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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폭행관련 질문 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426 작성일2016.01.11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작년 9월경 회사 회식 자리 길어지다보니 다들 노래방으로 향하게되였습니다 . 방배정 및 금액적인문제로인해 노래방 여사장님과 얘기중 갑자기 취객이 나타나 피해자인 저 한테 시비하여(어린놈들이 말이 길다는..) 저는 멱살을 잡히고 이들 동행인 친구가 저한테 폭행 하면서 상황은아수라장 되였습니다 이와중에 저의 회사동료들도 와서 싸움을 말리곤 하였고 또 말리는 와중에 노래방 테이블 유리가 파손되며 가해자측 한분이 다친거 같더라구요 후 사장신고로인하여 경찰관님 오셨고 안산 상록 경찰서 형사팀 최모모 형사님으로 배정되사건접수하게 되였습니다 형사님들께선 진술 하시고 쌍방이라고 주장하는데 가해자측 한분이 제가 폭행해서 테이블 유리에 머리가 가격되엿다 라고 진술하며 쌍방아닌 폭행으로 진술하더라구요 전 전혀 절대로 그분머리를 가격한적도 없고 오히려 누구인지도 모르는 분이구요 현장 cctv도 확인안되구요 (녹화안된건지 주인이 일부러 시끄러워질까봐 작동 안됫다고 하는건지 ㅜㅜ)현재 수원법원에서 안산법원으로 인계되엿다고 검사 배정으로 1일~3일 정도 소요 된다는데 현재 상황 어떻케 진행되는건지 불리한건지 후상황알고싶습니다
쌍방시 벌금등 얼마나오는지 ?(저와 회사동료들은 다친곳 없어서 병원도 안다녓는데 가해자측 한분은 진단서 여기저기 많이 가지고 있나봅니다) 가해자측은 억지로 저한테(저의) 일방폭행으로 머리디친거라고 주장은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쓴점 죄송합니다 ㅜㅜ
사건번호 2016-000302 라는데 이건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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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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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_g****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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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쉽게 착각들 하시는게,

 

소위말로 "선빵 치면 손해다" 인데요

 

요즘은 그런게 별 의미 없다고 하드라구요,

 

서류싸움 입니다 결국. 진단서가 거의 모든걸 말해주고,

 

요즘은 엥간한 노래방이면 입구쪽에 CCTV는 있을텐데요?

 

노래방 여사장님과 이야기중에 시비가 걸리고 폭행을 당하였다면,

 

CCTV 내역이나 여사장님의 참고인 진술이 중요할텐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둘다 손님이라 진술 안해주려 하실듯하고,

 

먼저 폭행을 당하였고, 당사자분은 다른 사람을 때린적이 없다고 우기세요

 

CCTV 내역이나 당사자분 주먹에 피해자를 상처내게한 증거가 있지 않은이상

 

증명할건 없기 때문이죠, (근데 혹시나 질문자 분이 해놓고 안했다 하시는거면

 

주위 분들이 진술해 버리고, 거짓진술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래요~)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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