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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손해배상 소송질문
비공개 조회수 186 작성일2015.06.15
제가 집에서 샤워를하다 세면대를 짚었는데 깨지면서 손이랑같이 떨어졌습니다.. 힘줄7개와 동맥 신경등이 전부다 파열되서 수술을하였습니다. 신경한개는 아예 손실로 손가락 3개가 감각이손실되었습니다.
병원측에서 아예감각을못느낄거랍니다..
사고당시 세면대깨진건 사진찍어놓은상태인데요
사진은 재설치후 사진입니다만 세면대받침은 멀쩡히 붙어잇는상태에서 세면대가 깨지면서 떨어졋습니다..
사진과동일하게 받침과세면대가접착도 안되있고 받쳐만놓고잇게 설치가되어잇습니다..
깨진상태사진도 보면 받침 멀쩡히붙어있습니다.
혹시이런상황에서 아파트측으로 손해배상을청구할수 있을까요?
손해배상 청구가가능한 법률사무실은 연락처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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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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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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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성재 입니다.


해당 손해배상의 핵심은 인과관계입니다. 즉 해당 부실 공사와 위 파손에 의한 손해간의 인과관계입증인데, 이를 민사소송으로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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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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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
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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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하나, 아파트 관리소를 상대로 함이 아니라

해당 세면대제조업체 나 아파트시공시 해당 세면대부분을 설치했던 업체를

관리소측의 도움으로 찾아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진은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진을 가지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은 중요한 입증자료로 여러컷 있는 것이 좋고


 병원에서 해당 내용으로 사고를 당했다는 진술이 담긴 진단서를 끊어놓으세요.




  여기에 연락처를 적으면 네이버정책상 제재를 당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면 일대일질문이나 쪽지주세요.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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