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건가요?
노동부 고발로 바로 감사와서 노조탄압 중지하라고 경고 하였으나, 회사는 노무사가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쟁의권은있는데 집회신고 ... 반드시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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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용승현 입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규율하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요건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규율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요건은 별개의 것으로서, 노조법상 쟁의행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함에 있어서 집시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생략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행태가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면 마땅히 집시법에서 정하는 사전신고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참고로, 집시법 관련 조항을 기재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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