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만여 창업 가맹점, 카드 수수료 570억 환급받는다

  • 등록 2019-07-29 오전 11:41:13

    수정 2019-07-29 오후 7:56:02

(그래픽=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올해 상반기 창업한 자영업자 22만여 명이 신용카드사에 낸 카드 수수료 약 570억원을 돌려받는다. 1명당 25만원꼴이다.

금융위원회는 “올 1~6월 창업한 신규 카드 가맹점 22만7000곳에 카드사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 568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카드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 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이 매출액의 0.8%(체크카드 0.5%), 3억~30억원 사이 가맹점이 1.3~1.4%(체크카드 1~1.1%)를 부담한다. 반면 매출이 이보다 많은 일반 가맹점은 이보다 높은 평균 2.2%(체크카드 1.4%)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자영업자가 창업해 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처음 맺으면 매출액과 상관없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누적된 매출 정보가 없어서다. 그러나 새 제도 시행에 따라 매출이 적은 영세·중소 가맹점은 그동안 낸 일반 수수료에서 영세·중소 가맹점에 적용하는 우대 수수료를 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매년 1월과 7월 말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새로 선정되면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그간 더 낸 수수료를 돌려준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1월에 가게를 차려 그해 7월 31일부터 영세 가맹점에 포함될 경우 1~7월 중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 매출액 5000만원의 1.4%(기존 수수료율 2.2%-우대 수수료율 0.8%)인 70만원을 돌려받는다.

이번 환급 대상 가맹점은 올 상반기 신규 카드 가맹점(23만1000개)의 98.3%, 국내 전체 카드 가맹점(278만5000개)의 8.1% 규모다. 환급 대상의 87.4%는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이다. 업종별로 일반 음식점이 전체의 절반에 달하고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 상권 업종이 대부분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수수료 환급 대상인 영세·중소 가맹점에 안내문을 보냈다. 실제 환급은 가맹점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각 카드사가 추석 연휴 전인 오는 9월 10~11일 중 가맹점의 카드 매출 대금 입금 계좌에 일괄해 입금할 예정이다.

올 들어 창업했다가 상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도 연간 추정 매출액이 30억원 이하면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협회는 자체 선정 작업을 거쳐 폐업 가맹점에도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가맹점별 환급액은 9월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 거래 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이나 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수수료 환급 제도로 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크게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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