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고시원 묻지마살인범과 예슬양 살해범은 사형이 될까요?
leec**** 조회수 2,338 작성일2008.10.22

사형 폐지됬다고 들었는데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왕초
절대신 열심답변자
2019 생활 분야 지식인 음식점, 맛집 1위, 음식 1위, 올림픽 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고시원 묻지마 살인범이나 혜진·예슬양 살해범의 경우 무기징역으로는 무리가 있지만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 유영철, 정남규가 사형을 선고하는 것과는 달리, 절도범 신창원은 20년 이상의 장기 복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시원 묻지마 살인범, 안양 어린이 살해사건 용의자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세요.

 

* 고시원 살인범 관련

 

6명을 무참히 살해한 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인범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는 1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31)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외된 상태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란 성장 과정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정상이 참작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만 진정한 참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까지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D고시원에서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뒤 유독가스와 열기를 피해 출구로 뛰어나오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6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안양 어린이 살해사건 관련 (혜진·예슬양)

 

경기 안양 ‘이혜진·우예슬 양’ 살해범 정성현이 대법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6일 부녀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 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정성현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성현이 이양과 우양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우양을 강간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성현의 범행수단이 잔혹하고 무자비해 온 사회를 경악하게 만든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전혀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춰 사형을 선고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성현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이 가고 오히려 여성과 사회를 탓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개선교화의 여지도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정성현은 지난 2007년 12월 안양에서 당시 11세인 이양과 9세인 우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야산 등에 버린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정성현은 이후 진행된 조사과정에서 2004년 7월 군포에서 정모씨(여)를 폭행,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버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날 정성현에 대한 사형 확정으로 사형제 존폐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오는 6월 11일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 여부 공개변론에 관심이 쏠린다.

사형제 위헌 여부 사건은 지난해 9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인 사건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96년 재판관 7대 2로 사형제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후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수차례 제기됐으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출처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090512222217&cDateYear=2009&cDateMonth=05&cDateDay=13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090226222231&cDateYear=2009&cDateMonth=02&cDateDay=27

2009.08.14.

  • 출처

    본인 작성 + 본문 기재 등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탈퇴한 사용자 답변

change

채택 or 마감

2022.02.24.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