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실록

인조실록 2년

同黎 2013. 3. 25. 21:17

왕력간지내용서책책수일자
인조02162411병진*회양 부사가 방어사 겸임하는 것을 혁파하다 인조실록권41623-010-01
인조02162412정사*정원이 정월 초하루에 일변이 있었음을 아뢰고 삼가하기를 청하니 가납 인조실록권41623-010-02
인조02162413무오*관직임명. 이서 경기관찰사, 윤황 응교, 이귀 우찬성 *헌부가 서변이 안정될떄까지 자전에 바치는 종이를 줄일 것을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권41623-010-03
인조02162414기미*호조에서 올 봄 녹봉은 쌀 10500석과 콩 4600석이 필요한데 광흥창에 쌀 880석과 콩 230석 밖에 없으니 별영 쌀 2천 여 석을 덜어내 쓰되 모든 녹봉을 반감하자 하니 지도 인조실록권41623-010-04
인조02162415경신*조강에서 이귀가 원자보양관을 두자 하니 승지 김자점이 김장생, 장현광, 박지계를 추천. 이귀가 궁가 제언을 3년 동안만 국용에 붙이자 하니 지사 정엽도 찬성하나 불윤. 중국이 곧 사문나올 것이니 대비해한 한다는 것을 논의. 맹추관의 거짓말 때문에 좀 불안하다. 인조실록권41623-010-05
인조02162416신유*주강에서 지사 오윤겸이 성운을 포증할 것을 청하니 윤 *전라도 암행어사 장유가 복명해 동동법의 이해와 산림천택의 입안과 내노에서 군사 뽑는 법을 아뢰어 비국에 복계하나 대부분 시행되지 않음 인조실록권41623-010-06
인조02162417임술*모문룡의 군사가 서로에 많이 있어 민폐를 끼치므로 반사 이상길로 하여금 타이르게 하니 따르다 인조실록권41623-010-07
인조02162418계해 인조실록권41623-010-08
인조02162419갑자 인조실록권41623-010-09
인조021624110을축 인조실록권41623-010-10
인조021624111병인*간원이 새해의 성근은 승지와 사관이 못들이가니 감히 사알을 청하는 자가 있으면 죄주자고 하니 친족을 친애하는 도리는 폐기할 수 없다고 답. 또 통제사 구인후가 죄가 있는데로 장계를 올려 변명하고 어사와 쟁변하려는 듯하니 파직하자 하니 사직했으니 더는 죄주지 않는다 인조실록권41623-010-11
인조021624112정묘*비변사에서 이귀가 개성유수로 있을 때 모든 군사 260여인을 어영군이라 했는데 이귀가 얼마 안되 체임되니 이미 모인 군사를 흩을 수 없으니 이귀를 그대로 어영사로 두고 신임유수 조존서을 부사라 하여 군사를 더 모집하게 하고 유수가 군대를 거느리게 하자 하니 어영사의 일만 빼고 윤 *부제학 정경세가 민력을 여유있게 하는 방안을 상차. 대동법의 세운 후 각읍 출역이 전과 같아 법의 본의와 어긋나니 사목에 따를 것. 바치는 면포의 승수와 척수를 넘치는 것을 금단하고 보병 가포는 승수와 척수를 줄일것.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제향과 어공, 늠록을 모두 줄이고 각 아문 군관도 혁파해야 한다. 모든 포흠은 제도로 하여금 탕감하게 한다. 서방 방수하는 군사는 양서에 책임지이고 남방 징발은 멈추자. 모두 따르고 아문의 군관 수만은 적당히 줄이자 인조실록권41623-010-12
인조021624113무진*관직임명인조실록권41623-010-13
인조021624114기사*이서가 시위를 엄중히 하고 군율을 엄히 시행할 것, 세 감영을 설치할 것을 청하여 병조에 내리니 호위대장과 상의에 차자대로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회계하니 종 *헌부에서 노비 결송은 장례원이 주관하는 건인데 근래 내수사가 때로 사송아문을 만들어 뜻대로 재결하고 입계하니 내사가 간여하지 말게 하자 하니 종 인조실록권41623-010-14
인조021624115경오*호위 대장의 인신을 위조한 장후익의 효시를 명하다 *오윤겸 등의 추천으로 청백리 이시언을 특명으로 우찬성에 제수 인조실록권41623-010-15
인조021624116신미 인조실록권41623-010-16
인조021624117임신*문회·이우·권진 등이 이괄 등의 변란을 고하다. 이괄, 인성군, 정충신, 한명련, 이익, 기자헌, 이시언, 유몽인, 유경종, 전라병사 윤숙 등이 군사를 일으키려고 한다. 장차 강홍립, 김경서에게 알려 밖에서 호응하게 할것이다. 아직 이괄은 나문하지 않도록 하다. 인조실록권41623-010-17
인조021624118계유*관직임명 *헌부에서 역적의 공초에 나온 지사 이시언, 안변부사 정호선의 삭직을 청하니 종. 양사가 내수사를 사시에서 조종해 뇌물을 받은 양덕윤의 형신을 거두라는 청을 거두라고 극론했으나 끝내 불윤 인조실록권41623-010-18
인조021624119갑술*대신과 추관을 인견. 지사 정엽이 좌찬성 이귀와 이조참판 최명길이 금부 벼슬을 겸하지  않았서 추국 참여는 안되기 때문에 추국에 참여시키지 말라고 청했으나 추관 인견시에서 같이 입시하게 하는게 어떻겠냐고 하니 종 *장만이 병으로 사직하니 황해 병사에 제수하여 병을 조리하게 하다 인조실록권41623-010-19
인조021624120을해*이괄의 난으로 평산부사 김신국을 무장으로 대체 인조실록권41623-010-20
인조021624121병자*영의정 이원익이 양호 백성 중 식량 떨어진 이가 많은데 지난 가을과 올 봄에 대동청에 바쳐야할 쌀과 베를 한꺼번에 징수하면 안된다고 상차했으나 고치지 않다 *좌찬성 이귀가 이괄을 국문할 것을 청하니 인조가 이괄이 반심을 가졌을 리가 없다고 대답하다. 인조실록권41623-010-21
인조021624122정축*상변한 정방열이 자살하다. 형세에 올려 상변했으나 면하지 못할 것 같아 자살 *양사가 이괄을 국문할 것에 대해 합계하나 이괄은 충의스러은데 흉악한 무리의 말을 믿을 수없다고 답 *간원이 정방열 죽음의 책임을 금부 당상과 도사·색리 등에게 추궁하도록 청하니 종 *주강에서 부응교 윤황 등이 양덕윤의 처벌을 청하나 불윤. 이귀가 변무사를 가려 뽑을 것을 청하나 대답하지 않음 인조실록권41623-010-22
인조021624123무인*옥당에서 양덕윤의 형신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41623-010-23
인조021624124기묘*헌부에서 분경을 엄히 다스리기를 청하니 종 *이괄이 금부 도사 등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다. 이전도 이괄의 군중에 있었다. *이괄의 난을 진압하기 위에 영의정 이원익을 도체찰사로 제수하고 형조판서 이시발, 대사간 정엽을 부사, 최현, 김시양의 종사관으로 삼은. 그러나 그 위에 이원익과 정엽은 가지 못함 *헌부와 간원이 팔도에서 군사를 징발할 것을 청하니 종 *양사가 전라병사 윤숙을 나국하고 김극빈, 노적, 정탁을 고도가두며 종실과 훈신을 빠진없이 궐내 입직시키기를 청하니 의논하여 처치하게 함 *도원수 장만에게 이괄을 베는 자에게는 포상할 것이라는 뜻을 널리 알리게 하다. 인조실록권41623-010-24
인조021624125경진*김상헌, 이시백, 이시방, 구굉과 부마들의 기복을 명하니 김상헌이 상제를 마치겠다고 굳이 사양 *병조에서 갇혀 있는 무인을 모두 소방하고 파산한 무사도 서용하자 하니 종 *간원이 황해 병사·부원수 등을 시급히 파견해야 한다고 아뢰니 종 *관직임명. 이수일 평안병사 겸 부원수, 변흡 황해병사, 이해 개성유수, 이시북 연양군 *기자헌에게 사약을 내리고 이시언, 윤수겸, 한준철 등을 참하다. 시국이 어수선해 좌찬성 이귀는 국문한 후 사실을 밝히고 죄주려 하였으나 판의금 김류가 서울에서 변이 일어나면 안된다며 다 죽여 없었자고 하여 상이 따르다 *상변한 이우·문회·권진 등을 방면하고 벼슬을 제수하라 명 *양사가 급한 일이 생겨 체결하기 어려운 일은 승지에게만 맡길 수 없으니 원상을 낼 일과 왕자·훈신로 하여금 숙위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 *삼공이 대간의 말에 따라 정원에 번갈아가며 입직하려고 하는데 원상이라는 규례가 없으니 원상이라고는 하지 말자 하니 종 *관직임명 *자전을 강화로 피신시키기로 하고 승지 권진기를 보내 조처하게 함 *병조참지 장유가 도성의 인심을 위해 자전을 강도로 보내면 안된다고 하니 답하지 않다. 다음날 장유의 말이 맞다고 하고 취소시킴 *도원수에게 안주목사 정충신은 군문에 고변했으니 다른 뜻이 없다. 용서하고 쓰라. 그리고 친정하겠다고 하유 *장만이 남도병사 신경원과 관찰사 권반이 군사를 후원하는 상황을 보고하다 *이시백을 보명협수사로 차출해 이천 등지에서 군사를 모으게 하다 인조실록권41623-010-25
인조021624126신사*정원이 적장의 부모 처자를 가두도록 청하나 적장이 자수토록 유도하자고 답 *헌부가 황해도 노전의 지난해 거둔 미곡 700석을 군량에 쓰도록 하고자 청했는데 부종. 노전의 공주의 저축이라 자전의 뜻을 거스를까 염려 *간원이 문관·무관 등으로 하여금 친정할 때 호위케하고 몰래 성을 나가는 자는 효시할 것에 대해 건의하니 종 *도원수로 하여금 관군이 힘써 싸우도록 격려하게 하다 *최현을 독전 어사로 삼아 서로에 내려보내다 인조실록권41623-010-26
인조021624127임오*도원수 장만이 적병이 자산에 주둔하였다고 보고하다 *정문부를 기복시키라고 명하다. 이원익이 추천 *정춘신이 변을 알리려 원수부로 가면서 안주를 대신 지카라고 한 숙천부사 정문부를 기복시키라고 명하다 *장만이 역적의 괴수가 자산으로 후퇴하였음을 알리다 *호위대장 이귀가 심시국, 윤수익을 어영찬획사로 최내길을 찬리사로 삼길 계정했는데 간원이 어영사와 부사가 다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니 더 두지 말자고 하여 종 인조실록권41623-010-27
인조021624128계미*비변사가 적을 대반한 정충신, 남이흥, 안몽윤의 상을 청하니 종 *적장 유순무·이윤서·이신 등이 적중에서 도망쳐 오다 *역적에게 살해된 금부 도사·선전관 등을 구휼하게 하다 *이괄의 친족을 가두라고 명하다 *이조가 전 지평 조정호를 호조정랑에 수의하니 사정에 이끌려 서용하였다고 낭관을 파직추고함. 사신왈: 조정호는 좋은 친구인데 왜 안 받아들이냐 *의금부가 이이첨·이위경·박정길 등의 자손을 가두기를 청하나 불윤. *이귀가 인성군이 적의 공초에 나왔다고 하여 탄핵하였으나 매우 그르다고 답 *간원이 군량이 부족하니 민간에서 군량을 내도록 타이를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1623-010-28
인조021624129갑신*도원수가 정충신을 보내 이괄을 요격하게 함을 치계함. 의주군 3천과 순찰사의 군사 수천이 합세해 진격 중 *한명련의 중국 김효신이 한명련이 반역한 것을 알고 수부에 귀순하다 *전조가 부망과 말망도 가려서 주의하도록 정원에 교서를 내리다 *도원수가 적병이 강동, 신창에 주둔하고 있을 분이며 교전할 것이라 치계 인조실록권41623-010-29
인조02162421을유*평안감사 이상길이 안주로 나아가 지켰는데 구성과 태천 사이 이민이 딴 마음을 품었으나 이상길의 기지로 모두 진정되었다. 종사관 이민구도 타이름 *병조가 계청해 서로의 봉수를 올리기 시작하다. 나중에 해서 동로의 봉수를 따로 설치 *원수가 황해 감사로 하여금 수안·새장 등을 지키게 하였다고 보고하다 *적병이 삼등·기현으로 향하다 인조실록권41623-020-01
인조02162422병술*강원감사 윤안국이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와 숙위하다 *병조판서 김류가 직접 가서 전쟁하겠다고 하니 윤허. 최명길을 부사로 이소한, 오숙을 종사관으로 삼았으나 비국이 머무르게 하길 청하므로 못감. 좌찬성 이귀가 인성군, 인흥군, 흥안군을 탄핵하고 이를 나둔 대사간 정엽을 치죄하자 하니 왕이 답하지 않음. 이때 흥안군이 서서로이 여러 릉에 가서 숙배하고 목릉에 가서 곡하자 대사간 정엽이 실정이 구명되기를 기다리고 처리하자 했는데 잘못했다고 인피하니 모두 다시 출사 *호조참의 권첩이 도원수 장만, 부원수 이서 등을 지체한 죄로 탄핵 *비변사가 김류를 총독 군문으로 하여 도원수 이하를 통솔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 *도원수가 상원을 치고 중화로 향하였다고 보고하다 *도원수가 적을 평정하지 못하였다 하여 죄줄 것을 청하다 *적병이 수안으로 향해 황해 감사가 군사 5천으로 새장을 차단하다 *관직임명. 심기원 병조참판 *모화관에서 친림해 습진하려다가 하지 못하다 인조실록권41623-020-02
인조02162423정해*금부가 이괄 처의 효시를 청하니 국문한 후 처치하라 명 *간원이 윤인발의 처자 등을 가둘 것을 청하니 종 *원수가 좌방어사 김완으로 하여금 진격하게 한다고 보고하다 *체찰 부사 이시발, 황해 감사 임서 등이 산산으로 진격한다고 보고하다 *적이 가까이 올 것에 대비하여 한준겸에게 말과 인부를 준비시키다 인조실록권41623-020-03
인조02162424무자*최명길·이소한에게 장전과 편전을 하사하다 *흥안군을 안치할 것에 대해 합사하여 아뢰나 불윤하고 대궐에 유치하라 함 *흥안군 안치에 대해 삼공·양사의 장관과 논의하니 모두 안치하자고 하다. *정충신·남이흥이 황주에서 적에게 대패하고 선봉장 박영서가 죽다 *이상길이 민여검·민인길 등과 황주에 진주하다 *이괄의 처와 아우를 죽이다 인조실록권41623-020-04
인조02162425기축*헌부가 흥안군을 부추긴 외숙 한총을 국문할 것을 청하니 종 *장만이 남이흥 등의 죄를 용서할 것에 대해 아뢰니 종 *비변사가 은 400냥을 보내 김효신·이윤서 이하 투항한 군사들에게 상줄 것을 청하다 *좌의정 윤방을 유도대장 인조실록권41623-020-05
인조02162426경인*대신 인견. 영의정 이원익이 요새 군사와 양식을 모으는 일로 원망이 많다 하니 정지하라고 답. 앞서 이귀가 도성 백성을 모집에 병적 올릴 것을 건의했는데 백성들이 괴로워함. 상이 먼저 나간 사대부 가족이 많다니 놀랍다고 함. 김류에게 호위 전담 *어영사 이귀가 여러 장교를 감독하여 강탄을 지키겠다고 자원하니 윤. 이귀가 열무에 친림하라 청하나 부종 *어사 한인급으로 하여금 충청도에 가서 군량을 독촉하게 하다 *이전의 처 계이와 이방좌 등을 베다 *도원수 장만이 평산의 방수에 대하여 아뢰다 *판관 진성일로 하여금 평안 감사 이상길의 군사를 대신 거느리게 하다 *비변사가 정문부를 기복시키고 죄 입을 문무관 중 쓸만한 사람 뽑아서 임용에 대비하게 하자 하니 종 *국청 죄인 노적·정탁·정호선 등을 방면하다. 인조실록권41623-020-06
인조02162427신묘*도체찰사 한준겸이 관학 유생은 정엽에게 한산직은 체찰사에게 예속시켜 시위하게 하자 하니 종 *신경진이 아뢰어 역적 공초에 무고된 전라 병사 윤숙을 방면케 하다 *김자점·이귀 등이 공·사천과 무과 출신 및 서얼 중 환천되거나 자계가 강등된 자는 응모하여 본첩을 주는 대신 군사로 충원할 것에 관해 건의하니 종 *비국 인견. 이원익이 상이 나가 군민의 마음을 용동시키길 정하다. 신경진·윤숙으로 하여금 적과 싸우게 하다 *부체찰사 이시발이 군율을 어긴 신경진의 처벌을 청하다. 이시발이 참작해 처히하게 하다. 사신왈: 이시발이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데 반드시 조정에 여쭈니 군율이 서지 않는다. 파천이 당연하다 *간원이 전제하지 않은 이시발·최현 강도로 피신하라 한 조존성 짐을 실어 낸다는 말이 도는 한준겸의 추고를 청하니 종 *도원수가 이시발과 함께 평산에서 적과 결전하려 한다고 보고하다 *관군이 마탄에서 대패하다. 방어사 이중로·이성부가 전사하다 *전라 병사 이경직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적과 싸울 것을 청하니 우선 기다리라 *밤에 대신 및 비국과 인견하여 신주 및 자전·중전의 피난과 대가의 호위 등에 대해 논의하다. 정경세가 영남으로 거둥하길 청하자 김류가 반대. 장유가 공주로 가길 청하다. 이정구에게 자전을 모시고 원자에게 강학하게 하다. 장유가 도감을 포수는 부모가 도성에 있으니 몽진하면 항복할 것이다  곧 나가 싸우게 하라고 하여 신경진에게 싸우도록 명했으나 신경진이 가려 하지 않다 *어영사 이귀가 화포 얻기를 청하니 화약만 보내다 인조실록권41623-020-07
인조02162428임진*우상 신흠·서평 부원군 한준겸 등에게 자전과 중전의 호종을 명하다 *정경세·심기원·김상용 등에게 각각 영남·호남·호서 등을 검찰케 하다 *조존성에게 자전·중전의 호위와 양식을 관리하게 하다 *비변사가 모 도독에게 지원군의 파견을 요청하자고 건의하니 따랐다. 그러나 접반사 윤의립이 모군이 못나오게 했는데 군사에 뭍에 나오면 난처한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다 *어사 이윤우·송상인을 함경·평안에 보내 민심을 달래게 하다 *헌부와 간원이 세자 책봉을 건의하나 부종 *양사가 의병을 불러 모을 것을 건의하니 종 *비국이 흥안군 이제를 남방에 안치하자고 건의하니 대가를 따르게 하다 *자전을 강도에 모시는 일을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니 대신들도 청하다 *관직임명 *적군이 파주목사 박효립과 통모해 임진이 무너져 적이 강을 건넘. 이귀가 오늘 저녁에 피해야 한다고 함. 모든 신하가 공주가 좋다고 하여 떠나기로 함 *대장 신경진이 대가를 호위할 것을 청하다 *역옥으로 갇혀 있는 이들을 죽이기로 하고 김원량 역시 효시하도록 함. 일부 죄인은 감옥을 탈출. 김원량은 녹훈되기까지 했는데 이괄과 내통하는 의심이 있었음. *상과 자전·중전 등이 피난길에 오르다. 인조실록권41623-020-08
인조02162429계사*대비전·중전의 피난 일행과 합류하다 *대비전을 잘못 수행한 이정구 등을 추고하다 *편찮은 증후가 있다 *영상·좌상과 간원·옥당이 세자 책봉을 청하나 부종 *신경진·윤숙에게 나아가 싸우도록 유시하나 신경진이 가려 하지 않았다 *옥당·간원이 도원수 장만을 탄핵하나 불윤 *호성하지 않은 내승 유지신의 관직을 삭탈하다. 승지 한효중을 추고하다 *인성군·의창군 등 여러 왕자를 만나 보다. 흥안군이 과연 적중으로 들어가다 *대가가 수원부에 이르다. 부리와 향소가 어선도 올리지 않아 죄주어야 하지만 끝내 주벌하지 못했다 *도망간 액정 사람 조갑생을 잡아서 효시하다 *충청 병사 이완이 군사를 거느리고 호현에 진을 치다 인조실록권41623-020-09
인조021624210갑오*이경직을 청왜사로 삼아 구원을 청하려다 그만두다 *관직 임명. 심기원 한남도원수. 원수 장만이 적의 후미에 있어 한수 이남은 호령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 광주와 담양은 당차 순행을 대비해 이시방과 심기성을 수령 제수 *이귀가 산성에 들어가 머무를 것을 청하나 따르지 못함 *왕대비가 중외의 신민에게 의병을 일으키라고 하유하다 *군문이 호위하는 신하들로 숙위하게 청하니 종 *한밤에 엄습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김류가 군관을 나누어 보내 요해처를 지키게 하다 인조실록권41623-020-10
인조021624211을미*갈원에 이르러 장수 현감 장우한의 군사를 한남 도원수에 예속시키다 *직산에 이르러 운봉 현감 황일호와 장관을 위로하다. 대가가 천안군에 이르다 *간원이 군문이 엄하지 않으므로 병조의 낭관·도사·차사원을 결장하라고 아뢰니 종 *대신, 비국 인견. 이원익이 경기 좌우도에 감사를 두게 하자 하고, 심열이 강화로 통하는 운로와 요행처에 별장을 두어 조운을 지키자 하니 종 *여러 도에 역적과 맞서 싸우라고 하유하다 *관직임명 *관군이 적과 안현에서 싸워 크게 이기다. 이괄이 공이 큰데 조정의 대우가 뜻에 차지 않았는데 아들이 잡혀 음모가 탈로나자 한명련과 모의해 난을 일으키고 서울까지 들어왔다. 이때 정충신의 계책으로 크게 관군이 이겻다 인조실록권41623-020-11
인조021624212병신*관군의 승첩이 이르렀으므로 대가가 천안에서 멈추다 *체찰 부사 이시발과 총독 부사 최명길 등이 이괄이 도주했다고 보고하다 *피난할 때 콩죽을 바찬 유학 김이를 의금부 도사로 삼다 *대비전 이외에는 차를 바치지 못하게 하다 *남이공을 관향사로 삼다 *간원이 임진에서 패전한 어영사 이귀·한교·박효립 등의 파직을 청하나 불윤. 양사가 인피하니 체직 *관직임명 *경기 우도 관찰사 한여직을 격려하여 보내다 *헌부와 간원이 도원수 장만을 탄핵하나 불윤 *비변사가 유근을 삼강 호소사에 임명할 것을 건의하니 종. 사신왈: 유근이 끝내 대가를 호종하지 않다가 관군이 이긴 후에 마치 의병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였다 *병조가 말을 빼앗은 군관과 장교의 효시를 청하니 종 *경상 감사 신경유에게 하유하여 남은 적들의 남진을 막게 하다 인조실록권41623-020-12
인조021624213정유*대가가 천안을 떠나 대가가 공주로 향하다. 새벽에 떠나다 *좌의정 윤방에게 먼저 도성에 가서 진무하게 하다 *전라도 관찰사 이명의 군대로 대가를 호위하게 하다. 금강을 건널 무렵 나루터에 유생이 1백명 가까이 오다 *우의정 신흠, 병조판서 김류 등을 인견에 산성 수어를 강구하다. 인조실록권41623-020-13
인조021624214무술*병조판서 김류와 좌승지 김자점 청대. 금위병은 4천 명. 전라감사병 4천명. 전라병사 윤숙이 성의 수비대장. 신경진의 군관이 이괄과 한명련의 죽음을 알림 *상이 직접 공주 산성의 형세를 살피다 *도원수 장만이 강도의 곡식 수송을 청하고 적의 상황을 계 *양사가 도원수 장만의 백의 종군을 건의하니 종 *헌부가 부원수 이서 파주 목사 박효립 전 군수 한교를 군율에 따라 처리하기 청하니 박효립만 종. 행재소에 오지 않은 인원은 모두 파직 *간원이 이귀·한교·박효립·이서·이경립을 탄핵하니 거의 따름. *좌승지 김자점이 박효립을 패군한 장수들과 함께 죄를 논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1623-020-14
인조021624215기해*적장 이수백·기익헌이 이괄·한명련의 수급을 행재소에 바치다 *이괄이 죽어 돌아갈 시기를 정하기로 함. 거가를 호종한 사람과 본도 사람을 위한 과거를 시행하기로 함. 이괄의 머리 받는 행사를 하기로 *예조에서 도체찰사 이원익의 이름으로 노포를 지은 후 적의 수급을 바치게 하자 하니 종 *적장으로부터 이괄·한명련 등 역적의 수급을 받다 *전국에 대사령을 내리다 *예조가 경성 수복에 대해 진하할 것을 청하니 불윤하다가 강력히 청하니 종 *양사가 역적 이제를 잡아 처단해야 한다고 건의하니 종 *좌의정 윤방이 군사들을 흩어 보내어 농사철을 잃지 않게 할 것을 청하니 종 *간원이 행재소에 오지 않은 이익·민유경·이상의 등을 탄핵하니 종. 김자점도 박효립을 부당하게 비호하였으니 탄핵 받음 *헌부가 훈련 대장 신경진과 마전 군수 양귀생을 탄핵하니 신경진은 부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1623-020-15
인조021624216경자*문사·무사를 몸소 시험보아 홍습 등 5인에게 급제를 내리다 *전라도의 장관들을 불러 위로하다 *옥당이 이귀를 법률에 따라 처치할 것을 청하나 불윤 *대사간 장유가 이귀가 죄가 있지만 경우가 다르다면 변호하면서 인피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 *옥당이 훈신 이귀를 모함한 일을 가지고 죄를 청하니 불청 *심기원·신경진·장만이 상의하여 흥원군 이제를 죽이다 *헌부와 간원이 장만·심기원 등이 멋대로 이제를 죽인 일을 가지고 탄핵하니 매우 통한스럽다. 추고하고 흥안군은 예장하라고 답. 예조가 예장은 불가하다 하니 종 인조실록권41623-020-16
인조021624217신축*이원익이 청대. 양호의 요역을 감면하자 하니 호위하고 싸운 군사는 경기, 양서라도 감면하며, 공주 역시 면제. 이원익이 장관 등은 대동미 한 두를 감면하자 하니 적다. 공주는 두말, 지나온 고을은 한 말 3년 한도. 승지 이정험이 조세 감면하는 영이 양호, 경기, 양서에 있었는데 경상도는 어쩌냐고 물으니 함경도 군사에게도 똑같이 시행하라고 명. 이원익이 4대장의 군관은 변란에 임하여 오지 않은 자가 많아 도감만 못하며, 도감의 군사는 신경진이 군사를 내지 않아 사기가 꺽였다고 함 *충청 감사 이명준 병사 이완 전라 감사 이명 등의 자급을 올려 주다 *이귀의 관작을 회복시키다 *사업 김장생과 영월군수 박지계를 인견. 김장생이 의병장이 되었는데 선비는 응했으나 서민은 응하는 자가 없으니 민정이 원망하고 있다고 함. *이괄의 군관 박정주·오영길을 군문에서 효시하다 인조실록권41623-020-17
인조021624218임인*대가가 공주를 떠나다. 신경진이 호위 *전의현에 머물다. 총독 부사 최명길이 길에서 맞이하다. 사신왈: 이서 신경진은 모두 교전하지 않고 피했는데 최명길은 서생으로 임진을 건너 장인인 장만을 격동시켜 승리했다. 나라를 위한 신하는 최명길 뿐 *헌부가 이귀를 복직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아뢰나 부종 *청주 사람 채종길이 대가를 호위하여 상경하니 6품직을 제수하다 인조실록권41623-020-18
인조021624219계묘*대가가 직산현에 머물다 *간원에서 연안 부사 기협과 전 부사 오환을 탄핵하니 종 인조실록권41623-020-19
인조021624220갑진*대가가 수원부에 머물다 *예조가 도둑맞은 종묘의 제기 대신 문묘의 술잔을 쓸 것을 건의하다 *폭설이 내리므로 군사들로 하여금 민가에 나아가 옷을 말리게 하다 인조실록권41623-020-20
인조021624221을사*대가가 과천현에 머물다 *병판 김류, 승지 김자점이 청대. 도원수가 백의종군해 군정이 낙심한다 하니 은전을 내려야 할 것 같다고 함. 상이 죄가 없을 수 없다. 독전어사 최현이 들어와 이경립의 죄와 정충신, 남이흥 등의 공을 논함 *이원익 인견. 이수일, 변흡 등의 공을 논함. 이원익이 장만을 변호하자 죄를 논하고 공을 상주어야 한다고 답. *이괄의 아우 이우와 조카인 이득인과 자근동을 죽이다 인조실록권41623-020-21
인조021624222병오*대가가 양재역에 머물 때 장만이 백의로 대죄하니 도원수 장만에게 백의를 벗고 대가를 호위하게 하다. 이시발, 이수일 등이 사평원에서 엎드려 뵈니 극직히 위유 *좌의정 윤방이 사평원에 나와 대가를 맞이하다. 광해군일기와 시정기가 거의 다 없어짐 *대가가 숭례문으로 들어오고 태묘에 나아가 환안제와 위안제를 지내다. 경덕궁으로 들어감 인조실록권41623-020-22
인조021624223정미*예조가 경성 수복을 진하할 것에 대해 아뢰니 종 *간원이 삭선의 진상과 각종 제향, 어공을 혁파해 궁부의 용도를 줄이고 호종한 사인에게 과거보는 일을 거두라 하니 제향은 줄이기 어렵고 과거도 시행해야 한다고 답하지만 여러 번 아뢰자 따르다 *장만·신흠·윤방 등과 싸움의 공로에 대해 논의하다. 장만이 이서를 변호하고 정충신, 남이흥의 공을 치하. 김자점이 흥안군을 죽인 것을 거론하니 상이 왜 수금해서 율대로 하지 않았냐고 함. 윤방이 나 였어도 그랬을 것이라고 함. *난에 죽은 임회·박영서·마우현 등의 문려에 정표하라고 명하다 *전사한 장수와 병사를 각 고을에서 호송하게 하다 인조실록권41623-020-23
인조021624224무신*신경진·심기원을 각각 한 자급씩 삭탈하다 *영의정 이원익이 체찰의 직임을 사퇴하나 불윤 *특명으로 남이흥을 연안 부사로 삼다 *비변사가 도독에게 역적을 평정한 일을 알리자고 건의하니 종 *의금부가 역적 이전·이수·이종경 등을 연좌하여 적몰할 것을 청하니 다 찾아내라고 답 *삼공과 김류, 이귀를 인견. 궁궐 불지른자 찾아내자, 박승종의 첩과 가노가 이귀와 김류의 집을 난입한 사실을 다스리자고 함. 이원익이 제향을 줄이자고 하니 이귀와 김류, 장유가 옳다하고 자전의 공상과 백과은 조예도 줄이자고 함. 이원익이 계속 체찰사를 사임하나 불윤. *관직임명. 김장생 상의원정 인조실록권41623-020-24
인조021624225기유*연평 부원군 이귀가 심기원 등이 흥안군을 처치한 것이 맞는데 삼사가 이를 죄주었다고 하여 삼사를 탄핵하니 삼사가 인피 *서방에서 온 장사들을 위로하다 *역적의 평정에 대해 백성들에게 하교하다 *통제사 구인후를 만나서 위로하다. 정예병 500을 데리고 상경. *옥당이 절약·근검할 것과 언로를 넓힐 것에 대해 건의하니 아름답게 여김 *금부에서 강원도에 지시하여 이괄의 얼제 이방필·이노를 효시하게 하다 *한명련의 어미와 처첩과 아들 한간·한활 등을 효시하다 *이괄의 군관인 안현·신계홍·최제 등을 효시하다 인조실록권41623-020-25
인조021624226경술*경기의 물선 공상은 사흘에 한 번으로 줄이고 대비전 이외 경기 삭선은 임시로 감면, 다른 도의 삭석은 3개월의 한번으로 하되 모두 3년 한정 *관직임명. 장현광 장령, 장만 판중추부사 *헌부가 도망간 원주 목사 유철과 중림 찰방 방원진을 탄핵하니 삭탈 *헌부가 겁내어 움추린 훈련 대장 신경진과 사람을 마음대로 죽인 경상 감사 민성징을 탄핵하니 대장을 갈수 없다고 하여 불윤 인조실록권41623-020-26
인조021624227신해*간원이 도성의 인심을 진정시키기 위해 난동부린 자를 용서해주며 적에 들어간 초관 정박을 효시하자 하니 종. 체찰부 종사관 최현이 정박은 관군을 도왔다고 하여 다시 조사하길 청하니 대사간 장유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여 최현을 파직하고 정박을 국문 인조실록권41623-020-27
인조021624228임자*예조가 일본에 사신보내는 것은 사체가 무거운데 지대가 어려우니 일단 말을 만들어 왜사를 보내자고 하자하니 종 *삼공 인견. 은 삼천냥을 주어 서방에서 온 장사를 위로. 상이 녹훈하자고 하니 모두 그게 맞다고 함.  장만이 서계한 자가 많으니 참작해서 해야 한다. 도감 군사 중 도양한 이는 800인으로 1/3이나 됨. *이괄과 한명련의 사촌과 이일화·박전을 귀양 보내다 인조실록권41623-020-28
인조021624229계축*대신이 호조·예조·양사의 장관과 함께 제사를 줄이는 일에 대해 의논하여 각릉 오향대제와 종묘 삭망제를 정지하기로 함 *간원이 다 이겼을때 수급을 베어 올린 기익헌의 자급을 올리는 것과 이괄을 죽인 이수백 등의 가자는 부당하고 다만 죽이지만 않게 하자 하니 불윤. *도원수 장만 인견. 평안도 재정이 어떤가? 영변은 잔폐되었으나 평안도가 다 그렇지는 않다. 관고가 다 비었을 듯. 관고와 군기가 다 없으나 민간은 괜찮다. 장만이 정벌에 나간 남방 군사는 달수와 관계없이 놓아 보내고 해서의 군사로 번을 스게 해서 쉬게 하자. 이민구 등 천거하고 다른 이들의 공로를 논함. 인조실록권41623-020-29
인조021624230갑인*헌부가 환도 후에 문책하지 말라 했는데 사대부가 포도청에 청탁해 옥에 가둔 자들이 가득하니 포도대장을 추고하자 하니 종 *관직임명 *역적 이익·이개동·김연생 등을 효시하다 *정석필의 장인 임석겸을 효시하다 인조실록권41623-020-30
인조02162431을묘*검찰사 정경세가 영남에서 돌아와 백성들의 처지에 대해 보고하다. 선비들이 의병을 일으키고 양식을 많이 바침 *의금부가 역적 김응창·임박을 탄핵하다. 뒤에 모두 효시하다 인조실록권51623-030-01
인조02162432병진 인조실록권51623-030-02
인조02162433정사*자전이 진상을 줄이라고 정원에 하교하니 정원이 그럴 수 없다고 함. 뒤에 1년 삭선을 줄이기로 함 *비변사가 서방의 장령을 위로하기 위해 음식을 내리고 1등은 한 해 1결의 전세를 면제하고 2,3등은 잡역을 면제하자 하였다. 후에 1등은 2해, 2등도 1해 전세 면제하자 하니 종 *강대진 정언. 본래 정인홍의 문도인데 정온이 죄 입을 때 신구하여 귀양갔음 *안주 목사 정충신 연안 부사 남이흥, 통제사 구인후를 인견하고 이들에게 힘써 싸운 사람을 조사하게 하다. 구인후가 통제사가 군율을 쓰는데 반드시 순찰사를 거쳐야 하니 군법이 행해질 수 없다 하니 앞으로는 통제사가 결단하게 하자. *앞서 경상감사 민성징이 도내 사민이 의병을 일으키지 않고 관망한다 하니 경상도의 사민들이 상소해 공박했으므로 허물치 말라고 답 *이제의 처남 윤형산과 이괄의 군관 이석윤을 죽이다 인조실록권51623-030-03
인조02162434무오*군사들을 안집시키라고 팔도감사에게 유시하다 *간원이 역적에 붙은 혐의가 있는 중영장 황덕영·이준 부자와 전 군수 김민직을 국문할 것을 청하니 종 *시정기와 일기를 실어 나르지 못한 검열 김광현을 파직하고 이경립과 박효립 중 이경립만 훈적에서 삭제하다 인조실록권51623-030-04
인조02162435기미*옥당에서 역적의 혐의가 있는 이안눌·황치경을 탄핵하고 양사의 체차를 건의하나 불윤. 이에 양사가 인피하였는데 모두 체직 *비변사에서 창성, 의주에 있는 삼남의 군사 3~4천이 있으니 여름에는 이들로 강변을 지키게 하고 양서 군사는 가을, 겨울에 조발하여 들여보내며 서방 군사를 변란 후 전사하거나 도망간 이가 많으니 숫자를 조사하게 하자 하니 종 *특명으로 장만을 우찬성에 제수하다 *장령 장현관을 인견. 시무를 논하다가 민심을 진정시켜야 하는데 폐조의 징수가 여전하고 모속관도 폐단이 많다 하니 유념하겠다. 의복과 음식을 내리다 *대신, 비국과 인견. 이원익이 장현광이 온 것을 보면 선비의 마음은 굳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강도의 보장은 이성구에게 전임시켰는데 남한산성이 또한 좋은 곳이니 이서를 장수로 정해도 성을 쌓자 함. 윤방도 자신이 경기감사로 있을 때 남한산성 축성을 청했으나 되지 않았다고 함. 신흥도 산성을 수선해야 하지만 백성을 괴롭힐 수 없다고 함. 장만이 영상은 도망갔던 포수를 동원하자 하는데 위험하다고 함. 호조판서 심열이 성을 쌓는 것이 백성을 번거롭게 한다고 함. 상이 이서롤 보내 살피게 하고 돌아오면 정하자고 답. 이정구가 남한산성을 너무 커서 수선할 수 없다고 함. 대신 기병을 키우자. 김류가 양향이 모자르다. 심열이 군향을 대기 어렵다고 답. 장만이 이시발이 전에 황해도 별승군 3천을 뽑았는데 이제 쓸만하고 이원익이 평안도관찰사로 있을 때 영포수를 따로 뽑은 것도 좋다고 함. 상이 최근 연소한 대간이 함부로 논계하는데 대신과 논의한 것인가라고 물으니 대신들이 대간이 대신과 논의하면 폐단이 될것이라고 함. 김류도 망언이라고까지 하교하면 간관을 우대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함. 역적을 따른 이들을 너그럽게 용서해야 한다고 함. 정경세가 제향과 진상을 줄이는데 기인의 가포는 단지 반필만 줄이고 세필을 그대로 두어 줄인 것이 적으니 더 줄이자고 함. 왕이 기인의 나무는 대궐과 여러 궁방에 나눠 보내는데 그 용도를 전일에 줄인 것이 많은데 가포를 반필만 줄였다고 하니 어찌 이리 적게 줄였다고 물음 상이 녹훈해야 한다고 하니 이원익, 심열, 김류, 정경세가 반대. 장만은 녹훈하자. 그밖에 논훈 대상자들의 공로를 논함. *효자인 현감 김범효 진사 박언성·김언건 생원 강식의 문려에 정표하다 인조실록권51623-030-05
인조02162436경신*장령 장현광이 사직하나 불윤 *홍문관 부응교 윤황과 교리 이목을 체직시키다. 윤황이 이귀가 달아났다가 돌아온 죄를 논하고 효시까지 청했는데 이귀가 스스로 변명하니 이귀가 죽을 죄는 아닌데 너무 심하다 하여 체직 *안흥군 이제를 잡은 공로로써 안사함의 자급을 올려주고 한교는 복직시키다 인조실록권51623-030-06
인조02162437신유*호종한 공로를 상주는데 차등이 있게 하다 *공조참의 김덕함이 이괄의 난 때 패역스러운 말을 한 이안눌을 탄핵하다 *간원이 기익헌의 상소를 바친 색승지의 체차와 이안눌·황치경의 유배를 청하니 색승지만 추고 *비변사가 안현에서 힘써 싸운 사람들에게 포상할 것에 대해 청하니 종 *관직임명. 장현광 집의 인조실록권51623-030-07
인조02162438임술*김시양이 이안눌의 패역한 일을 처벌하라면 사직 *대사간 이수광과 정언 권확이 이안눌의 일로 체직을 청하니 부종 *삼도대동청의 계. 최근 대동법을 불편하게 여기는 자가 있는데 당초 사목에 경외의 지공과 감병영의 진상과 각관 관수, 아료를 모두 넣어 다른 잡역을 없애려고 한 것. 그러나 지난해 10월 추등의 수량을 행회할 때 이미 철이 늦어 잡역이 반 넘게 거두었고, 흉년이 들어 1결에 4두로 줄여 잡역을 전례대로 하고 나머지는 4두 내에서 쓰도록 함. 그리고 각사 공물은 서울서 사기 어려운 것과 봉상시 공물, 약재는 모도 본청의 작정가에 따라 대동미로 계싼해 본색을 사서 바치게 하는데, 이제 각 고을에서 4두 외에도 잡역을 정례대로 하고 본색 공물도 사목 외에 따로 가두니 법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 그렇다고 폐지할 수 없다 한두해 역을 전례대로 하되 다만 두어말을 받아 들여 각사 공물을 공납케 하고 앞으로 형세를 봐서 시행하자. 그리고 양호와 강원의 추등 미포는 재촉하되 올 봄의 것을 면제하되 보릿가을에 1결당 보리 2두를 받자. 그리고 서울에 살수 없는 것과 약재는 우선 봉색으로 상납케 하고 봉상시는 다 살 수 있으니 쌀을 지급해 본색 상납의 폐단을 없애자 하니 종 *삼공 인견. 대동청 일이 어지럽다. 법을 만들고 1년도 안되서 폐지하게 될 듯하다. 윤방이 조존성도 이를 반대했다고 함. 이원익이 그래도 민역을 고르게 하는데 이만한 것이 없다. 원하는 것은 소읍이고 반대하는 것은 대읍이다 *장만·정충신 등 진무 공신 27인을 책정하다. 장만, 정충신, 남이흥 1등 인조실록권51623-030-08
인조02162439계해*장령 이형원이 대가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파면해 줄 것을 청하니 헌부가 출사할 것을 계청. 사신왈: 다 변명 *간원이 부호군 이안눌과 춘천 부사 황치경·박내장을 탄핵하니 불윤 *대사헌 정엽이 겸대한 대사성의 직책을 사퇴하니 불윤 *완풍군 이서를 인견. 이서가 경기 군사가 쓸만한데 장관이 적당하지 않으니 1천명을 한영으로 하고 그 고을의 무재있는 자를 장령으로 삼자 하며 전마를 갖춰야 한다고 함. 전마는 경기 출신으로 전마를 갖춘 자의 부방 역을 면제한다 하면 많이 할 것. 상이 남한산성의 형세를 물으니 좋다. 3천석의 쌀로 일군을 사고 벌 받을 포수를 쓰면 백성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수 있다하 함. 상이 도원수가 포수 부역이 안좋다고 했다 함. 인조실록권51623-030-09
인조021624310갑자*황해 병사 변흡이 황주의 관방 상태에 대해 아뢰다 *헌부가 행 부호군 이안눌과 춘천 부사 황치경 교리 양경우를 탄핵하니 불윤하다가 여러 번 아뢰니 종 *집의 장현광이 적의 제거와 도둑의 금지 방도에 대해 상소하다 인조실록권51623-030-10
인조021624311을축*비변사에서 경기에 종자가 없으니 군수인 충청도 정조 수천석을 나누어주자 하니 종. 또 각사 노비가 거의 없어 일반 백성이 관아의 역을 대신 하는 폐단이 있으니 이후 공신에게 주는 구사는 모두 각사 노비와 연좌로 관아에 몰수된 자로 정하고 관속에게는 허하지 말자고 하니 종 인조실록권51623-030-11
인조021624312병인*간원이 도망갔던 전 지평 김령의 파직을 청하다 *헌부에서 조세를 감면하라는 교서가 있는데 실제로는 모두 받아들였으니 팔도에 어사를 보내 이런 폐단이 없게 하자 하니 어사는 폐단이 많으므로 불윤 *관직임명 인조실록권51623-030-12
인조021624313정묘*집의 장현광 인견. 계속 물러가려고 하니 만류. *영의정 이원익과 서평 부원군 한준겸에게 집 한 채씩 하사하다 인조실록권51623-030-13
인조021624314무진*연안부사 남이흥, 안주목사 정충신 인견. 오랑캐의 정세에 관하여 논의. 안주의 군사는 2천명. 3~4천이 있으면 성을 지킬 수 있다. 연안은 임진왜란 이후 성이 무너졌다. 정충신이 오랑캐는 대략 9만여명이며 장갑군, 중갑군이 있다. 말은 1만필 정도. 창성, 의주, 안주의 요충지를 잘 지키고 패강 이서에는 청야하여 대비토록 하면 적을 막을 수 있을 것. *이원익, 이서, 신경진 인견. 병기를 마련하자. 장수가 없으니 천거토록 하자. 백홍관일하니 민정을 안심시켜야 한다. 이서가 모문룡이 우가장에 진을 설치해 적을 부르는 빌미가 되니 부원수를 보내야 한다 하니 종 인조실록권51623-030-14
인조021624315기사*모 도독이 차관 모유준 등을 보내 역적 이괄의 난을 평정한 것을 축하하다 *주문사 이경전·부사 윤훤이 책봉을 승인받는 일에 대해 북경에서 아뢰다. 책봉이 허락되었다. *이괄 난의 평정을 축하하는 모 도독의 게첩과 이에 대한 답서 인조실록권51623-030-15
인조021624316경오*부원수 이수일 인견. 평안도 물력이 바닥났으니 적이 오면 어찌 하겠는가? 이괄이 입반 군사와 장정을 뽑아 교련했는데 반역해서 남은 수가 적어 영변을 지키는 군사가 겨우 수천이니 조정에서 지시를 내려 달라. 또 귀순해 온 가달이 1천 3~4백인데 solfh 들어오느 걱정스럽다고 함. *삼공, 비국, 삼사 인견. 재이 때문에 면직을 청하니 불윤. 장오하는 수령이 많으니 이를 다스려야 한다. 성이 소란스러우니 포도대장을 체차하고 신경진, 이서가 겸임. 남한의 성 쌓는 일을 물으니 이원익, 윤방은 좋다. 정경세, 심열, 한준겸, 이시발은 걱정스럽다. 산성을 내년에 쌓고 우선 강화에 전력하자. 또 경기 수영을 강화로 옮깆 ㅏ하니 이정구가 좋다.  이웍익이 개성을 도원수가 유수를 겸하게 하자 하니 불윤 인조실록권51623-030-16
인조021624317신미*연평부원군 이귀가 자신이 매번 분쟁만 일으킨다고 사직하니 돈유 *집의 장현광에게 내의를 보내어 간병하게 하다 *삼도 독향 어사 한인급이 공사 미곡 1만 5천여 석을 거두었다고 보고하다. 개인의 곡물을 긁어 모이고 과장해 치계하니 비루하다 *양사가 합계하여 기준격·임강·기윤헌·이욱 등을 탄핵하니 기준격은 처형되고 임강, 기윤헌은 형장에서 맞아 죽음. *간원이 호종 신하의 상가를 잘못하였다고 하여 담당 당상관과 낭청의 추고를 청하니 종 *도성에서 장차 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소동이 일어나다 *황익·이원로·이극경 등의 자급을 올려주다 *주문사 이경전 등의 선래 역관과 군관 등의 자급을 올려주다 인조실록권51623-030-17
인조021624318임신*일본 사신인 지정이 사신을 파견해 줄 것을 독촉하다 *영의정 이원익이 체찰사를 사직하나 불윤 *도승지 이홍주가 사직하나 불윤 *의금부가 죄인의 석방에 대해 아뢰니 종 *원 군문이 배 한 척을 보내 도둑 잡는데 대비토록 하니 환대함. *역적 이준·이옥을 처형하다 인조실록권51623-030-18
인조021624319계유*헌부가 독향사의 임무를 정지시킬 것과 민성징을 나국할 것, 숙위군이 적으니 외방 출신을 뽑아 대오를 만들자고 청하니 독향사는 정지, 숙위군은 의논, 민성징을 불윤 *비변사가 북방의 무사로 하여금 숙위에 충당할 것에 대해 건의하니 북방의 직임에 제수하겠다고 답 *대사간 이현영과 장령 최연이 박내장의 일로 인피하니 체직시키다 *연평 부원군 이귀가 양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체직을 청하니 우비 *포도 대장이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람을 효시할 것을 청하니 종 *모 도독이 이견을 보내어 이상길·정두원·정충신·윤의립을 포상해 줄 것을 청하니 알겠다 *삼공 인견. 모문룡의 포상 요청에 대해 논의. 외랑되지만 중국 장수의 청이므로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상길·정두원·정충신·윤의립의 포상을 청하는 모문룡의 게첩과 이에 대한 답서. 윤의립은 나중에 가자하겠다 인조실록권51623-030-19
인조021624320갑술*장만이 공훈 명칭의 삭제와 도원수직의 사퇴를 바라는 차자를 올리니 우비. 사신왈: 장만의 공이 없다. *간원이 박내장을 국문할 것을 청하니 종 *집의 장현광이 병으로 사직하니 우비 *비국이 반신과 도신으로 하여금 요동 백성의 약탈 방지에 대해 독부에 말하게 하다 *도원수 장만을 겸 개성 유수로 삼다 *승지 김자점이 구굉을 기복시켜 직숙하게 할 것에 대해 아뢰니 종 *경상 감사 이민구가 항왜로서 적을 따른 자를 변방에 옮길 것을 건의하니 종 인조실록권51623-030-20
인조021624321을해*장현광에게 당상관의 자급을 주고 실직을 제수하라고 명하다 *헌부가 유언비어로 인해 도성을 떠나는 백성을 효유할 것을 청하니 종 *적에게 항복하려는 듯한 황치경을 탄핵하는 인제 현감 윤형각의 상소에 알겠다고 답. *관직임명. 장현광 공조참의 *주강. 김장생 시강. 이귀가 붕당의 폐해를 아뢰며 이원익이 공정한데 아직도 자기 당을 비호한다고 함. 그러면서 대간을 폐지시기자. 정경세가 반대. 광해가 올린 선조의 휘호는 추보하지 말자. 선종을 조로 높이는 일도 논의 *예조에서 광해 때 선조에게 올린 휘호를 다시 쓸 수 없다고 하니 대신들이 이는 의논할 수 없다 하여 그대로 둠 인조실록권51623-030-21
인조021624322병자*종묘·사직·남별전의 수복들에게 상을 주다 *주강에서 정엽이 숙위를 더하기 위해 외방 출신을 뽑고 유효걸, 남이흥 등도 출신을 부르게 하자하니 나라의 저축이 없어 요미를 줄 수 없다. 정엽이 심기원을 광주목사로 삼고 남한산성을 쌓자고 하니 내년에 하자 인조실록권51623-030-22
인조021624323정축*이서 등에게 군관을 거느리고 궐내에서 숙직하게 하다 *호조가 악공이 입는 홍주의에 드는 명주가 340필이나 되니 건복 대신 융복을 입힐 것을 청하니 종 *다시 백관에게 녹봉을 주라고 명하다. 호조가 허위가 많으니 4월 부터 주자 하니 종 *군량으로 쓴 정명 공주 재령 전장의 곡물을 갚아주게 하다 *능성군 구굉이 상제 마치기를 청하니 소망에 부응하라 *공조 참의 장현광이 사직하니 우비 *호조가 해서의 진전의 역과 전세, 삼수량 중 반을 감면하고 보릿가을에 되면 거두길 청하니 종. *충청 수사 이창정이 미납된 군량미를 재생청으로 하여금 일체 탕감해 줄 것을 청하니 종 *간원이 헛소문을 퍼트린 행 사용 안위와 전 수사 이담 및 김류에게 무례했던 영광 군수 원두표를 탄핵하니 안위, 이담을 원배, 원두표 추고 인조실록권51623-030-23
인조021624324무인*함경 감사 권반이 재덕·성진·학성 등의 산성 수축에 공역을 북로 부방군 종 번마다 400명을 덜어내 쓰자 하다 인조실록권51623-030-24
인조021624325기묘*헌부가 구인기와 이시담의 당상관 진급은 부당하다고 아뢰니 종 *간원에서 요술사 이광호를 효시하고 패역한 말을 한 황회·황해를 유배 보낼 것을 청하니 종. 공신 상가 중 변흡의 상가가 너무하다 하니 부종 *호조에서 진휼의 분부가 있어 분조낭청을 설치하고 한성부와 함께 호조 곡식으로 진급하면 좋지만 아직 굶주리는 자가 없으니 천천히 하자 하니 종. 사신왈: 관원이 직무를 다하지 못해 백성이 혜택을 못입었는데 왜 청을 폐지하는가 *호조에서 역란에 의해 속공된 가산을 돌려주는 일에 대해 건의하니 종 *관직임명. 정온 형조참판, 김장생 집의 *공조 참의 장현광이 다시 사직하니 우비 *주강에서 이조참판 최명길이 내수사의 인신 문제를 살피자 하니 불윤. 경연관 이소한이 관향사 남이웅이 정명공주 곡식을 썼다고 추고 하라 했는데 나라를 위한 대서 나온 것이미 미안하다 하나 불윤, 최명길이 사람들이 음보를 너무 구하니 앞으로 음관으로 급제한 자는 한림, 옥당에 통청하지 말자 하니 뭐 그렇게까지 하는가 인조실록권51623-030-25
인조021624326경진*폐인 이지의 딸과 광해군의 딸에게 요미를 주다 *호종한 포수와 종정한 포수에게 은 3천 냥을 나누어 주다 *도원수 장만이 서북 변방의 수령을 천거하는 일을 사양하니 우비 *연평 부원군 이귀가 인성군 이공을 탄핵하며 정경세와 논의한 글을 같이 올리니 놀랍다 이러지 말라. 인조실록권51623-030-26
인조021624327신사*헌부에서 남이웅 추고하는 일을 정지할 것과 정사공신에게 세곡을 주지 말 것에 대해 건의하니 따르고 3년간 주지 않도록 *주강에서 김류가 무신을 중용하는 길이 끊어졌으니 다시 해야 한다 하니 호종한 이들에게 먼저 벼슬 줘라. 김류가 장현광을 잘 대해줘라. 이시발에 팔도에 권농자하 하니 김류가 겉치레다. 또 포수가 싸움에 나간 자가 500이니 금군체아직을 주자 하니 종 *관직 임명. 조익 사인 *이괄의 난에 공이 있는 이시발·김기종·임서 등의 자급을 올려주다 *호조에서 강화 양식을 모두 옮겨 썼으므로 본부 전세와 선혜청 춘등 대동미를 남겨주었으며 요역을 면제시켜 줄 것을 청하니 종 *모문룡에게 청병하려는 계책을 저지한 이안눌을 귀양보내고 황치경을 부처하다 인조실록권51623-030-27
인조021624328임오*관향사 정두원이 도독이 군량을 교환하자는 제의를 했다고 보고하다. 이 지역에 가달이 와서 약탈하니 쓸쓸해졌다 *의주 부윤 유비가 귀순한 가달의 폐해에 대해 보고하다 인조실록권51623-030-28
인조021624329계미*비변사가 도독부가 은화 1만냥을 주며 군량을 사들이라고 독촉하니 관향사 정두원에게 독부에 양식이 고갈된 사정을 알리게 하자 하니 종 *관직임명. 김신국 한성판윤 인조실록권51623-030-29
인조02162441갑신*연평부원군 이귀가 인성군 공이 폐모론을 주창하였고 적당의 공초에 거론된 것을 문제삼아 인성군을 궐내에 안치하여 역적 이괄의 잔당과 행여 통하여 흥안군 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막고, 이 문제를 방기하고 있는 삼사를 비판하였으나 불납. 대사헌 정엽, 대사간 장유, 사간 정종명, 장령 권확, 지평 윤지, 이기조 등이 이로 인해 인피. *집의 김장생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변무상사 이덕형, 부사 권첩, 서장관 오숙이 변무의 사행에 필요한 배와 노자 등 제반 물품을 시급히 준비하고 차관을 미리 파견해 임시할 것을 청하고 자신들이 변무의 소임에 합당치 않다며 사직을 청하니 사직은 불윤하고 노자 문제는 아뢴대로 하라 이름. *비변사가 지난해 가을에 영동 아홉 고을의 미곡을 북도로 운반하라 분부하였고 이를 함경도관찰사가 재촉하여 다시 신칙하였는데도 일이 지지부진함을 문제삼아 전후의 관찰사를 추고하고 차원 등은 결장하고 심한 자는 파직하여 징계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51623-040-01
인조02162442을유*비변사가 모문룡과 허중서가 함께 변방을 순찰하면서 요동의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은화로 조선의 양곡을 잇대려 하는데 일전과 마찬가지로 무작정 무역을 금지하면 모문룡의 책망은 물론 군사적 소요가 우려되니 관향사 정두원으로 하여금 모문룡에게 2천~3천 석을 주게 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51623-040-02
인조02162443병술*능원군 보에게 속공전 20결을 하사토록 명.인조실록권51623-040-03
인조02162444정해*접반사 윤의립이 모문룡의 수비 왕만재로부터 모문룡이 유격 왕보, 시가달로 하여금 5천의 병마로 함경도 회령에서 사흘 거리의 여진 부락을 공격할 것이니 은 5천 냥으로 함경도 각 참에서 군량 150여 석을 준비하게 함경도에 간다 하는데 어찌할 지를 여쭘. 모문룡의 수비 정계무가 가져온 자문에 여진 공략 때 부득이 조선을 경유하여야 하니 연변의 관참에 미리 준비토록 할 것을 제의. 1인당 하루 쌀 3당, 말 1마리당 하루 콩 1마이니 군사 1만과 말 1천 필의 식량으로 하루 2백 포의 쌀과 70포의 콩이 필요하니 은 5천 냥으로 사향관에게 대비토록 하고 발군, 야불수를 더 설치할 것을 제안. 값이 부족할 경우 회군길에 보상할 것을 약조. *비변사가 함경도는 백성도 적고 매년 흉년이라 재물이 없으며, 다른 지역에서 꼴이나 콩을 실어오기 어려워 군량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 모문룡으로 하여금 군량 보급과 발군 설치 요구를 철회하도록 승문원에서 자문을 만들어 회답하도록 청하니 종. *호조판서 심열이 모문룡이 요구한 군량의 총 액수가 4천 석에 이름을 아뢰니 상이 뭐라 대답할지를 하문. 도원수 장만은 모문룡이 트집잡을 것을 우려하나 판윤 김신국은 함경도를 버리느니 저지하는 것이 낫다 함. 형조판서 이시발이 북변에 곡식이 없으며 남방에서 군량을 수송하기도 어렵다 하고 연평부원군 이귀는 이상길을 보내어 출전을 그만두도록 주선할 것을 청함. 이시발이 역관을 따로 보내 주선토록 할 것을 청하니 상이 거부될 경우를 우려하며 함경도관찰사를 재촉해 보내도록 명. 이귀가 최관의 병세가 위중함을 아뢰니 병조참판 심기원이 민성징을 차출할 것을 아뢰나 전과가 있어 상이 거부함. 이귀는 재주가 있다면 서용할 것을 아뢰나 대사헌 정엽은 반대. 여기서 이귀가 다시 인성군 문제로 상과 논쟁. 병조판서 김류도 인성군을 대궐에 안치하든지 그 집을 기찰하든지 할 것은 필요하다 아뢴 것을 시작으로 이원익 등이 연거푸 인성군을 대궐에 안치할 것을 청하나 불윤, 부답. 최명길이 최관이 몽진 시에는 위중하였는데 관찰사에 제수되고는 쾌차하였다는 것을 문제삼으나 상이 인정하지 않음. *호조가 조사를 지대할 면포 5백여 동인데 포진할 기명과 세포, 은, 삼이 포함되지 않아 갑자기 조사가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경우 부응하기 어려우니 광해군 때 전감군의 행차를 위해 3결마다 포를 거둬 상납하지 않은 1천 6백여 동을 삼도와 강원도에서 빨리 올려보내게 하고 부족하면 비변사에서 처리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 *함경도관찰사 최관이 병으로 사직하나 불윤. 최관은 광해 때 총애받던 신하 *의금부가 평안도관찰사 이상길과 평양서윤 윤형언, 대동찰방 남궁경 등을 논죄하는 것을 재결하기를 청하니 종. *사헌부가 급제 박내장의 죄상에도 불구하고 삭탈관직만 받은 것을 문제삼으며 귀양보낼 것을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권51623-040-04
인조02162445무자*시독관 이준이 사절한 박영서와 이윤서를 증직하기를 청하고 동지사 정엽이 이성부와 이중로를 포상하길 청하니 상이 박영서와 이윤서의 증직을 윤. 정엽이 인성군의 대궐 안치 문제를 다시금 거론하나 불납. 정엽이 이번엔 의금부의 옥졸이 정방열과 이흥립을 죽인 것을 아직 신문하지 않음을 문제삼으니 상이 연이은 추국 때문일 것이라 답함. 정엽이 조정호가 이괄의 난 때 어가를 호종하고 환궁 후에는 집으로 돌아간 것을 칭찬하니 상도 은연중에 동조. 이준이 수령과 관찰사로 하여금 지방의 사풍을 진작시키고 훈도와 제독의 직임도 2품 이상으로 하여금 적합자를 천거하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이미 예조에 시행하라 일렀다고 답. 이준의 제안에 정엽도 동조하며 그간 봉행치 못한 것을 재차 시행하게 하겠다 함. *비변사가 김기종을 찬획사로 삼아 장만의 군무에 참여토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51623-040-05
인조02162446기축*광해군이 병이 나 내의를 보내어 간병하도록 명 *도원수 겸 개성유수 장만과 별장 안륵에게 표범 가죽, 활과 화살 등을 하사 인조실록권51623-040-06
인조02162447경인*모문룡의 군사가 함경도로 떠나려 하매 북로의 발마를 새로 설치 *상이 모문룡의 차관 정계무를 접견하여 함경도 건너편에 여진 부락이 있음은 조선도 모르는 일이니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묻고, 그리고 함경도가 매해 흉년으로 양식과 마초를 장만할 수 없음을 말하니 차관이 초탐을 통해 들은 정보이며, 마초와 양식 문제는 상의해야 하겠다 답. 상이 군량 문제 뿐만 아니라 여진 부락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니 군사를 움직여도 이득이 없겠다 하니 차관도 동조. 인조실록권51623-040-07
인조02162448계해*대사헌 정엽, 장령 이윤우와 권확, 지평 윤지와 이기조 등이 인성군을 대궐에 안치하여 역적의 잔당들이 그를 옹립하는 등의 모의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을 청하나 불윤. *대사간 장유, 사간 정종명, 헌납 정백창 등이 인성군이 죄가 없는 것이 명백할 때 대궐에 안치하는 것이 미리 예방하고 지친을 보호할 것임을 아뢰나 불납. *비변사가 감영과 병영, 수영 및 각 고을의 모든 비용을 줄여 백성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줄인 명목은 책으로 만들어 보고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 *비변사의 권유로 이괄의 난 때 맨 먼저 적의 사자를 베고 근왕한 정주목사 정호서에게 통정대부의 자계를 줄 것을 명. 인조실록권51623-040-08
인조02162449임진*사헌부와 사간원이 환란이 가라앉았으니 융복을 벗고 장복의 구례를 회복하여 조정 관제의 위의를 세우기를 청하나 급한 일이 아니라며 불납하다가 여러 번 아뢰니 종. *특진관 김상용이 인목대비와 계운궁을 위한 의례를 베풀 것을 청하니 상이 예조에 거행하도록 하명하고 그 뒤 예조가 9월 중으로 풍정과 수연 등의 의례를 베풀기로 회계하니 종. 인조실록권51623-040-09
인조021624410계사*사간원이 군향 마련을 위해 어사를 보내어 독촉하는 것에 민심이 광해군 때에는 공명첩이라도 줬다며 분개하니 각 도에서 개인의 곡식을 치부해 서울로 운송하는 것 외에는 모두 본주에 돌려줄 것을 청하니 호조에 복계하여 그대로 시행하도록 명. *관직임명. 이창정 함경도관찰사. 사신왈: 이창정은 윤수겸, 김충보 등과 함께 광해 때의 조도사였는데 미천한 김충보는 처벌되었지만 이창정은 중임에 제수되니 공론이 없다 *의금부가 대신의 의논에 따라 조유도, 한유상, 임성지, 이진 등을 방면하고 심종도, 황중윤, 성하연, 윤휘, 안전, 장세철 등을 내지로 양이하도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51623-040-10
인조021624411갑오*승정원이 전에 주서를 역임한 이들이 간직한 초기축이나 초책을 수집하려 하나 인력이 모자라니 임진년의 전례에 따라 가주서 1명을 뽑아 기한을 정하여 일기의 수정을 담당하게 하고 각년의 조보와 소차를 거두어 모아 달과 날짜 순으로 베껴 채우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51623-040-11
인조021624412을미*비변사의 낭관 이순혐이 대신 및 당상관들을 속여 스스로 수령에 제수하기를 청하는 계본을 입계하였다가 발각되어 의금부가 장 1백대와 진탈고신으로 의율하니 상이 엄중히 다스리라 명하므로 의금부에서 귀양보내길 청하니 진도에 안치하게 함. *사헌부가 성하연, 안전, 황중윤, 이진, 한유상 등이 폐모론 등과 관련하여 중죄를 지었는데도 양감한 것을 문제삼고 재고하기를 청하나 불납. 인조실록권51623-040-12
인조021624413병신*비변사가 모문룡의 군사가 함흥과 회령 등지에 오래 주둔할 경우 군량 조달을 담당하도록 안변부사 최유해와 경성판관 허실을 관향사로 겸차할 것을 청하니 종. *포도청이 김정립을 심문하니 공초하기를 윤정, 이수백, 기익헌 등과 역모를 꾀했다 하여 국청으로 이송하기를 계청. 이후 동정인 나덕준과 함께 형신하니 무고임을 자복하여 김정립은 주살하고 나덕준은 정배하며 연루자는 모두 방면. *공조참의 장현광이 소장을 남겨두고 낙향하니 상이 불윤하고 패초하도록 명. 장현광이 이미 떠났으니 말을 주어 보내게 함. *대사간 장유 등이 전날 사헌부의 계사가 거부된 것을 거론하며 상이 간언을 듣기 싫어하도록 한 대간의 잘못이니 체척되길 청하고 장령 이윤우, 권확 등도 인피하나 불납. *전 병사 성윤문이 벼 1천 석을 바치니 상이 자급을 올려주고 자제를 벼슬시키도록 명. *훈련도감이 수천 석의 쌀으로 활, 화살, 대총을 사들여 가을 방어에 쓰고 서울의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길 청하니 대동청에서 쌀 2백 석을 내주도록 명. 대장 신경진의 주청으로 1백 석을 추가. *예조가 지난해 직부한 유생 한흥일을 정시에 응시하도록 청하니 종. 한흥일은 한준겸의 조카라 예조가 규례를 어기고 응시시키도록 청했다 하여 시론이 구차히 여김. 인조실록권51623-040-13
인조021624414정유*전 참의 장현광이 상소하여 자신이 전날 올린 소장의 답도 기다리지 않고 낙향하였으며 패초와 선유에도 돌아가지 않은 죄가 크니 사진할 수 없음을 아뢰니 가을에 올라오라고 답. 인조실록권51623-040-14
인조021624415무술*예조가 명나라에서 책봉을 준허하는 전칙을 내렸으니 이를 영접한 뒤 진하와 반교, 고묘 등을 거행하길 청하니 진하하는 일은 불윤하다가 여러 번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51623-040-15
인조021624416기해*상이 참찬관 정경세에게 장현광이 낙향한 것을 아쉬워하니 정경세가 장현광은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다고 답. 호조판서 심열도 장현광이 녹봉을 받지 않았다고 아룀. 심열이 이번에는 모문룡의 군사가 함흥에 이르렀으니 역관을 보내 그만두도록 청하나 상이 중지시킬 수 없으리라 답. 심열이 함경도의 전세가 원래 적은데 흉년까지 들어 대군을 접제할 수 없으니 삼명일에 진상하는 말을 감면하여 군향에 보태도록 청하니 윤. 상이 여진 부락의 규모를 하문하니 심열이 회령 건너에 20여 호, 경흥 건너에 30여 호가 있는데 5~6일을 더 가면 부락이 더 많고 그들과 장사하는 안대들이 이를 알렸을 것이니 모문룡의 군사가 꺾일 것이 자명하고 설령 이기더라도 조선에 문제가 있을 것이 우려된다 함. 정경세는 행여 여진이 보이지 않으면 모문룡이 조선의 예고 때문으로 의심할 것을 우려. *모문룡이 유격 왕보, 시가달로 하여금 5천 군사를 이끌고 함흥에 입성. *비변사가 권반의 장계에 의거하여 시가달이 조선에 여진 부락의 존재와 거리에 대해 묻고 군사를 내어 향도로 삼으려 하면 그에게 변경 부근의 여진인들은 이미 흩어져 공을 세울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간다면 명군의 승패를 알 수 없으니 재고하라는 답을 하도록 하고 북병사 이기빈과 상의하여 선처하도록 청하니 종. *상이 비변사의 당상관 수가 너무 많아 제때 모여 회계하기 어려우니 대신들이 이를 적당히 줄이도록 하교하니 대신들이 수를 줄이면 견문이 좁아질 수 있으니 그대로 두길 청하나 불윤. 이에 정엽과 이경전, 김경징이 감면. *관직임명. *이조의 판서, 참판, 참의와 이방승지가 허준의 전례를 들어 내관 최언순을 보국으로 가자하는 것을 가벼이 할 수 없음을 아뢰니 숙마 한 필로 대신하도록 명. *사간원이 황중윤, 성하연, 조존도, 임성지, 임취정, 원수신, 권여경 등의 형장을 감면하는 결정을 취소할 것을 청하나 처음엔 부종하다가 여러 번 아뢰니 종. 사간원이 또 기익헌, 이수백 등을 절도에 위리안치하고 그 외 면사첩을 받은 40여 인은 협박에 못 이겼던 것이니 재주에 따라 서용하길 청하니 여러 번 아뢰고서야 귀양보내도록 명. 사간원이 또 파천 당시 호종한 이들 중 진신대부는 가자되었으나 그 외 금군이나 서리 등 많은 이들은 경사를 입지 못했으니 일일이 조사해 등급에 따라 상주어 보답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51623-040-16
인조021624417경자*특진관 오백령이 덕흥대원군의 주사손이 벼슬없이 제사를 올리고 있다 하니 선조의 전교에 따라 거행하도록 청하니 예조에서 살펴 시행토록 명. 상이 대간의 논핵으로 한두달 사이에 수령이 서너차례나 바뀌어 백성이 불편하리라 이르니 시강관 박정이 수령이 바뀌는 문제 때문에 탐리를 논핵치 않을 수는 없다 답. 조금 논쟁하다가 훈훈하게 화해. *직산 사람 조응규가 진전의 부세를 면제하고 도망치거나 죽은 제색을 탕척할 것, 훈련도감의 둔전을 외방에 설치하지 말고 공신의 구사를 관속으로 하지 말게 할 것을 상소하니 상이 복의케 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음. *비변사가 강화도에 양식을 저축하는 일이 시급하니 어염을 잘 활용하면 이익이 있을 것인데 태안군의 형세가 강화도와 가까우니 현 태안군수 이오를 경질하고 품계가 높은 문관 중에서 차출하여 어염의 이익을 전관토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51623-040-17
인조021624418신축*관직임명 *비변사가 모문룡이 북로로 향하니 영동의 양식을 덕원으로 실어나르도록 독운어사를 파견하였으나 관찰사만 못하니 윤안국을 북로의 경계로 보내 관리하도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51623-040-18
인조021624419임인*동지사 오윤겸이 원자가 공부를 지겨워하고 소학을 강독했음에도 문리가 아직 통하지 않았으니 사기를 강독하게 하고 학식 있는 자로 하여금 훈육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 *의금부가 평양에서 잡힌 조천기를 효시할 것을 청하니 종. *해운판관 박추가 충청도 연해 32읍에서 해운으로 받아들일 전세 및 삼수미, 별수미가 2만7천8백여석인데 자연재해와 군량 수송 등으로 재물이 바닥나 감당할 수 없으니 보리가 익어 대납할 수 있을 때까지 품처하길 청함. 호조가 전세 외에는 보리로 대납하도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51623-040-19
인조021624420계묘*상이 모화관에서 명의 칙서를 영접. *대사헌 정엽이 임금이 대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자신의 탓이라며 체척할 것을 청하나 상이 불윤. 인조실록권51623-040-20
인조021624421갑진*주청사 이경전, 부사 윤훤, 서장관 이민성이 사행을 무사히 마친 것을 치하. 윤훤이 명나라에서 조선에 대해 오해한 것이 풀렸고 곧 책봉 조사를 보낼 것이며, 명 황제가 정치에 전념하려 하나 변고도 많다 하니 이경전도 천변을 언급하며 동조. 상이 예조에 규례를 살펴 사신과 서장관을 논상하고 숙마 한 필을 하사하며, 공로자를 모두 서계토록 명. *사헌부가 오숙, 유창문이 중국에 사신으로 가기를 피하고자 하였으니 추고하고 이조가 이형원을 부경사에 수망으로 주의하였으니 이조 당상과 낭청도 또한 추고하길 청하니 사간원도 동조하매 종. *호조가 비변사의 결정에 따라 경상도 경주 이북에 저축된 곡식을 북로로 운송케 하였으나 함흥까지 길이 먼데 반해 북방의 군량 문제는 화급하니 강원도 영서의 이천, 안협, 평강, 철원, 회양, 금성, 금화의 곡식을 수송해 안변에서 넘겨주되 곡식이 없는 곳은 계해년의 전세미로 충당하도록 청하니 종. *비변사가 요동 백성을 들여보내는 문제에 관해 모문룡에게 다시 자문을 지어 보내고 접반사가 친히 설득하도록 청하니 중신을 보내 주선토록 명. 인조실록권51623-040-21
인조021624422을사*집의 김장생이 상이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많은 것이 자신의 탓이라며 체척하길 청하나 불윤. *예조가 장악원의 공사에 따라 도감을 설치하고 조사의 영접 및 풍정과 대례에 대비할 악기를 만들고 동시에 종묘의 제기 중 손망실된 것도 다시 만들기를 청하니 종. 그러나 물력이 달려 곧 폐지. 인조실록권51623-040-22
인조021624424정미*비변사가 경기의 물력이 피폐해 군사의 기계를 마련하기 어려우니 호조로 하여금 일본에 보내는 회답사 편에 화사주 수천 필을 보내 수천 자루의 조총을 구매하여 교련에 사용토록 하고 마찬가지로 호조로 하여금 사은사 편에 염초를 사올 수 있는 값을 보내 구매해오도록 청하니 윤허하면서 환도도 구매하도록 명. 인조실록권51623-040-24
인조021624425무신*특진관 이서가 도감의 군기가 2백여 자루의 조총이 전부이니 쌀을 마련해 더 보강할 것을 청하니 윤. *병조판서 김류가 신병으로 체직되기를 청하니 의원을 보내 간병하도록 명. *모문룡의 권유로 안주에 모문룡의 송덕비를 건립. 인조실록권51623-040-25
인조021624426기유*동지사 정엽이 수도와 경기 지역에 기근이 심한데 진구하는 방책이 없으니 대책을 마련하길 청하니 윤. 정엽이 박내장의 일을 거론하자 상이 대간은 왜 이안눌은 거론치 않고 박내장만 논의하는지 반문. 정엽이 이안눌은 이미 귀양갔기 때문이라 하니 상은 이안눌이 더 나쁘다 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51623-040-26
인조021624428신해*모문룡이 이괄의 난을 평정한 것을 경하. *문무 정시를 실시하여 진사 김주우 등 11인과 사과 구의준 등 4인을 발탁. *극심한 가뭄 인조실록권51623-040-28
인조021624429임자*사간원이 가뭄이 극심하니 교서를 반포하고 하루이틀 내에 친히 태사에 기도할 것을 청하니 상이 바른 말로 자신의 허물을 책망하면 하늘이 감응하리라 답. 다음날 또 아뢰니 찬선을 줄이고 음악을 철폐하고 옥사를 심리하도록 명. *재생청이 기인의 땔나무를 줄이기를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권51623-040-29
인조021624430계축*사간원이 변복일, 이구원 등이 임금의 언동을 기록하는 주서에 임명된 것을 문제삼아 그들을 의망한 주서를 추고하길 청하니 종. *관직임명 *비변사가 박영서와 마찬가지로 이중로, 이성부, 박영신, 윤정준, 이사주, 권호원 등을 증직하여 그 충의를 표창하고 가난하여 장사지내지 못하고 있는 박영신, 윤정준의 장사 물품을 하사하길 청하니 종. *예조가 기탄과 안현에서 전사한 이들을 제사하고 뼈를 거두어 장사지내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51623-040-30
인조02162451갑인*호조가 한 달치 삼수량이 3천 석인데 해서의 삼수미를 서방 군량으로 옮겨 부친데다 가뭄까지 들어 거둬들이기 어려우니 호서의 각 고을에서 보리쌀을 대신 받되 원미 한 말에 닷 되를 더 받아 상납하도록 청하니 종. *모문룡의 차관 모승록을 융정전에서 인견. 인조실록권61623-050-01
인조02162452을묘*태평관에 거둥하여 모문룡의 차관 모승록을 인견하고 계속 들어오는 요동 백성 1백만 명을 구제할 방도를 하문하니 모승록이 산동의 군량을 들여와 구제하고 이전에 빌린 것을 값겠다 답. 상이 노약자를 산동으로 보내 산동에서 배로 양식을 날라오는 폐단을 줄일 것을 제안하니 모승록이 여진을 제압한 후에 그리하겠다 하며 이전에 말을 요구한 것에 가부를 답해주길 청하자 상이 조선의 말은 쓸 만한 것이 적은데다 한여름에 병들 우려가 있으니 가을에 이행하겠다 답. 일전에 모문룡이 양식과 전마 5백 필을 독촉한 것 때문. *사헌부가 지중추부사 서성이 함부로 사신과 서장관을 경질하게 하여 날짜는 다가오는데 아직도 사신을 정하지 못했으니 추고하길 청하나 불윤. *형조판서 이시발이 낙향하여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체찰부사에서 체직되길 청하니 윤. 인조실록권61623-050-02
인조02162453병진*3월부터 비가 내리지 않아 상이 정전을 피함. *함경도 관찰사 이창정이 사조하니 상이 인견하여 북변의 여러 일을 하문하고 하교하기를 모문룡의 군대에 군량을 공급하고 전마를 제공하도록 독촉하는 것을 따를 수 없다 함. 승지 김자점이 안령 전투에서 분전한 군사를 관찰사로 하여금 돌보게 하고 저탄 전투의 전사자 유족에게 선조 때 월름의 규례에 의거하여 3년 기한으로 늠료를 주기를 청하니 종. 김자점이 정립, 이진 등이 연좌율에도 불구하고 석방 대상에 들어있으니 금부 당상을 추고하고 정립, 이진 등을 처단하도록 청하니 종. *사헌부가 영남에서 향리에 죄를 진 자의 집을 마음대로 헐고 마을에서 내쫓는 폐단이 있으니 앞으로는 무단의 율로 다스리길 청하니 종. 또 급제 유진정이 정인홍의 일가인데다 이괄의 난 때 외람된 행동이 있었으니 멀리 귀양보내길 청하니 여러 번 아뢴 후에야 종. *사간원이 전한 이준이 인성군의 일에 대해 논하는 신하들을 왕안석과 진회에 견준 것을 문제삼아 파직을 청하고 전 현감 이선술을 변방에 정배하며 전 감사 박경신을 삭탈관직 문외출송할 것을 청함. 이선술의 일을 여러번 아뢰자 중도부처를 명. 인조실록권61623-050-03
인조02162454정사*대사헌 정엽이 신병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61623-050-04
인조02162455무오*상이 융정전에서 모승록을 접견. 모승록이 은자 1천5백 냥으로 인삼을 사기를 요구하는 등 그 요구에 부응하는데 드는 비용이 높아 도성 민심이 원망함. *호조가 경상도 안동의 미곡과 상주 등의 의곡을 모두 국가 경비에 보태도록 하고 각 고을의 전세와 노비의 신공을 포로 바꿔 올려 추수 후 쌀을 수매할 자본으로 삼기를 청하니 안동에 저축된 미곡 문제를 제외하고는 윤. *춘추관이 무신년 이후 잃어버린 시정기를 수정하기 어려우니 승정원일기를 수정하는 예에 따라 겸춘추 2명을 따로 내어 조보 및 초책을 수집하고 매일 사진하여 시임 사관과 함께 수정하며 당상도 교대로 검칙하길 청하니 종. *군기시가 전복이 적어 사환의 책응을 공물주인에게 책임지워왔는데 일전의 분부대로 공물가인 쌀을 모조리 무역에 쓰면 공물주인들이 버틸 수 없으니 반은 전처럼 하인들에게 주어 예전대로 하게 하고 나머지로 군기를 사고자 하니 대동청에서 수량대로 지급하도록 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61623-050-05
인조02162456기미*지사 이정구가 원자의 세자 책봉 대례를 거행하길 청하나 상이 소극적. 이정구가 어보 3종을 모두 은으로 주조할지를 아뢰니 선사지보는 구리로 만들도록 명. 또 이정구가 종묘에서 잃어버린 보를 비롯해 악기와 의물도 새로 갖춰야 하는데 재력이 달릴 것이 우려된다 아뢰니 종묘의 일이니 간략히 해선 안되므로 비변사와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함. *상이 호조에 명하여 하번하는 위사에게 양식을 주도록 함. *관직임명 *예조정랑 신민일이 선릉 단오제 전사관으로 차출되어 출발할 때 환관 나업이 피하지 않음을 문제삼아 환시의 교만방자함을 추치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61623-050-06
인조02162457경신*영의정 이원익이 가뭄이 심할 때 임금이 삼공을 면직시키는 것이 고례인데 자리를 보전하고 있으니 황공하다 아룀. 상이 우의정 신흠에게 경기의 상황을 하문하니 보리가 자못 여물었고 굶어죽은 시신은 보지 못했다 답. 상이 기익헌 등의 처치를 하문하자 신흠이 귀양보내는 것이 대각의 공론과 맞겠다 하고 이원익과 좌의정 윤방도 동의. 상이 문회 등의 상변에 녹공하는 것을 하문하니 이원익과 신흠은 부적절하다는 평이나 윤방은 박충간의 선례를 들며 나쁠 것 없다는 반응이니 상이 삼공에게 의논하여 아뢰라 명. 인조실록권61623-050-07
인조02162458신유*판돈령부사 김상용을 모문룡에게 보내 가도로 들어오는 요동 백성 중 노약자는 산동으로 들여보내게 하여 조선에 요구하는 양식 문제를 해결토록 함. 인조실록권61623-050-08
인조02162459임술*상이 사직에서 기우제인조실록권61623-050-09
인조021624510계해*황해도관찰사 임서의 제안에 따라 황해도 명산 대천에서 기우제인조실록권61623-050-10
인조021624511갑자*제주목사 민기가 전 주부 오몽열과 사비 국이를 정표하기를 청하니 종. *사헌부가 경기의 가뭄이 극심하니 선혜청에 봄에 거둘 쌀을 보리로 대납하라 알린 것을 가을에 기장으로 대납하도록 미루기를 청하니 선혜청에서 조치하라 답. *사간원이 내관 나업의 방자함을 문제삼아 나국할 것, 승전내관이 승정원의 부름에 게을리 답하니 앞으로 재발 시 파직할 것, 명을 받들고 출사하는 자 외의 환시들은 사람들을 물러서게 하지 못하게 할 것과 내관 최언순의 종이 재상의 아들을 욕보였으니 잡아다 치죄하고 최언순을 파직할 것을 청하니 윤. 최언순은 추고. 나업의 경우 처음에 파직하라 하였다가 여러 번 아뢴 후에 종. *정립, 강홍중, 신계영을 일본에 파견. 정립 등이 비변사의 제안에 따라 화사주 수천 필로 조총과 환도를 무역하면 국가의 체모가 손상될까 우려되니 중국 사행의 예에 따라 경관을 보내 수검하여 잠상을 금단할 것을 청하니 수검하러 경관을 보낼 필요없다며 불납. *영의정 이원익이 광해군 때 토목공사로 군오가 흩어져 헛된 장부만 남았으니 호패법을 시행하기를 건의. 비변사도 작호하고 군민이 다시 모이기를 기다리는 동시에 병조 당상과 낭청 각 한 사람씩 병적부 작성을 담당케 하도록 청하니 종. 병조에서 비변사가 고을 수령이 직접 기병과 보병의 군안을 가지고 도망하거나 죽은 자를 제외한 현존자의 나이와 장약, 빈부를 확인하여 장실한 자를 호수로, 빈약한 자를 보졸로 정하여 호보를 개작하되 병조에서는 진위와 상벌을 관리하도록 건의했다고 아뢰니 상이 대신과 의논하겠다 답하나 끝내 시행되지 않음. *병조판서 김류가 체직되기를 청하나 불윤. *부제학 정경세가 연평부원군 이귀에게 비판받은 것 때문에 사직하길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61623-050-11
인조021624512을축*호조판서 심열이 전례에 따라 훈신 중에 위망이 있는 자를 겸판서로 삼기를 청하면서 이귀를 추천하고, 한 해의 재정이 10만 석인데 전세의 원수가 9만 석이고 여기서 진전과 절호가 감면되었음을 지적하며 양전의 필요성을 아룀. 예조판서 이정구가 각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직접 양전하고 기한 내에 전안을 바치게 하되 누락된 것이 있으면 이후 반드시 나문하여 치죄하는 법규를 제정하면 경관을 보낼 필요가 없으며 청주목사 재직 시의 이명준의 예시를 아룀. 심열이 다시 양전사 파견의 필요성을 아뢰고, 이정구는 수령이 양전한 후 균전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것을 제안. *관직임명 *대사간 장유 등이 경연의 중요성과 세자 책례의 필요성, 외직 경시 풍조의 일소, 가뭄이 심하니 풍정의 규모를 적당히 줄일 것 등을 상소하니 납. 인조실록권61623-050-12
인조021624513병인*참찬관 최명길이 정엽, 김류와 정경세를 명초하여 행공하게 하도록 청. 지사 오윤겸이 이귀와 정경세의 불편한 관계를 우려하니 최명길도 이 일은 이귀의 잘못이라 언급. 시강관 조성립이 이귀의 상차에 빨리 비답할 것을 청하니 상이 일이 많아서 늦었다고 변명. 인조실록권61623-050-13
인조021624514정묘*지사 이정구가 가뭄이 심하니 고려 때 교단에서 친제하던 전례에 따르는 것을 제안하니 의계하여 시행하라 답. *부제학 정경세가 이귀에게 인성군 문제로 비판받음을 수치스럽게 여겨 사직하기를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61623-050-14
인조021624515무진*좌의정 윤방이 가뭄이 심하니 자신을 면직시킬 것을 청하나 불윤. 윤방이 가뭄이 지속될 경우 모문룡의 군대에 보급할 군량이 더욱 부담스러움을 아뢰고, 특진관 김신국도 강원도와 경상도에서 보급 가능한 곡식이 겨우 한 달 양식인 4천여 석에 불과하다 아룀. 윤방이 전례를 거론하여 곡식을 모집할 것을 청하니 시행하도록 명. 윤방이 정경세를 명초하기를 청하니 그렇게 하도록 명. 윤방이 상의 정경세의 차자에 대한 답변에 이귀를 비난함이 있음을 지적하나 상이 이귀가 먼저 정경세를 헐뜯었음을 다시 지적. *부제학 정경세가 다시금 체직을 청하나 불윤. *김신국이 중국 사행 때 안주에서 배를 타게 하여 평안도의 폐단을 줄일 것을 청하니 종. *이정구가 등주에서는 은 3전에 쌀이 여덟 말이고 좁쌀은 그 2배라 하니 그간 모문룡이 군량 값으로 낸 은이 관서에 많이 있는데 이것으로 등주에서 쌀을 사면 흉년의 걱정도 덜고 모문룡의 요동 백성을 구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국 사행이 돌아오기 전에 그 타고 간 배를 사용해 등주에서 쌀을 구매하도록 청하니 비변사가 회계하여 시행하기를 청하매 종. * 주청상사 이경전, 부사 윤훤, 서장관 이민성을 가자하고 노비와 토전을 하사. 일행들에게도 급에 따라 포상. 이경전은 노비 6구와 토전 20결, 윤훤은 노비 5구와 토전 15결, 이민성은 노비 4구와 토전 10결, 역관 이응은 가자에 노비 2구와 토전 5결을 받고 장세굉 등 10인은 가자, 장응선 등 17인은 각각 숙마 1필을 받음. *비변사가 함경도관찰사 이창정의 장계에 의거하여 모문룡이 북로에서 양식을 요구하는 것이 더욱 극심하니 승문원에 양식이 다 떨어져 군량을 수송할 수 없음을 고하는 자문을 짓고 김상용, 이상길, 윤의립 등에게 이를 고하도록 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61623-050-15
인조021624516기사*시독관 김시양이 수은어사로써 권계, 이덕형, 오숙 등이 뇌물을 받고 각각 25인씩이나 데려가던 중에서 장사꾼을 적발해 재물을 몰수하고, 해로로 중국 사행을 가면서 원역들이 시정잡배들을 끌고 가는 폐단을 시정하기를 청하니 상이 통탄스레 여김. 이정구가 향약의 절목을 언서로 풀이하여 경기의 방곡과 주현의 향리에 효유하여 풍속을 교화시키길 청하나 조정이 바르게 서는 것이 먼저라고 답. *관직임명 *의금부가 역적 한윤과 윤신을 현상금을 걸어 잡게 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61623-050-16
인조021624517경오*승지 조성립이 나업의 일에 대한 간언에도 상이 망설이고 있음을 지적하니 옳다고 답. *대사헌 정경세가 다시 사직을 청하나 불윤. *승지 조성립을 전옥에 보내 죄가 가벼운 수인을 소석하도록 명. *연평부원군 이귀가 인성군을 치죄하는 문제를 정경세가 저지한 것에 대해 공박한 일로 자신이 비판받음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파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61623-050-17
인조021624521갑술*예조판서 이정구가 친제를 권하매 영의정과 좌의정이 선농제의 의식을 본떠 거행할 것을 청하니 종. 남교에서 친제. *모문룡이 접반사 윤의립에게 은을 보내 경작에 쓸 메밀 4백 석과 전투에 쓸 마소 가죽을 요구하니 황해도와 평안도에서 메밀 3백 석을 수송하고 마소 가죽을 장만하도록 명. *황해도의 전사자 해골을 거두어 장사지내도록 명. *비변사가 평안도병마사 이수일의 치보에 의거하여 달병 1천여 기가 경계에 다가온 듯 한데 의주와 창성 등은 수비가 적어 믿을 만한 형세가 못되니 장만이 청한 경포수는 훈련도감에서 채비하여 대기하다가 신보가 오거든 내려보낼 것을 장만과 이수일, 순찰사 이상길에게 하유하도록 청하니 종. *홍문관 교리 김시양 등이 심한 가뭄을 문제삼아 상을 지적하니 납. 인조실록권61623-050-21
인조021624522을해*비변사가 태안군수 윤시용으로 하여금 조도사를 겸하게 하여 강화도를 보장하는 재용을 마련하길 청하나 관명이 광해군 때를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로 불윤. *관직임명 인조실록권61623-050-22
인조021624524정축*의주 백마산과 갈산에서 봉화를 잘못 올린 자가 있어 참형함. *충청도와 전라도로 하여금 주현의 진보에 있는 각궁 5백 장과 장전 1천 5백 부를 평안도에 들여보내 변란에 대비토록 하니 종. 인조실록권61623-050-24
인조021624525무인*지사 오윤겸이 당상관으로 각사의 정을 차출하여 제수하는 일을 대신에게 의논하니 옳게 여겼다고 아뢰니 시행하라 명. 오윤겸이 양사의 서경을 시행할 것을 여쭈니 시행하라 명. 어가를 호종한 공으로 통정대부에 오른 이가 많아 관직이 적체될 염려가 있었던 터라 대간도 동의. *집의 김장생이 낙향하여 사직하기를 청하나 불윤. *병조판서 김류가 신병으로 사직하니 윤. 인조실록권61623-050-25
인조021624526기묘*이조참판 최명길이 충청도관찰사 이명준의 충훈부 둔전 폐지 요청을 상이 반려한 것을 문제삼으며 충훈부 둔전 설치의 폐단을 아뢰나 불납. *사간원이 조강 때에 정원청에 승지가 없었던 것을 문제삼아 해당 승지를 추고하도록 청하니 종. 사헌부가 파직을 청하나 불납. *사헌부가 우승지 조찬한을 체차하고 배천군수 이경엄을 파직할 것과, 금교찰방 곽천구가 교리 엄성이 역마를 함부로 이용한 것을 치계하였는데 법으로 역마를 타게 되어있는 듯 복계하였으니 그를 추고할 것을 청하니 조찬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종. 조찬한 문제를 다시 아뢰니 종. 상이 오환의 문제를 하문하니 더 형신한 후에 파악할 수 있다 답. *비변사가 완풍군 이서에게 경기 군사 조련을 담당케 할 것을 청하니 종. *훈련도감 포수 1백 명이 서변으로 파견갈 때 재주를 시험하고 상주어 보내도록 명. *대사헌 정경세가 사직을 청하니 윤. *관직임명 인조실록권61623-050-26
인조021624527경진*동지사 정엽이 기축옥사 때 최영경을 국문한 일로 구성, 이해수, 이상길, 이흡 등이 벌을 받았는데 오직 이해수만 사면받지 못했으니 이를 참작하여 복작할 것을 청하니 종. *예조판서 이정구가 윤인발의 연좌 문제와 오환의 일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판의금부사를 사직하길 청하나 불윤. 오환이 부원수 이수일의 편비 이창원 등 넷을 베어 그 수급을 공주 행재소에 바쳤는데 이창원의 부인이 이를 억울해하니 비변사가 회계한 결과 이창원이 이수일의 군관임을 몰랐을리 없다며 의금부에서 다스리도록 결정되었으나 이정구가 결단하지 못하니 최명길이 배척한 데서 기인. *사간원이 정인홍의 손자 정릉을 변방에 정배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61623-050-27
인조021624528신사*비가 왔으므로 교단에서 친제할 때 배제한 신하들을 포상함 *관직임명 *좌의정 윤방이 영의정은 자신들과 동급이 아니니 집에 머물면서 비변사에 일이 있으면 서간으로 영의정에게 물어 처리하도록 하길 청하니 윤. 병조판서 후임 문제를 하문하니 이원익은 이정구, 장만, 서성, 김상용, 정엽, 이시발, 이홍주, 신경진, 이서 등을 거론. 상이 서넛으로 압축하길 원하니 윤방이 이귀, 김상용, 이홍주를 추천. 상이 이정구와 김상용을 비교하니 윤방은 경력은 이정구가 낫고 강직함은 김상용이 낫다 함. 우의정 신흠도 동조하니 상이 김상용으로 제배하도록 명. 경기를 구관하는 일을 영의정에게 소속되도록 하자는 상의 제안에 이원익은 따르고 신흠은 강화도는 이시발에게, 광주는 심기원에게, 경기는 이서에게 맡겼으니 괜찮다 답. 상이 비변사 당상 한 명을 시켜 검찰하고 관찰사와 병마사로 하여금 순심하게 하라 명. 주문사 파견 시에 명의 각로 중 조선을 위해 힘써준 이에게 다삼으로 사례하는 것이 어떨지 하문하니 이원익이 사사로운 교통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승지 김덕함도 부정적 반응. *정엽의 청이 있은 후 영의정 이원익도 복관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하고 좌의정 윤방과 우의정 신흠도 동의하매 고 대사간 이해수의 관작을 추복하도록 종. *비변사가 제주에서 국마피를 올려보내 궁대를 만들고 군기시와 훈련도감에서 나머지 군기도 조치하도록 청하니 제주에서 궁대를 만들어 올리도록 명. 인조실록권61623-050-28
인조021624529임오*동지사 최명길이 대동청의 일에 대해 본인이 미진하니 이서를 시켜 겸찰하도록 청함. 상이 대동청의 일에 대해 하문하니 이원익과 조익이 과조를 세웠으나 실무자가 필요하며, 각도의 전결 수량을 알 수 있는 전안이 소실된 점이 염려된다고 답. 호패를 먼저 시행해 조사와 생원, 진사 외에는 포를 거두어 국용에 보탤 것을 제안하나 상이 부정적으로 반응. 최명길이 획일적으로 신역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다시 아뢰나 특진관 심열은 상의 의견에 동의하며 전계를 획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룀. 상이 전야가 다 개간된 뒤 양전하자고 하나 심열이 그러면 기약할 수 없다 답. 정명공주의 집을 수리하는데 인경궁의 부재를 옮겨주어 쓰도록 하명. *관직임명. 김상용 병조판서. *도적 장덕수, 춘경 등을 효시. *장악정 정종명과 교리 정홍명이 정철의 억울함을 상소하니 상이 대신들에게 상의하게 하였는데 영의정 이원익과 좌의정 윤방, 우의정 신흠이 의금부에 품처하도록 하자 하니 종. 고 좌의정 인성부원군 정철의 관작 추복을 명함. 인조실록권61623-050-29
인조02162461계미*관직임명 *능원군 보에게 노비 10구를, 정신옹주에게 집 2구를 내리라고 명. 이괄의 난 때 관향사 남이웅이 정신옹주의 봉산 농장 곡식 2백여 석을 썼던 것을 정신옹주의 부마 달성위 서경주가 갚아달라 한 것으로 시의가 비루하게 여김. 인조실록권61623-060-01
인조02162462갑신*지사 오윤겸이 대학과 혹문을 공부할 것을 청하나 부답. 참찬관 이홍주가 윤대를 거행하기를 청하나 겉치레인 듯 하다며 소극적 대응. 인조실록권61623-060-02
인조02162463을유*사헌부가 별장 남양군 홍진도와 선전관 등이 광해군을 안치할 때 방자한 짓을 했다고 문제삼으며 별장과 선전관을 모두 파직하길 청하니 추고하라고 답. 인조실록권61623-060-03
인조02162464병술*황해도병마사 변흡이 황주 출신 박희철과 유생 이대준, 김천남의 아내 변씨와 정영립의 아내 김씨를 정문하고 복호하기를 청하니 예관에 일러 정표하라 명. *황해도관찰사 임서가 내노를 군사로 삼기로 한 결정이 번복되는 통에 방비가 느슨해질 것을 우려하여 이를 문제삼고 비변사도 임서의 의견에 동조하나 불윤. 사신왈: 백성들이 조세와 공부 및 군역으로 고통받는데 내노만 이를 면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처음 결정을 번복하고 다시 윤허치 않았으니 탄식할 뿐 인조실록권61623-060-04
인조02162466무자*호조판서 심열이 참판 유순익, 참의 이정험과 함께 관고가 고갈되었으니 부세를 더할 방책을 의논할 것을 청하나 불윤. *약방의 도제조 윤방 등이 혹서기에는 경연을 멈추고 불시로 신하를 소대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를 청하나 불윤. *우부승지 김덕함이 인경궁의 부재를 정명공주의 집에 하사하라 호조에 하교한 것을 문제삼으며 이 부재를 창덕궁과 창경궁의 중수에 쓸 수 있는데도 막지 못했음을 대죄하니 대죄하지 말라 답. 인조실록권61623-060-06
인조02162467기축*사헌부가 정명공주의 집에 인경궁의 부재를 하사하라는 명을 철회할 것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61623-060-07
인조02162468경인*모문룡의 차관 시가달, 왕보 등이 철산으로 향하는 길에 군량을 마련하기 위해 정평 이남에 군사를 풀어 마소를 약탈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극심 *사간원이 이번의 두 차례 중국 사행에 필요하지 않은 잡색과 역관, 군관 등의 노자를 줄일 것을 청하니 예조판서 이정구가 옳은 지적이라며 사헌부에서 적발해 줄이도록 아뢰매 종. 인조실록권61623-060-08
인조02162469신묘*예조가 정전을 피하고 찬선을 줄이고 음악을 거두는 등의 일을 모두 복구하길 청하니 종. *사간원이 인경궁의 부재를 정명공주의 집에 하사한 것을 다시 거론하며 취소할 것을 청하나 불윤. 사간원이 각사 전복이 사부의 역에 침탈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부로 인해 투속된 자와 궐내의 각차비를 모두 도로 내리고 역적의 집에서 속공된 노비는 각사에 적당히 나눌 것 등을 결정했는데 의빈부만은 여전히 침점하니 의빈부의 낭청을 추고하고 함부로 침점한 노비를 도로 내리게 하도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61623-060-09
인조021624610임진*사헌부가 이조에서 직임을 맡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벼슬을 맡기는 것을 문제삼아 이조의 당상과 낭청을 추고하고 전례에 따라 각사 관원이 구임하도록 청하니 종. *호조가 호서의 각 고을에서 거두지 못한 삼수량을 보리쌀로 대신하되 쌀 한 말에 닷 되씩 더 받아 모두 납부하게 한 것에 대해 충청도관찰사 이명준이 보리쌀을 더 받으라는 영을 시행하지 말도록 청하니 종. *각도에서 무재가 쓸 만한 자를 천거하도록 명. 인조실록권61623-060-10
인조021624611계사*관직임명인조실록권61623-060-11
인조021624612갑오*사관을 보내 영의정 이원익을 문병하도록 명. *사헌부가 이분, 오전 등을 천거한 병조의 낭관을 파직하도록 청하니 추고하라고 답. *사간원이 이괄의 심복이었던 김원량이 아직 훈적에 올라있으니 삭제하기를 청하니 종. *회령부사 조기와 전 함경도관찰사 권반이 모문룡의 군대가 북방에 있을 때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대응했다 하여 조기를 가자하고 권반에게 숙마 한 필을 하사하도록 명. 사헌부가 조기의 가자가 부당하다며 개정을 청하였으나 부종. 인조실록권61623-060-12
인조021624614병신*관직임명 *사헌부가 궐내에 각종 명목으로 사부한 이들 중 오래 일을 맡아온 자 외에는 모두 도로 내리고 내수사의 노비로써 충당케 할 것, 기인을 대립할 사람을 사재감과 선공감에 나눠 매일 응역하도록 하고 기존에 공조에 편입하던 폐단을 시정할 것, 동부승지 조즙을 체차할 것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61623-060-14
인조021624615신유*모문룡이 화총 1천 병을 요구하니 비변사가 1백 병을 보내기를 계청.인조실록권61623-060-15
인조021624617기해*상이 승정원에 하교하여 사치를 경계하고 오륜의 가르침에 불손한 자는 장관으로 하여금 관학에서 내쳐 풍속을 격려하도록 하니 승정원이 의정부에 전지하여 널리 알리기로 아뢰니 윤. 인조실록권61623-060-17
인조021624620임인*융정전에서 사은배표례를 거행 *관직임명 인조실록권61623-060-20
인조021624621계묘*사헌부가 변방의 일이 시급하니 경연을 열지는 못하더라도 편전에서 대신들과 군무를 상의할 것을 청하니 유념하겠다고 답. 자정전에서 김상용, 이서, 심기원 등을 인견. 인조실록권61623-060-21
인조021624624병오*상이 원수 장만의 병이 위중함을 걱정하니 좌의정 윤방이 이귀, 이홍주, 이시발과 심기원을 천거하고 이조판서 오윤겸은 이홍주가 할 만 하다고 언급. 신경진은 부장을 보내 책응하고 장만은 몸조리하도록 할 것을 제안. 정엽, 홍서봉은 오윤겸과 비슷한 논지로 이홍주가 군무를 익히지는 않았으나 청렴하고 이미 두 도의 방백을 지낸 경력이 있으니 적합하다고 아룀. 윤방도 동조하니 상도 맡길 만 하겠다 답. *관직임명 *호조가 인경궁의 부재를 정명공주의 집에 보내는 양을 줄이라는 명에 대해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를 여주니 1백70칸을 지을 부재를 하사하라고 명. *우부승지 김덕함이 인경궁의 부재 하사 문제로 사직을 청하나 상이 이 문제를 언급하지 말 것을 명함. 인조실록권61623-060-24
인조021624625정미*관직임명인조실록권61623-060-25
인조021624627기유*비변사가 평양성을 축성하는데 도저히 평안도의 인력으로는 어려운지라 강원도와 황해도의 승군 2백 명을 두 달간 징발하였는데 이것도 모자라니 추가로 충청도의 승군 2백 명으로 하여금 스스로 양식을 장만해 두 달간 평양성을 축성하게 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61623-060-27
인조021624628경술*도원수 이홍주가 상소하여 사퇴하길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61623-060-28
인조021624629신해*사간원이 승문원박사 이진철이 주서에 의망된 것을 문제삼아 이를 천거한 해당 주서를 파직하고 이진철을 천거에서 삭제하며, 내섬시정 박노를 사판에서 삭제하길 청하니 박노는 체차하고 해당 주서를 추고하라 답. 연이어 아뢰니 파직하라고 명. *춘추관이 노산과 연산의 전례에 따라 광해일기를 찬집하되 실록청 관련 전례를 본떠 적당히 더 차출하여 수정하도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61623-060-29
인조02162472갑인*훈련도감이 중국 사행 때 사오는 염초 1천 근 외에 추가로 2천 근을 더 살 값을 주어 사오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61623-070-02
인조02162473을묘*융정전에서 하지배표례 거행 *관직임명 *의금부가 기축옥사에서 신설될 대상자로 이길, 이발, 백유양, 정개청, 유몽정, 조대중, 이황종, 김빈 등을 거론하며 대신과 의논하기를 청하니 좌의정 윤방, 우의정 신흠, 영의정 이원익이 대개 의금부의 계사가 이미 상세하니 신설하자는 쪽에 중론. 상이 회계가 흐릿하니 다시 의논하라 이르자 정개청 등 5인은 복관하고 이발과 이길의 역적 죄명을 신설하고 적몰한 것을 도로 내주되 백유양은 의논키 어렵다 답하니 종. 이발, 이길도 직첩을 돌려받음. *충청도관찰사 이명준이 은진, 임천 등지에 폐동궁이 입안한 곳이 현재 충훈부에 소속되는 등 옛 폐단과 다르지 않으니 10년 간이라도 중지하길 청하나 충훈부에서 반대하니 상이 윤. 이에 승지 김덕함이 충훈부를 비판하지만 결국 충청도관찰사가 조사하여 명백히 주인이 있는 경우만 그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명. 인조실록권61623-070-03
인조02162474병진*사헌부가 고성군수 고용후를 파직할 것을 청하니 체차하라고 답. *사간원이 수원부사 이경직이 폭음하고 방어사의 직임을 놔두고 멋대로 왕래한 것을 문제삼아 파직을 청하나 멋대로 왕래한 것만 추고하도록 명. *유성증이 대사간 홍서봉을 보고도 회피하지 않아 홍서봉과 유성증이 연달아 인피하고 유성증이 체직되었는데, 이조가 공석이 없는데도 실수로 전 지평 유성증을 전차하였음을 아뢰니 앞으로 대관 차출 시에 주의할 것을 명. *승정원이 유성증 문제에 대한 상의 비답이 지나치게 노골적이기에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뢰니 납. 문제가 된 문구를 부표하여 다시 내림. 인조실록권61623-070-04
인조02162475정사*함경도관찰사 이창정이 경원부의 자연재해가 심각함을 치계하였으나 상도 조정도 무관심. *호조에 절약할 것과 양전에 어진 사람을 등용할 것 등을 하교. 인조실록권61623-070-05
인조02162476무오*관직임명 *녹훈도감이 의거 당시 본궁을 지킨 홍희 등 6인에게 6품의 군직을 주되 이미 정3품이던 홍희는 사직 벼슬만 주길 청하니 상이 특별히 가자할 것을 명해 절충장군의 자급을 하사. 홍희는 상의 이모부. *사헌부가 비변사에서 영의정 이원익을 병기도감 도제조로 삼도록 청한 것을 문제삼아 해당 당상을 추고하기를 청하나 불윤. 사헌부가 홍주의 수인 권수, 권영을 엄히 국문하고 홍주목사 유시회를 파직할 것을 청하니 윤. 유시회는 추고하도록 명. *좌의정 윤방과 우의정 신흠이 호부로 하여금 세입을 헤아린 후 낭비를 제거하여 지출할 것, 천거제를 실현하여 성적을 만들고 시험한 후에 비의할 것 등을 아뢰니 윤. 인조실록권61623-070-06
인조02162477기미*대사간 홍서봉이 광해군 때의 궁인들이 복귀한다는 풍문이 있다 아뢰나 별 반응 없음. *평안도관찰사 이상길이 병기가 모자라는데 성을 쌓는데 도의 모든 물력이 동원되니 다른 도에서 병기를 내려보내 대비하도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61623-070-07
인조02162478경신*정언 홍호가 박승종의 적몰을 문제삼고 본인을 체척할 것을 청하나 사직하지 말라고 답. *정언 홍호가 피혐한 것을 동지사 정엽에게 보이니 홍호가 문제있는 사람인 듯 하다고 답하고, 참찬관 김덕함도 비슷한 입장. 상은 왠지 홍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 듯. *관직임명 *상이 도원수 이홍주를 인견하여 근황을 물으니 변방에는 7천의 군사가 있을 뿐이고 군량과 병기도 부족하니 강화도에 비치된 삼남의 병기와 이서가 사온 화총을 들여보내길 청하매 부산에서 산 화총은 들여보낼 수 있으리라고 상이 답. 이홍주가 청천강 이북에서의 모문룡 군대의 횡포로 백성들이 내지로 도망하매 의주 등이 피폐해짐을 아뢰나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답. 인조실록권61623-070-08
인조02162479신유*사간원이 정언 홍호가 인피한 것을 물리고 출사하도록 청하였다가 물의를 빚자 다음날 대사간 홍서봉 이하가 이로 인해 인피. 사헌부가 홍호와 홍서봉 등을 모두 체차하고 홍호의 경우 박승종을 어리석게 두둔하였으니 파직할 것을 청하니 아뢴대로 하되 홍호는 체차만 하라고 명하였다가 다시 아뢰매 종. 인조실록권61623-070-09
인조021624710임술*녹훈도감이 거의한 자들을 원종1등에 녹훈하고 공로가 현저한 64인은 별단으로 서계함을 아뢰니 모두 가자하고 정3품이 되지 않은 이는 실직에 승수하거나 전민을 하사하도록 명. 병조가 당하관을 한꺼번에 당상직으로 올리는 것은 지나치니 재고할 것을 청하나 불납. 인조실록권61623-070-10
인조021624711계해*통정대부 이상인 무사 중 재국과 식견이 있는 자를 아경과 승지에 주의하고 통훈대부 이하는 시정과 낭료에 차출하도록 하교 인조실록권61623-070-11
인조021624712갑자*관직임명 *함경도관찰사 이창정이 온성의 자연재해와 역병을 치계하며 진구할 방책을 청하니 종. *장령 최연이 상이 대간의 간언을 예전만 못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비판하니 능원군의 전토에 관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납. *유학 황이징, 황부, 홍명일 등이 선조 때 진장과 가장 문제로 억울하게 유배당한 고조부 황정욱을 신원해 줄 것을 상소하니 판의금부사 이정구와 김류가 이에 대해 참작할 부분이 있으니 대신과 의논할 것을 아룀. 좌의정 윤방과 우의정 신흠이 복관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61623-070-12
인조021624713을축*서평부원군 한준겸이 유도체찰, 비국당상 및 찬수당상을 사직하길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61623-070-13
인조021624714병인*홍문관직제학 조익, 교리 이윤우, 정자 이행원 등이 사헌부가 전 정언 홍호를 파직할 것을 청한 것을 문제삼으며 이를 취소할 것을 청하니 윤. 그러나 박승종이 이이첨과 다를 바는 없다고 답하며 다시 이 문제를 논하지 말도록 명. 인조실록권61623-070-14
인조021624715정묘*관직임명 *승정원이 호남 유생이 제궁과 세가의 면세를 혁파하라고 청한 것을 시행치 말라는 분부를 내리면 민심이 실망할 것이라 아뢰니 폐조의 면세를 혁파한 후 세가의 둔전이 다시 설치되었는지는 모르나 제궁은 복구한 곳이 없다고 변명. *대사헌 정엽이 홍호를 파직하라는 명을 거두도록 청한 일을 문제삼으며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61623-070-15
인조021624716무진*대사헌 정엽이 홍호 문제로 다시금 사직을 청하고 집의 박정, 장령 최연과 정기광, 지평 이경용과 신계영 등도 인피. 사간원이 이들을 출사시킬 것을 청하며 동시에 홍문관의 상차에 동참한 관원은 모두 체직하고 추고하며 홍호는 파직시키도록 청하나 불윤. 다시 아뢰고 나서야 종. *사간 이식이 홍호를 잘못 천거하였다며 인피. *공조참판 김경징이 군관을 장살한 일로 대죄하여 사헌부가 김경징과 그 소를 봉입한 승정원을 추고할 것을 청하니 다시 조율토록 함. 인조실록권61623-070-16
인조021624717기사*좌찬성 김류를 인견하니 아들 김경징이 군관을 장살한 일을 거론하며 이를 치죄해야 한다 아뢰고 홍호를 거론하며 그의 견해가 문제가 있음을 아룀. 인성군 문제를 놓고 이귀의 입장을 변호하는 김류와 정경세 입장에 가까운 상 간의 짧은 논쟁. 김류가 폐조 때 나인이 도로 입궐한 경우가 많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아룀. *경상도관찰사 이민구가 인목대비를 위한 풍정례에 동원할 경기를 다시 소집하라는 방침을 철회하기를 청하니 예조에서는 이 한 사람의 소견 때문에 대례를 멈출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상이 시행치 말라고 명. *사헌부가 이정을 유배보낼 것을 청하니 중도부처하도록 답. *공조참의 장현광이 시골에서 상소하여 사직하나 불윤. *박영서의 어미에게 늠료 6두를 달마다 지급하도록 명. 인조실록권61623-070-17
인조021624718경오*함경도관찰사 이창정이 홍수 발생을 보고 *사은사서장관 채유후가 평안도에서 병이 나 동지사서장관 홍습을 대신 차출하고, 이후 다시 홍습 대신 김덕승으로 하여금 안주에서 사행을 뒤따라가도록 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61623-070-18
인조021624719신미*특진관 이귀가 홍호의 문제를 거론하나 상은 재론치 않고자 함. 황해도 해주에서 간행된 율곡의 성학집요를 인출해 바치도록 아뢰니 종. 인조실록권61623-070-19
인조021624720임신*도원수 이홍주가 쓸 좋은 말을 구하도록 승정원에 하교인조실록권61623-070-20
인조021624721계유*영사 신흠이 좌의정 윤방, 도원수 이홍주가 입시. 윤방이 장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엔 이홍주가 사폐할 일이 임박한데다 가을 수비에 관해 품정할 일이 많아 입시를 청하였다 하고 이시발도 입시시키길 청하니 상이 윤허하면서 장만의 환후를 우려. 윤방이 평안도병마사 이수일의 체직 여부를 여쭈니 위란을 감당할 재목이 아니라 답하며 체직시킬 뜻을 내비침. 윤방이 정충신과 남이흥을 천거하니 신흠은 재기로는 정충신이요 지위와 인망으로는 남이흥이라 아룀. 이흥주가 정충신이 적합할 듯 하다 하니 상도 동의. 이시발이 이서의 말을 근거로 강화도 호적에는 있는데 수공안에는 빠진 각사 노비 1만여 명을 조사해 올해 안에 공물을 거둬 곡식을 저축할 것을 청하니 윤. *전 원수 장만이 이괄의 난을 제때 진압하지 못하고 병을 핑계로 상경하지 않음을 문제삼으며 추고할 것을 하교. 인조실록권61623-070-21
인조021624722갑술*관직임명 *사헌부가 동래부사 김치의 신보를 근거로 경상도우수사 엄황이 관곡 7백석을 탈루한 것을 문제삼아 나국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61623-070-22
인조021624723을해*동지사 정엽이 내노를 군사로 이미 투입하였는데 내수사의 서원을 보내 안찰함은 부당하다 아뢰니 당초 1/3만 뽑으라 한 것 이상으로 뽑은 곳이 있다 하여 알아보라 한 것이라고 답. 정엽이 심기원이 승도의 차첩을 내수사가 관리하지 말게 할 것을 청했으나 불윤하였던 것을 거론하며 다시 아뢰나 그 문제는 총섭, 주지 등을 예조에서 차출토록 했다고만 답. *함경도관찰사 이창정의 치계에 근거하여 육진 지역을 진휼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하교. 비변사에서 호조로 하여금 다른 도의 곡식을 공급해주거나 징발할 물건을 줄여줄 것을 청하니 종. *관직임명 *비변사가 군자금이 없음을 이유로 어영군 5백 명이 번갈아 시위하기를 멈추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61623-070-23
인조021624724병자*전라도관찰사 이명이 치계하여 순천 등 세 고을에 홍수 피해가 심함을 아룀. 사망자는 휼전을 거행하고 생존자는 진휼할 것과 호조에서 응행사례를 거행할 것을 하교. *이조참판 최명길이 계묘년 이후 양전이 이뤄지지 않아 묵은 결안에 따라 부역을 요구하니 백성이 곤궁해짐을 문제삼으며 탁지 심열의 견해를 언급하며 각 고을에서 양전한 후 어사를 파견해 적간하도록 청하니 헤아려 처치하겠다고 답. 인조실록권61623-070-24
인조021624725정축*특진관 신경진이 정사공신의 녹훈에 윤숙은 상전을 받았으나 구인기 등은 받지 못한 것을 문제삼아 다시 녹훈할 것을 청하나 불윤. *사관을 보내 성균관을 살펴보고 전강. 29인 중 으뜸은 직부회시하고 11인은 급분하여 포상. *승지를 보내 전옥을 살펴보니 122명이 갇혀있으니 형조가 제때 일하지 않아 옥송이 지체된 탓이니 형조 당상과 낭청을 추고하라고 명. 인조실록권61623-070-25
인조021624726무인*충훈부가 청원군 심기원의 부친상에 전례에 따라 부조하길 청하니 종.인조실록권61623-070-26
인조021624727기묘*사간원이 작년에 성상소에서 계사가 있으면 바로 탑전에 아뢰라 하는 명이 있었는데 곧 폐지되었으니 다시 시행하길 청하니 종. *대사간 이현영, 사간 이명한, 헌납 정백창이 광해군 때의 궁인 한두 사람이 일하는 정도야 상관없지만 난정에 물든 자들이니 철저히 경계하고 나인이 사사로이 출입하는 것을 일체 금단할 것을 청하니 생각해보겠다 답. 인조실록권61623-070-27
인조021624728경진*특진관 이귀가 호패법을 시행해 백성들이 피역하는 것을 막기를 청함. 먼저 사족에게 시행하고 그 뒤 양민과 사천에게 시행하면 된다 아뢰나 상은 부정적. 이귀가 남한산성 축성을 맡은 심기원이 부친상을 당했으니 대신 한 사람이 책임을 맡고 부사를 더 차출할 것을 청하니 종. *총융사 이서가 양서의 경우처럼 경기의 군사를 대오로 편성하는 일에 대해 말이 많고 제색 군병의 고생이 서로 다르니 번수의 다소에 따라 원칙을 정하도록 비변사가 의논할 것을 청함. 이를 이관받은 병조에서 그 계획이 매우 상세하니 제색 군사를 8번으로 나누어 시험해본 뒤 의논하길 청하니 윤. 인조실록권61623-070-28
인조021624729신사*관직임명 *사간원이 통진의 서원 양남과 양춘천 등이 혼조 때 탐학한 것을 이괄의 난 때 말을 바친 것으로 면한 것을 병조판서 김상용이 문제삼은 것에 동조하여 율대로 처리하길 청하였으나 불윤. 인조실록권61623-070-29
인조021624730임오*전날 사헌부에서 인목대비에게 속한 명례궁의 장무를 형신한 것을 문제삼아 근신할 것을 승정원에 하교. 승지 홍명형, 최현이 서정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은 사헌부의 직분인데 이를 문제삼는 내용을 봉행할 수 없다며 봉환하니 분노. 하교를 멋대로 봉환한다며 입직한 승지를 모두 추고하도록 하교. *수은어사 김시양이 사은사의 물품을 수검하여 송경 사람 김득길이 4백냥의 은자를 가져가고 이복, 박허룡 등도 상인임을 적발함을 아룀. 김득길은 곽산에 가두고 은은 창고에 보관하였으니 이후 처치를 여쭈었으나 조정에서 끝내 논죄하지 않음. 인조실록권61623-070-30
인조02162481계미*영사 윤방이 삼남검찰사가 차출되지 않음을 문제삼으니 형조판서가 관리하도록 명. 윤방이 강화도가 삼남의 조운과 중국과의 해상교통이 용이하니 이 곳을 관리하는 이시발이 겸직할 수 있을 것이라 추천하나 부정적. *장령 정기광이 전날 명례궁의 노비가 문서를 위조하여 외방에서 행패를 부린 것을 상이 문제삼은 것을 이유로 파직을 청하나 불윤. 장령 최현도 인피. 사헌부가 이들을 다시 출사시키길 청하니 윤. *사간원이 승정원 승지의 내지 봉환에 대해 상이 추고하도록 명한 것을 취소하고 이후에도 봉행에 부적합한 것은 봉환하도록 윤허하길 청하니 추고를 취소하는 일 외에는 윤. 여러 번 아뢰고 나서야 종. *비변사가 양서의 군졸과 신유년 출신 모두를 서변 방비에 입방시키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61623-080-01
인조02162482갑신*예조판서 이정구가 대간이 잘못을 바로잡으라는 하교를 내려놓고 승지가 봉환하니 추고하라 한 것을 문제삼자 상이 반발. 특진관 장유도 이정구의 의견에 동조하나 상은 정기광의 말이 지나침을 문제삼음. 이에 장유가 그 장무라는 자의 방자함을 자전께 진간하여 폐단을 아시게 하도록 아룀. *형조판서 이시발이 삼남검찰사의 직임을 사퇴하길 청하였으나 불윤. *의주부윤 유비가 모친의 병환 때문에 해직을 청하나 불윤하고 대신 약방에서 유비의 모친에게 약을 지어 보내도록 하교. 인조실록권61623-080-02
인조02162483을유*황해도관찰사 권첩이 신천, 문화, 재령, 강음, 우봉, 평산 등지의 홍수를 보고하니 구휼하도록 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61623-080-03
인조02162484병술*시강관 이식이 이서의 말을 근거로 공신과 대장 등의 군관이 서울에 1천여 명이나 있으니 두세 번으로 나누어 궐 밖에 두 영을 설치한 뒤 대장 김류, 이귀가 거느려 호위하게 할 것과 한준겸, 동양위, 능원군과 삼공이 군관을 거느리는 등 아문이 많아지는 폐단을 지적하나 상이 요포의 비용이 우려되니 번을 쉬게 해야 폐단이 없을 것이며 아문은 추후 상황에 따라 폐지하자고 답. 인조실록권61623-080-04
인조02162485정해*총융사 이서가 통진 등 여덟 고을의 군사로 대오를 만들었으니 도내의 무변으로 과거 조관이었던 사람을 천총이라 칭하여 관장하고 검칙할 것과 당화와 속공한 잡물을 상급으로 쓰도록 내려보낼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61623-080-05
인조02162486무자*도승지 정경세가 인성군이 죄가 없음을 논하다 낙향하여 해직되길 청하나 불윤. *관직임명 인조실록권61623-080-06
인조02162487기축*영사 윤방이 관서 지방의 수재를 아뢰니 상이 이 상황에 모문룡에게 곡식을 이미 6만여 석이나 보냈는데도 요동 백성을 나눠 보내는 일을 관찰사와 접반사가 제대로 하지 못함을 문제삼으며 곡식 무역을 금지하고 사령에 능한 자로 하여금 이를 허락받도록 명. 홍주목사 이해, 벽동군수 이숭원, 목천현감 조경을 인견하고 각각 활과 화살 1부를 하사. 인조실록권61623-080-07
인조02162488경인*사간원이 모문룡의 접반사 윤의립이 은전으로 형률을 면했음에도 계속 체직을 청하고 모문룡을 설득하는 일에 태만한 것과 비변사 역시 개차할 것을 청해 체직되게 한 것을 문제삼아 비변사 당상을 추고하고 윤의립을 체차한 것 역시 거행하지 않고 추고할 것과 관찰사 이상길도 추고할 것, 비변사에서 전례에 따라 그 논의를 낱낱이 양사에 전하고 혹 은폐하면 낭청을 파직할 것을 청하니 비변사 당상을 추고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윤. 인조실록권61623-080-08
인조02162489신묘*상이 이이의 행장에 나온 박근원과 허봉 등을 거론하니 정엽이 이이에게 배척받은 송응개, 허봉, 박근원이 이이를 무함했다가 귀양간 때문이라 답. 정엽이 기축옥사와 관한 정철의 문제를 언급하며 김효원 등을 문제삼고 이식도 동조. 상이 김효원과 심의겸에게 선왕께서 중형을 내렸다면 붕당이 어찌되었을지를 하문하니 정엽이 공론에 맞게 서용하면 굳이 중형을 쓸 것까지는 없다고 답. 정엽이 명례궁의 장무에 관해 이를 문제삼은 사헌부를 자전의 일을 망령되이 논했다며 상이 비판한 것과 풍정에 여기를 사용하는 것을 문제삼으나 불납. *사헌부에서 풍정에 여기를 홍단장시키는데 드는 단라가 50여필에 육박하는 등 허비되는 비용이 많으니 복식은 평소 쓰는 은화장을 쓰고 주렴도 평소 쓰는 위렴으로 하여 낭비를 줄이기를 청하나 또 망론이라며 불납. 인조실록권61623-080-09
인조021624810임진*전라도관찰사 이명이 순천, 광양, 구례의 홍수로 전토 1천7백여 석이 손상되는 등 피해가 심하니 전례에 따라 10년 간 복호할 것을 청하니 호조에서 의논하도록 명. *관직임명 *김신국, 남이공 등에게 익명 투서가 날아들어 김신국 등이 스스로 해명하고 승정원에 글을 올려 바친 것을 추고하도록 하교. 인조실록권61623-080-10
인조021624812갑오*도원수 이홍주를 전송. 이홍주가 해서의 1만 명을 두 번에 걸쳐 나눠 방수하는데 벌방자 등이 9천여 명에 이르니 군량이 걱정된다 아뢰니 해서의 곡식으로 융통하라 답. 이홍주가 훈련도감의 포수를 넉넉히 들여보내 방수하게 하도록 청하니 훈련도감과 의논하도록 답. 삼공과 비변사 당상에게 교외에 나가 전송토록 하고 당상의 군관 이상에게 선온하고 그 아래는 예조에서 음식을 대접하도록 명. *예조가 대비전에만 상호할 경우 방물의 봉진 없이 의정부와 육조가 물선을 봉진하고 각 도에서 전문으로 하례하는데 이번 경사는 중요하니 계절에 나는 물선을 간략히 봉진하도록 각 도에 하유하길 청하니 종. *예조가 원자의 관례와 전례를 차례로 거행하길 청하나 천천히 하라고 답. *대사성 정엽이 사직하길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61623-080-12
인조021624813을미*사간원이 근래 명화적이 날뛰어 합천군수 허함이 상해를 입는 등 피해가 크니 이를 해결하지 못한 곤양과 합천의 수령을 파직하고 관찰사와 병마사 역시 추고하여 도적을 현상금을 걸고 잡게 하길 청하니 모두 추고하라고 답. *사헌부가 유점사의 승려들이 기인의 대가를 방납한다는 이유로 속공된 물건을 점유하고 창의궁의 도장이 찍힌 패자 두 장으로 관리를 공갈하였으니 창의궁의 장무와 숙노 등을 엄히 다스리고 패자를 만들어 준 서리를 치죄하며, 해당 승려에게 방납의 댓가를 받아들이는 공문을 써준 공조의 낭관을 파직하도록 청하니 윤허하였으나 창의궁에 관한 일은 끝내 부종. *병조가 제주에서 올라온 무과 32인이 전시를 보지 못했으니 내년 봄에 따로 시취하여 위로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61623-080-13
인조021624814병신*비변사가 이시발이 아뢴 것에 근거하여 황해도의 여섯 진포와 연변 각 고을의 수군을 신칙하여 정돈하여야 차후에 연안, 배천의 물길을 막고 강도 북쪽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 해서에 수군절도사가 없어 소강첨사가 방어사를 겸하게 하였으나 지금 소강첨사 조후익은 명망이 없으니 개차하고 새로 내려보낼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61623-080-14
인조021624816무술*승정원이 대간의 논핵을 받은 여인길에게 말미를 더 주도록 한 명을 거둘 것을 청하니 단자를 환수하도록 명. *목릉의 사대석, 지대석 등이 균열된 것이 많아 교체하기 위해 도감을 설치하고 당상관 김신국 등에게 형편을 살피게 하였는데 큰 공사가 될 것이니 신중할 것을 아뢰고 신흠과 윤방 등도 차후에 할 것을 아뢰니 종. *우찬성 이귀가 익명서 문제를 아뢰니 비변사에서 투서한 자를 현상금을 걸고 잡는 사목을 만들되 반좌한다는 조항을 넣어 무고를 막도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61623-080-16
인조021624817기해*늙고 병든 자 외에 병을 핑계로 소명을 거역한 자는 추고하도록 하교. *흥정당에서 야대한 뒤 술을 하사하고 파함. 인조실록권61623-080-17
인조021624819신축*사간원이 검열 이경이 부친의 병환을 핑계로 낙향한 것을 문제삼아 파직을 청하니 체차하도록 명. *사헌부가 영광군수 원두표가 정읍에서 사사로운 청탁으로 관노를 장살하였는데 그 현감과 전라도관찰사도 감히 적발치 못했음을 문제삼아 원두표를 나추하고 정읍현감 이인부를 파직할 것과 관찰사를 추고하길 청하니 종. *서흥 출신 문희종이라는 사람이 고변하는 봉서를 올려 의금부 낭관을 보내 잡아오게 하였으나 그런 사람이 없었고 어디서 봉서가 올라왔는지도 아는 자가 없었음. 인조실록권61623-080-19
인조021624820임인*회답사 정립 등을 인견하고 일본에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착실히 쇄환해올 것과 하인들을 단속해 국가의 체신을 지킬 것을 주문하고 표피 1영과 궁전 각 1부를 하사. 인조실록권61623-080-20
인조021624822갑진*예조가 대마도주가 화총 1백 병을 보내는 대가로 인삼 5백 근을 요구하였는데 저축된 것도 없고 무역을 허락하면 훗날 병폐가 있을 듯 하니 비변사에서 의논하여 인삼 10근과 화사주 등으로 대신하려 했으나 받지 않고 있음을 아뢰고 호조에 비축된 40근까지 내려보낼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61623-080-22
인조021624824병오*남별전에서 친제하고 태조와 세조의 영정을 봉심. *영의정 이원익이 사직을 청하였으나 불윤하고 내의를 보내 간병하도록 명. *평안도병마사 정충신이 체직되기를 청하였으나 불윤. *관직임명 인조실록권61623-080-24
인조021624825정미*평안도관찰사 이상길이 모문룡이 은화를 발매하고 굶주린 요동 백성을 나눠 보내는 폐단이 심하여 사포에서 쌀을 수매하여 진구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 설득하니 쌀 문제는 승락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5만 석을 줄였을 뿐이나 더 말하면 노여워할까 걱정되어 기회만 보고 있다고 치계. *대장 신경진의 군관 이덕남이 고변. 연루자 중 김대윤, 주덕원은 정형되었으나 나머지 김희남, 이운길 등은 석방. 인조실록권61623-080-25
인조021624826무신*좌의정 신흠이 전일 모문룡이 은화 발매량에서 5만 냥을 줄이고 굶주린 유민을 돌려보낸 것을 치사하는 동시에 곡식 무역은 불가함을 써서 사신을 보낼 것을 청하니 윤. 신흠이 윤방과 이귀가 이시발이 삼남의 군사를 단속하러 가는 것을 반대함을 거론하니 이귀가 따로 경관을 보내는 것이 소요를 일으킬 수 있어 관찰사가 조용히 단속하도록 하는 것이 좋기 때문임을 아룀. 인조실록권61623-080-26
인조021624827기유*지사 서성이 이산해가 지은 선왕의 지문에 영창대군과 임해군의 일이 실리지 않았으니 지석을 파내 고치길 청하고 영의정 윤방도 동의. 인조실록권61623-080-27
인조021624828경술*우찬성 이귀가 시어소 두 곳에 있는 군영의 제장과 군관에게 봉료를 주어 합번하고 어영군과 도감군은 좌우영으로 나눠 호위하길 청하니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61623-080-28
인조021624829신해*삼도대동청이 대동사목에 관한 일을 아룀. 쌀을 잡곡으로 받는 수량은 물가에 따라 마련하였으며 강원도가 양호와 두수가 같지 않음을 염려하신 바 강원도에서 더 거두기로 한 2두 중 1두를 줄이기로 하였다 함. 양호에서 쌀 9두를 춘등과 추등에 한꺼번에 거두는 것이 백성에게 부담이 될 우려에 대해서는 전세의 경공물 비중이 높고 기인의 가포와 공물 등을 쌀로 환작하는데 포함하여 두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아룀. 교통이 편해 춘등 추등에 수송하기 편한 경기선혜청과 달리 호서 태안 이남과 호남 각 고을은 가을과 겨울에 수운이 불가능하니 한번에 거두어 도정하고 장만하여 다시 거두지 않게 하며, 추등은 9월부터 11월까지로, 춘등은 12월부터 2월로 한정하여 3~4월에 한꺼번에 나르도록 아룀. 사목에는 경외의 모든 역까지 포함해 1결 당 16두로 정하였으나 경사의 공물 외에도 삼영의 것과 삭진상, 관수, 아료, 쇄마 등의 역이 남아있어 불편함이 있으니 양호에서는 15두를, 강원도에서는 16두를 거두고 10두는 각사의 공물과 예조진봉지, 관상감일과지 등의 역을 전수장만하는 데 사용하며 나머지는 본도에 진상방물, 본색공물, 내의원약재 등의 역에 쓰도록 아룀. 여기에 대동청 낭청을 삼도에 나눠 보내 본도에 남겨둘 수량을 관찰사와 4장관, 수령과 차사원 등과 함께 검사해 회보하여 이를 사목으로 정한 뒤 반포하기로 아뢰니 알았다고 답. 인조실록권61623-080-29
인조02162491임자* 주강 중 호조판서 심열이 도감 군사의 양료만 한달에 3천석이며, 서울로 올라올 어영군에게 줄 양료(糧料)가 부족함을 아룀. 상이 인원을 적게 징집했으니 잘 조치하라 답. 또 심열이 아뢰길 호남· 호서의 감사·도사에게 작년과 재작년치 전세를 서울로 올려보내라 하유토록 청하자 종. * 사헌부가 신본궁의 숙노 이유점을 수금하여 엄중히 다스릴 것을 논했으나 한달이 넘도록 상이 따르지 않자 인피하고 숙노 이유점을 잡아 가둠. 이에 상이 자신을 멸시하지 말고 놓아보내라 하교하고 이에 승정원에서 분부를 거두어달라 했으나 부종. 대사헌 정엽등이 자신들을 파직해달라 청했으나 사직하지 말라 답. 사간원에서 이유점이 인문을 위조하여 민에게 폐를 끼친 정황이 명백하니 사헌부 관리들을 다시 출사토록 청하나 체직시키라 답. 승지 홍명형이 체직의 명을 거두어줄 것을 청하나 불윤. 부제학 홍서봉 등이 차자를 올려 체직의 명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하나 부종. * 우찬성 이귀가 도감의 포수 2천명을 원수의 군문에 내려보내고 그 급료로 외방의 무사를 조양할 것을 청. 도감에서 복계하며 포수의 급료를 다른 곳에 돌리지 말고 외방의 무사와 어영군은 해조가 급료를 마련하여 징집토록 할 것을 청하니 윤허. 인조실록권71624-090-01
인조02162492계축* 비변사에서 모문룡이 요구한 은화 5만을 또 줄이도록 이상길로 하여금 청하게 하라고 청하자 종. 인조실록권71624-090-02
인조02162493갑인* 의주부윤 윤비가 지난달 28일에 적병(賊兵) 수백명이 진강(鎭江), 중강(中江) 등지를 노략질한 일을 치계하며 도감의 포수를 넉넉히 보내줄 것을 청하니 종하고 원수 이하를 신칙함. 인조실록권71624-090-03
인조02162494을묘* 상이 건원릉, 현릉, 유릉을 전알하고 이어 대신에게 명하여 제사를 섭행케 하고 목릉에 친제함 * 저녁에 크게 뇌성 번개가 침. 인조실록권71624-090-04
인조02162495병진* 도원수 이홍주가 치계하기를, 내노(內奴) 3분의 1의 신공을 면해주고 대오로 편성하라는 상의 명에 대해, 황해도의 경우 방수하는 군사가 1만도 안되는데 4번으로 나누어 번을 서니, 내노는 인원에 한계를 두지 말고 장정은 변방의 방수에 뽑아 보내고 노약자들에게서 신공을 거둘 것을 청하자 이를 비변사에 내림. * 좌의정 윤방, 우의정 신흠이 어제의 뇌성 번개에 대해 자신들이 소임을 다하지 못해 일어난 현상이니 자신들 대신 새로운 정승을 뽑아달라 간청. 상이 천재의 원인은 자신이니 사직하지말라 답. * 상이 요즘 대관들이 병을 핑계로 사직하는 일이 잦다며 정말 병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직을 청하는 단자를 봉입하지 말 것을 승정원에 하교 인조실록권71624-090-05
인조02162496정사* 주강 중 시강관 유백증이 이유점 사건으로 인해 모든 언관을 면직시킨 일을 꼬집으며 다시 생각해볼 것을 간했으나 상이 대관의 처사는 무식한 것이라며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자를 마음대로 추치한 것은 부당하다 답. 오윤겸이 사헌부를 옹호하며 체직의 명을 내린 것을 나무랐으나 부답. * 병조가, 방수에 나갔다가 부모의 상을 당해 돌아간 자들에 대해서는 채우지 못한 기간의 입번을 면토록 하되 허위보고하는 사람은 적발하여 군영앞에 효시할 것을 청하자 종. * 상이 의금부 당상들이 옥사를 지체시킨다며 추고할 것을 하교 * 상이 우찬성 이귀과 판윤 이서를 인견. 이귀가 내일 있을 과거를 물리는 일에 대해서 광해군이 하던 짓이라며 염려를 표하자 상이 사고(이유점 사건)때문에 미루는 것이니 문제 없다 답. 이귀가 사헌부를 체직시킨 일이 과거때문에 서울에 모인 선비들에게 알려져서 좋을 거 없으니 명을 거두어달라 청했으나 부종. 이귀와 이서가 도감에서 도망친 군사들에 대해 급료를 감하는 벌을 내린 일을 고하니 상이 부당한 일이라 답. 인조실록권71624-090-06
인조02162497무오* 왕대비 김씨(인목대비)를 대왕대비로 높임 예조에서 왕대비를 대왕대비로 높여야 함을 아뢰고 상도 동의했으나 자전이 불윤. 윤방과 신흠이 자전에게 윤허해줄 것을 세번 아뢰자 종. 인조실록권71624-090-07
인조02162498기미* 우의정 신흠이 사헌부 관원들을 체차하지 말 것을 청하자 종.  신흠이, 상이 사헌부 관원들을 체직시킨 속 뜻은 잘 알겠으나 이 일로 과거를 보러 올라온 선비들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니 용서해주시길 바람. 또 상의 명을 거스르며 강하게 간하는 신하를 벌하는 것은 치국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내용의 차차를 올림. 상이 차자의 내용대로 하라고 답.  대사헌 정엽등이 상이 사헌부를 경시하고 천대하여 미천한 일개 하인을 벌한 것을 가지고 극죄로 문책하니 이미 체통이 상하고 염치가 없어 사직하겠다는 뜻을 아뢰었으나 사직하지 말라 답. 정읍 등은 끝내 병으로 사직하여 체직됨. 인조실록권71624-090-08
인조02162499경신* 주강 중 동지사 오윤겸이 잘못을 고친 일을 칭찬하며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것을 청하니 대간 역시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  이수광이 가례와 대전 대신에 심경과 근사록을 과거 과목으로 정할 것을 아룀. 상이 과목을 바꿀 순 없으나 심경과 근사록을 공부하게 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이라 답. 인조실록권71624-090-09
인조021624910신유* 주강 중 지사 서성이 가선대부의 당상이 된 무사가 많은데 녹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동지나 첨지를 부여하여 2등의 녹을 받게 할 것을 건의하자 그렇게 하자고 답 * 사간원에서 전일의 시관 중 박로와 이후천은 적당한 인물이 아니었으니 이들을 의망한 당상과 낭청을 모두 추고하고 앞으로는 시관을 뽑는 일에 좀 더 신경쓸것을 간하자 종 * 상이 도승지 정경세르 경연을 열심히 했다며 한 등급을 가자해줄 것을 하교. 인조실록권71624-090-10
인조021624911임술* 호조에서 아뢰길, 지금 재정상황이 안좋은데 어영군까지 조발하려니 힘들다 전라감사 이명이 별도로 비축한 미곡 5~6천석을 전부가져오고, 경기지역의 올해 전세·삼수량과 계해년에 거두지 못한 몫을 경창에 납부하도록 하되 기한 내에 대지 못하면 감사는 추고하고 수령 및 감관 등을 엄히 벌할 것을 청.  또 임술·계해·갑자 3년 동안의 어염세를 모두 작목하여 10월 이전까지 보내도록 하되 불성실할 경우 양호의 도사를 모두 잡아다 추고하겠다는 뜻을 알릴 것을 청하니 윤허. 인조실록권71624-090-11
인조021624912계해* 관직임명. 이수광 - 우참찬, 박동선 - 대사헌, 이식 - 집의인조실록권71624-090-12
인조021624913갑자* 경릉참봉 이의길이 상소하여 대원군(정원군)을 추숭하기를 청하자 승정원이 이를 물리치고 이에 대한 일은 이미 일전에 논의하여 결정한 일이니 상소를  봉입할 수 없다고 아뢰자 지도. * 인성군이 친림하여 습진할 때의 종재로 낙점되자 명을 거두어 달라고 상소. 상이 안심하고 입참하라 답. * 상이 구굉과 김자점을 인견. 상이 요즘 서울에서 백성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을 묻자 구굉이 낙후된 병사 900여명이 숯을 굽는 일에 대해 원성이 자자하다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답. 상이 애초에 그들이 잘못한 것이라 답 * 녹훈도감이 이괄의 난을 미리 고변한 문회·이우·김광수를 진무공신에 추록할 것을 청하니 종. * 대사간 김상헌, 사간 정종명, 헌납 김시양, 정언 윤지·김반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반정 이후에도 정치가 나아지지 않고 이괄의 난으로 나라꼴이 말이 아니며, 여덟가지 조짐이 나타나니 이를 놔두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며 각각의 조짐들을 조목조목 나열. 조짐 1 - 경연에서 신하들을 경시 조짐 2 - 내수사 등 궁궐 내의 폐단에 대해 사정(私情)에 치우침 조짐 3 - 대관이 아뢰는 말에 정색하고 화를 내 간쟁이 위축됨 조짐 4 - 관작과 상을 내리는 일이 지나치게 빈번 조짐 5 - 벼슬 임명에 뇌물이 오고간다는 소문이 자자함. 조짐 6 - 무녀가 궁액과 통하고 승려가 내사에서 도첩을 받음. 조짐 7,8 - 액정의 궁인들이 교자나 말을 타고 궁을 드나들고 광해군 때의 궁인들 수가 다시 증가 이 조짐들을 바로 잡을 것을 청함. 상이 부끄러움을 표하며 차자의 내용을 항상 경계하겠다고 답.인조실록권71624-090-13
인조021624914을축* 수원산성 인민들의 전결을 예전대로 복호. 비변사에서 방어사 이시백의 말에 따라 계청했기 때문 * 부제학 홍서봉 응교 유백증, 부응교 이명한, 교리 이준 등이 차자를 올림. 뇌성이 일어난 일을 들어 수성(修省)하는 도리를 다할 것을 청하고 여섯가지 일을 진달. 첫째 천도를 체득할 것, 둘째 성학에 힘쓸 것, 셋째 사기(士氣)를 배양할 것, 넷째 종족을 친애할 것, 다섯째 인재를 거두어 쓸 것, 여섯째 재용(財用)을 절약할 것. 상이 명심하겠다고 답.인조실록권71624-090-14
인조021624915병인* 사간원에서 아뢰길, 임진왜란 때, 묘사의 신주를 모시고 있었던 자나 광해군을 시위했던 관원에 대해 녹훈하는 일을 다시 논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조공근 등의 일은 해조로 하여금 다시 처치하도록 하고 유로 등의 일을 대신에게 의논하게 한 공사는 거행하지 말도록할 것을 청 또 이번에 북경에 가는 사행(使行)에 가는 인원이 많아 비용이 많이 들어 관서의 백성들이 어려워하니 다음부터는 미리 원역(員役)의 수를 줄여 사신단을 꾸릴 것을 청함. 상이 둘다 다름. * 관직임명. 정엽 - 대사헌, 조익 - 사인, 이기조 - 헌납. 이기조는 자세와 용모가 단정하고 이론이 정밀하고 분명. 인조실록권71624-090-15
인조021624916정묘* 관직임명. 조존성 - 강원도 관찰사, 김덕함 - 좌부승지. 김상 - 병조참지. 조존성은 재능은 있으나 명예와 이익을 탐하고 지조가 없어 관찰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세간의 평. 인조실록권71624-090-16
인조021624917무진* 주강 중 지사 정엽이 요사이 상이 궁액과 관련된 일은 자전과 관계 없더라도  준엄한 비답을 내리는게 편벽된 점이 있다고 간함. 상이 한참 묵묵히 있다가 제궁(諸宮)에 관한 일은 경솔하게 논해서는 안된다고 답. * 사간원에서 요즘 하늘이 자주 노해서 산릉에 친제하는 날 백성이 벼락맞아 죽고 강무하던 날에는 뇌성이 울리며 큰비가 내리고 우박이 농작물을 해쳐 백성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그러나 19일에 열무(閱武)하는 일을 정지하라고 간함. 열무는 급선무이니 번거롭게 하지말라고 답 인조실록권71624-090-17
인조021624918기사 인조실록권71624-090-18
인조021624919경오* 상이 모화관에서 열무. 좌찬성 김류와 신경진이 전일 도망친 군사들의 벌을 탕척하고 공로가 있는 자들은 상을 주어 사기를 고무시킬 것을 제안. 상이 동의하고 상을 은량으로 주자며 이를 논의. 논의 결과 도망한 군사의 벌을 모두 없애고 종군한 사람과 호궤한사람은 은 1냥, 박언석과 신경진을 따라 호종한 3인은 2냥, 장관은 3냥을 주도록 명함. 이어서 시재하고 열무함. 오늘 시재를 끝내지 못할 것이니 내일 다시 직접 오겠다 하교를 내리니 승정원·양사·윤방·신흠 등이 재차 관원에게 명하여 시재할 것을 청하자 윤허하고 신흠으로 하여금 시재를 끝마치도록 함. 인조실록권71624-090-19
인조021624920신미* 평안도 강서 의주 등에 바닷물이 범람하고 풍재가 있었으며 위원 창성 삭주 등에일찍 서리가 내리고 바람이 세게 불고 우박이 내림. 감사 이상길이 치계하여 이를 보고하고 올해의 전조를 감해주기를 청하니 상이 호조에 내림. 인조실록권71624-090-20
인조021624921임신* 사헌부에서, 형조와 외방의 죄수들이 1년 넘게 처결되지 않으니 해방 승지로 하여금 죄수들을 점검하도록 한 뒤, 그 중 심한 경우는 서울은 해조의 당상을 외장은 수령과 감사를 중하게 치죄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71624-090-21
인조021624922계유 인조실록권71624-090-22
인조021624923갑술 인조실록권71624-090-23
인조021624924을해* 전라도 장흥·영광에 지진이 일어나 집이 흔들이고 크게 뇌성번개가 침. * 사간원에서  최명길의 아우인 김포현령 최경길을 개차(改差)할 것을 간하니 종. 인조실록권71624-090-24
인조021624925병자* 예조에서, 풍정(豊呈)에 대한 의주(儀註)는 예문에 실려있지 않고 오례의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음. 그런데 계운궁(인조 생모)이 입참하는 일을 의주에 넣으려니 자리배치가 애매함. 곧 인목대비 생일인데 어찌해야함. 이에 대한 절목을 대신과 의논하여 결정할 것을 청함. 윤방·신흠은 계운궁의 좌석 문제는 비교해볼만한 사례가 없으나 중요한 문제이니 유신으로 하여금 예경과 고금의 의절을 널리 고찰하도록 하는것이 합당하다 아뢰니 종.  홍문관에서, 의거할 만한 전례가 없을 긋 하니 예관이 원칙과 상황을 참작하여 결정해야한 문제라고 아룀. 예조가 계운궁의 좌석을 예법상 합당한 위치를 찾기 어렵다 아룀. 상이 알았으니 계운궁이 입참하는 절목을 마련하지 말라고 답. 인조실록권71624-090-25
인조021624926정축* 광해군을 위리안치 한 곳에 겨울 옷감을 보내도록 명 * 관직임명. 정광적 - 공조판서, 이소한 - 수찬, 이경용 - 지평, 윤훤 - 동지의금부사 인조실록권71624-090-26
인조021624927무인 인조실록권71624-090-27
인조021624928기묘* 함경감사 이창정이 장계를 올림. 관방을 순행해보니 국경 연변의 각 보 중 믿을 만한 곳이 없으며 삼수·갑산과 각 보에 토병이외에 공사천과 관노비가 남녀를 막론하고 무두 성을 지키도록 예속되어있으나 인원이 너무 적음 묘당으로 하여금 변방을 튼튼히 할 계책을 미리 강구하여 관방이 되는 지역을 중하게 하도록 청하는 내용. 상이 이를 비변사에 내림. 인조실록권71624-090-28
인조021624929경진* 증광별시를 실시하여 김육 등 38인에게 급제를 내림.인조실록권71624-090-29
인조021624930신사* 주강 중 지사 정엽이 고을마다 부세 이외의 역이 많으니 잘 아는 신하들로 하여금 원대한 계책을 강구하여 정해야 한다고 제안. 그리고 국가 통치는 의정부육조각사로 이어지는 체계 속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예전부터 일이 생길때마다 국을 설치하고 도감이 많이 생김. 그래서 여러 도감과 각 아문이 서로 다투고 정무처리에 혼선이 생기는 현실을 개탄. 상이 동의 또 중외(中外)로 하여금 백성을 탐문해서 소생시키는 혜택을 베풀고 또 사대부 부모의 나이가 80~90을 넘으면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을 청함. 상이  연로한 사람에게는 해조와 제도가 각각 옷감과 먹을 것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 * 비변사에서 올해 본부와 선혜청에서 작미하여 거두어들이는 가을 곡식과 조례(皂隷)로부터 작미하여 받는 곡식을 본창에 보관해 둔 뒤 우리선 다음 봄철의 정세를 보아 처리하는 것이 합당할듯 하니 이를 경기 관찰사에게 하유할 것을 아뢰니 종. * 관직임명. 장만 - 옥성부원군, 유백증 - 사간, 정홍명 - 헌납 인조실록권71624-090-30
인조021624101임오* 조강 중 신흠이 변방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체찰사로 임명할 것을 건의. 상이 장만에 대해 묻자 신흠이 장만을 임명해도 될 것이라 답.  특진관 오백령이 강경시험에서 단순 암송 여부가 아니라 뜻을 잘 알고 있는지를 판단해 뽑아한다고 아뢰자 상이 동의. 인조실록권71624-100-01
인조021624102계미 인조실록권71624-100-02
인조021624103갑신 인조실록권71624-100-03
인조021624104을유* 밤에 크게 천둥이 치며 비가 내림인조실록권71624-100-04
인조021624105병술* 승정원에서 전날 천둥이 치며 비가 내린 일을 언급하며, 천재지변은 하늘이 아비된 마음으로 임금을 혼내는 것이니 상께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중히 정사에 임할 것을 간언하니 명심하겠다고 답. 인조실록권71624-100-05
인조021624106정해* 상이 모문룡의 차관 모유준을 자정전에서 인견 * 사헌부과 이번 과거 급제자 중 이대순과 홍종해를 탄핵하니 종. * 홍문관 응교 이준, 수찬 이소한 등이 차자를 올려 하늘이 나무라는 데 말로만 고치겠다고 하고 구언하는 분부마저 내리지 않음을 지적하고 하늘의 아직 노여워하니 상수(上壽)와 관련된 일이라도 하루 미룰 것을 청하니 명심하겠다고 답. 인조실록권71624-100-06
인조021624107무자* 인목대비에게 명렬이라는 존호를 올린 뒤 군신이 진하(陳賀)하고 대사령(大赦令)을 내림. * 옥성부원군 장만이 도체찰사를 차자를 올려 도체찰사를 사직하나 불윤 * 대사간 최현, 사간 유백증, 헌납 정홍명, 정언 윤지 등지 차자를 올림. 최근 천재지변이 잦음을 언급하며 말로만 잘하겠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을 행동을 하라고 꼬집음. 필요없는 관원를 내치고 특별히 설치한 국을 혁파하고, 연좌된 사람을 용서해 주고 유랑민들에게 생업을 주는 게 시급한 일이라는 내용. 상이 유념하겠다고 답. 인조실록권71624-100-07
인조021624108기축* 대사헌 정엽, 집의 이식, 장령 이윤우, 지평 정세구 등도 차자를 올려 하늘의 노여움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똑바로 하라고 간언. 상이 부끄럽다, 명심하겠다고 답. 인조실록권71624-100-08
인조021624109경인* 상이 대왕대비를 위해 풍정(豊呈)을 거행. * 비변사가 찬획사 김기종을 안주목사로 제수하는 동시에 방어사 침호를 겸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71624-100-09
인조0216241010신묘* 윤방, 신흠이 천둥친 일을 언급하며 현덕한 사람을 정승으로 뽑아 하늘에 진실되게 응답하기를 청하니 천재지변은 자기가 부덕한 소치이니 니들은 열심히 해서 하늘에 응답하도록 하라고 답. 윤방 등이 또 아뢰길 세자책봉을 내년 봄에 거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자 종. * 사헌부가 전창군 유정량이 외방사람을 죽였으니 잡아다가 국문하여 율대로 처벌할 것을 청함. 처음엔 파직하도록 명했다가 여러 차례 아뢰자 종. 그러나 가둔지 얼마 되지 않아 보석을 명. 승정원과 사헌부가 타당치 못함을 아뢰었으니 부종. 세상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김. 인조실록권71624-100-10
인조0216241011임진* 조강 중 윤방이 민성징에게 은전을 내려 죄를 씻어주고 감사로 임명할 것을 청하니 상이 그 인물됨을 물었고 정경세가 부적합하다고 아룀 윤방이 유비가 모문룡과 싸워 모문룡이 화가 났고 그 때문에 유비를 잡아올 것을 청했다고 아룀. 이어 의주부윤 후보로 유림, 이완, 김준을 언급하고 대신들의 논의가 이어짐. 윤방이 또형조의 죄인을 계복하는 제도를 다시 시행할 것을 청하자 종. 김류와 최현이 군관들이 무리를 지어 사실(私室)을 호위하는 폐단를 지적했으나 눈앞의 환란을 막기 위한 것이니 뒷날의 폐단이 되지 않을 것이라 답. * 우찬성 이귀가 차자를 올림. 자신의 병이 중하니 어영군 중 서울로 보낸 병력의 일을 김류가 겸하도록 하거나 병이 나을 때까지 어영부사 심명세로 하여금 김류와 함께 논의하여 처리하도록 청함. 상이 이번에 올라온 군산느 이서가 거느렸으면 좋겠으니 경이 헤아려 아뢰라고 답. * 관직임명. 정기관 - 장령, 이윤우 - 교리, 이경여 - 이조정랑, 정백창 - 교리, 김준 - 의주부윤, 김기종 - 안주목사 인조실록권71624-100-11
인조0216241012계사* 대비전에게 존호를 올릴 때 수고했던 자들에게 차등있게 상을 내림. 윤방, 김상용, 김상헌, 이수광 신흠, 이정구, 이귀, 조익 등등. 인조실록권71624-100-12
인조0216241013갑오* 관직임명. 박정 - 집의 * 흥정당에서 야대하고 대학연의를 강함. 상이 참찬관 김덕함에게 민간의 병페를 말하라고 명함. 덕함이 아뢰길 , 이시발이 서쪽에 찬획사로 있으면서 1년에 세번이나 베를 거두고 도원수는 이를 방관하니 이를 변통해줘야함 또 우박으로 인해 곡식, 조수, 초목이 모두 결딴이 나서 백성이 애달퍼한다고 유념하라고 함.  교리 이윤우가 충훈부의 위임을 받은 차인들이 횡행하고 다니며 전토를 빼앗고 과거 국정을 어지럽힌 대부들의 밭과 농장을 공신들에게 소속시키고 약탈당한 물건도 돌려주지 않은 폐단을 고하자 본도에서 제대로 금단하지 못한 소치라 답.  또 이윤우가 자신의 스승 정구를 숭질로 추증하길 청하였으나 부종. 인조실록권71624-100-13
인조0216241014을미* 주강 중 이정구가 공조참의 김장생을 경연에 입시토록 해달라고 청함. 상이 원자를 입시하도록 하여 김장생이 경연에 나올 수 있게 하라고 명.  또 이정구가 아뢰길 요즘 사소한 죄도 나추하도록 한 일에 대해 사대부를 대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지적. 답하길 국가의 기강이 퇴폐했으니 엄격하게해야한다고 답.  이윤우가 풍정때문에 서울로 올라온 지방의 창기를 내려 보낼 것을 청함. 상이 아직 회계를 못받았다며 승지에게 다시 물어 아뢰라 명.인조실록권71624-100-14
인조0216241015병신* 주강에 특별히 김장생을 입시하도록 명. 김장생이 서울에 오래있고 싶지 않다며 돌아가게 해달라고 청하나 도망가지 말라고 답. 또 김장생이 민간의 요역이 광해군때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으나 아직 백성은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양호의 백성들이 양전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아룀. 지사 정광적이 공명정대한 자를 뽑아 각 도에 보내 병폐를 살피면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 아룀. * 사간원에서, 조정(趙挺)에게 다시 직첩을 내리라는 명을 거두어달라고 간하니 부종했다가 여러차례 아뢰니 종.인조실록권71624-100-15
인조0216241016정유* 주강 중 지사 김류가 11일에 사간원에서 군관의 폐단에 대해 올린 차자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이 이를 진달하지 않은 뒤 대사간 최현이 훈신에 대해 비판하며 자신을 간접적으로 비난했다고 고자질. 또 남한산성을 쌓는데 승려를 입역케 하는 것은 폐단이 있을 것이며 총섭이 독자적으로 각처에 호령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사찰의 대소와 승려의 다과에 따라 인원수를 정하게 한 뒤 차원에게 영송하게 하도록 하자고 청함. 상이 묘당과 관장하는 사람이 다시 자세히 살펴 처리하도록 명함. 김신국이 모문룡에게 양곡을 주고, 요동의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러 조선으로 넘어오는 상황에 염려를 표하며 모문룡에게 먼저 통고해서 미리 선처할 방도를 강구해야한다고 아뢰니 종. * 영의정 이원익이 의관을 보내 병을 간호하게 한 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71624-100-16
인조0216241017무술* 대사간 최현이 11일에 자신이 말을 강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김류의 말은 잘못된 소문이라고 항변하고 파직을 청하고 사간 유백증 헌납 정홍명이 인피. 사헌부가 이들을 출사토록 해달라고 아뢰니 따랐으나 최현은 특별히 체직시킴. * 관직임명. 나만갑 - 수찬 인조실록권71624-100-17
인조0216241018기해 인조실록권71624-100-18
인조0216241019경자* 알성시를 실시하여 문사는 이경증 등 4인, 무사는 김적 등 6인에게 급제를 내림인조실록권71624-100-19
인조0216241020신축* 주강 중 특진과 윤훤이 어사를 보내 군역을 면하려 유안에 편입하는 자들을 색출하여 군액을 보충하자고 아룀. * 의주판관 송도남이 제수받은 뒤에 병을 핑계로 사은하지 않자 이조가 변방 수령을 피하려고 도모한 율로 다스리기를 청하니 상이 잡아다가 추문토록 명 * 관직임명. 정온 - 대사간, 엄성 - 교리, 이완 - 의주부윤. 이완의 임명은 비변사의 계사를 따른 것임. 인조실록권71624-100-20
인조0216241021임인* 충청감사 윤이지의 계문. 회인, 보은 등의 고을에 새알만한 크기의 우박이 비와 섞여 내려 벼가 모두 손상됨. * 이황의 봉사손(奉祀孫)을 녹용토록 명. 연신 이준의 요청에 따른 것. 인조실록권71624-100-21
인조0216241022계묘 * 주강 중 김류가 수신으로 하여금 청산창을 살펴보고 따로 진보(鎭堡)를 설치할 것을 청하니 수신에게 말하라고 답.  특진관 윤양이 이이를 모신 서원에 대해서 이미 사액된 해주서원 이외에 파주서원에도 사액해줄 것을 청했느나 이미 한 곳에 사액했으니 천천히 하라 답.  시독관 엄성이 송상현의 사우에 사액을 청한 것을 윤허받았는데 해조가 아직 거행하지 않았다고 아뢰자 상이 그 까닭을 해조에 물으라고 답. * 관직임명. 김장생 - 원자 강학관, 이시영 - 안주목사, 이항 - 충청병사 * 호조참판 유순익이 이조참판 최명길에게 여러차례 아들의 벼슬을 청탁하니 잡아다 국문하라고 하교. 인조실록권71624-100-22
인조0216241023갑진 * 주강 중 지사 이정구가 정원군 사묘(私廟) 신주의 방제(旁題)를 정하자고 아뢰자 방제는 우선 뒷날을 기다리라 답.  정경세와 이정구가 요즘 대원군을 추승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상을 간보는 것이며 박지계와 이의길 상소의 패망함을 지적하고 광무제가 사친묘를 장릉으로 옮긴 고사 언급.상이 김장생과 박지계의 주장 중 어느 것이 옳은지 묻자 정경세와 이정구가 각각의 주장을 설명. 김장생의 주장은 일단 선조를 아버지로 삼았으니 대원군을 아버지라 할 수 없다는 것. 박지계의 주장은 대원군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3년 참최복을 입고 신주를 종묘에 모셔야 한다는 것. 상이 남의 후사가 되었어도 아버지라 부른다면 삼년복 입어야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정경세가 아버지가 죽었어도 조부가 생존해 있으면 복을 낮추는 법이라고 답. 상이 언짢아함.  그 뒤 예조에서 '의례' 조목 중 '후사가 된 사람은 낳아준 부모를 위해서는 낮추어 기년복을 입는다'에 의거하여 상복을 낯추나 부모라는 명칭은 폐할 수 없으니 제문에 고(考)라고 표현하고속히 지자(支子)를 방제로 할 것을 청함. 인조실록권71624-100-23
인조0216241024을사 * 도체찰사 장만의 계문. 김류가 청산창에 보를 만드는 것을 제안한 거에 대해, 수신으로 하여금 군사를 나누어 창주와 의주를 파수하면서 잘 조치토록 하라고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71624-100-24
인조0216241025병오 * 상이 사묘에 친제함. * 사간원이 사묘에 제사지내는 걸 종묘에 하는 것과 완전 똑같이 행하고 시간이 지나고 사실에 머물러 환궁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얼른 환궁할 것을 아룀. 사헌부와 사간원도 환궁할 것을 아뢰니 알았다고 답. 인조실록권71624-100-25
인조0216241026정미 * 상이 이전에 강등한 김공량의 자급을 도로 주라고 하교 * 사간원에서, 예조가 멋대로 계운별궁이 대궐 안을 출입할 때 승지 한명을 배행케 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해조의 당상과 낭청을 모두 추고토록 명할 것을 청하자 상이 해조는 잘못이 없으니 번거롭게 하지말라 답 인조실록권71624-100-26
인조0216241027무신 * 주강 중 도원수 이홍주가 삭주의 군민을 창성으로 들이자는 서장을 올린 것에 대해 김류와 장만이 반대. 좌부승지 김덕함이 김공량은 광해군조차 버린 인물이며 세상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니 자급을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아룀. 상이 그대들이 조소하며 모욕하니 부끄럽게 여긴다고 답 * 사간원에서, 백유양이 상에 대해 함부로 말을 해 파직당했는데 우승지 조성립이 복직시키려고 상을 기만했으니 그를 파직하라고 여러 번 아뢰자 종. * 상이 계운별궁을 수리한 관리와 사묘에 친제할 때 입시한 관리들에게 상을 내리라 하교하자 사헌부가 상이 외람되지 명을 도로 거두기를 여러번 청하였으나 부종 인조실록권71624-100-27
인조0216241028기유 * 사간원에서 전하가 이런 실수를 할줄은 몰랐다며 김공량의 자급을 다시 올려주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하며 김덕함이 정철과 같은 무리일 것이라고 답. 이튿날 다시 김공량의 가자를 특별히 명함.  인조실록권71624-100-28
인조0216241029경술 인조실록권71624-100-29
인조021624111신해 * 조강 중 신흠이 시급한 때에 영상이 병상에 누워있으니 돈유하여 나오도록 하거나 사관을 보내어 정책을 자문할 것을 청하자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  또 아뢰길 체찰사로 하여금 장령이 될 만한 사람을 조발하여 쓸 수 있도록 하자고 청하니 종  또 아뢰길 김공량의 일에 대하여 김덕함의 계사가 거칠어 전하가 엄한 분부를 내리게 한 것은 죄송하나 자꾸 이렇게 화를 내면 언로가 막힐까 두렵다고 간함. 상이 신흠의 말을 옳게 여기고 정철의 일까지 들먹인 것에 대해서 반성. 이정구와 신흠이 김덕흠은 정철을 편들어서 그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변호. 정언 권도, 지평 윤순지, 승지 홍명형 등이 김공량의 가자를 거두어 달라고 거듭 청하자 종. * 윤방이 김공량의 일에 정철을 들먹인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그 말실수를 지나간 말로 여기지 말로 뉘우치고 고칠것을 차자를 올려 아룀. * 비변사가 평양성 안의 초가집을 점점 기와집으로 바꿔 화재를 예방할 것을 청함. 김신국의 제안 * 관직임명. 김지남-좌승지, 정광성-우승지, 이명한-사간, 최현-병조참지, 이식-부응교 인조실록권71624-110-01
인조021624112임자 * 주강 중 지사 서성이 대동법은 반드시 먼저 사람들의 마음이 착해지도록 한 다음에도 토지를 맡겨 공물을 바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아룀. * 사헌부가 예전부터 사치스러웠고 숙배하는 날 보라색 비단속옷을 입은 동지중추부사 안륵을 파직시킬것을 청하자 추고하라고 답. * 상이 이괄 한명련 등 역적의 적몰한 가재와 전택을 장만등에게 차등있게 나누어 주도록 명 * 대동청에서 요즘 곡식을 상납할 때 뱃사람들이 곡식을 빼먹고 쌀을 물에 불리는 일이 심하니 빼먹은 자는 해당 율로 처벌하고 물에 불린 자는 강가에 효시할 것을 청하니 종. * 가도의 사상을 금함. 모문룡에게 조선과의 무역을 허락하자 상인들이 몰래 장사를 했음. 호조에서 만약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효시할 것을 청하니 종. * 도체찰사 장만이 별조도감 및 군기시에서 만든 대포 20~30문을 평양성으로 보내 동방에 대비하토록 하라고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71624-110-02
인조021624113계축 *주강 중 특진관 최명길이 대동청에 대해서 사람들의 말이 많고 이원익도 사람들의 말이 매우 많으니 다시 살펴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고 아룀. 상이 그 연유를 묻자 최명길과 서성이 외방의 백성들의 원망이 크고 세입도 줄고 대동미를 운송할 때 배가 뒤집힐 위험도 크며 방납가도 비싸니 특산물로 공물을 바치도록 변통하자고 청함. 또 대동법에 있어 각사의 하인들이 큰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기강을 바로 세워야 비로소 대동법이 가능하다고 아뢰나 상이 이런 기강으로는 특산물로 공물을 바치게 해도 마찬가지라고 답.  이윤우가 검찰사가 경상 좌우도에 청어세를 청구한 폐단을 고하자 승정원에서 사정을 물어 아뢰라고 명. * 장만이 연안부사 남이흥을 서울 안에 머루르게 하였다가 위급할때 조발할 것을 청하니 윤허 * 지중추부사 이시발이 병을 이유로 차자를 올려 남한산성을 관장하는 소임을 재차 사직하니 윤허 인조실록권71624-110-03
인조021624114갑인 * 주강 중 상이 호패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호적을 다시 작성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할 지 물음. 특진관 김상용이 호패에 대한 일은 나랏일의 기본이니 점차로 차도록 해야한다고 아룀.  참찬관 김덕함이 지난날 김공량에 대한 자신의 계사가 지나쳤음을 반성하며 사직할 뜻을 내비치자 상이 그저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답.  김상용 김덕함이 이전에 모문룡이 차관이 왔을 적이 상이 빈주의 예로 맞이 했는데 이는 온당치 못하니 평안감사나 접반사를 보내 이러한 것에 대한 예를 미리 정해놓자고 아룀. 그 뒤 예조에서 아뢰길 사신을 보내 이러한 예를 정하면 다툼이 있을 것이라 아뢰니 종. * 예문도식에 왕세자의 연만 있고 소여는 없으니 연과 소여를 아울러 만드는 일을 대신과 논의하여 결정할 것을 건의. 윤방과 신흠 모두 만들어도 무방할 것 같다 하자 종. 인조실록권71624-110-04
인조021624115을묘 * 봉군. 남이흥 - 의춘군, 이괄의 난 때 정충신과 함께 힘껏 싸워 공을 세워 녹훈되고 봉군된 것.  관직임명. 이경헌 - 지평, 박지계 - 청풍군수 * 예조가, 왕세자의 관례와 책례 때 종묘와 사직에 고해야 하는데 이때 거론할 세자의 새 이름을 무엇으로 정할지 당상과 육조의 참판 이상이 회의하여 정하자고 건의하자 종.  나중에 회의를 통해 '조'로 결정. * 영의정 이원익이 14번째로 사직하니 상이 사관을 보내 사직하지 말라고 유시. * 부호군 김장생이 노쇠와 병을 이유로 시골로 돌아가기를 청하니 도망갈 생각 하지 말고 원자를 잘 가르쳐 달라고 답. * 신흠에게 명경과의 거인을 책문으로 시험하도록 명하고 33인에게 급제를 내림. 인조실록권71624-110-05
인조021624116병진 * 승지 전식에게 명하여 계운별궁을 받들고 입궐토록 함 * 평안감사 이상길이 강변 7읍에서 5두씩 걷는 쌀 중 지난해 내지 못한 것을 감해줄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71624-110-06
인조021624117정사 * 백관이 인조의 생일을 축하 * 이조참의 장현광이 시골에서 상소하여 사직하니, 봄이 되면 올라와 다시 벼슬하라 답. 인조실록권71624-110-07
인조021624118무오 * 이원익이 또 상소하여 사직하니, 상이 집에 누워서 조언을 해줘도 괜찮으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 * 의관 이이와 무인 김인, 심일민 등이 박홍구 등의 역모사실을 고하고 국문하도록 명하여 복주하고 유배 보내는 일을 차등있게 하였다. 박홍구 등이 역모를 꾀하며 인성군을 세운다음 광해군을 받들어 와야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를 근거로 국청이 인성군 부자를 잡아내어 처치할 것을 청함. 상이 놀라며 인성군이 이들과 내통한 근거가 없으니 다시는 논하니 말라고 답. 인조실록권71624-110-08
인조021624119기미 * 총융사 이서가 경기 군사를 점열한 뒤 복명. 장단에 소속된 6개 고을은 정군이 565명 속오가 1541명, 별대마군이 315명. 양주에 소속된 7개 고을은 정군이 308명, 속오가 1292명, 별대마군이 184명인데 나누어 4부로 만든 뒤 각 부의 천총 파총 이하에게 대기수와 취고수를 일일이 차출하여 보충시켰음. * 정주의 봉수꾼 김개질이 봉화를 잘못 올렸고 도원수 이홍주가 군문에서 결장할 것을 치계하여 청함. 인조실록권71624-110-09
인조0216241110경신 * 경상감사 이민구의 치계. 함양 사는 전 감찰 강응황과 성주 사는 유학 성변두가 정인홍을 위해 심상을 입으며 소식하기에 성변두는 고을로 하여금 추열하도록 했지만 강응황은 본도에서 다스리기 어려우니 조정에서 처치하소서.  의금부의 복계. 강응황의 짓은 가증스러우나 이미 향당에서 내치고 사림이 배척하니 조정에서 간여할 성격이 못됨.  상이죄가 극에 달했지만 조정에서 벌을 주는 것도 타당치 않으니 냅두라 함. * 이원익이 차자를 올려 죄인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것으로 인하여 석고대죄를 하니 그건 박윤장의 꼼수일테니 신경쓰지 말고  대죄하지 말라 답 인조실록권71624-110-10
인조0216241111신유 * 장만이 자신의 이름이 역적의 입에서 나왔다며 상소하여 대죄하니 안심하라고 답 * 승정원에서 아뢰길 12일은 동지인데 추국을 어떻게 해야할지 물음.  사신이 논하길 동짓날에는 형을 정지하는 구례가 분명히 있는데 승정원에서 옛일을 들어 재계하지 않으니 애석하다. 인조실록권71624-110-11
인조0216241112임술 * 상이 융정전에서 동지를 하례하여 망궐례를 거행 * 관직임명. 민성징 - 개성유수, 김상헌 - 예조참의 인조실록권71624-110-12
인조0216241113계해* 병조 참지 최현이 장만과 같은 이유로 해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71624-110-13
인조0216241114갑자 * 상이 융정전에서 성절을 맞아 망궐례 거행 * 함경도 지릉의 능위에 불이나 사대와 계석 위까지 모두 연소. 예조에서 임금은 변복하고 정전(正殿)을 피하고 감선(減膳)하고 철악(撤樂)하고 정조시(停朝市)하며, 백관도 천담복(淺淡服)으로 바꿔 입되 모두 3일만에 벗고, 향축을 보내 위안제를 지내게 하기를 청하니 종. 이어 승지와 중사를 보내 봉심하도록 명하고, 우선 추국하는 일을 정지하도록 명 * 상이 훈련도감으로 하여금 오늘부터 호위를 그만두도록 하교 인조실록권71624-110-14
인조0216241115을축 * 사헌부에서, 역적의 옥사를 그대로 진행하여 추국하도록 청하니 3일 뒤에 추국하라 답. 사간원에서도 논계하고 재차 아뢰니 내일부터 하라고 명. 인조실록권71624-110-15
인조0216241116병인 * 집의, 장령, 지평, 정언 등이 합사하여 인성군을 절도에 위리안치 하도록 명할 것을 청함. 광해군과 같은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며 이 논의를 정지하라고 답 * 좌부승지 홍명형이 아뢰길, 전라감사 이명이 올려보낸 서책의 별단을 보니 남화경과 이상은의 완화유수같은 책들이 있으니 학문과 상관없는 책들을 올리지 말도록 하고 이명은 추고할 것을 청. 아뢴대로 하나 이명을 추고하지 말라 답. * 상이 승지를 이원익에게 보내 한시라도 빨리 출사해달라는 뜻을 전달 * 장령에 적합한자를 추천하라는 분부에 따라 장만이 안륵, 김완, 유몽룡, 이덕순을 추천하고 위급시 조용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아룀. 또 안악군수 유효걸을 추천. 상이 유효걸은 우선 서쪽에 그대로 두고 파산 중인 무장 중에서도 적합한 사람을 골라 아뢸 것을 명함. 인조실록권71624-110-16
인조0216241117정묘 * 백관이 인목대비의 생일 축하 * 사헌부가 아뢰길, 지릉에 불이 난 일에 대하여 안변부사 홍방과 본릉의 참봉을 잡아다 국문할 것을 청함. 상이 아뢴대로 하되 국문치 말로 추고하라고 명. 또한 예조의 계사에 따라 수호군들을 모두 잡아다가 국문함. * 합사하여 아뢰길, 인성군은 지난 이괄의 난 공초때 공모한 혐의가 명백하니 인성군 부자(둘째 아들의 말은 박지장의 공초에 나옴)를 처치할 것을 청함. 상이 인성군은 공모한 흔적 및 의심스런 단서도 없으니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말라 답. * 홍문관 관원들이 차자를 올리길 인성군을 위리안치하여 뿌리를 뽑고 박홍구는 국청으로 하여금 자세히 논하여 정형(正刑)에 처하도록 청하니, 광해군이 한 짓을 되풀이 할수 없으며 박홍구의 일은 국청의 처치를 기다리라 답 * 상이 의주부유 이완과 공조참판 심명세를 인견. 상과 이완이 서북쪽의 일을 논함. 상이 모문룡이 반드시 들어주기 어려운 청을 할 것인데,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되고 깊이 생각해서 잘 처리해야 한닥 일러줌. 이완이 들어줄 만하면 들어주고 안 될 일은 들어주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패기있게 답. 이에 상과 정경세가 이순신의 예를 들며 중국인의 환심을 사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  상이 서쪽에 변고가 났을때 어찌할지 묻자 이완이 일단 수성하겠다고 답. 이에 상이 꼭 싸워야 할때는 성에 집착하지 말라고 답. 인조실록권71624-110-17
인조0216241118무진 * 비변사가 처산부사 안경심의 치계로 인하여 아뢰길, 명의 유격 곡승은과 장세괴 등이 병사 5만 2천을 이끌고 창성으로 향하고 있다는데 이들이 군량을 요구하면 어찌할지 걱정. 또 강물이 얼어붙었는데 모문룡의 많은 군사를 빌미로 후금이 공격해오지 않을까 걱정. 유격이 거느린 군병의 실제 수효 및 군사를 주둔시킨 곳, 그리고 군향을 운반하는 상황을 자세히 탐지하여 알릴 뜻을 원수와 도신들에게 유시하도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71624-110-18
인조0216241119기사 * 양사가 합사하여 인성군의 일을 연계, 상이 왜 자꾸 광해군 때의 일을 답습하냐며 짜증. 그 뒤에 삼사가 연일 쟁집. 홍문관이 차자하여 이는 오히려 골육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 했지만 상이 결단코 들어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함. 인조실록권71624-110-19
인조0216241120경오 * 양사가 합계하여 고자(告者)의 공초에 자주 나왔으나 한번도 형장에 가지 않은 김재신, 조여빈, 정광택, 성여춘 등 4인을 모두 도로 가두고 엄중히 국문할 것을 청하나 부종. 다시 엄히 국문하여 정형에 처할 것을 청하니, 늙은 사람 꼭 괴롭혀야겠냐고, 이미 국청에서 처결한거 가지고 왈가왈부하지말라 답. * 관직임명. 김상헌 - 이조참의, 인조실록권71624-110-20
인조0216241121신미 * 모문룡이 징세하는 폐단을 혁파해서 천화(泉貨)를 유통시키고 군향에 도움이 되게 해줄 것을 청함 * 좌부승지 홍명형이 아뢰기를, 왜놈의 예물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나 바둑판 같은 놀이기구는 올리지 말고 유사에게 환부할 것을 청하니 종. 그리고 호초와 단목도 도로 내려보내도록 함. * 이조참의 김상헌이 인피의 원칙을 들어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71624-110-21
인조0216241122임신 * 도원수 이홍주가 의주 사람 노남향 등 3인에게 오랑캐의 정세를 정탐하고 돌아오게  함. 상이 이들에게 상을 내림 * 도체찰사 장만이 차자를 올려 8도의 호칭을 없애고 4도만 겸임하는 것으로 하게 해달라고 청했으나 불윤. 인조실록권71624-110-22
인조0216241123계유 * 양사가 합사하여 인성군의 일을 연계하고 옥당도 차자를 올리니, 번거롭게 하지말라 답. 이에 집의 박정, 장령 정기광 이경헌, 지평 김육 등이 자신들 말 안들어줄거면 체직을 명해달라 하니 사직하지 말라 답. 여기에 대사험 이수광, 사간 이명한이 합세하여 극력 계청.
인조실록
 
권71624-110-23
인조0216241124갑술 * 홍문관 응교 이준이 동짓날에 즈음하여 상소하면서 음양의 소장과 세도의 치란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경계할 것을 진달하니 상이 종. 인조실록권71624-110-24
인조0216241125을해 * 예조판서 이정구가 병을 이유로 사직하나 불윤 * 의금부에서 아뢰길, 어린 아이는 나이를 한정하여 정배하지 말라고 명을 내린데 대하여 대명률을 상고해 보니 반역죄에 연좌된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벌을 가해야하는데 1~2살의 경우 정배할 경우 반드시 도중에 죽게 될 것이라 함. 이에 2~3세 아이들은 정배하지 말라고 답 * 관직임명. 오준 - 장령, 김지수 - 병조좌랑. 이배원 - 광산현감. 김지수는 굳세고 과감함며 문재가 있었으나 폐모에 관한 논의를 할때 이의를 제기했다가 남쪽으로 유배. 이배원은 강직하고 기개가 있어 흉당에게 가장 씹혔음. 다만 남의 과실을 말하기 좋아하여 아껴주는 사람이 없어 이제서야 서용됨. 인조실록권71624-110-25
인조0216241126병자 * 주강 중 특진관 최명길이 오늘날 국정과 형벌에 강극함이 부족함을 아뢰고 또 지금 재상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명망은 있으나 실적이 없으니 적임자를 찾아 기강을 진작시켜야 한다고 아룀. 인조실록권71624-110-26
인조0216241127정축 * 사헌부와 사간원이 합사하여 끈질기게 인성군의 일을 논함. 상이 그만 좀 하라고 했으나 이날부터 매일 두차례씩 연계함. * 비변사가 총융사 이서가 계청한 것에 따라 복주하기를, 경기의 군사가 2만이나 되나 군량과 무기가 부족하다. 양주 등 10고을의 갑자년 추등과 을축년 춘등에 작미한 삼수량을 모두 본고을에 받아두고서 불시의 수요에 응하도록 하되, 대동청으로 하여금 상확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무기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철물은 제적에게서 몰수한 집과 재산을 팔아서 해조에서 마련토록 하라고 청하니 종. * 도원수 이홍주의 치계. 철산과 사포에 거류하는 많은 중국인들이 청북의 촌락들을 약탈한다고 함. 비변사에서 접반사 및 도시능로 하여금 모문룡을 개유하여 금단케 하기를 청 * 이귀가 병 중에 출사하니 상이 자정전에서 인견. 상이 박홍구의 일이 왜 일어났는지 물음. 이귀가 아뢰길 당초 옥사를 다스릴 때 왕법으로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이며 앞으로 자신의 말을 써달라고 부탁. 또 정온은 자리를 피하기만 하고 정경세와 최현은 훈신들의 군관을 혁파할 것을 주장하니 목을 쳐야한다고 아룀. 상이 최현의 계사가 잘못이긴 하나 죄를 줄수는 없다 함. 인조실록권71624-110-27
인조0216241128무인 * 관향사 남이웅이 황해도와 평안도 각 고을의 군량을 모아 모두 1만 2천 90석이나 모문룡에게보냈는내 모문룡이 또 올해의 수량 3만 석이 아직도 도착하지 ㅇ낳았다는 이유로 도사 이현과 천총 양문정을 차송하여 기일 내로 납부하도록 독촉한 사실을 보고 * 함경북도 절도사 이기빈이 치계하기를, 북방의 낌새가 심상치 않아 언제 충돌할지 모르는데 육진의 군사와 식략을 믿을 수 없닥 아룀 인조실록권71624-110-28
인조0216241129기묘 * 가달 유지권 노심관 등이 의주부윤에게 말하길 후금의 군사가 한인들을 잡아다 죽인 후 성을 돌아갔다고 함. 도원수 이홍주가 치계하여 정확한 상황은 알기 어려우나 매일 새로 검칙하고 있다고 아룀 * 삭주에 주둔한 장 유격의 군병들이 민간에 흩어져 갖가지 소요를 일으킴. 접반사 윤의립이 중국인들 사이에 자중지란이 일어나 상황이 비상하고 민간의 피해가 크다고 치계 인조실록권71624-110-29
인조0216241130경진 * 상이 하교. 고변한 심일민은 당상으로 품계를 올려 실직 제수하고 김인도 당상으로 올리되, 적몰한 제적의 전민을 합당하게 주라. 이이는 당상으로 올려라. * 병기별조도감이 아뢰길, 서쪽 변방에 조총 100자루, 유총 50자루, 흑각궁 100 장을 수송케 하는데 도원수가 화약의 재고를 걱정하니 도감에 비축된 염초 200근을 도원수에게 운송케 하도록 청하니 종. * 병조참지 최현과 도승지 정경세가 각각 상소와 차자로 아뢰길, 이귀가 자신들을 모함하여 불고지죄까지 뒤집어 썼으니 사실여부를 밝혀 자신들의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니 안심하라고 답. * 비변사에서 원수의 치계와 관련하여 복주하기를, 관서의 승려가 해마다 의주 등 축성하는 곳에 부역하고 있는데, 변방에 일이 생기면 성을 지키는 군사가 되어야 할 것. 따라서 관서의 승려를 조발하여 기내에서 역사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음. 또 승려들 중에 군향을 바치고 도첩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음. 답하기를 그대로 윤허하나 쌀을 받는 조항은 시행하지 말라고 함. 인조실록권71624-110-30
인조021624121신사 * 상이 또 승지를 보내 이원익에게 출사할 것을 종용하니 이원익이 드디어 상소하여 실정을 아뢰고 면직을 청하였으나 불윤 * 예조에서 아뢰길, 세자의 관례를 정월 21일, 책봉례를 27일에 행하기로 정해졌는데 관례때에 먼저 의장과 궁료의 배시하는 의식을 갖추어도 무방할 듯 하니 대신과 의논하여 시행할 것을 청함. 윤방과 신흠도 그것이 옳다고 하니 종. 인조실록권71624-120-01
인조021624122임오 * 대사간 정온이 출사하니 사이 삼사의 장관을 인견. 상이 왜 자꾸 인성군을 걸고 넘어지는지 물음.  대사헌 이수광이 이미 공초에서 추대되었다는 말이 빈번하게 나왔으므로 신속하게 처분할 것을 청함.  대사간 정온은 상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옳으며 추대되었다는 설만 가지고 왕자를 처벌하면 골육간의 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간함.  부제학 홍서봉이 이수광에 합세하여 정온은 한동안 조정에서 떠나있어서 실정을 모른다며 비판하고 인성군을 유배보내는 것이 오히려 보전하는 계책이라고 함  정온이 물러나와 아뢰길 인성군의 일을 광해군때의 일에 비교하며 행해져서는 안된다고 역설. 그리고자신이 미천하고 천박하여 신임을 받지 못했으니 사직하겠다고 하자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71624-120-02
인조021624123계미 * 정온을 제외한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들이 정온의 말은 비교해서는 안될 것과 비교해서 헛소리를 크게 지껄였는데 도리어 자신들이 배척당하니 파직시켜달라고 청함. 상이 불윤. 홍문관이 사헌부 관원들을 출사시키고 정온을 체차시키라 차자를 올렸으며 사헌부도 정온을 탄핵했으나 상이 사헌부 관원을 출사만 윤허하고 정온의 체차는 불윤.(나의 정온은 그러지 않아!) * 영의정 이원익이 15번째 정고를 하니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오라고 답. 인조실록권71624-120-03
인조021624124갑신 * 도원수 이홍주의 치계. 유격 곡승은의 군병 2천여명과 장괴의 군병 1천5백여명이 창성부에 진을 치고 유격 마응괴가 병마 1천5백을 거느리고 와서 정탐하기도 하고 파수하기도 함. 그런데 세 유격의 군병이 민간을 약탈하고 관가에 군량 내놓으라고 땡깡. 하지만 공사가 모두 고갈되어 접응할 수 없음. 인조실록권71624-120-04
인조021624125을유 인조실록권71624-120-05
인조021624126병술* 정부 당산 및 육조 판서가 청대하고 상이 자정전에서 인견.  윤방과 신흠이 인성군을 이대로 놔둘경우 또 역적의 입이 이름이 오르내릴 것이므로 유배보내는 것이 오히려 그를 온전하게 보호하는 것임을 아룀. 상이 배신감 토로.  예조판서 이정구가 흥안군의 사례를 들며 밀어붙이자 인성군은 이괄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반박.   이귀는 반정 초기의 일을 들며 인성군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고 옛적 주공이 관숙과 채숙을 주살을 고사를 들며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 또 인목대비에게 이 뜻을 직접 계달하여 인목대비가 상을 압박토록 하겠다고 협박. 신흠이 이귀의 말에 미안한 마음을 표하고 김류와 함께 이귀 옹호. 윤방이 인성군을 처치하는 일에 대해 속히 결정을 내려 줄것을 청하나 이밀 할말 다 했다고 답함.   윤방이 중외에서 모두 대동법을 반대하고 영의정도 자신에게 글을 보내 품달하여 혁파하도록 했다고 아룀. 상이 대동법은 좋으니 시행해야 마땅한데 어째서 불편하게 여기는 것인지 반문. 이에 윤방이 강원도만은 편리하게 시행되지 강원도만 제외하고 혁파하자고 주장. 심열이 아뢰길 자신이 대동청 일을 처음 맡았을 때부터 시행되지 어려움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함. 상이 나랏일이 애들 장난이냐 따짐. 이귀가 대동법을 속히 혁파하고 호패법과 양전법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청하고 윤방이 대동법은 서서히 의논하여 처리하자고 청함. 상이 시험삼아 먼저 갑자년 조의 것을 시행한 다음에 형세를 보아가면 처리하는게 좋겠다고 답. * 참장 서고신이 창성부사 김시약을 보고 말하길 모문룡이 4로로 진격하여 오랑캐 세력을 분신시킴으로써 동쪽을 침범할 수 없게 했다고 함. 인조실록권71624-120-06
인조021624127정해* 관직임명. 윤지 - 헌납, 정홍명 - 이조좌랑.인조실록권71624-120-07
인조021624128무자 인조실록권71624-120-08
인조021624129기축* 관직임명. 이수광- 좌참찬, 유백증 - 사간, 이경의 - 정언, 이소한 - 헌납인조실록권71624-120-09
인조0216241210경인 인조실록권71624-120-10
인조0216241211신묘 * 상이 융정전에 나아가 도독의 차관 모유수를 접견. 모유수가 양향과 전마를 청하니 상이 이르길 서쪽 지방의 재정이 고갈되었고 말은 그나마 올려보냈는데 부족하니 다시 도모해 보겠다고 답. 모유수가 감사하다면서 물러감. 인조실록권71624-120-11
인조0216241212임진 * 이원익이 또 상소하여 체직을 청하니 불윤하고 몸을 잘 조리하고 있으라고 답. * 사간원에서 정온을 체직하는 일로 연계를 하다가 이때에 이르러 정온이 자신의 아우를 위하여 벼슬을 구한 잘못이 드러나 아울러 논하니 상이 아뢴대로 하라고 답. 또 아뢰길 사헌부는 계속 정온의 잘못을 논하지 않고 사간원 관원들이 체직되자 논쟁을 멈췄으니 이에 동참한 관원을 체차할 것을 청했으나 불윤. 인조실록권71624-120-12
인조0216241213계사 인조실록권71624-120-13
인조0216241214갑오 인조실록권71624-120-14
인조0216241215을미 * 관직임명. 남이흥-평안병사, 이현영-대사간, 이식-집의, 이형원-장령, 김영조 이성신-지평, 엄성-헌납, 송상인-교리, 나만갑-수찬 인조실록권71624-120-15
인조0216241216병신 인조실록권71624-120-16
인조0216241217정유 * 사간원에서 장령 유향을 체차할 것을 아뢰니 종. * 찬획사 김기종이 상소하여 녹훈을 사양하고 찬획사의 소임을 면직시켜주길 바라자 사직하지 말라고 답함. 김기종은 사람됨이 간사하고 교활했고 뒷말이 무성했는데 장만과 최명길이 극력 추천하여 재상의 반열에 특진했으므로 공론이 비루하게 여김. * 유학 신준등이 상소하여 이안눌의 억울한 사연을 극력 논하자 그 상소를 의금부에 내림. 의금부가 아뢰길, 이미 막중한 죄명을 지고 있으니 성상께서 재결하시라 아룀.  답하기를 감히 임금을 망각하고 편당을 두둔하니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경우 이런일이 계속 일어날테니 잡아다가 국문해야하는지 여부를 의논케 함. 회계하기를 상의 재결을 요청하자 일단 잡아오지 말라고 답. * 삼도대동청이 아뢰길, 고을 크기에 상관없이 1결당 쌀5두를 받아들이면 본읍의 수요와 각영의 비용과 각종 진상하는 방물을 모두 이 5두로 충당하여도 1석이 남음. 이렇게 하면 서울로 상납하는 9두 외에 외방에서 받는 것은 단지 5두 뿐이고 모든 역이 그 속에 포함됨. 그런데 감사들이 갑자년조의 요역들이 이 법을 소급시켜 적용하자고 청하니 어떻게 할지 대신들에게 의논할 것을 청함.  좌의정 윤방은 영의정에게 다시 물어볼 것을 논함.  우의정 신흠은 대동미의 부과단위가 전결인 것의 문제를 지적. 땅을 많이 가진 자의 고통을 헤아릴 것을 논함.  상이 이원익에게 묻자 이원익이 답변하기를, 대동법이 지금에 와서는 외방에서 불편한점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당초의 소견만 고집할 수는 없는 노릇. 본청으로 하여금 사정을 참작해 상량해 보고 상신에게 품의하여 즉시 혁파하든 갑자년 조만 시험해 보든 간에 대중의 의논을  모아 좋은 쪽으로 처리할 것을 청함.  상이 답변하기를 다른 도의 예대로 시행하고 더 마련한 5두의 쌀은 거두지 말라 함. 인조실록권71624-120-17
인조0216241218무술 * 이조참의 김상헌이 세차레 정고하여 체직. 이명한을 특별히 승진시켜 대신하게 함. 사론이 김상헌의 체직을 안타까워함. * 충훈부의 승평부원군 김류, 연평부원군 이귀 등 20여인이 연계하기를 지난날 인성군은 이미 인목대비를 저버렸으며 성종조와 중종조의 사례를 볼 때 유배보내는 것이 마땅하니 조속히 결단을 내려줄 것으 청함.  답하기를 물러가 생각하라고 함. *관직임명. 최연, 윤형언 - 장령 인조실록권71624-120-18
인조0216241219기해 * 연원부원군 이광정 등 23인이 인성군의 처치에 관한 일을 연계하니 결코 윤허하여 따를수 없으니 다시 번잡스럽게 하지말라 답. 인조실록권71624-120-19
인조0216241220경자 * 좌의정 유낭, 우의정 신흠, 호조판서 심열, 병조판서 김상용, 형조판서 서성, 좌참찬 이수광 형조참판 권진기 병조참판 윤숙등이 대중의 공론을 막을 수 없다며 다시 아뢰나 부종. * 충훈부 19인이 연계하니 번거롭게 하지말고 자신을 안정시키라 답. * 상이 좌의정 윤방 이하 제신 및 삼사의 장관을 인견. 상이 어린 것들의 얘기를 말리지 못할 망정 왜 같이 진계하냐고 따짐. 윤방 신흠이이 공론이 날로 준엄해져 막을 수 없고 삼사의 논의를 대신이 막을 수 없다고 아뢰며 지금 예단을 내리라고 청함.  상이 옛날에도 훈신들까지 계사를 올린 예가 있었는지 물음. 윤방이 중종조에도 훈신들이 반드시 주장했다고 아뢰고 승지 전식은 뒷날 변이 생기면 오히려 인성군을 보전해주지 못하면 그것이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아룀.  상이 답하길 놓아두고 논하지 않는 것이 보전해주는 일이라 함. 인조실록권71624-120-20
인조0216241221신축 * 영원부원군 이광정 등 20여인이 연계. 상이 오늘날 훈신은 거리낌이 없다고 답. * 상의 하교. 이번의 정사에서 옥당의 관원을 차례로 천전(遷轉)시켜라. * 빈청에서 대신 이하가 인성군을 위리안치 시킬 것을 계청하니 번독스럽게 하지말라 답 인조실록권71624-120-21
인조0216241222임인 * 연주부부인이 몸이 아파 상이 친히 약 수발을 들며 밤낮으로 간호하였으므로 오랬동안 경연을 폐함. * 이광정 등 20여명이 대죄를 청하자 여러 날 잇다라 글을 올리는건 부적절하니 그만두고 대죄하지 말라고 답. 이광정 등이 대죄하고 즉시 또 연계하니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 답. * 사헌부가 영월부사 조명욱을 파직하고 회양부사 김홍원은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것을 청하니 아뢴대로 하고 김홍원은 체차하라 답. * 한강 가의 주민들이 서빙고를 불태우니 중사와 사관을 보내 적간. * 능원군 보를 소덕대부에 가자. 능원군 보는 상의 아우. * 관직임명. 김상헌-형조참의, 조익-동부승지, 이준-전한. 이윤우-부응교, 이기조-교리, 김반-부교리, 나만갑-부교리, 이경용-수찬, 윤순지 권도-부수찬, 유진-형조정랑, 한우신-성균관 직강 * 상이 체찰사 장만, 총융사 이서, 평안병사 남이흥, 훈련대장 신경진 인견. 서쪽의 방비를 어떻게 할것인지 물음. 장만이 답하길 남쪽 군사를 끌어다 써도 수가 부족하고 군량도 부족해 어려운 상황이라 함. 남이흥이 관서에 가서 그쪽 형세를 보고 진달할 것을 청함.  상이 모문룡의 폐단이 날로 심해지고 있음을 개탄. 장만이 모문룡이 깽판치면 쳐서 물리치면 된다고 하자 상이 황당해하고 남이흥이 이기고 난다음의 국가의 처지를 걱정함. 남이흥이 서쪽 변방의 노비의 수공을 금단할 것을 청하자 불윤. 인조실록권71624-120-22
인조0216241223계묘 * 우의정 신흠이 차자를 올려 체직을 청하나 불윤. 이때 인성군을 처치해야한다는 논의에 신흠만 의견이 조정과 같지 않아 따돌림을 당하고 이귀는 공좌에서 내가 신흠을 베어버리고 싶다고 말하자 이에 불안감을 느끼고 체직을 청함. 상이 답하길 대신을 능멸했으니 벌이 있을 것이고 사직하지 말라고 함. * 관향사 남이웅이 상소하여 녹훈을 사양하나 사양하지말라고 답. * 강화부윤 이성구가 광해군의 병세가  위중함을 계문하니, 상이 의원과 약을 보내도록 명 인조실록권71624-120-23
인조0216241224갑진* 신흠이 훈신에게 모욕을 당했으니 억지로 직에 남아있을 수 없다며 정사하며 자신에게 벌을 내려 본보기로 삼을 것을 청하자 상이 대신을 능욕하는 것은 근고에 없던 변고이니 부끄럽다며 사직하지 말라 답. * 모문룡이 청천 근방에 둔전할 뜻이 있다고 도원수 이홍주와 접반사 윤의립이 치계 * 우찬성 이귀가 대신을 모욕한 율을 받기를 청하니 조정의 시비를 기다리라 답. * 선전관 강신립을 가자하고 전 사과 이암을 승진시켜 서용 * 강화의 위리안치한 곳에 잡물을 내려보내고 가지고 내려가는 인마들을 경기의 각 고을에서 공궤하라고 명 인조실록권71624-120-24
인조0216241225을사* 좌의정 윤방이 차자를 올려 사직을 청함. 상이 사직하지말고 묘당에 앉아 무너진 기강을 숙정하라고 답함. * 우의정 신흠이 또 차자를 올려 부끄러움을 표하자 마음을 안정시켜 행공하라 답. * 상이 윤방, 장만, 이광정을 인견. 상이 신흠의 사본을 보여주며 이귀가 한 말을 물음. 윤방 장만, 이광정이 각각 이귀가 마음의 병이 있어 화를 억누르지 못한다며 이귀를 옹호. 상이 일전에 이귀가 최현등의 머리를 베겠다는 말을 한것을 들어 해괴하다 하니 윤방이 이귀는 그 말을 추고나 파직의 뜻으로 사용한 것이라 옹호.  상이 하교하길. 이귀가 대신을 능욕한 것은 한심하고 놀라우며 조정을 멸시한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런 뜻을 양사에 일러 공론대로 죄를 적용하게 하라고 함. 인조실록권71624-120-25
인조0216241226병오 * 도승지 정경세가 차자를 올려 사직하나 불윤 * 함경북도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관찰사 이창정이 보고 * 사헌부와 사간원 관원들이 청대하여 상이 인견. 이전과 다름없이 인성군을 위리안치 시킬것을 계속 청함. 또 이귀의 죄가 군부를 가볍게 여기고 조정을 멸시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며 이귀 옹호. 상이 답하길. 경들이 이귀가 잘못이 없다하니 추고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라고 답. 정엽등이 돌아갔다가 다시 탑전에 나와 끊임없이 아뢰니 상이 노여워함. 인조실록권71624-120-26
인조0216241227정미 * 우의정 신흠이 재차 정고하니 속히 출사하라 답 * 사헌부가 이귀를 추고할 것을 청하고 사간원도 같은 내용을 논하니 종 *심열이  인성군의 죄를 논하는 형국에 광해군때 정청에 참여했던 자신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사직을 청함. 상이 속히 출사하라 답. 인조실록권71624-120-27
인조0216241228무신 * 우의정 신흠이 또 차자를 올려 물러갈 것을 청함. 상이 국가의 일이 다급하니 속히 출사해달라 답 * 비변사가 서쪽의 경보가 다급해짐을 들어 무신 중에 당상 이상으로서 외방에 있는 사람들을 서울로 소집하여 조용에 대비케 할 것을 청하니 윤허. 인조실록권71624-120-28
인조0216241229기유 * 관향사 남이웅이 서로의 공한지에 둔전을 설치할 것을 청하니 윤허 * 비변사에서 노적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침범할지 안할지는 모르니 이서가 관리하는 병사 2만중 정장을 뽑아 대비토록 해달라 청하니 종. * 장만이 제장을 감독하여 거느리고 송도와 평산 사이로 나가 진정시킬것을 청하니 윤허 * 사간원이 일이 다급한데 느릿느릿처리한 비변사 당상들을 추고하라 간하니 아뢴대로 하라 답 * 병조판서 김상용이 상소하여 해직을 청하니 사직하지 말라 답 인조실록권71624-1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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