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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당선 무효 위기…징역 10개월·법정구속

‘선거법 위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당선 무효 위기…징역 10개월·법정구속

기사승인 2019. 09. 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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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들어서는 김진규 남구청장<YONHAP NO-2417>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연합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구청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27일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해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점, 선거운동 기간 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 명함과 벽보 등에 수학 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허위 학력을 게재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변호사임에도 공직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위와 표차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불법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 운동용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지만, 선거 공보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 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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