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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농구하다 앞니 부러져도 손해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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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농구하다 앞니 부러져도 손해배상책임 없다”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1.12.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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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표민혁 기자] 신체접촉이 많은 축구나 농구경기를 하다 부상을 당했어도 부상을 입힌 참가자가 경기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M화재해상보험이 농구경기 중 충돌로 이가 부러진 H(38)와 J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H씨는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점프해 공을 잡고 내려오던 J씨와 부딪혀 앞니 두 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는데, 일반적으로 농구경기는 신체적 접촉과 충격이 많은 경기이고, 농구경기에서 리바운드를 하던 중에 참가자들 사이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것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 점, 당시 J씨가 농기경기 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춰 J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친구사이인 J씨와 H씨는 2009년 8월 친구 4명과 함께 청주교육대 내 야외 농구장에서 반코트만을 사용해 친선 농구경기를 하던 중, 리바운드를 잡으러 점프한 J씨가 공을 잡고 내려오던 중 어깨 부위로 H씨의 입부위를 충격해 앞니 두 개가 부러지고, 그 양옆의 이 2개가 탈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H씨는 부러진 이를 뽑고 인공치아로 브리지 시술을 받았다. 이에 J씨는 ‘타인에게 부상을 입혀 배상책임을 지면 그 손해를 보장해 준다’는 약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M화재해상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M화재해상보험사는 “J씨가 경기규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농구경기 중 통상 허용되는 범위 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거부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J씨는 자신의 주위에 수비를 하던 H씨가 있었으므로 이를 잘 살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살피지 못하고 H씨의 이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부딪침으로써 H씨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사는 J씨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H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H씨도 J씨를 피해 스스로 부상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보험사에게 50%의 책임만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J씨가 자신의 뒤에 있을지도 모를 참가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리바운드를 잡고 내려오는 중에 착지방향을 바꾸거나 몸을 움츠리도록 요구한다는 것은 농구경기의 성질상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J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표민혁 기자 ns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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