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진교통 노동조합분회 택시기사들간 노...
비공개
조회수 150
작성일2019.08.09
이진교통 노동조합분회 택시기사들간 노름하기위해서 원룸을 계약했고 제 명의를 빌려 도시가스 전기세 월세 를 연체했고 현재 명의자로 된 제게 책임을 물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은 자기 명의 아니라며 배째라는 식입니다. 법적으로 이 세금을 받을수 없을까요? 위원장은 노름을 주최하였고 전 명의만 빌려줬는데 방법없을까요? 현재 전 회사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 원룸에 출두한적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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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해당 부분은 노동법이 아닌 세법 및 형법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하므로
네이버의 변호사에게 문의하기를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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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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