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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편 제사 및 차례지내는 방법
비공개 조회수 12,114 작성일2016.02.04
남편이 얼마전 먼저 떠나서 첫 차례를 지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있지만 5살로 어려서요. 시동생이 와서 같이 차례나 제사를 지내는데... 지방을 남편으로 하나요? 아이들 기준으로 아버지라고 하나요? 시부모님도 처음이니 오실것 같구요.
그럼 제가 술잔올리고 하나요? 아들이 하나요? 시동생이 하나요?
그리고 제사는 죽은날 그날 제사를 저녁에 지내는건가요?
2월4일 기일이면 2월 4일 저녁에 제사지내는게 맞나요?
영정사진 있으면 지방(신위)는 쓰지 않아도 되죠?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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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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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우주신
아들이 5살이면 어설퍼도 제주로서 절은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아들이 제주고, 시동생 등 나머지는 그냥 제관이 되면 됩니다. 

영정사진이 있으면 지방은 안 써도 됩니다. 

차례는 명절에 지내는 거고, 기제사는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겁니다. 

음력으로 2월4일에 돌아가셨다면 음력 2월3일에 제사준비를 마치고, 그날 자정, 즉 2월4일이 되자마자 지냅니다. 

자정에 지내기 여의치 않으면 2월4일 저녁인 9시경에 지내면 됩니다.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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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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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운처사
지존
전통 예절, 의식 47위, 부동산, 건축, 계약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아이들이 있지만 5살로 어려서요. 시동생이 와서 같이 차례나 제사를 지내는데... 지방을 남편으로 하나요?
●차례나 제사는 약간 다릅니다. 차례는 기제사를 지내는 모든 조상님까지 지냅니다. 남편도 아들이 지낸다고 하면 조상으로 지낼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는 기일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일날 돌아가신 분만 지냅니다. 이는 문중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차례는 기제사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이유는 차례를 가정에서 지내고 여러 분의 조상을 모시니 간략하게 지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내가 남편의 제를 지내기 위해 쓰는 지방도 있습니다만 신위를 차례에서는 아들이 부친으로 해서 신위명을 만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들 기준으로 아버지라고 하나요?
●아이 기준으로 부친 외 조상님들도 차례에 신위를 올릴 수 있으니 아이의 부친으로 지방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시부모님도 처음이니 오실것 같구요. 그럼 제가 술잔올리고 하나요? 아들이 하나요? 시동생이 하나요?
●제주는 배우자 또는 망인의 장남이라고 가정의례준칙은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제관이 제주를 알려줄 수도 있기에 시부모가 참석하면 님은 옆에서 참례자가 되고 제관은 시동생이 하며 제주는 아들이 하면 좋겠습니다. 님은 참례자로서 술잔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아들이 어려서 제관의 지시에도 못 따라간다고 하면 님이 제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사는 죽은날 그날 제사를 저녁에 지내는 건가요?
2월4일 기일이면 2월 4일 저녁에 제사지내는게 맞나요?
●기일제사는 기일날 지냅니다.
흔히 기일날 시작시간에 시내죠. 자시라고 하였습니다.
혹 자시에 못지내면 성균관전례원에서 이르기를 기일이 가기 전까지라고 하였습니다. 2월 4일이 기일이니 2월 4일 하루새에 지내시면 되는 거죠. 2월 4일 시작시간은 자시 즉 자정께 0시입니다.(자시:23시~01시)

■영정사진 있으면 지방(신위)는 쓰지 않아도 되죠?
●네 가능합니다. 가정의례준칙에 영정이 없을 시 지방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방을 많이 쓰는 이유는 여러 조상님들을 함께 올리는 차례에 영정이 있는 조상님도 있겠고 없는 조상님도 있으니 통일적인 면과 유행적인 면과 공손적인 면이 있어서인지 지방이나 위패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조하시라고 가정의례준칙법을 추려서 올립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
대통령령 제21083호 전면개정 2008. 10. 14. 4.

“제례(祭禮)”란 기제사(忌祭祀) 및 명절에 지내는 차례(이하 “차례”라 한다)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7. “제주(祭主)”란 제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5조 (상제)
①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喪制)가 된다.
②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된다.
③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最近親子)가 상례를 주관한다. 제19조 (제례의 구분)
제례는 기제사 및 차례로 구분한다.
제20조 (기제사)
①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②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제21조 (차례)
①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한다.
②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제22조 (제수)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
2. 신위모시기
신위는 사진으로 하되,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으로 대신한다. 지방은 한글로 백지에 먹 등으로 작성하되, 다음 각목에 의한다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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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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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우주신 열심답변자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제사 차례지내는 방법

제사와 차례는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혼동금지 / 종손이 답변합니다 

따라서 방법이나 절차도 각각 다릅니다 / 바로가기 [여기] 있읍니다 

 

남편이 얼마전 먼저 떠나서 첫 차례를 지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있지만 5살로 어려서요. 시동생이 와서 같이 차례나 제사를 지내는데...

지방을 남편으로 하나요?

아이들 기준으로 아버지라고 하나요? 시부모님도 처음이니 오실것 같구요.

본래 정식으로 제주는 부인이십니다

부인께서 믿는 자녀나 시부모나 시동생에게 위임/지정/맞길수 있읍니다

그리고

지방은 필수입니다 / 자세힌 내용이 있읍니다  / 고인 영혼 관직 제주 관계

사진은 보조입니다 / 아무런 내용이 없읍니다  / 그림뿐으로 행사나 잔치

사진만으로는 제사를 지낼수 없읍니다

그럼 제가 술잔올리고 하나요? 아들이 하나요? 시동생이 하나요?

결정은 본래 제주인  

부인이 직접하든 누구에게 시키든 제주가 합니다

 

그리고 제사는 죽은날 그날 제사를 저녁에 지내는건가요?
2월4일 기일이면 2월 4일 저녁에 제사지내는게 맞나요?

아닙니다 / 병원이나 동사무소에 사망일시 기록용입니다

전통 제사는 작고일 전날밤 10시에 친인척이 다함께 지냅니다

 

영정사진 있으면

지방(신위)는 쓰지 않아도 되죠?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ㅜㅜ

본래 영정사진은 임시 일회용으로 장례후에 소각합니다 

보관하는건 전문가가 정석으로 그리거나 촬영한 초상화입니다

전통 기와집 안방에 비치한 조상님 초상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과 축문은 필수입니다 / 상기설명과 하기링크를 참조하세요..

제례 절차나 제사상은 [여기] 있읍니다...........,..... 관혼상제..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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