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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태풍으로 인한 손해배상
비공개 조회수 943 작성일2019.09.17
손해사정사님께 여쭤보는게 정확 할 것 같아 1:1 질문드립니다.
태풍으로 인해 방충망이 이웃집 차에 떨어져 파손시킨 사건인데,
보험사에 일배책보험 청구를 하였더니
저희가 세입자이고 방충망을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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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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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석손해사정사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남성 #고지의무위반 #재해사망보험금 #암진단금 교통 사고, 위반 7위, 의료, 상해 보험 24위, 손해배상 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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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창문 혹은 방충망 등)의 보수, 유지 의무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소유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창문을 잘 닫아두거나

태풍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거주자, 임차인)이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창문 혹은 방충망이 태풍에 이탈되어 떨어진 경우

이는 소유자 책임과 거주자 책임 둘다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설치한지 얼마되지 않은 견고한 상태였다면

임차인인 거주자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적으로 연대배상의무자인 세입자의 보험회사가 그 보상을 한 후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여

배상액을 적당히 분담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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