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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윤창호법 이진아웃에대해 문의합니다
ko**** 조회수 5,344 작성일2019.07.01
제가 2013년8월에 음주운전취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2019/6/30일에 알콜농도 0.037로 음주면허 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윤창호법으로 이진아웃이라고 하는데 윤창호법에는 소급입법 금지법이 적용되나요??
소급입법이 적용되면 저는 면허 정지처분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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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 답변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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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시민

왜 윤창호법이란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경각심이라는 마음이 0.1%도 없나요?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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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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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우주신
재판, 소송 절차 6위, 형벌, 형집행 16위, 형사사건 2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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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구 법률사무소 유사무장입니다.

[질문요지]

음주운전등 문제,

[답변]

법에서는 부칙을 봐야합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 및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결론]

질문자의 2013년도이후에 이번에 걸린 사안은(0.037은 면허정치) 부칙에 따라(2013+이번) 면허취소대상으로 보여집니다.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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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앤서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형벌, 형집행 22위, 교통민원 10위, 인체건강상식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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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은 소급입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소급입법 적용이 된다면 면허 정지가 아니지요..

그리고 질문자께서는 2진 아웃 적용도 안되는 음주전과 기록입니다..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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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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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s****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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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안됩니다

면허취소2년 + 벌금 기본 천만원부터 시작입니다

안전운전하세요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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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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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e천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16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국민기초생활보장 6위, MS엑셀 76위, 운영체제(OS) 2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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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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