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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민련과 민주당에 대해서
wldu**** 조회수 9,565 작성일2005.11.04

자민련과 민주당 각각으로

 

1.정당 소개

2.정당 대표

3.정당목표

4.정강정책

5.당헌당규

6.심벌로고

 

 

등을 알려주세요 ㅜㅜㅜㅜㅜㅜㅜ

부탁드립니다 수행평가에요 ㅜㅜ

심벌로고는 그 당에 로고를 말하는거지요??

로고는 제가 찾아봤는데

딴건 어딜 뒤져야 하는지 ㅜㅜ

상세하게 말구요

간단하게 두세줄 정도?

 

이 싸이트 들어가서 보세요

이런거 말구 요약좀 해서 ㅜ.ㅜ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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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 키고스
식물신
정당, 사회단체 10위, 선거 6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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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은 1995년 김종필 전 총리가 이끄는 계파들이 민주자유당(한나라당의 당시 명칭)을 탈당해 만든 정당으로 1995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중심당의 창당준비위원장인 심대평 충남지사와 대전과 충남북에서 자민련돌풍을 몰고 왔으며 이어 다음해에 열린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역시 충청지역에서 자민련의 돌풍을 재확인하였습네다.답변일 현재 자민련의 대표는 김학원 의원입네다.

정당의 목표는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의 실현이며 정강정책은 없으며 다음 내용은 자민련의 당헌전문입네다.

제1장 총칙(總則) 제1조(명칭) 우리당은 '自由民主聯合'이라 한다.(약칭 '自民聯'이라 함)

제2조 (목적) ①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영속하는 정당으로 자유, 민주, 복지, 평화를 이념으로 하는 새 정치세력의 구심이 되고, 참된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하여 내각책임제를 추진하며, 모두가 보람있게 사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조국(祖國)의 민주적 통일을 주도하고자 한다 2조2항 제3조 1항

②우리당은 조국의 미래를 담당할 새롭고 능력있는 신진기예(新進氣銳)들의 이상과 포부를 펴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제4조 (구성) ①우리당은 중앙당, 시·도지부 및 지구당(地區當)으로 구성한다.

②당은 필요할 경우 2개 이상의 광역시·도를 합한 권역지부(圈域地部)를 둘 수 있다.

③중앙당은 서울특별시에. 시·도 및 권역지부(이하 '시·도지부'라 함)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지구당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둔다.

제5조( 의결 결족수(決足數) ) ①의사(議事)는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장 당원(黨員)

제6조(요건) ①정당법이 정하는 자격이 있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政綱政策)에 찬동(贊同)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다.

②입당과 탈당 및 제명 등의 요건과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제7조(지위)①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권리를 제한 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8조(권리와 의무) ①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당직 및 당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2.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3.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 할 권리

②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진다.

1.당헌,당규를 지키고 당명에 따른 의무

2.당무와 관련한 기밀사항을 지킬 의무

 3.소정의 당비를 납부 할 의무

제9조(상벌 賞罰)①당 발전에 공로(功勞)가 있는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한다.

②당원이 전조 제2항에 규정한 소정의 당비를 납부할 의무 등을 다하지 아니한 때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제3장 당 기구(機構)

제1절 전당대회

제10조 (구성 構成) ①전당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그 정수는 당규에 정한다.

1.대표

1의 2.명예대표

 2.최고고문,상임고문 및 고문

3.수석부대표

 4.부대표

 5.중앙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6.당무의원

7.국회의원

 8.지구당위원장

 9.내각책임제추진위원회, 경제대책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당기위원회, 재정위원회와 통일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10.중앙당 특별위원회와 정책위소속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11.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고 의원 의장 및 의원

 12.중앙당, 시·도지부 사무처장을 포함한 5인 이내 부장급이상 사무국 당직자와 지구당 사무국장을 포함한 3인 이내 부장급 이상 사무국 당직자

 13.중앙위원회가 선출하는 대의원

14.당무회의가 선출하는 대의원

 15.시·도지부대회가 선출하는 대의원

16.지구당대회가 선출하는 대의원

②전항 13호 내지 16호의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 전당대회 개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1조(기능)①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강령,선언 및 기본정책의 채택 및 개정

2.당의 합당 및 해산에 관한 사항

3.대표의 선출

 4.대통령 후보자의 선출

4의 2.명예대표의 추대

5.최고고문의 위촉 동의

 6.부대표의 임명 동의

7.당헌의 채택 및 개정

 8.기타 주요 당무사항의 의결 및 승인

②전당대회는 전항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 기능을중앙위원회 또는 당무회의에 위임(委任)할 수 있다.

③전당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조( 소집 召集) ①정기 전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다만,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의장은 당무회의의 동의를 얻어 정기 전당대회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임시 전당대회는 대표의 요구가 있거나, 전당대회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당무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전당대회의 소집은 의장이 전당대회 개최일 5일전에 이를 공고한다.

제13조 (임원) ①전당대회에 의장과 수석부의장을 포함한 의장부 약간인을 두며 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②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다음 정기 전당대회 개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2절 중앙위원회(中央委員會)

제14조 (구성)①중앙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정수(定數)는 당규로 정한다.

1.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한 전당대회 대의원

2.중앙당, 시·도지부 사무처의 부장급 이상 당직자와 지구당 사무국장

3.당무회의가 선출하는 우원

4.시·도지부대회가 선출하는 위원

 5.지구당대회가 선출하는 위원

②전항 제3호 내지 제5호 규정한 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 중앙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5조(기능) ①중앙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당 정책 및 당 운영 기본방침의 채택,선언

2.제31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대표의 선출

2의2.제33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한 명예대표의 추대

 3.전당대회 대의원의 선임

 4.전당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5.대표가 위촉한 사항의 처리

 6.의원총회의 원내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접수

7.주요 당무 및 정책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제의

②중앙위원회가 전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를 선출한 때와 제4호에 규정한 사항을 처리한 때는 다음 전당대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중앙위원회는 제1항 제2호를 제외한 기능을 당무의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④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다음은 자민련의 당기입네다.

민주당은 제1공화국부터 많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되었고 현재의 민주당은 새정치국민회의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창당한 정당입네다.열린우리당이 분리되기 이전까지 여당이었던 정당입네다.최근 호남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회복되고 있습네다.최근에는 최인기,신중식 두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해 민주당은 자체법안발의의석인 10석을 넘기고 원내 제3당으로 도약하였습네다.지방의원은 호남에서는 절반이 민주당입네다.

답변일 현재 당 대표는 한화갑 의원(한국기원 총재)입네다.

다음은 민주당 정강입네다.

<새천년민주당은 민주화 운동의 구심체로서 지난 50여년간 반독재민주화 운동을 견인해 왔고, 이를 기반으로 수평적 정권교체 및 정권재창출의 위업을 이룩한 정통 민주주의세력이다. 새천년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중도개혁 국민정당이며 실질적 민주화와 정치발전을 주도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이끌어 나아갈 집결체이다. 새천년민주당은 민주주의·시장경제·생산적복지를 3대 이념으로 삼아 극단적 이념 양극화를 지양하는 중도개혁주의, 사회분열을 극복하는 국민통합주의, 인류의 보편가치를 추구하는 세계주의, 분단국가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세계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네트워크화하고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민족공동번영주의 등 4대 노선을 지향한다. 이러한 노선을 바탕으로 정치쇄신, 경제체제의 선진화와 지식정보화를 통해 국가 성장동력의 창출과 강화, 복지국가 실현, 국민통합 및 연대의 실천, 남북화해·협력 등 5대 정책목표를 추구한다. 새천년민주당은 3대 이념·4대 노선·5대 정책 목표에 찬동하는 모든 중도개혁세력을 총집결시킨다. 오늘날 인류는 급속한 세계화와 지식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평화, 인권, 정의, 민주주의 등 세계주의적 보편가치가 힘을 얻는 희망의 시대이자, 국경 없는 무한경쟁과 냉혹한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이기도 하다. 또한 역사적인 6·15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대결과 반목의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협력의 한반도시대를 열어가는 민족사적 대전환의 시대이다. 새천년민주당은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를 3대 축으로 삼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가 함께 실현되는 사회를 건설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추구한다. 새천년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키는 법과 제도를 완비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자유와 경쟁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를 공고히 하며, 정치 및 행정쇄신을 완수하여 새로운 복지국가를 발전시킨다. 새천년민주당은 시민사회의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시민사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시민참여 제도와 전자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실질적 민주주의를 확대한다. 새천년민주당은 민주화의 귀중한 경험을 세계에 전해주고 인류사회의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을 지원한다. 새천년민주당은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민주발전은 물론 이들 나라들이 세계적인 정보화시대를 선진국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새천년민주당은 국가 및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지식기반 사회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일류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한다. 새천년민주당은 민생과 직결된 소비자 중심의 경제를 지향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 새천년민주당은 지식·정보·문화상품의 거래와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새천년민주당은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기초생활을 보장한다. 새천년민주당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내재된 능력을 계발하고, 국가발전을 주도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나아가 모든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고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한다. 새천년민주당은 사회 전반의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모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든다. 새천년민주당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히 다지고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촉진한다. 또한 전세계에 살고 있는 한민족의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 평화통일을 추진한다.

다음은 민주당의 당헌입네다.

당 헌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민주당’이라 한다.

제2조 (목적) ①우리 당은 민주주의․시장경제․생산적 복지를 3대 이념으로 삼아 개인의 안전과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여 인권․민주국가를 실현하고, 세계 일류의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주도할 정보강국을 건설하며, 중산층의 생활기반을 튼튼히 하고 서민생활을 향상시키는 생산적․문화적 복지국가를 구현하고, 지역․연고․정실주의의 불합리한 관행의 척결로 공적 윤리와 시민정신을 고양하여 국민대화합을 실현하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남북화해․협력과 민족상생의 원칙 아래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우리 당이 실천할 강령과 기본정책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제3조 (조직) 중앙당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시·도당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에 둔다.

 제2장 당 원

제4조 (당원) ①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찬동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입당, 탈당, 복당 및 전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 (당우) ①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찬동하고 그 실현에 협력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당규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우(黨友)가 될 수 있다.

②당우의 권리와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 (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공직후보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5.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홍보물을 제공받고 당의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6. 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②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2. 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3.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4.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5.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6. 당규에 정하는 당비를 납부할 의무

 제7조 (당원의 구분에 따른 권리행사의 제한) ①당원은 후원당원과 일반당원으로 구분한다.

②후원당원은 당비약정 후 3개월이 경과하고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당원을 말한다.

③후원당원이 아닌 당원은 당직 및 공직후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단, 공직후보 피선거권의 경우 중앙위원회의 의결로써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④당직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직책에 따르는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그 마지막 당비납부 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당직자 자격이 정지된다.

제7조의1 (당비) ①당비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중앙당은 납부된 당비를 시·도당에 배분한다. 단, 당비의 배분비율과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③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당비를 대신 납부할 수 없다. 당비를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한 자는 당직 및 공직후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④구체적인 당비의 액수 및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제8조 (여성당원과 청년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여 실질적 남녀평등을 구현하고,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당원과 청년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 임명과 공직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헌‧당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당원과 청년당원이 일정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①항에서의 청년이라 함은 45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9조 (선거와 당원의 의무) ①당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원은 당직자 선출과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당원과 자원봉사)

①각급 당부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당원에게 당의 각종 당직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에 참여할 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라 함은 당원이 각급 당부에서 실시하는 선거, 교육, 행사 등에 무급으로 봉사활동을 한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의2 (당원자격심사특별위원회) ①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찬동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원자격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원이 될 수 있다. ②입당, 복당, 전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특별위원회를 둔다. ③시·도당의 당원자격심사특별위원회가 부당하게 당원자격 부여를 거부할 경우,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중앙당의 당원자격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④당원자격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의3 (당원관리) ①시·도당은 당원의 명부작성 권한을 가지며, 당원명부를 전산자료로 작성하여 그 사본을 중앙당에 송부하여야 한다. 명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중앙당은 당원명부를 관리할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③당원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대해서 당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④중앙당에 송부된 사본에 없는 당원은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11조 (포상과 징계) ①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당우에 대하여는 당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②당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제3장 전국대의원대회 제12조 (지위와 구성) ①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 ②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중앙위원 2. 상임고문과 고문 3. 당 소속 국회의원 4.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5. 당 소속 시·도의회 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6. 중앙당 각 위원회의 위원급 이상의 정무직 당직자와 사무직 당직자 7. 시․도당의 사무처장과 정책실장 8. 지역운영위원장 9. 당 소속 각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3인 10. 각 시·도당 상무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 시·도당 선출대의원의 총 규모는 중앙위원회 의결로 정하고, 그 중 50%를 각 시·도당의 후원당원 구성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국회의원 선거구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11. 중앙위원회가 선임하는 600인 이하의 대의원 ③제②항 제9호, 제10호, 제11호의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대의원대회 대의원명부 확정시까지로 한다. ④제②항 제10호의 대의원에는 여성당원과 청년당원이 각각 3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11호의 대의원 선임 시에도 여성당원과 청년당원을 배려하여야 한다. 단 45세 미만 여성의 경우, 청년 비율에 중복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⑤전국대의원대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제13조 (권한) ①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 2.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3.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4.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 5. 중앙위원회에서 제청된 안건의 의결 6.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②전국대의원대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 (소집) ①정기전국대의원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전국대의원대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1월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한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의장이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부의장이 모두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대표가 소집한다. 제15조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①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를 원만하게 개최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중앙위원회 제19조 (지위와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 ②중앙위원회는 다음에 규정하는 10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부대표 3. 원내대표 4. 상임고문 5. 전국대의원대회의장 및 부의장 6. 사무총장 7. 정책위원회의장 8. 당 소속 국회의원 9. 16개 시·도당위원장 10.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장 11. 국가전략연구소장 12. 대변인 13. 지방자치위원장, 여성위원장, 재정위원장, 전자정당위원장, 윤리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14. 여성대표 약간명 15. 청년대표 약간명 16. 당대표가 추천하여 중앙위원회 의결로 선임하는 약간명 ③제②항 제14항, 제15호의 경우 당대표가 추천하여 중앙위원회 의결로 선임한다. ④중앙위원회의 의장은 당대표가 되며, 부의장은 수석부대표, 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20조 (권한) ①중앙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당 정책 등 중요한 당무의 심의․의결 2. 당헌 개정안의 발의 3. 당규의 제정과 개폐 4. 당헌‧당규의 유권해석 5.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상벌안의 결정 7.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8. 원내대표 신임투표 요구 9. 제12조 제②항 제11호에 규정된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임 10. 시․도당위원장의 인준 11. 지역운영위원장의 인준 12. 시‧도당 및 지역운영위원회에 대한 사고당부 및 사고위원회 판정,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운영위원장의 직무대행자 지명 <개정 2005.7.30.> 13. 시·도당에 사고당부 발생시 개편대회 준비위원장 임명 14.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시‧도지사 후보자,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 및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후보자의 인준 15.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원대회 및 선거인단대회 참가 당원의 자격기준 부여 16.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관리 등을 할 수 없는 선거구의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정 17.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후보자의 심사․의결 18. 공직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명백한 부정선거행위 등 상당한 사유가 있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선거 결정 및 후보자 교체 등을 포함한 심사권한 19. 전국대의원대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의결 20. 주요 당직 인사의 인준과 의결 21.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22.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소집 요구 23. 주요정책 관련 안건의 당원투표 부의 24. 외부인사 영입이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중앙위원 선임 25. 원내대표, 기타 모든 당직자에 대한 당무활동 보고 요구 26. 전국대의원대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합당에 대한 전국대의원대회의 수임 27. 후원당원이 아닌 자의 피선거권 인정 ②중앙위원회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대표, 대표단회의 또는 의원총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중앙위원회는 제20조 제①항 제11호 내지 제18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강화특별위원회와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 공직후보자재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전국대의원대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중앙위원회는 대표단회의에서 협의하고 당대표가 결정한 긴급한 안건에 대하여 전국대의원대회의 권한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 (소집 등) ①중앙위원회는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 또는 대표단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의장이 제①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의장이 소집하고, 부의장이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③고문, 국회의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중앙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절 대표단회의 제36조의2 (대표단회의의 지위와 구성) ①대표단회의는 당무 집행에 있어서 최고협의기관이다. ③대표단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대표 2. 부대표 약간명 3. 원내대표 4. 사무총장 5. 정책위원회의장 제36조의3 (대표단회의의 권한) 대표단회의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법률안을 포함한 당 주요 정책의 심의 2. 일반적 당무에 관한 심의 3. 당무 전반에 관한 조정․감독 4. 주요 당직 임명에 관한 협의 5. 당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 6. 중앙위원회 소집 요구 7.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및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 공직후보자재심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의 협의 8.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 추천 9.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심의 제36조의5 (대표단회의의 소집 등) ①대표단회의는 주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소집한다. ②당대표가 제①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표단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석부대표, 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한다. ③상임고문과 고문은 대표단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6조의6 (당대표) ①당대표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과 우편투표에 의한 후원당원 선거인단의 1인 1표 단기명 방식의 투표로 선출하되, 대의원 투표결과를 80%, 후원당원 우편투표 결과를 20% 반영하여 최다 득표율을 획득한 자로 한다. ②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하며 중앙위원회 의장이 된다. ③당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각종 회의 소집 및 주재 2. 부대표 추천 및 수석부대표 지명 3. 주요 당직추천 및 임명 4. 당무 전반에 대한 집행·조정․감독 5.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처리 ④당대표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한다. ⑤당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대표, 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을 승계한다. 제36조의4 (부대표) ①부대표는 당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위원회 의결로 약간명을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수석부대표는 대표가 지명한다. ②부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며, 그 부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36조의7 (상임고문과 고문) ①당대표는 대표단회의와 협의하여 약간명의 상임고문과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상임고문과 고문은 대표단회의의 자문에 응하고 대표단회의 등에 주요 당무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6조의9 (재정위원회) ①당비모금 활동 등 건전한 당 재정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대표 산하에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재정위원회에 위원장, 약간 명의 부위원장과 위원을 둔다. ③재정위원회 위원장은 당대표가 대표단회의와 협의하여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재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당대표의 지시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재정위원회의 위원과 관련된 당직자는 재임 중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⑥재정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6조의11 (특별보좌역 등) ①당대표는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특별보좌역과 보좌역을 둘 수 있다. ②특별보좌역과 보좌역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36조의12 (당대표 비서실) ①당대표의 당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대표 비서실을 둔다. ②비서실에는 실장을 두며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37조 (대변인) ①당의 정책과 견해를 발표하기 위하여 대변인과 약간 명의 부대변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 공동대변인을 둘 수 있다. ②대변인과 부대변인은 당대표가 대표단회의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37조의3 (인사위원회) ①사무직당직자의 인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다음에 규정하는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사무총장 2. 정책위원회의장 3. 원내수석부대표 4. 지방자치위원장 5. 여성위원장 6. 당대표가 대표단회의와 협의하여 임명하는 위원 ③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대표가 대표단회의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38조 (확대간부회의) ①확대간부회의는 당대표, 부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원회의장, 대변인, 상설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한다. ②확대간부회의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일상적 당무를 보고받고 당무에 대한 제안 2. 중앙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③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은 확대간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절 사무처 제39조 (구성) ①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두고, 그 산하에 기획조정위원회, 조직위원회, 홍보위원회, 연수원, 직능위원회, 청년위원회, 종합민원실과 필요한 국을 둔다. ③실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 각 위원회 산하에 필요한 국을 두고, 지원단 등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④당과 관련한 법률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직속으로 법률구조자문단을 둔다. 제40조 (사무총장 등) ①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업무집행을 통할하고 당무 집행 전반에 관하여 당직자의 복무상황을 관리한다. ②사무총장은 당대표가 대표단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사무처 소속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당대표가 대표단회의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③사무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규가 정하는 사무처 소속 선임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 (당직자의 구분과 임면) ①당직자는 정무직과 사무직으로 구분한다. ②중앙당 정무직 당직자라 함은 중앙당 위원회 위원급 이상의 당직자를 말한다. ③중앙당 사무직 당직자라 함은 사무처 당직자, 원내 사무직 당직자 정책위원회 정책개발연구원 등을 말한다. ④중앙당 사무직 당직자는 당대표가 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임면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⑤당직자의 구분, 인사, 업무분장, 직급, 임면, 보임,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의원총회 제51조 (구성과 권한) ①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의원총회를 구성한다. ②의원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당의 일상적 원내활동 대책의 심의․의결 2.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과 의안의 심의․의결 3. 당무에 관한 의견 제시 및 보고 청취 4. 정당법 제32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제명 5.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의 선출 6. 당의 주요정책의 심의․의결 제52조 (원내대표 등) ①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며 원내활동에 관하여 당 소속 국회의원과 정책위원회를 지휘한다. ②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국회 원구성과 재임 시기를 같이 한다. ③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다고 인정되어 중앙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원내대표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신임을 얻지 못하면 해임되며 정책위원회의장(이하 '정책위의장'이라 한다)도 해임된다. ④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 및 간사의 추천권과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의 배정 권한을 갖는다. 다만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는 원내대표가 추천하여 대표단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고 의원총회에서 인준한다. ⑤의원총회에 약간 명의 원내부대표를 둘 수 있으며, 원내부대표와 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⑥원내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책위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원내대표의 선출과 신임투표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3조 (소집 등) 의원총회는 월 2회 이상 개최하며,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표단회의, 정책위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제55조 (원내기획실 등)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기획실, 원내행정실을 둘 수 있다. 제55조의2 (정책위원회 구성) ①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기 위해 의원총회 산하에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정책위원회는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대표가 지명하는 원외 정책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정책위원회에 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정책개발연구원을 둔다. 정책개발연구원의 구분, 인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5조의3 (정책위원회 권한)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의 실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입안 2. 법률안의 연구 및 심의 3. 당 정책에 대한 심의 4.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 5. 당 정책에 대한 대외홍보 6. 기타 당 정책에 관련된 사항 제55조의4 (정책위원회 의장 등) ①정책위의장은 정책위원회의 업무집행을 통할한다. ②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가 지명하고, 대표단회의 협의와 의원총회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③정책위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정책위의장이 당론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인정되어 원내대표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임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⑤정책위원회에 약간명의 부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의장과 수석부의장은 원내대표가 정책위의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⑥정책위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책조정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의5 (정책조정위원회) ①원활한 정책개발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정책조정위원회와 행정실을 둘 수 있다. ②정책조정위원장은 원내대표가 정책위의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55조의6 (상임분과위원회) ①정책위원회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응하는 상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상임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상임분과위원장과 위원은 원내대표가 정책위의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정책위원회에 정책자문기구, 정책평가기구,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정책기획단을 둘 수 있다. 제55조의7 (법안심사위원회) ①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정책위의장 산하에 법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법안심사위원회는 정책위의장이 소속 정책위원 중에서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책위의장이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지명하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제5절 지방자치위원회 제56조 (업무와 구성) ①지방자치제도와 운영에 관한 연구와 기획, 지방자치연수, 지방자치정책협의회 운영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위원회를 둔다. ②지방자치위원회에 위원장, 약간 명의 부위원장, 20인 이하의 위원과 필요한 국을 둔다. 제57조 (지방자치위원장 등) 지방자치위원장은 당대표가 대표단회의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다만, 부위원장 중 1인을 상임부위원장으로 지명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58조 (지방자치시민대학) 지방자치위원회는 국민들의 지방자치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시민대학을 개설할 수 있다. 제6절 여성위원회 제58조의1 (업무와 구성) ①여성조직의 확대와 정치참여 확대,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정책 개발 등을 관장하기 위해 여성위원회를 둔다. ②여성위원회에 위원장, 약간 명의 부위원장, 20인 이하의 위원과 필요한 국을 둔다. 제58조의2 (여성위원장 등) 여성위원장은 당대표가 대표단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여성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다만, 부위원장 중 1인을 상임부위원장으로 지명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7절 전자정당위원회 제58조의3 (업무와 구성) ①당의 전자정당화를 추진하고, 네티즌과의 활발한 의사소통 및 인터넷에서의 당 지지세 확산을 위하여 전자정당위원회를 둔다. ②전자정당위원회에 위원장, 약간 명의 부위원장, 20인 이하의 위원과 필요한 국을 둔다. 제58조의4 (전자정당위원장 등) 전자정당위원장은 당대표가 대표단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전자정당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다만, 부위원장 중 1인을 상임부위원장으로 지명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8절 특별위원회 제59조 (상설특별위원회) ①상설특별위원회의 종류와 업무는 다음과 같다. 단, 필요한 경우 당대표가 대표단회의의 협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인권특별위원회 : 인권옹호와 신장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특별위원회 : 각종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국제협력특별위원회 : 당의 외교와 해외 협력에 관한 사항 4. 안보특별위원회 : 안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남북화해협력특별위원회 : 남북교류협력의 지원과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농어민특별위원회 : 농어민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노동특별위원회 : 노동계와의 협력과 노동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중․소기업의 지원․육성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9. 학생특별위원회 : 대학생 정치·문화사업과 학생문제 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재외국민경제교류특별위원회 : 재외국민의 권익 향상과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상설특별위원회에 위원장, 약간 명의 부위원장과 20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③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당대표가 대표단회의와 협의하여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60조 (비상설특별위원회) ①특정한 당면과제에 대처 또는 당세확장 등을 위해 당대표가 대표단회의화 협의하여 비상설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비상설특별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두며, 20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③비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당대표가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9절 새시대새정치연합청년회 제61조 (새시대새정치연합청년회) 청년조직을 강화하고 청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새시대새정치연합청년회를 둔다. 제10절 새정치여성연대 제62조 (새정치여성연대)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새정치여성연대를 둔다. 제11절 타당과의 공조 연합 제63조 (타당과의 공조 연합) ①당의 강령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당과 정책, 공직선거 후보자의 공천 등에 관하여 공조 또는 연합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협의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공동협의기구의 구성원은 당대표가 대표단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공동협의기구에서 결정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시·도당 제1절 시·도당 대의원대회 제64조 (시·도당 대의원대회의 구성) ①시·도당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당위원장 2. 시·도당 상무위원 3. 지역구 국회의원 4.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5. 시·도의회 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6. 지역운영위원장 7. 10인 이내의 시·도당 사무처 간부 8.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30인을 일괄 배정하고 후원당원 30명당 1인씩 추가하여 지역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 ②제①항 제8호의 대의원에는 여성당원과 청년당원이 각각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45세 미만 여성의 경우, 청년 비율에 중복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65조 (시·도당 대의원대회 권한) ①시·도당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시·도당위원장 선출 2. 기타 시·도당의 주요 안건 의결 ②시·도당 대의원대회는 상무위원회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2절 시‧도당 상무위원회 제66조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①시․도당 상무위원회는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써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당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1. 시·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 2. 지역구 국회의원 3.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4. 시·도의회 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 의장단 5. 지역운영위원장 6. 지역운영위원장이 추천하는 1인. 다만 시·도당 관할구역 내 국회의원 선거구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는 2인, 5개 이하인 경우는 3인을 추천한다. ②시․도당 상무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상무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67조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권한) 시․도당상무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시․도당 부위원장의 임명에 대한 인준 2. 시·도당에 설치하는 위원회와 위원장, 위원의 인준과 의결 3. 시·도지사 후보자 선출을 위한 방법과 시기의 결정 4. 시·도지사 후보자 추천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선출 5. 자치구·시·군의 장 및 시·도의회 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방법과 시기의 결정 6. 자치구·시·군의 장과 시·도의회 의원 후보자 추천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선출 7.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 후보자의 선정 8.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의회 의원 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제청 9. 시·도당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인준 및 위원회가 의결한 상벌안의 확정 10.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의 선출 11. 지역운영위원장의 추천 12. 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13. 기타 시·도당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절 시‧도당의 구성과 집행기구 제68조 (시‧도당의 구성) ①시․도당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시․도당에 사무처와 정책실을 두며, 사무처에 처장을 두고 정책실에 실장과 전문위원을 둔다. ③시․도당에 대변인과 약간 명의 부대변인을 둔다. 제69조 (시‧도당 위원장) ①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시․도당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상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하며,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중앙당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임면하고, 대변인과 정책실장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직무대행 부위원장을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대표가 대표단회의와 협의하고 중앙위원회 인준을 거쳐 위원장직무대행자를 임명한다. 제70조 (시․도당 간부회의의 구성) ①시․도당 간부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및 대변인으로 구성한다. ②시․도당 간부회의의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위원장이 된다. 제71조 (시․도당 간부회의의 권한) 시․도당 간부회의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시․도당의 중요한 당무와 정책의 심의․의결 2. 시․도당의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3. 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공천후보자에 대한 의견 개진 4. 시·도의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후보자 선정에 관한 분규의 조정 5. 시․도당 상무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결정 6. 시․도당 상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심의․결정 제4절 지역운영위원회 제72 (지역운영위원회) ①시․도당은 당의 정책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정치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그 산하에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1개의 지역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치구·시·군별 지역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지역운영위원회는 200인 이상의 후원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취약지역에 한해 중앙위원회 의결로 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지역운영위원회는 전 후원당원이 참가하는 지역당원대회를 두며, 지역당원대회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 30일전까지 개최한다. 제73 (지역운영위원장 등) ①지역운영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20인 이상의 위원을 둔다. ②지역운영위원장은 시·도당 상무위원회가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선임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지역운영위원장은 지역운영위원회의 대표로서 당의 정책을 홍보하고 민원수렴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장 윤리위원회 제78조 (설치와 직무의 독립성) ①포상과 징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윤리위원회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9조 (중앙당윤리위원회의 구성) ①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직속으로 두고,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포함하는 9인 이하의 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당 윤리위원은 당대표가 대표단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되,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③중앙당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당 윤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0조 (중앙당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업무) ①중앙당윤리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당원, 당우와 당외 인사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2.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상실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와 결정 4. 당의 회계에 관한 감사 5. 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다만, 조직감사는 제외한다. 6. 지구당과 시․도지부윤리위원회에 대한 감독 ②제①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포상과 징계는 윤리위원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대표가 시행한다. 제81조 (시․도당 윤리위원회) ①시․도당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는 9인의 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도당 윤리위원은 시․도당 위원장이 임명하되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③시·도당 윤리위원장은 시·도당 윤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2조 (시․도당 윤리위원회의 권한) ①시․도당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당원, 당우와 당외 인사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2.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시․도당 회계에 관한 감사 4. 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②제①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포상과 징계는 윤리위원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도당 위원장이 시행한다. 제7장 예산과 회계 제83조 (경비) 당의 경비는 당비, 후원회의 후원금과 모집금품, 기탁금, 정당보조금 및 부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84조 (당비) ①당비는 후원당비, 직책당비와 특별당비로 구분한다. ②후원당비는 후원당원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③직책당비는 당직자가 그 직책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④특별당비는 당원이 당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⑤당비의 금액, 납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5조 (예산과 결산) 당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한다. 제86조 (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개시하여 12월 31일 종료한다. 제87조 (예산의 편성과 확정) ①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전년 10월 31일까지 각 집행부서로부터 예산요구서를 제출 받아 예산안을 작성하여 대표단회의와 재정위원회에 제출한다. ②당대표는 대표단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 항의 예산안을 확인하고 11월 30일까지 중앙위원회에 제출한다. ③예산은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확정된다. 제88조 (결산과 정당보조금 사용내역의 공개) ①예산결산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표단회의에 보고한다. ②대표단회의는 제①항의 결산서를 확인하여 3월 31일까지 중앙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③예산결산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정당보조금과 당비의 사용내역을 대표단회의에 보고하고, 대표단회의는 이를 확인한 후 3월 31일까지 중앙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한다. 제89조 (예산결산위원회) ①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전년 9월 30일 이전에 대표단회의 산하에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예산결산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는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집행부서의 장은 예산결산위원이 될 수 없다. ③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제②항의 규정에 의해 선출된 위원 중에서 당대표가 대표단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90조 (회계감사) ①예산결산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당 소속 각 기관의 예산 집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전 항의 회계감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위원장은 예산․결산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10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이 중 회계전문가 등 외부감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90조 (국고보조금의 배분) 국고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1. 선거가 없는 해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30%를 국가전략연구소에 배분한다. 2. 선거가 없는 해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10%를 시·도당에 배분한다. 3. 선거가 없는 해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10%를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한다. 제91조 (세부규정) 예산과 결산, 회계감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의4 국가전략연구소 제91조의1 (국가전략연구소) ①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인권과 평화를 사랑하는 정당에 부합하도록 이에 필요한 정책개발, 중장기 전략 개발을 위해 별도 재단법인으로 국가전략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연구소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으며, 주요임원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선임한다. ③연구소의 직원(연구·관리직)에 대한 인사는 연구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장이 연구소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④연구소의 운영에 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장 당내선거관리 제92조 (선거관리위원회) ①당대표, 원내대표 등을 선출하는 당직선거와 대통령, 국회의장 및 부의장,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등 공직선거에 당 추천후보자를 선출 또는 제청하는 공직후보자추천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 개시 90일 내지 20일 전에 그 선거를 실시하는 당부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개시 5일 전까지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3인 이하의 부위원장을 두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당대표, 원내대표의 선거와 대통령후보자 추천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시․도지사후보자, 국회의원후보자, 시장‧군수‧구청장후보자, 시‧도의회의원후보자의 추천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시·도당 상무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등록, 공영선거운동 실시, 투․개표관리 등 선거관리 2. 금품제공, 허위사실 유포, 호별방문, 투․개표부정 등 선거부정의 적발과 제재 3. 당선자의 결정 ⑤위원회의 정수, 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3조 (선거부정에 대한 제재) ①위원회는 후보자․선거운동원 및 대의원, 각급 선거인단, 기타 관련자들에 대하여 당규에 규정된 선거부정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 1. 주의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선거부정의 내용을 적시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고하고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준다. 2. 경고 : 선거부정행위자에게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선거부정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고내용을 선거를 주관하는 당부와 선거에 참여하는 그 하급당부 및 중앙당(이하 이 장에서 “관련당부”라 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한다. 3. 자격상실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그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후보자 자격 또는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관련당부의 게시판에 공고한다. 4. 제명제소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중앙당윤리위원회에 제명할 것을 제소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관련당부의 게시판에 공고한다. ②제①항 각 호에 규정된 제재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로부터 제①항 제3호에 규정된 자격상실 결정을 받은 후보자, 대의원 및 각급 선거인단은 그 결정을 통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상실 결정통고는 그 결정이 그 선거를 주관하는 당부의 게시판에 공고된 날에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④중앙당윤리위원회가 제③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당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의결로써 자격상실 결정은 확정된다. ⑤중앙당윤리위원회는 제①항 제4호의 제명제소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징계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명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원자격 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대의원 및 각급 선거인단 자격은 상실된다. ⑥중앙위원회는 중앙당윤리위원회로부터 제⑤항의 징계결정을 통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②항의 의결을 하여야 하며, 그 의결로써 그 징계결정은 확정된다. 다만, 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열어 당 소속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음으로써 확정된다. 제93조의2 (경선 불복에 대한 제재) ①이 당헌에서 규정하는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5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경선 불복에 대한 조사 및 심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장 공직선거 제96조 (선거대책기구) ①각급 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다. 다만, 대통령선거대책기구는 대통령선거 후보가 구성하되 선거기간 개시 2월 전까지 설치한다. 1.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2. 당규가 규정하는 권역별 선거대책위원회 3. 시‧도당 선거대책본부 4. 구‧시‧군과 읍‧면‧동 선거연락소 ②각급 선거대책기구의 권한과 기능은 당의 다른 기관의 권한과 기능에 우선한다. ③선거대책기구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6조의2 (공직후보의 상향식 경선 원칙) 모든 공직후보자 선출은 상향식 선출을 원칙으로 하되, 과열경쟁에 따른 혼탁, 고비용 그리고 경선 이후의 당 조직 균열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1.1. 제96조의3 (국민추천제도) ①공직후보자 선출시 유능한 인재를 폭넓게 발탁하기 위해 국민추천제도를 시행한다. ②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의 국민추천 접수창구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7조 (대통령후보자의 추천) ②대통령후보자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선출한다. ③대통령후보자로 당의 추천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이 아닌 일반당원선거인, 그리고 국민일반을 대상으로 한 공모당원선거인으로 구성한 대통령후보선출을 위한 선거인단대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1순위 득표집계결과, 투표참여 선거인단의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호주식 선호투표제 방식을 통한 집계를 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선호투표제 집계 결과에도 불구하고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대통령후보 등록, 선거운동, 투․개표 등 대통령후보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7조의2 (대통령후보선거인단 구성 등) ①대통령후보 선거인단은 최소한 인구 1,000명당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대통령후보 선거인단은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이 아닌 일반당원선거인, 국민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당원선거인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을 위한 투표는 직접투표․1인1표의 선호투표 방식으로 하되,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직접 기입하는 선호투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8조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 ①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는 국민참여경선 또는, 전당원경선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거나 여론조사방식으로 선출하여 당대표가 추천한다. ①의2.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는 중앙당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응하여야 한다. 단, 외부 인사 영입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의3.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의 후보자의 적격 심사에 통과한 자는 지구당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단,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할 때 관련 시․도지부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피선거권이 없는 자, 당원 자격이 없는 자, 해당행위자, 경선불복자, 부패․비리로 형이 확정된 자 등 후보의 부적격 기준은 당규로 정한다. ②지구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출 방법은 지구당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의2. 위 ①항의 국민참여경선은 지구당상무위원회에서 경선방법을 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이미 당원이 된 자와 경선방법이 결정된 이후 새로이 당원이 된 자의 비율이 50:50이 되어야 하며 전체 유권자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의3. 전당원경선은 전체 당원의 10% 이상, 500인 이상이 투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선거인으로 등재되어야 한다. ②의4. 여론조사방식은 당원과 당원을 제외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50:50의 비율로 각각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하거나, 당원과 비당원의 구분 없이 당해 선거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구당 상무위원회에서 여론조사방식을 결정한 때에는 구체적인 여론조사의 시행을 중앙당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중앙당에서는 여론조사결과를 즉시 지구당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의5. 지구당에서는 위 ②의2 내지 ②의4 방식으로 경선한 결과, 최다득표자 1인(1위가 공동인 경우는 복수)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중앙당에 추천하며, 중앙당에서는 상임중앙위원회의 의결과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확정한다. ②의6. 선거 결과에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직후보자재심특별위원회는 신속히 그 내용을 조사해야 하며, 당선자의 피선거권이 없거나 명백한 부정선거행위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선거를 명하거나 후보자를 차순위자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후보자재심특별위원회는 사전에 관련시․도지부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③지구당이 사고당부가 된 경우 등 지구당 상무위원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선출방법을 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의 세 가지 선출방법 중 한 가지를 정하거나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지구당에서 후보자를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중앙당에서 직접 결정할 수 있다. ④경선일정은 각 지구당 상무위원회에서 정하되, 경선방법은 경선일로부터 25일 전까지 결정해야 하며,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입당원서는 경선일로부터 20일 전까지 마감하고, 선거인 명부 작성은 경선일 12일 전까지 완료하며, 경선에 참여할 후보등록은 경선일 7일 전에 실시한다. ⑤국민참여경선 또는 전당원경선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당원은 최소한 6개월 이상 당해 지역구에 거주하여야 투표권이 부여된다. 다만 후보로 응모한 자로서 위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⑥중앙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있어 여성이 30% 이상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여성이 남성후보와 공동 1위인 경우, 여성을 후보자로 결정한다. 또한 여성이 2위인 경우에는 본인 득표수의 20%를 가산한다. ⑦지역구 국회의원 후보가 되고자 하는 지구당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일 3개월 전에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당헌 제20조 제①항의 11호 규정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 사고당부로 보지 아니 한다. ⑧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 전당원경선 또는 여론조사방식에 의한 선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8조의2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의 선출) ①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을위한추천위원회가 직능별 대표성, 지역별 대표성, 당에 대한 기여도, 네티즌 대표성 등을 고려한 대상자를 제안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을위한선정위원회에서 후보자와 그 순위를 확정하여 당대표가 추천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에 3회 연임은 불가하며, 여성이 50% 이상, 홀수 순위에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의2.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사 영입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 및 추천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을위한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는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 2. 1호의 위원 선출에 있어 당내인사와 당외인사를 각각 동수로 구성 3. 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추천위원에서 배제 ②의2. 추천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의 1.5배를 추천한다. ③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을위한선정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추천위원회에서 비례대표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제척된다. 3. 중앙위원 4. 당소속 국회의원 ④추천위원의 대상자 선정, 선정위원회의 추천후보자 및 순위 확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9조 (시‧도지사후보자의 추천) ①시‧도지사후보자는 해당 시‧도지부 관할 지구당의 전체 당원대회나 시․도지사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의 비밀투표로 선출하여 제청하고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확정되면 당대표가 추천한다. ②시․도지사후보자 선출을 위한 방법은 시․도지부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그 시기는 중앙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중앙위원회는 시․도지사 후보자 추천에 있어 여성이 30% 이상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원대회나 선거인단 대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0조 (시장․군수․구청장 후보자의 추천) ①시장․군수․구청장 후보자는 지구당의 당원대회, 당원선거인단대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여 제청하고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확정되며 당대표가 추천한다. ②지구당의 시장․군수․구청장 후보자 선출 방법은 지구당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지구당이 시장․군수․구청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원대회, 당원선거인단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당 중앙위원회가 시장․군수․구청장 후보자를 선정하여 확정한다. ④국회의원 지역구가 하나의 시장․군수․구청장 선거구와 같을 경우에는 지구당은 시장․군수․구청장 후보자를 지구당의 당원대회 또는 200인 이상의 당원선거인으로 구성된 당원선거인단대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당원선거인단은 지구당의 상무위원을 모두 포함한 당원선거인으로 구성한다. ⑤하나의 시장․군수․구청장 선거구에 2개 이상의 지구당이 있는 경우에는 각 지구당당원대회에서 선출한 100인 이상의 동수의 선거인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선출하거나 합동당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⑥하나의 지구당 관할 구역에 2개 이상의 시․군․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구당의 당원대회 또는 지구당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시․군․구별 각 50인 이상의 선거인으로 구성된 해당선거구별 선거인단대회에서 선출하거나 해당선거구별 당원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⑦중앙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 후보자 추천에 있어 여성이 30% 이상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시장․군수․구청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원대회, 당원선거인단대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1조 (시‧도의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①지역구 시․도의회의원 후보자는 지구당의 당원대회, 당원선거인단대회 또는 해당 선거구별 당원대회나 당원선거인단대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여 제청하고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확정되며 당대표가 추천한다. ②지구당의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후보자 선출 방법은 지구당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지구당이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원대회 또는 당원선거인단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당 중앙위원회가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확정한다. ④제①항의 당원선거인단대회는 관할 선거구의 지구당 상무위원을 모두 포함한 200인 이상의 당원선거인으로 구성한다. ⑤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후보자는 해당 시․도지부에서 제청하고 중앙당 중앙위원회의 심사와 의결로써 확정되며 당대표가 추천한다. ⑥해당 시․도지부는 민주적 방식으로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후보자를 남․녀 동수로 선정하여야 한다. ⑦중앙위원회는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있어 여성이 30% 이상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지역구 시․도의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원대회, 당원선거인단대회,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후보자 선정방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1조의2 (당원대회 등의 참가자격) ①제98조, 제99조, 제100조 및 제101조에서 규정하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 전당원대회, 선거인단대회 등으로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우의 당원은 해당 선거일 6개월 이전부터 당해 지역에 거주한 자만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후보에 응모한 자로서 위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97조 제②항, 제98조의 제①항과 제99조 제①항 등에서 규정하는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이 아닌 당원으로 구성한 일반당원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당원은 정당법 제31조 제③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당비를 납부하거나 무급으로 각급 당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이어야 한다. ③제97조 제②항, 제98조의 제①항과 제99조 제①항 등에서 규정하는 국민일반을 대상으로 한 공모당원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당원은 정당법 제31조 제③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당비를 납부하거나 무급으로 각급 당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이어야 한다. 제101조의3 (인준거부) 중앙위원회는 제98조, 제99조, 제100조 및 제101조에서 규정하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해 국민참여경선, 전당원경선 또는 여론조사 등의 방식으로 선출하여 제청한 추천후보자에 대한 심사결과 공직선거후보자로 명백한 부정선거 행위 등과 같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선거 결정 또는 후보자 교체 등을 할 수 있다. 재선거 결정의 경우, 해당 당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임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을 의결할 수 있다. 제101조의4 (공직후보자의 재추천) ①공직선거후보자로 확정된 자가 입후보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당규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직후보자재심특별위원회의 심사결정 및 상임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중앙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②전 항의 경우에 각 공직후보자 추천 절차에 따라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③제①항의 경우에 공직후보자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당부에 공직후보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10장 지방자치 제102조 (지방자치정책협의회의 설치) ①지방자치에 관한 당정간의 정책협의 및 여론수렴을 위하여 중앙당에는 대표단회의 산하에, 각 시‧도당에는 시․도당 위원장 직속으로 지방자치정책협의회(이하 이 장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3조 (중앙당협의회) ①중앙당에 설치하는 협의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부대표 3. 원내대표 4. 사무총장 5. 정책위원회의장 6. 지방자치위원장 7. 시․도당 위원장 8. 당소속 시‧도지사 9. 당소속 시‧도의회의 의장 또는 원내교섭단체 대표의원 10. 당대표가 대표단회의와 협의하여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원 ②중앙당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의장은 당대표가 되며, 간사위원은 지방자치위원장이 된다. 제104조 (시‧도당 협의회) ①시‧도당에 설치하는 협의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2.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3. 당 소속 시‧도의회 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 의장단 4. 시‧도당 사무처장, 정책실장, 대변인 5. 시․도당 위원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원 ②시‧도당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의장은 시‧도당 위원장이 된다 제11장 당헌개정 제106조 (발의) ①당헌개정안은 중앙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된다. ②제①항의 발의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제107조 (공고와 의결) ①당헌개정의 발의가 있으면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은 지체 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당헌개정은 전국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장 보칙

제108조 (회의의 소집과 의사) ①각급 회의는 당헌과 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해 대의원, 의원 또는 위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각급 회의는 당헌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각급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개최일시, 장소와 의제를 대의원, 의원 또는 위원의 출석의 편의를 고려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각급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의 제지에 불응하는 대의원, 의원 또는 위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⑤회의운영에 관하여 이 당헌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행에 따른다.

제109조 (표결) ①모든 의안은 당헌‧당규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다만, 당면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성된 특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경우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인사에 관한 표결은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비밀투표에 의한다. 다만, 참석자중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표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 (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그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단,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3.11.5.>

②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다만,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도당 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③당의 해산사유와 그 절차, 청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1조 (대표자 변경과 합당시의 법정부책과 인장의 인계) ①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부책과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법정부책과 정당운영에 필요한 인장의 종류와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2조 (당규의 제정 등) ①각급 당부의 각 대의기관 및 회의의 소집,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각급 당부의 각 집행기관․부서 및 자문기관의 조직, 기구, 업무분장, 운영, 인원 배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의 제청, 추천, 등록, 인준, 선거운동의 방법, 투․개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당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113조 (당헌․당규의 해석) 당헌‧당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113조의2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의 변경) 당헌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기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은 당의 사정에 따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후 3개월의 기간 내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장 당직․공직 겸직제한 등 제114조 (대통령의 당직겸임 금지) 당원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경우, 그 임기동안에는 당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명예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5조 (당대표의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출마 제한) 당대표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 출마할 경우, 후보 등록개시일 3개월 이전에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제116조 (대통령선거 후보의 당대표 겸직 금지) 당대표 선거와 대통령후보 추천을 위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당대표에 당선된 자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서도 1위를 한 경우에는 당대표직을 사퇴하여야 하며, 당대표 선거 2위 득표자가 당대표가 된다.

제117조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운영위원장의 공직선거 출마시 사퇴시한 등) ①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운영위원장이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일 기준 5월 전에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단, 당세취약지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①항의 사퇴가 있는 경우 중앙위원회는 당헌 제20조 제①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단 직무대행자는 공직후보자 경선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물이어야 한다. <전문신설 2005.7.20.>

부칙 생략

다음은 민주당의 심벌입네다.

200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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