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채증 규정’ 스스로 어기는 경찰

이혜리 기자

채증 먼저 한 뒤 계획서 결재…올해 51건 중 31건 위반

경찰이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캠코더 등으로 채증을 하면서 자체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향신문이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서 입수한 서울지방경찰청의 1~8월 채증활동 계획 및 결재 문서를 분석한 결과 총 51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1건은 채증을 먼저 하고 뒤늦게 채증계획을 제출해 결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집회·시위 상황 등을 미리 파악해 채증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고, 채증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경찰청 예규인 ‘채증활동규칙’ 제5조에 어긋난다.

집회 ‘채증 규정’ 스스로 어기는 경찰

대표적으로 범진보진영 범국민대회는 집회가 열린 지난 2월28일 채증이 이뤄졌지만 채증계획을 세우고 결재를 받은 날짜는 3월4일이었다. 3월31일 민주노총 1박2일 집회, 4월2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중농성 등은 4월4일 한꺼번에 채증계획 결재를 받았다. 이는 ‘채증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채증활동규칙에 위배된다. 보통 대규모 집회는 한 달 전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 경찰이 일정을 파악할 수 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채증계획을 만들어 채증요원들에게 유의사항 등을 교육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유대운 의원은 “경찰 스스로 만든 규정조차 지키지 않아 불법 채증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지는 것”이라며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인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과 인권위 권고에 맞춰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대책이 대부분 집회일 임박한 시점에 완성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채증계획서는 집회 이전에 결재를 완료하기가 시간적으로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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