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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반전세 기간 만료 한달전 임대인의 행동
비공개 조회수 127 작성일2019.08.24

경기 도시공사에서 대출을 받아 8000-25로 반전세로 3년 만기를 한달 정도르 앞두고 있습니다.

중간에 임대인이 한번 바뀌었고

현재 새로운 임대인이 집 주인으로 계약 후2년 만기 후 1년만 재연장하자는 조건으로 1년 연장을 하여 10월 초에 만기가 다가와 이사를 갈 예정으로 집을 알아보려고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사 계획과, 장기 수선 충담금, 이사시 필요한 계약금 부분을 얘기하니

남편과 상의후 전화 준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더니

답답해 문자를 보내니 뜬금없이 남편이 부인이 교통사고가 나서 본인이 전화 했다고 하며,

다시 이사계획,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임대료를 상계하는 부분과 계약금 부분을 얘기하니

부인과 통화하면서 날짜 정한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둘이 상의하고 얘기를 준다도 했지 정한거 아니였는데

남편 역시 부인과 다시 얘기한후 연락을 준다고 하더니

또 연락이 없어 문자를 보내니

뜬금없는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만기가 되는 날이 일요일이다 보니부동산이나 은행 등 휴무이다 보니

 그전 평일날 이사를 원하시는거 같으니 그 날짜로 정하고 스케줄 정해서 얘기하면 부동산에 전하겠다고.

그 후 나머지 계약금과 임대로 , 장기수선충당금과, 세대보수한 내역을 정리한 후 본인이

이사 짐을 다 뺀후 본인이 세대 내부 파손 여부를 확인후 정산을 해주겠다고.

계약금은 집을 계약할때 필요한건지 잔금 납부할때 필요한것이 아닌데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남편과 그 부인은 (임대인)제가 집에 입주한지 1년정도가 지나서 아주 잠깐 2~3분도 안될정도로 저녁에 남편만 와서 살짝 보고 갔습니다. 이유는 임대인들은 같은 아파트 같은동 거주하고 있으니 다 알고 있다고.

전 첫번째 집 주인과 처음 들어왔을때 세대 내부 마음대로 고쳐도 된다는 집주인과의 얘기도 있었고.

장판 도배 하고 들어왔으며, 오래된 아파트라 수전, 샤워기, 세면대 아래 배수관 등 이런것도 그냥 제 돈으로 교체하고 고쳤습니다.

2번째 집주인인 현 임대인은 그 전 내부 시설을 모르면서 저렇게 딴지를 걸고

계약금 조차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 임대인은 처음 집을 보았을 떄 그 상태로 집을 확인을 하는것이 맞는것이 아닌지요.

공실에서 집을 매매를 한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 매매를 하였으니

상태는 알 수 없는거 아닌가요?

경기도시공사에서 대출 받은 금액은 퇴거하는 날짜에 계약금반환신청서를 접수를 하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으나 500만원 정도의 제 현금중 일부도 주지 않으며 이상한 심보를 갖고 있는 임대인한테는 어떻게 해야 옳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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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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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세요. 그리고 처음 이사 올 때 상태에서 고친 것 다 돈으로 줄 것 아니라면 파손이니 뭐니 그런 이야기 꺼내지도 말라고 하세요.

처음에 집을 구해준 부동산이 아직 있으면 그 부동산과 의논해서 주인에게 말해 달라고 하세요.

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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