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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에 권리금 청구금지 내용 효력
조회수 710 작성일2019.06.17
현임차인과 합의 작성 15년 1월 판결 제소전화해조사에 "피신청인(임차인)은 여하한 명목의 유익비나 시설비, 권리금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은 "만약 현임차인이 계약 만료일까지 권리금회수를 못했을 경우에 임대인 대상으로 권리금해당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로도 해석이 되는지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에 대한 방해행위를 한 적은 없으나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못 구했을 경우 괜한 트집으로 소송을 제기할까봐 그렇습니다. 참고로 현임차인은 권리금없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관련키워드: 손해배상, 권리금, 손해배상청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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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가 어떠한 경위로 체결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해당 내용이 없더라도 애초부터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권리금 회수의 방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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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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