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구청장 김진규 징역..선거당시 "후보자 책사이고 집사일뿐"이라더니

김지연 기자 승인 2019.09.27 12:47 | 최종 수정 2019.09.27 12:48 의견 0
(자료=김진규 울산남구청장 SNS)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선거법과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해 27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네고 허위 학력을 기재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 당했다.

한편 김 구청장이 화제가 되면서 그가 선거 당시 SNS를 통해 남긴 글도 재조명받고 있다.

김 구청장의 SNS에는 지난 6월 "시민이 주인이다. 구민이 주인이다. 후보자는 단지 책사이고 집사일 뿐이다." "인사가 만사다. 사람 보는 눈이 중요하고 적재적소가 되어야 한다." 라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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