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소주 4,5잔 정도마시고 한시간반후에 운전을 하다 0,178 이라는 수치로 면허취소를 당했는데요 제가 술을 못마시는편은 아니지만 잘마시는편도아니고 그날 4,5잔을 엄청 빨리마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있는데요.
1. 개인 차이가 있다해도 0,178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경우도있나요?너무 많이나와서요..
2. 제가 새우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날 반주로 새우를 엄청 먹었습니다. 음주측정시 엄청 가려웠구요. 알레르기 반응이 수치에 영향을 주나요?
3. 측정전 차량용 방향제를 많이 입에다 행궜습니다. 많이요..
근데 그 방향제를 확인해보니 에탄올40퍼센트 , 고급알콜계 바이온 5퍼센트 미만 이렇게 기재되어있는데요, 이게 수치에 영향을 주었을까요?
그날 0.178 이라는 수치를 수긍하지못해 채혈을 했습니다.
위 사항들이 간섭이 됬다면 수치가 많은 변동이 일어날까요..
답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안동에서 공업사와 중고차상사를 같이 운영하는 이종상과장입니다
1.음주측정은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주1잔마시고도 면허 취소 되신분들도 있습니다.
2.영향을 주지않습니다.
3.수치에 충분히 영향을 주었을것입니다.
4.채혈햇다면 현수치보다 보통 더나올확률이 높습니다.
제 짧은답변에 도움이 되셨나요?짧지만 고객님과 소중한 인연 감사드리며 더 열심히 하는 중고차딜러 이종상 과장이 되겠습니다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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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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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세는 음주운전 단속법을 강화해서 조금 수치해도 벌금이 엄청 나답니다.
그날 몸 상태에 따라서 불어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그날 좀 몸이 피곤 하셨나보네요 .. 거즘 4잔 5잔 먹어서는
나오기 힘들답니다.. 그것도 한시간 반인데 말이죠! 그냥 액땜 했다고 생각하시고
다음에는 술 한잔 드시더라도 운전대는 절대 잡으시면 안됩니다..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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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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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소주 4,5잔 정도마시고 한시간반후에 운전을 하다 0,178 이라는 수치로 면허취소를 당했는데요 제가 술을 못마시는편은 아니지만 잘마시는편도아니고 그날 4,5잔을 엄청 빨리마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있는데요.
1. 개인 차이가 있다해도 0,178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경우도있나요?너무 많이나와서요..
2. 제가 새우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날 반주로 새우를 엄청 먹었습니다. 음주측정시 엄청 가려웠구요. 알레르기 반응이 수치에 영향을 주나요?
3. 측정전 차량용 방향제를 많이 입에다 행궜습니다. 많이요..
근데 그 방향제를 확인해보니 에탄올40퍼센트 , 고급알콜계 바이온 5퍼센트 미만 이렇게 기재되어있는데요, 이게 수치에 영향을 주었을까요?
그날0.178 이라는 수치를 수긍하지못해 채혈을 했습니다.
위 사항들이 간섭이 됬다면 수치가 많은 변동이 일어날까요..
답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1. 채혈을 한 이상 그 감정결과만 남이 있는 상태에 있어 이를 취소할 수 없음이 원칙이므로,
현재로써는 그 채혈 결과를 기다리는 것 이외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2.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수치에 불복하여 혈액채취(채혈)를 한 경우 그 감정 결과는 일반적으로 채혈을 한 날로부터 15일 전후의 기간이 소요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관할 경찰서에서 귀하에게 전화 등(전화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소지 우편 송달)으로 연락함으로써 경찰서에 출석을 요구하여 그 채혈 결과에 의한 음주수치에 의하여 귀하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3. 벌금 등 형사처벌 및 면허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은,
그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수치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채혈에 의한 음주수치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채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개인체질 영향 등으로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수치에 비하여 채혈에 의한 음주수치가 오히려 낮아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현재는 채혈에 의한 음주수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음주운전 성립 및 면허정지/면허취소의 대상에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그 예상되는 벌금액 및 면허정지/면허취소에 대한 구제가능성 또한 원천적으로 판단함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장에서 현재 매우 답답하겠지만 채혈 결과가 나온 후 그 채혈에 의한 음주수치 등을 기초로 재문의를 함이 바람직합니다.
필요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무료 전화상담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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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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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소재 전국 최초 음주운전/ 벌점초과/뺑소니등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전문 17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채혈을 하면 불리해 집니다만 님의 경우는 다소 특이한 사항이라 일단 희망을 가져볼 필요성이 적지않다고 보입니다
혹시라도 기타 궁금사항이나 연락처에 대하여는 위 행정심판행정사를 클릭하셔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권장드리며 답변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행운을 빕니다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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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010-9136-5441, 031-733-1012 전국 최초 음주운전/벌점초과/정지중 운전/뺑소니 구제신청 행정심판전문 17년 경기도 성남 소재 행정심판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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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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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메인에서 [행사모]를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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