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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조회수 877 작성일2019.06.28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상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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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송신소와 수신소를 연결하는 유선 통신회로에 의하여 두 지점간의 음성 또는 기타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각종 통신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유선 전화기 세트 제조 - 유선 전신장치 제조
- 인터폰 제조(모니터 불문)                         - 유선 팩시밀리 제조
- 텔레 프린터(인쇄 전신기) 제조
- 광섬유 전송시스템(광중계기, 단국장치 등) 제조
- 반송 통신기 제조
- 반송 통신용 신호 변환기 제조
- 페어케이블 반송장치 제조
- 동축케이블 반송장치 제조
- 교환기 제조(자동 또는 수동식)
- 유선 영상(사진) 전신기 제조
- 중앙통제실 전송용 도난 및 화재 유선 경보시스템 제조

 

관련법령 :
작성부서 : 통계청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 02-2012-9114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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