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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아파트예비자당첨
ahj5**** 조회수 331 작성일2019.09.17
95세인아버지랑 11평아파트에 살다가 15평아파트 예비자당첨이 되서 순위를 기다리던중에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단독세대가되었으면 15평아파트는 들어갈수가없는지요. 단독세대는11평밖에 안됩니다.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만약 아버지사망신고를 안하고입주한뒤에 사망신고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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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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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디자인
바람신
욕실 42위, 방, 거실 54위, 주거공간 45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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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에는 나중에 사망신고를 한다해도 다시 나와야할 입장입니다 임대아파트 사무실에 사정을 문의 하심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내용을 알수가 있습니다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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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dl****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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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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