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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공100 고속도로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898 작성일2019.06.17
고속도로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1차선 주행중 앞차가 급정지하면서 저도 급정지를 했는데
저는 앞에 차를 박지 않았어요
근데 제 뒤에 차가 제차를 박아서 사고가 났는데요
차에서 내려서 일단 사진을 찍고 차를 이동해야 하는데
너무 당황해서 사진을 제차 밖에 못찍고 일단 이동을 했어요
제차는 뒤에 트렁크 뒷범퍼쪽 안에 무슨 선까지 교체해야한다고 했구요
이동후에 상대방 보험사를 불러서 대인 대물 접수 후에 상대방 번호를 받고 상대방을 떠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렌트카를 받고 제차는 렉카가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 질문
1) 대인접수 시 저한테는 접수번호가 안와서 가해자분한테 온 접수번호를 받아서 왔는데 상관 없나요?

2) 렉카 쪽 분들이 제잘못은 없다고 하셔서 제 보험회사에는 연락 안했는데 안해도 되나요?

3) 금요일밤 사고가 나서 토요일날 병원 방문하였으나 주말엔 엑스레이 촬영도 안되고 입원도 안된다해서 간단한 치료만 받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아파서 월요일날 상황봐서 입원예정입니다. 이게보험 합의시 문제가 될까요?

4) 과실은 10:0이 확실할까요?

5) 사고당시 제차 찌그러진 사진밖에 못찍었는데 괜찮을까요?

6) 입원을 하게되면 제가 받은 렌트카 반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보험사들이 찾아왔을시 주의할점 등 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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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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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s****
영웅
본인 입력 포함 정보
1. 일단 입원하시고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연락하셔서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2.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본인 보험사에
연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본인 보험사 연락하셔서
사고 내용은 전달 해 주시는것도 괜찮습니다.

3. 합의 시 문제 될건 없습니다.

4. 본인 주행하는데 이유없이 급정거로
사고가 났다면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앞차량의 정지로 본인은 앞차량과의 사고가 없는
상태이고 뒷차량의 전방 주시태만,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0일걸로 보입니다.

5. 블랙박스 영상 정도는 챙기셔야 됩니다.
혹시 모르는겁니다. 가해차량 운전자가 발뺌한다면
합의하는데 오래걸릴수 있습니다.

6. 일단 가지고 계시다가 상대보험사 직원 나와서
합의 볼때 어떻게 한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입원하지 않더라고 차 수리될때까지는
렌트카 사용가능합니다.

7. 합의 잘 보실려면 상대 보험사 직원 왔을때
멀쩡한 모습 보이시면 안됩니다.
직원 방문시에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해 병원 입원 날짜만큼
일당을 계산해서 합의 보게 되는데요
입원으로 인해 못한 일, 출근못한거
월급정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많이 손해보고 있다
어필하시면 됩니다.
상대 보험사 직원은 어떻게든 합의금 지출을
줄일려고 할겁니다.
터무니 없는 금액 제시 하시면 거절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차후 다시 합의 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교통사고 입원시 1~2주 입원 기본입니다.
병원 의사분들도 무조건 1~2주 입원
강요하는곳도 많습니다.
빠른 합의 없이 계속 병원에 계시면
어차피 병원비 계속 보험금에서 빠지기 때문에
빨리 합의 볼려고 할겁니다.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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