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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산림보호법」제45조의8에 따라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도로(도로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은 제외함
작성부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051-610-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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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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