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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통행료 면제
면제 기간 : 09.23일 00시 ~ 09.25일 24시까지
통행료 면제 구간 : 전국 모든 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포함)
(고속화도로, 지자체 유료도로는 자율적 시행)
면제 방법:
- 9월 22일에 진입하여 9월 23일에 진출하는 차량
- 9월 23일에서 9월 25일 사이에 진출하는 차량
- 9월 25일에 진입하여 9월 2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 고속도로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 합니다.
- 일반차로 :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
- 하이패스 차로 :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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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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