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집회기일에 대해...
book**** 조회수 2,964 작성일2019.05.02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집회기일에 대해 여쭤봅니다
오늘 참석 예정 입니다.
집회기일은 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 합니다.
혹시 질문을 했을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혹시 집회기일 참석 하신분이나, 고수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채권자집회기일 당일 잡혔으면, 당일에 출석해서 소명하고, 개시결정부터 집회기일까지 변제한 것들을 확인받고, 별 문제 없이 인가되면, 면책까지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 등을 지키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2) 개인회생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얼마를 변제해야 하는지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매우 전형적인 계산방식(예. 무담보채무액 7,000만원/ 청산가치 0원/월소득 150만원/ 1인가구의 경우라면, 매월 48만원씩 36개월(=총 변제액 1,728만원. 변제율 24.68%)을 변제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30분 정도의 상담만 해 보면, 예상 변제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화 상담을 해 보시고, 그 중 신뢰가 생기는 곳에 가셔서, 방문 상담을 하시면, 성실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책임감 있는 행동은 개인회생 등을 신청해서, 현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성실하게 변제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회생신청은 손쉬운 책임 회피가 아니라, 가장 성실한 책임 부담입니다. 이하 개인회생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 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 도대체 얼마를 변제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할 구체적인 변제액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법제614조 제2항 제1호.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일 당시 파산하였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총액보다, 중간이자를 공제한 변제액이 많아야 한다는 원칙), ②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법제614조 제2항 제2호. 채무자의 실수령액에서 부양가족수를 고려한 최저생활비를 공제한 모든 금액을 변제에 투입해야 한다는 원칙), ③ 최저변재액 제공의 원칙(법제614조 제2항 제3호. 변제율이, 총채무액이 5,000만원미안의 경우에는 3%, 총채무액이 5,000이상의 경우에는 5%를 초과해야 한다는 원칙), ④ 변제계획의 공정, 형평의 원칙(법제614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은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 조세채권 등 우선채권이 있는 경우에만 문제됨), ⑤ 수행가능성의 원칙(법제614조 제1항 제2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 등을 고려해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① 채무자에게 별도의 재산이 없어 청산가치가 0원이고, ② 월평균 실수령액이 150만원, 1인가구로서 생활비공제액이 102만원인바, 월평균 가용소득이 48만원이며, ③ 총채무액이 7,000만원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매월 48만원씩 36개월간 변제하면, 총 변제액은 1,728만원, 변제율은 24.68%로서, 36개월 변제계획 완료 후 총채무 7,000만원에 대하여 면책을 받게 됩니다.

2. 개인 회생 일반 : 의의/절차/처리기간/구비서류/효과 등

가. 의의

개인회생이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 제579조 제1호)

나. 절차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이를 심리 결정하게 됩니다.

① 개인회생신청서 제출(변제계획안 제출) :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생위원 선임 : 회생위원의 임무에는,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고,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지도하며 그것이 적정한지를 심사하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며, 개인회생채권자집회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며,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③ 보전처분 중지․금지 명령 : 법원은 개인회생신청 채무자가 보전처분의 중지․금지 명령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의 2)

④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⑤ 개인회생채권 이의기간(법596조.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내) : 개인회생개시신청시 제출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개인회생채권자 중에서, 그 목록상의 기재, 특히 채권액 등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이의기간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⑥ 개인회생채권자집회(법596조. 이의신청 말일로부터 2주 이상 1월 이내. 결국, 개시결정일로부터 3월 이내)

⑦ 변제계획 인가

⑧ 변제계획의 수행(회생위원의 감독)

⑨ 면책(법제625조) : 단,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등 법625조 제2항의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 처리 기간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서가 접수되면, 기각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하고, 이후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3월 이내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개최하며, 개인회생채권자집행개최 이후 상당한 기간 안에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바, 변제계획안 인가까지 대략 5개월 ~ 7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원칙적으로 위 변제계획 상의 기간 동안 채무금의 일부를 변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3년 동안 변제하게 됩니다.

라. 구비 서류

개인 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②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③ 재산목록, ④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⑥ 진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법률상 개시신청서의 첨부서류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변제계획안을 개시신청서 제출시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 효과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등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 제625조 제2항)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019.05.0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