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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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로 구입하면 유심기변인데,
유심기변은 위약금 청구되지 않습니다.
통신사,휴대폰 번호,요금제,약정 기간,할부 기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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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내용에 있는 것 처럼
유심만 옮길경우엔 약정이 해지되는게 아니기에
따로 부담금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폰11의 경우엔
나오려면 최소 한두달은 지나야할텐데,
그때가서는 kt에서 통신사에서 기기변경을 하셔도
위약금은 나오지않거든요.
질문자님은 자급제를 구매하시는것보다
새 핸드폰을 가입하시는게 더 유리해보여요
세가지의 이유인데요!
1. 위약금 유예가 가능하며
2. 24개월이 지나기전에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지만
1년 6개월이 지난시점에선 새핸드폰으로 변경시엔
25%요금할인추가가 가능하기에 기변하시는게 요금할인도 되고
좋아보입니다.
3. 자급제를 구매하실땐 정가로 구매하셔야하지만
통신사에서 구매시엔, 잘만찾아보시면 20~30만원은 할인도 받을 수 있으니
이래저래 통신사에서 계약하는게 유리한걸로 보여요.
■핸드폰 가격은 아래의 공식처럼
정해져있습니다.
출고가격-통신사의 할인-업체의 추가할인
=소비자 구매가격입니다.
질문자님기준에선
자급제로 구매시엔 통신사의 할인도 못 받을뿐더러
"업체의추가할인"보조금역시 못받아요.
그렇기에 자급제가아닌 새 핸드폰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업체의 추가할인[보조금]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기에
모르시는분들에겐
판매점입장에서도 주질않아요,
혹시모르니
업체의 추가할인 받는법을
모르는분들을 위해 정리된거 링크걸어둘게요
핸드폰 구매공식
https://blog.naver.com/rok_seja/221602531880
동네에서 핸드폰을 싸게사고싶다구요?
10분만 투자해서 영상시청하시면 마스터!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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