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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고생 사망에 이르게 한 ‘황화수소’란?
사회 사건·사고·판결

부산 여고생 사망에 이르게 한 ‘황화수소’란?

황화수소가 누출된 공중화장실. 부산경찰청 제공
황화수소가 누출된 공중화장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져 두 달째 의식불명이던 여고생이 숨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57분께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A양(19)이 숨졌다고 30일 밝혔다.

병원 측은 A양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무산소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경찰 측에 전달했다.

A양은 지난 7월 29일 새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한 회센터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에 중독돼 쓰러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양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정화조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공중화장실 세면대 바닥 구멍을 통해 화장실로 유입돼 A양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단시간 허용 농도 기준치인 15ppm의 60배가 넘는 1천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화수소(H2S, Hydrogen Sulfide)는 수소의 황화물로 썩은 달걀 냄새와 같은 악취를 가진 무색의 유독한 기체이다.

공기와 잘 혼합되고 물에 용해되기 쉽고 오수와 하수, 쓰레기 매립장 등 유기물 존재하의 혐기성분해에 의해 발생된다.

높은 온도, 낮은 용존산소, 그리고 정체된 공간일수록 발생량이 증가하게 된다. 또 침전지와 저류조 등 바닥층을 파괴할 경우 황화수소 발생량이 급속도로 증가한다.

500ppm 이상에 노출되면 위독하고, 1천ppm 이상이면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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