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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카드 또는 현금결제시 부가세
비공개 조회수 2,152 작성일2019.07.02
피부관리에서 30프로할인한다도하여 할인된금액으로 결지를하려고하니
카드결제시 10프로부가세가 더결제해야된다고하고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하면 부가세10프로더 줘야된다고합니다
그래서 현금이체해주고 말았는데..지금까지 이런경우는 못봐서...

1. 카드결제시 10프로부가세가 포함인거로알고있는데 추가로 결제하는게 맞나요?

2.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을하는데 10프로부가세를 더지불해야되는건가요?

3. 현금이체한지 한달이되었는데 현금영수증 요청을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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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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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아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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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25위, 부가가치세 18위, 종합부동산세 1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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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체에서 부가세 제외한 금액을 말씀했나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결제시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업체에 요청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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