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15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청장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 6명 등과 함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 측 입장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김 청장은 앞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 공보 및 선거 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 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울산종합일보
[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