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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이후 현대캐피탈...
비공개 조회수 708 작성일2019.05.22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이후 현대캐피탈

저희집이 강제경매당했고 이후 배당기일이22일이였습니다.

우리은행 현대캐피탈이 경매권자였구요

배당은 두군대다 청구100%배당나와서

배당받아갔구요 이후 우리은행측은 채무완납증서보내기로하고끝냈는데

현대캐피탈측에서 잔존채무 80만원정도가있다하여

근거가뭐냐 청구금100%인정받았는데 무슨소리하냐

이의제기는왜안했냐 했더니

대리인이갔고 청구금은 법원에서 결정한것일뿐이다

근거는 내일알려준다며 말을못하네요

총채무770정도에 배당금은 900여만원정도

정확하게 원금및법비용포함되있는거 확인했구요

이런경우는 어디에 어떤식으로 민원제기와 신고등을할수있을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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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 of warrior
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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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 배당이후 현대캐피탈

저희집이 강제경매 당했고 이후 배당기일이 22일 이였습니다.

우리은행 현대캐피탈이 경매권자였구요.

우리은행측과 현대캐피탈이 채권자로 질문자 집을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으며

낙찰대금이 충분하게 나와 우리은행과 현대캐피탈측이 청구금액을 모두 배당받아 갔다면

채무변제가 완료 된 것으로 더이상 변제할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배당은 두군대다 청구100% 배당나와서 배당 받아갔구요 이후 우리은행측은

채무완납증서 보내기로 하고 끝냈는데 현대캐피탈측에서 잔존채무 80만원 정도가 있다하여

근거가 뭐냐 청구금100%인정 받았는데 무슨 소리하냐 이의 제기는 왜 안했냐 했더니 대리인이 갔고

청구금은 법원에서 결정한것일 뿐이다 근거는 내일 알려준다며 말을 못하네요.

추가적인 잔존채무가 있다면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여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이미 경매로 현대캐피탈측에서 청구한 금액을 모두 변제 받아간 상황이 되므로 더이상의

채무가 남아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총채무 770 정도에 배당금은 900여만원 정도 정확하게 원금 및 법비용 포함 되있는거 확인 했구요

이런 경우는 어디에 어떤식으로 민원제기와 신고등을 할 수 있을가요 ?

잔존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캐피탈쪽에 일방적인 주장일뿐 정말 갚아야 할 추가적인 채무가

남아 있다면 잔존채무에 대한 청구가 진행될 것이며 관련서류와 근거를 확인하여 변제를 해야하는

채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 하시면 됩니다.

단지 잔존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만으로 민원제기나 신고는 할 수 없으며 잔존채무가 없음에도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관련 입증자료 또는 채권계선서를 제시하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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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감원 민원제기가 제일 빠릅니다.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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