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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무지구 클럽 붕괴사고 관련자 11명 입건, 2명 구속

광주서부경찰서는 29일 코요테 어글리 클럽 공동대표 A(51)씨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하고, 동업자인 B(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등 코요테 어글리 클럽 공동대표 3명은 지난달 27일경 오전 14시 30분경 클럽 복층 구조물을 불법 증축하여, 36명을 사상케 한 혐의다.

이어 공동대표 A씨는 지난 2015~2016경 6월, 8월,11월 사이 진행된 1차 2차 블법으로 복층 구조물 증·개축, 확장공사를 무자격 시공업자로 참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분 일부를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2차 증축공사 역시 A씨의 가족인, 무자격 용접공인 1명 만이 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은 1차 불법증·개축 당시 업주·무자격 시공업자·소방감리대행업체 직원 등 8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증축과 소홀한 이용객 안전관리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인 지난달 27일 광주시 상무지구내 클럽 코요테 어글리붕괴 사건과 관련 36명의 사상자가 났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지속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특혜성 조례 제정 및 클럽과 공무원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관련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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