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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말이에여~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82,134 작성일2002.12.29
그사건 말이에여 범인이 잡혔다 안잡혔다

이러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여?? 여기서 찾아보니까 23살의 Y씨라는 사람이

잡혀서 무기징역을 받았다는데-_-;;말두안돼~사람을 그렇게 더러운방법으로

무참히 죽였는데 겨우무기징여?-_-...그냥죽여버려야 되는거 아닌가여?

이사건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분~~답변해주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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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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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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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부터 91년까지 5년간 한 지역에서 무려 10명의 부녀자가 잇따라 살해된 사건입니다
1986년 9월 15일 아시안게임이 개막하던 날에 첫 사건이 멀어졌지요. 경기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목초밭에서 이완임(71) 할머니가 살해된 채 발견돼었습니다. 이 사 건 이후 91년 4월까지 태안읍 반경 2㎞ 이내에서 6년 동안 10차례의 엽기적인 강간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명 '화성연쇄살인 사건'이죠. 이 사건은 유일하게 해결된 8차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범인 이 잡히지 않아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얼굴 없는 살인범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 간격으로 범행 을 되풀이했으며 70대 할머니부터 13세 여중생까지 닥치는 대로 희 생양을 삼아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피해자가 모두 옷 이 벗겨진 채 목 졸려 살해됐고, 살해 후 음부를 잔인하게 난행한 공 통점을 갖고 있죠. 이 때문에 성도착자 등 정신이상자의 소행이거나 여러 명에 의한 모방범죄일 것으로 경찰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연인원 1백80만 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용의자 1만8천 명을 수사했습니다. 지문과 유전자 감식 의뢰 건수만도 4만여 건. 그러나 결국 범인을 색출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부작용도 속출했습니다. 1988년 1월 용의자로 몰린 명노열 군(당시 16세)이 고문 끝에 숨진 데 이어 1990년 12월 용의자로 조사 받은 차겸훈씨(당시 38세)가 정신분열 증세로 열차에 뛰어들어 자살 했습니다. 1991년 9번째 사건 때 윤모군(당시 19세)이 고문에 못 이겨 허 위자백했다가 유전자 감식 결과 무죄로 풀려났고, 1993년 8월에는 서대 문경찰서가 한 심령술사의 제보만 믿고 화성주민 김종경씨(당시 46 세)를 연행해 강압수사를 벌이다 김씨가 결백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 기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유일하게 해결된 8차 사건이 님이 말씀하신 23살의 그 남자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범죄와 그는 관계과 없는걸로 조사되어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는
사건입니다

다음은 유일하게 해결된 8차 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1988년 9월에 '화성 부녀자 연쇄 강간 살인사건'중 여덟 번째 사건과 관련된 강간살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사건은 모두 야산에서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은 실내에서 발생한 강간살인이었다. 피해자는 14세된 어린 소녀로 현장에서 여러 개의 음모가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나이 어린 소녀였기 때문에 음모가 미처 발달되지 않았으므로 현장의 음모는 범인의 것으로 쉽게 추정할 수 있었다.


감정 의뢰된 800여명의 용의자들의 음모 중 50명의 용의자의 음모를 중심으로 과학수사연구소 물리분석실에서 중성자를 이용한 방사화분석법을 실시한 결과 1명의 음모에서 알루미늄, 망간, 티타늄과 같은 특정 원소들의 함량이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방사성 동위원소 10개 핵종의 각 함량들이 40% 편차 이내에서 현장의 음모와 일치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한 이들 성분들이 우연히 동일인의 시료로 잘못 판단될 확률은 3,600만분의 1 또는 1억분의 1의 계산이 나왔다. 그리고 알루미늄 등과 같이 높은 함량을 나타내는 금속성분들은 용접이나 금속물의 가공 등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 모발에 많이 축적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현장의 음모는 50명의 용의자 가운데 농기구 수리공으로 일하는 23세의 청년 Y씨의 음모와 금속 성분함량이 완벽하게 일치함이 밝혀졌고, 곧바로 Y씨로부터 이 사건의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 받게 되었다. Y씨는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도 일관성 있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진술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 재판이 진행된 후 재판부에서는 '사건 현장에서 수거하여 제출한 음모와 Y씨의 음모가 일치한다'는 국립 과학수사연구소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국내 사법사상 최초로 증거로 채택하여 Y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출처=http://www.dnai.co.kr/lawmed/cont_law_19.html

200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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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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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fl****
초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ㅎㅎ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낫네요..

저도 잘을 모르겠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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