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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런경우 어떻게..
oy**** 조회수 102 작성일2010.02.20

1차선은 버스전용 2차선 달리던A차가 급차선변경(우회전)하면서 3차선달리는 B차 운전석 뒷범퍼를 받고는 4차선으로 달리던(50km)나에게로 와서 피할순간도 없이 상대A차 조수석뒤후렌다와 뒷문을 들이 박은것 같읍니다 A차는 도주했는데 넘버달린 범퍼가 있어  출두했고

나는 앞범퍼등등 견적이 100만원나왔고 현재 물리치료 받고있슴다

A차는 책임보험만적용 치료비만 준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나의 과실은?

*자차로 차를 고칠수있는지?

*상대는 합의를 할려고하는지 말려고하는지 연락도 없고

*경관에게 전화하려니 짜증낼것같고..

*합의금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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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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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위반 78위, 인체건강상식, 청소, 수리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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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이런경우 나의 과실은?

A : 사고 정황상 님은 상대 차랼을 피할 겨를도 없었지만 최소 10 % 이상 과실이 인정 될겁니다.

     하지만 상대는 뺑소니 차량 이므로 상대에게 10 ~20 % 의 과실이 더 주어지므로 님의 과실은

      없는것 으로 나올겁니다. 

 

Q : 자차로 차를 고칠수있는지?

A :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 합니다.

 

Q :상대는 합의를 할려고하는지 말려고하는지 연락도 없고

A : 상대가 도주한 이유는 아마 음주 or 무면허 운전자 일겁니다.

     그것 때문에 도주를 했을건데....  가해자는 사고 수습 상태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 자포자기한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요즘 그러한 사람들 많습니다.

     현 상태로서는 일단 기다려 보시는 방법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Q : 경관에게 전화하려니 짜증낼것같고..

A :  님은 피해자 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 하시어 문의를 하세요 !

      공무원이 민원인 그것도 피해자에게 짜증 내어서는 않되죠 !  과거와 달리 요즘 공무원들 의식구조

      가 많이 바뀌었으므로 짜증내지 않을 겁니다.

      다만 담당 조관에게 피해야할 질문은 가해자와 합의관한 질문중 합의금액 이라든가 가해자에게

      연락을 해 달라는 요구는 삼가하시면 됩니다.

 

Q : 합의금정도는?

A :  상대는 뺑소니 차량이므로 특가법을 적용 받게 되므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구속될 확율이 많습니다

      형사건의 경우 통산적으로 진단에 따라 50~70만원/1주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 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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