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다수인이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일정장소에 집한한 경우 그것은 집회일 수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것은 실외집회이다. 이 법에서 실외집회라 함은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가리키는데, 실내라 하더라도 확성기의 설치 등으로 주변에서의 실외참가를 유발하는 집회는 실외집회로 간주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또한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