들어온 2기에는 개혁이 크게 후퇴했다"고 전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같이 기존의 공무원 고용 패러다임을 깨는
공무원 채용이 확산될수록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제림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日, 재정고갈 위기에 연금 통합  

아무리 적자나도 국가가 지급보장 안해줘

기사입력 2013.11.17 20:23:17 

최종수정 2013.11.18 14:38:39

 

 

 

◆ 공무원연금 개혁 (上) / 재정 시한폭탄, 공무원연금◆

"일본에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통합이 가능했던 이유는
공무원들이 연금 재정 상황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국처럼 국가에서 지급 보장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연금 통합 외엔 대안이 없다는 절박함이 통합을 가능하게 했다."

1984년부터 진행된
일본
공무원공제연금(일본식 공무원연금)과
후생연금(일본식 국민연금)의 통합은 지난해 마무리됐다.
공무원들도 일반 국민들처럼 기초연금,
후생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공통연금을 위한 공무원공제연금개혁위원회의 일원이었던
이치 다카야스 다이토분카대학 교수는 최근 일본 도쿄에서 매일경제와 만나
한국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는 연금의 재정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다. 일
본 공무원연금은 `덜 내고 더 받는`
구조 때문에 재정이 고갈될 상황에 처하자 공무원들이 연금 통합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유이치 다카야스 교수는 "
일본 공무원연금은 한국과는 상황이 달랐다.
한국에는 국가가 적자를 전액 세금으로 보전해주지만
일본 공무원연금은 그런 조항이 없어서 어떻게든 자구책을 마련해야 했다"고 말했다.
 
둘째 조건은 두 연금 사이에 보험료율이나
지급액이 어느 정도 통합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렴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공무원연금 평균 지급액이 250만원(40년 가입시)이라면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은 230만원이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이 국민연금보다 약간 낮았다.
[도쿄 = 김제림 기자] 
 

 

"기초연금,

 국민연금처럼 한살씩 늦춰야"

  

KDI, 2040년 기초연금 20조 절감방안 제시

기사입력 2013.10.20 19:07:16

종수정 2013.10.20 23:00:11

 
 
기초연금 수급 연령 시기를 5년마다 한 살씩 늦추면
2020년부터는 66세,
2025년부터는 67세,
2030년부터는 68세,
2035년부터는 69세에 받고
2040년 이후 70세부터 받게 된다.
이 방안이 복지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평균연령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재정 절감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재정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수급 연령을 한 살 정도만 늦춰도
2020년엔 1조원이 절약된다.
68세부터 받게 되는 2030년엔 7조5000억원,
2040년엔 20조원이 덜 들어간다.

재정절감 효과가 큰 이유는
2020년경 새로 65세에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인구 수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기초연금 수령을 1년 늦추는 것만 해도 아낄 수 있는 재원이 많아서다.
2040년 한 해에만 아낄 수 있는 20조원의 예산은
현행 기초생활보호생활제에 들어가는 예산(4조3000억원 수준)의 4배 가까이 된다.

특히 지금처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에게 모두 20만원을 줄 때
2040년에 10조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기초연금 수령연령을 낮추면
연금 차등지급 기준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도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또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늦춰져
2028년에는 65세가 되는 점을 감안하면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여기에 맞춰
조정해야 형평성이 맞다는 논의도 있다.
문형표 KDI 선임연구위원은 "
국민연금은 재직기간 내내 적지 않은 돈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연금인데 아무런
기여분 없이 받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똑같은 나이에 받도록 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수 있다"며 "
국민연금도 1998년 개혁을 통해 수급 개시 연령을 5년 늦춘 것처럼 기초연금도
2020년부터는 수급 연령을 늦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화 시대에 기초연금에 적용되는 노인 기준을 점차 올려야 한다는 논의는 이미 수차례 나왔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국가모델 공부모임 발제문을 통해 "
65세 노인기준은 1889년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가 노령연금 수급 연령으로 정한 나이인데
그 당시 기대수명은 49세이고
지금은 80세"라며 "100세 시대에 65세 노인 기준을 고집할 게 아니라 정년연장,
기초연금과 관련해 노인 기준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
장기 정책과제`를 현행 65세 노인기준을 점차 70~75세로 올려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기재부와 복지부는 이런 논의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을 검토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
지금은 기초연금을 내년 7월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
수급 연령을 높이는 논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제림 기자]
 
 
 

기초연금 수령 나이 5년마다 1년 늦추면…

年20조 절감

기사입력 2013.10.20 18:44:06

종수정 2013.10.21 06:51:25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 수령 시기를 현 65세에서 70세로 점차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방안은 최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등 정부에도 보고됐고 상당한 긍정론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해외 석학들도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증세 대신 연금 수급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이 합리적 개편 방안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20일 KDI 등의 국책 연구기관에 따르면 재정비용 절약을 위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를 연장하는 방안이 최근 정부에 제시됐다.
2020년부터 수령 연령을 5년에 한 번씩 한 살을 올리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제1차 개혁 때와 비슷하다.

국민연금은 1998년 개혁을 통해 2013년부터 5년에 한 번씩 수령 연령을 한 살씩 올려 최종적으로 2028년이면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하고 있다.
기초연금의 수령 연령을 늦추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안에 따르면
2020년에는 기초연금에 17조2000억원,
2030년엔 49조3000억원,
2040년에는 99조200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다.
만일 기초연금 수령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려
2040년에 70세부터 주게 된다면
그 해에만 20조원(19.2%)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김제림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3가지 시나리오

 

① 공무원 - 국민연금 완전통합이 근본적인 해결책
② 국민연금 수준으로 급여율 낮추거나

③ 지급액은 그대로, 보험료율만 인상

기사입력 2013.11.18 17:20:45 

종수정 2013.11.18 19:45:06

 
 
공무원연금 개혁 / (下) 공무원연금 개혁 이렇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와 막대한 재정 부담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줄곧 제기돼 왔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시작조차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1일 "
2015년에 국민연금처럼 재정 재계산을 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권 중반인
2015년 이후엔 사실상 개혁을 위한 추진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

매년 최소 2조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공무원연금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 번째 방안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이다.
2006년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건의한 안으로
신규 공무원부터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고
공무원도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게 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을 완전히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지금의 퇴직수당은 민간의 법정퇴직금제도에 맞춰
연금화하면서 민간과의 보수 격차를 감안해 추가적인 적립식 저축계정을 도입한다.
저축계정은 정부가 일부를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는
일본ㆍ
미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방식으로
OECD에서도 정부ㆍ민간의 인력 교류 활성화와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연계ㆍ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배준호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
단순히 액수만 조정하는 미시적인 개혁이 아니라
공무원연금 틀을 바꾸는 개혁이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기는 하지만 전면적인 틀을 바꾸기 때문에
공무원집단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저축계정,
퇴직연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선 개혁 초반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도 무시하지 못한다.

두 번째 방안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로 삭감하는 방식이다.

공무원연금의 연금지급률(1년 가입했을 때 재직 시 소득의 얼마만큼을 받는지에 대한 비율)을
1.9%에서 1~1.425%로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연금지급률이 1% 초반대로 낮아지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0%(40년 가입 시)와 급여 수준이 비슷해지므로
재정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
공무원연금은
퇴직수당,
산재보험 등 민간 근로자와 다른 급여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제도는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급여 수준을 내리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간단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국민연금이 향후 또 다른 개혁으로 연금지급액이 줄어든다면
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격차가 또다시 벌어져
공무원연금도 다시 개혁에 들어가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세 번째 방식은 연금지급액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묶어두고 보험료율만 올리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측에서 고려하고 있는 안이다.

보험료율을 현재 14%에서 올리는 것인데
보험료율을 1~2%포인트 정도 올려 보험료는 한 달에 몇 만원 더 내고 급여는 그대로 받는 것이다.

정용천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편하려면 임금 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공무원은 상대적인 저임금에 퇴직금제도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가장 저항이 낮은 방안이지만 재정 절감 효과는 가장 낮다.

2010년 당시에도 11%인 보험료율을 14%로 올렸지만 재정 절감 효과는 크지 않았다.
윤 센터장은 "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해소하려면
보험료율을 소폭 올려선 안되고
공무원 소득의 30%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 대상에 재직 공무원을 포함시킬지,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처럼 신규 공무원 중심으로 할지도 논란거리다.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연금 개혁 효과가 또다시
신입 공무원들에게만 전가될 때
공무원 조직 내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조직 문화가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2010년을 기점으로 가파른 `연금절벽`이 만들어졌다.
2009년 법 개정 내용이 거의
2010년 이후 임용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2009년 임용된 공무원들은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2010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65세로 수령 개시 연령이 늦춰졌다.
국민연금이
2013년 만 61세부터 시작해
2028년 만 65세로 점진적으로 늦춘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급격히 연금 개시 연령을 조절한 것이다.

퇴직 시 직전 3년 월급을 기준으로 주던 연금이
2010년 임용자부터 재직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주는 것도 큰 변화다.
하후상박의 공무원 임금 구조를 감안하더라도 연금액이30% 정도 줄어들게 된다.
[정승환 기자 / 김제림 기자]

 

[프리미엄 리포트]

 

공무원연금 개혁효과 1년 ‘반짝’…

국고로 年2조 메워

 

 

기사입력 2014-01-20 03:00:00

기사수정 2014-01-20 13:56:10

 

 
두 개의 연금 두 개의 노후<上>공무원연금 실태와 개혁방안


 

《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대해 ‘
개혁의 칼’을 빼들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올 상반기(1∼6월) 중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소리 높여 외치는박근혜 정부는 과연 개혁에 성공할까?
공무원연금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시리즈로 심층 분석했다. 》

공무원연금 개혁 요구는 2003년 봇물 터지듯 나왔다.
2047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계산으로 ‘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2차 개혁이 진행됐고 이참에 공무원연금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2009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공무원사회 밖에서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 평생 총소득 공무원이 많아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2008년 관동대 교수 시절 쓴 ‘
생애소득 관점에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제도 비교’
논문에서 1988년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한 공무원과
100인 이상 중견기업 근로자 평균의 급여 총액을 18억4258만 원과 20억9264만 원으로 각각 가정했다.
보험료로 낸 돈은 공무원이 1억8238만 원,
근로자가 1억5917만 원이었다.

퇴직 뒤 공무원이 받는 연금은 80세를 기준으로 5억8796만 원이지만 근로자는 2억3229만 원에 그쳤다. 급여까지 합쳤을 때 공무원은 24억3054만 원을,
근로자는 23억2493만 원을 각각 받는다.
여기에 본인 사망 이후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까지 포함하면 차이는 훨씬 더 커진다.

김 교수는 “
1988년 임용 공무원은 유족연금을 반영한 생애 총소득이 근로자보다
2.0%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말했다.
이는 공무원 보수가 중견기업 근로자의 75.8% 수준인 1988년 기준이다.
공무원 보수가 중견기업의 89.0%까지 오른
2008년을 기준으로 같은 계산법을 적용하면 생애 총소득 격차는 7.6%까지 늘어난다.
이제 “
공무원 보수가 낮기 때문에 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셈이다.

직업 안정성 문제는 별도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행정학과)는 “
공무원이 해고나 조기 퇴직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의 격차는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 연금 많이 받는 공무원, 일반 국민이 떠받치는 셈
공무원들은 재직 때 보수의 14%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
반면 일반 근로자들은 9%를 낸다.
물론 공무원은 14%의 절반을 정부가,
일반 근로자들은 9%의 절반을 회사가 각각 댄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국고보조금이 없으면 현재 유지할 수 없는 상태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09년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분 1조9748억 원을 보전해 줬다.
공무원연금 개정 직후인
2010년에는 1조3071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가 이후 다시 늘어나 지난해에는 1조8953억 원이 됐다.
공단 측은 “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면 올해 국고보조금은 4조 원이 넘었을 것”이라며
“법 개정으로 52%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조금 절감 효과는 이미 끝난 것으로 보인다.
공단 측은
2014년 보조금 액수가 2조4854억 원이고
2020년에는 6조2518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는 이 예측치보다 정부가 더 보태줘야 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보조금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공무원연금이 개정 뒤에도 덜 걷고 더 주는 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개정 이후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14%, 연간 급여상승률(근무 연수에 따라 증가하는 연금액 인상률)은
1.9% 수준이다.
개정 전 보험료율 11%, 연간지급률 2.1%와 큰 차이가 없다.
소득대체율 역시 62.7%로 일본의 50%보다 12.7%포인트 높다.
하지만 부담률은 일본이 18%로 오히려 4%포인트 많다.

결국 연금 수급액이 적은 일반 국민이 수급액이 많은 공무원을 떠받치고 있는 셈이다.

○ 젊은 공무원들 ‘부글부글’
2010년 1월 이후 공무원으로 일하게 된 신세대들은 2009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불만이 많다.
신세대에게는 개정된 내용이 곧바로 적용되지만
구세대는 기득권을 보장받는 장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신세대는 2009년 개정으로 소득대체율 62.7%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구세대는 2010년 이전 납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소득대체율 76.0%를 인정받는다.

2010년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는 나이가 65세로 늦춰지고
유족연금률도 10%포인트 줄어든 점 역시 신세대
공무원의 불만을 터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2009년 12월 공직에 들어섰다면 이듬해 1월 임용자보다
최대 5년이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불과 한 달 차이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연금 산정기간을 퇴직 전 마지막 3년이 아닌 전체 재직기간으로 늘린 것도
신세대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다.
정부는 전체 재직기간으로 기준을 삼으면 보수가 적었던 기간이 포함돼
연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2010년 이후 공무원이 된 젊은 세대에게는 맞는 말이다.
단 그 전에 공무원이 된 세대는 이 조항을 부분적으로만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한 공무원이 2009년까지 25년을,
2010년부터 10년을 일해 총 35년을 재직했다고 하자.
이 공무원은 2010년 이후에 대해서는 10년 평균으로 연금액이 책정된다.
하지만
2010년 이전 25년 동안에 대해서는 월급이 높았던
2007∼2009년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정한다.
이런 셈법 때문에 신세대 공무원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셈이다.

▼ “국민연금과 수준 맞추든지 통합해야”
공무원연금 받는 돈 年1.9%씩 늘어
국민연금의 2배… 불균형 커져

공무원연금 개혁론자들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연금 액수를 깎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
저부담 고급여’ 구조를 깨야 한다는 얘기다.

공무원연금은 현재 33년을 완납하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62.7%를 보전해준다.
연간 급여상승률은 1.9%로 국민연금의 연간 급여상승률인 1%보다 2배 가까이 높다.

또 개혁론자들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연금의 연간 급여상승률을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인 1%까지 떨어뜨려야 한다는 말이다.
보험료율도 현재 14%의 두 배 수준으로 올려야 세금 지원을 줄이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일본은 후생연금(일본의 국민연금)과 공무원공제연금(일본의 공무원연금) 통합에 성공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
공무원연금은 모든 면에서 국민연금보다 후한 제도다.
빠른 시간 안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조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연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면서도
공무원 조직의 업무 특수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공무원의 퇴직수당이 일반 기업 퇴직금의 약 50%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공무원연금의
연간 급여상승률을 1.5∼1.75% 수준까지 줄이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금융보험학과)는 “
공무원들의 퇴직금이 일반 근로자보다 낮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
개혁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공무원의 자존감을 유지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 장기가입자가 아주 유리하게 돼 있는 공무원연금의 소득 상한선(월 783만 원)을
국민연금(월 398만 원)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무엇보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이 아닌 제3자가 주도해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고양이가 자기 목에 스스로 방울을 달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민관위원회들이 개혁논리를 방어하는 데 치중했던 게 사실”이라며 “
지금은 관료들의 입김을 견제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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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은 한림대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201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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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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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u****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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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적금을 들으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요즘은 저금리시대라 시중은행에 매달 100만원씩 3년을 모아도 이자는 100만원정도 밖에 이자가 안붙습니다.

과연 3천7백여만원이 목돈이라 볼수있을까요??

질문자님의 계획처럼 50만원 장기 30만원 단기로 적금을 운용하신다하면 그냥 주거래은행으로밖에 이용ㅇ하시는 상황밖에는 되지 않으십니다.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면 추후에 대출을 사용할시 저금리로 이용은 가능하시죠

물론 단기로생각하시는 적금 30만원으로도 충분히 주거래 은행을 만드실수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재무설계를 받아보시면서 어린나이에 큰돈을 만들어갈 방법을 마련해 보십시오

저는 교보생명에서 재무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00여만원의 돈으로 장기적으로 큰돈을 만들어 갈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쪽지 주세요^^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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