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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지금 고기 무한리필 식당에서 알...
비공개 조회수 776 작성일2018.07.28
저는 지금 고기 무한리필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도 못받고 있고 또 가게에 샐러드바가 있는데 여기서 남은음식 다음날 재사용하고요 다음날에도 남으면 또 그다음날에 사용합니다 몇일된 음식인지 손님들은 알수가없죠 또 출근시간보다 일찍 나오게하고 그에 대한 수당은 주지 않습니다 이거 다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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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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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달신
사람과 그룹, 개신교, 택배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해위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모아야합니다~

자료 모은후 신고하셔서 뿌리를 뽑아 버리게요~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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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부당 근로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싶으시군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어떤 이유에서든 최저임금 미만의 돈을 지급했다면, 근로자는 3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만큼의 돈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가장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월급을 받은 내역이나 시급 계산, 근무를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cctv 자료 등의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과수당은 법정소정근무시간인 1 8시간 이상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급에 0.5배를 더 받거나,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로자 근무시간보다 초과근무하는 시간에 대해 시급에 0.5배를 더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근로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시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실때 진정제기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노동청(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지방청.센터찾기 지방관서 > 참조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민원신청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또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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