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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급차선변경으로 인한 추돌사고
jet3**** 조회수 1,793 작성일2007.01.30

편도 2차선인 43번 국도 경기도 광주 방향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고전 이야기를 모두 할려면 너무 길어질가 해서 간단하게 적을게요

사고 전 상황이 너무 기분 나빠서 신호대기중에 제가 상대방 차 앞에 차를 세우고

말 다툼을 하게 됬습니다 그런데 차가 파란불이 들어와서 서로 욕하는 상황에서

제가 먼저 출발을 했는데 상대방차가 1차로로 진입하더니 갑자기 제차 앞으로

차선변경을하고 속도를 확 줄이는 바람에 상대방차 뒷부분을 정면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그후에 보험사에서 나와 사고정황을 얘기 하는데 자기는 정상적으로 주행하는데 제차가 와서 이유없이 추돌했다고 하드라구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경찰한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려고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심증은 가는데 증거가 없다고 일방적인 가해자가 되버리더라구요

진자 어이가 없고 경찰이 하는 일이 억울한사람 구제하는게 첫번째 임무라 생각하는데

무조건 뒤에서 추돌했다고 일방적인 가해자라함은 거꾸로 생각하면 앞에가서 브레이크 잡으면 피해자가 된다는 얘긴지.....

지금은 현수막을 걸고 목격자를 찾는 중이구요 경찰청가서 이의신청했는데

고의성을 얘기한다면 형사 고발 하라고 합니다 지금 심정은 그저 하루라도 빨리

목격자분이 나타나 주시길 바라는 일밖에 없더라구요 고소장을 쓰려고 하는중에

자문을 얻고 진행하려 이렇게 글 올립니다

 

 

참고로 상대방차는 우회전 하려고 2차선으로 진입을 한것이고 차가 막혀 있어서

브레이크를 잡았다고 합니다 우회전 하는데는 사고 지점에서 500미터 덜어진 곳이구요

제가 출근길에 항상다니는 길입니다마는 막힌적 한번도 없구요 500미터 떨어진 우회전

구간에서 우회전 할라고 브레이크를 잡았다니 이렇게 진술하는 상대방이나

그말을 고지곳데로 받아들이는 조사관이나 ... 할말이 없어서 웃음 밖에 안나오네요

많은 자문 부탁 드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차는 오너보험만 들어있는 남에 차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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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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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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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설명 모두생략하고,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목격자가 없을경우

알고계시겠지만.. 말그대로 (가해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 물증, 사진이나 사고당시찍었던 영상물이 없는경우 또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가 없을 경우

모든 사고를 덮어쓰게됩니다.

'상대가 기분나쁘게했다.'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했다.'

'근데 상대방이 차선변경을 하고는 내 앞으로와서 갑작스레 속도를 줄였다.'

'그래서 내가 앞차와 충돌하게 된것이다'

 

이 모든 진술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격자를 통해 그 사고당시 상황을 진술해야 할텐데요.

현수막을 몇개 걸던, 보상을얼마를 해주던, 목격자는 나오지않을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모든 국도가 그렇지만 43번국도는  34번, 38번, 42번, 37번 그리고 철원쪽에서 5번과 중복되는 국도입니다.

제가 왜 이런말을 하냐면,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나는 사고가 클 경우에는

목격자를 굳이 찾지않아도 서로 보험처리와 함께 자동적으로 경찰이 딸려옵니다.

교통정리하느라 누구의 잘잘못인지 진술서를 다르게써도 차위치만봐도 알게되는게

고속도로 교통사고입니다만,

 

국도에서 사고난 님  같은경우,

상대방과의 심리적인 기분나쁨으로 벌어진 경우이고, 주변에는 달리는자동차들뿐이고 목격자라고 해봤자 역시 쌩쌩~ 지나가는 운전중인 사람들일뿐입니다.

 

상대와 욕주고받고 사고전상황이 화가나 서로 차에 내려 말다툼을 하는것이 원인입니다.

사고의 정도는 모르겠지만, 말다툼정도인걸 보니 아주 경미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차사고에 있어서 만큼은 웬만해선 다들 피해가는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님은 상대방이 내 차앞으로 와서 속도를 줄여 결국 상대방의 차와 충돌하게 된 결과를

말다툼때 님께서 원인제공을 하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쓴다고해서, 님에게 유리한쪽으로 논하지 않는다고해서

기분나빠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목격자 나옵니다.'    '상대방이 나빴네요' 이렇게 말하는건 님을 위로하는것밖엔 안되는겁니다. 이해해주시구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목격자 찾는다는게 쉽지않고  몇개월 걸릴뿐더러 현수막 돈만 깨집니다.

또 상대방은 피해자이고 님은 가해자입니다.

설상, 목격자가 나와서 진술을 하더라도 님이 피해자가 되는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가해자가 되는것도  아닙니다.

 

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참고로 1.상대방차는 우회전 하려고 2차선으로 진입을 한것이고 차가 막혀 있어서

브레이크를 잡았다고 합니다 우회전 하는데는 사고 지점에서 500미터 덜어진 곳이구요

3.제가 출근길에 항상다니는 길입니다마는 막힌적 한번도 없구요 500미터 떨어진 우회전

구간에서 우회전 할라고 브레이크를 잡았다]

 

1. 상대방이 우회전이라고 한 말의 범위가 큽니다.

    우회전이라하면 차선변경이라고 할수도있고,  다른 많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차가 막힐 수도 있는겁니다.

2. 진술서에 차가막혔다면 차가 막힌겁니다.

    일단은 피해자의 진술을 더욱 신뢰하는게 대한민국 경찰들의 현실입니다.

3. 이 말씀을 진술서에 쓰시면,  '돌려댄다.'   '도로가 막힐 날도 있지 어떻게 한번도 안먹히나'

    이런식으로 되받아치며 또한 신뢰성 마져 떨어집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셨네요.

지금 낚였다? 이런말밖엔 안나오네요. 말그대로 머리좋은놈, 법에대해쫌아는놈한테

걸려든겁니다.

 

고소장을 쓰셔도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는한 효력없다고 봅니다.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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