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2019/6/30일에 알콜농도 0.037로 음주면허 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윤창호법으로 이진아웃이라고 하는데 윤창호법에는 소급입법 금지법이 적용되나요??
소급입법이 적용되면 저는 면허 정지처분아닌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왜 윤창호법이란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경각심이라는 마음이 0.1%도 없나요?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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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구 법률사무소 유사무장입니다.
[질문요지]
음주운전등 문제,
[답변]
법에서는 부칙을 봐야합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 및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결론]
질문자의 2013년도이후에 이번에 걸린 사안은(0.037은 면허정치) 부칙에 따라(2013+이번) 면허취소대상으로 보여집니다.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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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은 소급입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소급입법 적용이 된다면 면허 정지가 아니지요..
그리고 질문자께서는 2진 아웃 적용도 안되는 음주전과 기록입니다..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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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안됩니다
면허취소2년 + 벌금 기본 천만원부터 시작입니다
안전운전하세요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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