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집회·결사의 자유 억압”

유신모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발표

유엔이 ‘집회·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한국 국내법이 국제인권기준과 부합하지 않고 사법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자의적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이사회는 15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모두 20쪽 분량으로, 17일 오전 열리는 3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유엔이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실태 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키아이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존중·보호·촉진해야 할 의무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한국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업적을 훼손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원칙으로’ 지켜져야 하며 그 제한은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집회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광범위하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으로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에 빠진 백남기씨 사례를 들어 “물대포는 집회 참가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경찰버스 차벽에 대해서는 “집회 참가자 행동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평화적 집회를 ‘사전에(pre-emptively)’ 방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이어 노동조합 가입 대상을 정부가 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무원노조 설립 불허 등 정부의 조치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파업의 경우 업체의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므로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파업권 본질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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