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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매매후 누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852 작성일2019.05.20
아파트 매매후 누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4월26일 매매 잔금을 치루고 리모델링(장판과 벽지교환)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벽지,화장실 변기,세면대,욕조를 교환한 상태 였구요
화장실 양쪽 방(안방,작은방) 벽으로 누수가 되어 곰팡이가 쓸어있었습니다 이럴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첨부 파일은 계약서 입니다
전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계약서어 고지를 안했다고 못준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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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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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tk****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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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집내놓기 #복덕킹 에서 답변 드립니다.

​​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제580조 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575조 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일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해제권이 생겨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와 같이 수리를 하면 집에서 거주를 하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는 계약해제권은 발생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누수에 의한 손해는 매도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매수자분이 이러한 하자를 모르고 있어야 하는데 질문의 내용을 보면 모르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손해배상은 이 사실을 안 난로부터 6개월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간안에 청구하면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 주인이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모르고 있으면 위와 같은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 [복덕킹]에서 답변드렸습니다.

간편 #집내놓기, #방내놓기 끝판왕 #복덕킹 을 이용하시면 손님 많은 부동산에 쉽게 집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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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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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누수의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

벽체의 누수는 윗집을 의심해 보셔야 하고요.

위 집의 누수로 판단될 경우에는

윗집의 방수공사룰 하고

윗집 주인은 아랫집의 피해를 배상해주게 됩니다.

물 샌다고 전주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요

매수인이 몰랐어야 합니다.

따라서 곰팡이 제거로 충분한 것인지 누수가 진행 중인것인지를 먼저 전문가에게 진단을 요청해 보세요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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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자재전문판매
초인
시설보수 8위, 주거공간 25위, 건축학 90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건물을 사고 팔때 법적용은 잔금일로 아래층으로 하자가 되는 부분만 누수와 방수의 하자는 적용이 되어 있는것이 6개월 입니다 위층에서 나는 하자는 위층에서 수리를 해달라고 위층에 요청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즉 원인 제공세대에서 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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