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아파트 세면대가 깨져 이모가 다쳤습니다
mina**** 조회수 892 작성일2012.01.18
 

-사고일시 1월 15일
-사건의 경위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사온지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지은지 4년 된 아파트인데..

샤워하고 나오다 세면대에 손을 댄 순간 세면대가 깨지면서 떨어졌고 그로인해 턱이 다치고 이가 뿌러지는등

윗이가 모두 손상이 되었습니다..관절들도 놀라고 힘이 들어가 여기저기 쑤신다고 하네요

저희 이모의 일인데 워낙 몸도 약하신데..앞이가 모두 나가 얘기도 못할 정도입니다

참고로 저희 이모는 다리가 좀 불편하십니다

LH 공사에서 지은 휴먼시아 아파트인데 본인들은 보증기간이 모두 끝나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세면대 회사에서는 설비상의 문제일꺼라 하고요..
-손해의 내용

윗 이 모두 손상. 세면대 박살
-증거유무

사진과 견적서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소유분의 아파트입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하늘누리
초인
시설보수, 부동산, 건축, 부동산, 건축 민원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박국홍 변호사 입니다.

 

입주하신 아파트의 하자로 인하여 고충이 크신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582조에 의하면 매매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모두 하자를 보수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안으로 보입니다.

 

현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LH의 부실시공이 원인인 경우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상관없이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준비하신 사진과 견적서, 보수전문업체의 진단내용, 진단서와 의료비증명서류 등을 준비하셔서 LH에 하자보수와 손해배상를 요청하는 내용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비로 보수하시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LH에 하자보수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사안으로 보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아파트 전반에 대한 하자진단을 받으시고 그 진단결과를 근거로 하여 LH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어 아파트의 크고 작은 하자를 보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한 해결이 힘들 경우 법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변호사의 소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01.2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